Transcript 1단원 법과 제도
제4장
법과 생활
Contents
교육 목표
법학의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신문에 나오는 사건사고(형사법)의
법학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생활과 관계된 법률(민법)의 실례를
찾아본다
각종 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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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일반이론 강의
형사 판결문 – 나영이 사건,
지드래곤 기소유예
대성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집행유예
민사 판결문 – 압류, 가압류, 경매, 빨간딱지
법원 재판과정 방청
본인이 살 고 있는 집 등기부등본 검색
하여 해석하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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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의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행위준칙
법없이도 사는 사람
법 대로 해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
법의 목적
사회정의의 실현
법적 안정성의 유지
사회질서의 유지
법의 합목적성
법원
성문법 – 불문법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장관령)
자치법규 : 조례, 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법의 목적중 정의란 무엇인가
실체적
Two-way process
법률
적용
진실
정의,
법적 안정성
사회질서유지
합목적성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평등 – 기회의 균등, 비례적 평등, 절대적 평등
사회적 미덕
합목적성
청소년의 나이
청소년 보호법 : 만 19세 미만.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청소년 기본법 : 9세이상 24세 이하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민법 : 만 20세 – 성년, 2013.7.1. 부터는 19세
민법과 형법
태아와 사람
제1단원 법과 제도
제1장 법, 어떻게 이해할까?
□법이란 무엇인가?
□ 법기관의 종류
□ 법의 기본개념과 원리
□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방식
제2장 인권과 법
□ 인권과 기본권
□ 민주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
제3장 법률구조와 법률정보이용
□ 법률구조․상담기관 활용하기
□ 인터넷에서 법률정보 얻기
□ 법무부 사이버법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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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원 법과 제도
제1장 법, 어떻게 이해할까?
<학습목표>
1. 법의 의의와 필요성
2. 법제도의 기본개념과 원리
3. 건전한 법률생활을 위한 시민적 소양
4. 민사와 형사의 구별
5.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Ⅰ. 법이란 무엇인가?
Ⅱ. 法機關의 種類
Ⅲ. 법의 기본개념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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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이란 무엇인가?
1.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2. 법제도의 기능
Ⅱ. 法機關의 種類
1. 立法機關
2. 司法機關
3. 행정기관
Ⅲ. 법의 기본개념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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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의 기본개념과 원리
1. 법의 개념
2. 법의 분류
3. 법의 기본개념
1. 법의 개념
□氵(水) + 廌 + 去 = 灋
공평, 형평 시비․선악을 가리는 동물 악을 제거하는 응징적 요소
2. 법의 분류
(1) 자연법과 실정법
(2) 성문법과 불문법
(3) 공법, 사법,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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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법과 실정법
□ 실정법-일정한 시대와 일정한 사회에서 현실로 행해지고 있는 법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
□ 자연법 - 국가적인 권위와는 무관하게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이상적인 법
□ 무엇이 정당한 규범원리, 즉 ‘자연법에 합당함’인가는 시대에 따라 다름
□ 현대의 자연법론
□ 자연법 - 先實定的이고 超實定的인 법이념으로서 법의 윤리적 척도의
구실을 해왔음
□ 근대국가의 탄생 - 자연법 개념없이는 설명이 불가능
□ 정치적․사회적 질서의 위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자연법사상은 언제나 다시
나타남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2) 성문법과 불문법
□ 성문법
◦ 성문법의 장점
◦ 성문법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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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문법
◦ 관습법
◦ 판례법
(3) 공법, 사법, 사회법
□ 공법과 사법의 구분문제(발달과정)
□ 20세기 - 복지국가 지향, 사적자치의 제한
□ 공․사법 구별필요성
□ 구별기준(공법․사법의 구별근거)
◦ 이익설(利益說) ⇒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기준
◦ 법률주체설(法律主體說)[Jellinek]
◦ 법률관계설(法律關係說)
◦ 생활관계설
◦ 결론
□ 사회법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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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의 기본개념
(1) 법률관계(法律關係)
(2) 권리능력(權利能力)
(3) 법률행위(法律行爲)와 행위능력(行爲能力)
(1) 법률관계(法律關係)
□ 법률관계
□ 법률관계의 유형
□ 법률관계의 내용 ⇒ 권리와 의무로 구성
□ 호의관계(好意關係)
(2) 권리능력(權利能力)
□ 권리(權利)[權利法力說(折衷說)]
□ 권리능력 또는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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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행위(法律行爲)와 행위능력(行爲能力)
□ 권리의 변동
매각 매각 매각
▷ 甲의 不動産 新築 ⇛ 乙 ⇛ 丙 ⇛ 丁 ⇛ 不動産 滅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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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法律行爲)
□ 의사능력(意思能力)(Willensfähigkeit)
□ 행위능력(行爲能力)(Handlungsfähigkeit)
(4) 범죄(犯罪)와 형벌(刑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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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 범죄의 성립요건
□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제21조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제22조 (긴급피난)
□ 자구행위 = 제23조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 책임조각사유[면책사유] = 행위자에 대한 비난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
□ 책임감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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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의 종류
유형
형벌
생명형
사형
내용
교도서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
◦ 유기징역
징역
- 1월 이상 15년 이하
- 형을 가중하는 경우 25년
◦ 무기징역
자유형
◦ 유기금고/무기금고
금고
- 형기는 징역과 같음
- 다만 정역(定役)에 복무하지 않은 점에서 징역과 구별
재산형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정역에 복무하지 않고 교도소 등에 구치
벌금
형법상 5만원 이상(벌금 등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0만원),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
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등을 국고로 귀속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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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등을 상실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히 그 형의 효력으로 자격 상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과 마찬가지
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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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의 기본원리
(1) 비례의 원칙
□ 두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양자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
□ 비례의 원칙의 내용
□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비례원칙
□ 헌법재판소 1999.12.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공제41호]
【판시사항】
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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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법절차원칙
□ 적법절차원칙
□ 헌법 제12조
(3) 죄형법정주의
□ 罪刑法定主義(죄형법정주의)
-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를 하기 이전에 명확히 제정․공포된 성문의 법률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법률불소급의 원칙
◦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구체적인 내용
□ [휴지통]“옜다! 밀린 휴가비” 동전으로 17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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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 민사관계와 형사관계 구별하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
□ 민사관계
□ 형사관계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민·형사책임의 분화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Ⅳ.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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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방식
(1) 정식절차
(2) 약식절차
(3) 즉결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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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식절차
□ 민사소송의 정식재판절차
□ 형사소송의 정식재판절차 - 공판절차
□ 정식절차 - 재판의 기본이 되는 방식
(2) 약식절차
□ 약식명령
(3) 즉결심판절차
□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30일 이내의 구류형 등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
- 즉결심판 또는 즉심이라고 함
□ 약식절차와 달리 꼭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음
- 이 경우 피고인이 즉결심판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즉결심판대상
◦ 행정법규 위반사건
◦ 형법위반사건
◦ 경범죄처벌법 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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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액사건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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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정식)소송의 단점
□ 소액사건심판절차
□ 소액사건
- 물건대금, 곗돈, 약속어음금, 수표금, 노임소송 등
◦ 부동산과 같이 대체성이 없는 특정물에 관한 청구 ×
◦ 少額의 분할청구 금지(일부청구의 제한)
□ 소액사건재판절차의 특징
(5) 독촉절차(지급명령제도)
□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발함으로써 채권자가 간이․신속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약식소송절차
□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자 - 채권자
지급명령의 상대방 - 채무자
□ 특징
◦ 독촉절차란 소송절차, 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해결절차의 하나로서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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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
◦ 신속하게 분쟁해결
◦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
◦ 다만 확정판결․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
2. 대안적 분행해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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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단점
◦ 복잡한 절차
◦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 소요
◦ 국가기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결정에 의한 분쟁해결과 엄격한 법의 적용
⇨ 구체적 타당성 ×
-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음
□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
- 소송의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상(negotiation),
알선(conciliation),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등
◦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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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
◦ 중재
◦ 조정
-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하게 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끼리 합의하도록 도와주는 것
-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하지만 중재와는 달리 제3자가 합의안을
결정할 권한은 없음
[민사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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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기로운 분쟁해결을 위한 시민의 자세
□ 분쟁의 사전 예방
□ 제도와 절차 활용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해 줄 필요가 없다.” ⇨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함
□ 결과 수용
□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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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권과 법
I 인권과 기본권
1. 언제나 지켜야 할 기본적 권리
2. 인권수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3.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Ⅱ. 민주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
1.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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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권과 기본권
1. 언제나 지켜야 할 기본적 권리
□ 인권 - 인간으로서의 권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2005.8.4, 2007.5.17>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과 기본권
□ 인권에 대한 침해 - 공권력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은 아님
2. 인권수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
□ 1948년 세계인권선언 ⇒ 모든 인간은 기본적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을 확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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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1)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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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가) 정책적 기능
□ 각종 법령과 정책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더욱 친인권적인 정책이 되도록
여러 정부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차별금지법안
□ 국내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연결 고리
□ 인권정책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권고사례
(나) 조사·구제 기능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
□ 침해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권고 사례
□ 진정 접수 후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지속되고 있거나 피해자가 계속 방치되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긴급구제조치를 취함
□ 누구도 타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음
□ 차별시정 및 예방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권고 사례
(다)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 기능
□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방법 :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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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의 기반 마련
- 일반 시민사회 분야로 인권교육 확대
- 사이버인권배움터 운영(http://edu.humanrights.go.kr)
□ 다양한 인권문화 콘텐츠를 통해 홍보 활동 강화
□ 인권 홍보 자료 목록
◦ 인권동화
◦ 인권교육 자료
◦ 공직자 인권교육자료
◦ 인권교육 사례집
◦ 인권교육 연구 보고서
□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
(라) 국내·외 협력기능
□ 인권가치를 옹호하고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모든 단체들과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함으로써 긴밀한 인권네트워크 구축
□ 인권·시민단체와 내실있는 공동사업 추진
□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상시적인 파트너십 형성
□ 인권 홍보 자료 목록 [위의 교육자료 참조]
□ 인권행사에 ‘배움터’ 무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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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제 협력 추진
□ 다양하고 적극적인 국제 협력 추진
(3) 상담․진정사건의 처리절차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민원 및 진정 제기 ⇒ 직접 방문, 전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이용
□ 피해자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
◦ 각하처리되는 경우
◦ 각하대상이 아닌 사건 ⇒ 조사와 소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 또는 기각
□ 조사 및 소관 소위원회의 심의 ⇒ 진정 인용, 기각, 합의 권고
제1단원 법과 제도
Ⅱ. 민주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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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청원할 수 있는 권리
□ 청원권
□ 청원대상
□ 청원서 제출
(2) 민원의 신청
□ 민원 - 일반민원, 고충민원
◦ 일반민원
◦ 고충민원
□ 일반민원
◦ 정부정책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웹 사이트
- 참여마당 신문고 www.epeople.go.kr
⇒ 국민제안
⇒ 정책토론
제1단원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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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포럼
• 전자공청회
• 설문조사
⇒ 시민참여 클럽
□ 고충민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www.ombudsman.go.kr)
• 옴부즈맨(ombudsman)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이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불이익 등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해결
② 비용없는 신속․공정한 처리
③ 생활관련 일반민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성실한 상담․안내
④ 민원종결기능
제1단원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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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1) 국회의원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국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것
- 1994년 3월 16일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자세한 내용
-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으로 개정 ⇒ 선거연령 19세로 하향조정
◦ 선거연령 - 19세 이상
□ 피선거권(공직선거법 제16조)
◦ 대통령
◦ 국회의원
□ 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
□ 피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19조)
(2) 선거와 투표
추천
◦ 정당후보자(공직선거법 제47조)
◦ 무소속인 경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공직선거법 제48조)
제1단원 법과 제도
□ 기탁금(공직선거법 제56조)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가 끝난 뒤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 대통령선거 - 5억원
◦ 국회의원선거 - 1천500만원
◦ 시·도의회의원선거- 300만원
◦ 시·도지사선거 - 5천만원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1천만원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200만원
□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
◦ "선거운동"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방송광고
• 신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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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공직선거법 제59조)
□ 투표
◦ 선거별 선거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 투표장소
□ 개표
□ 당선인 선정
◦ 다수대표제 채택
◦ 비례대표
□ 선거결과에 대한 소송
3.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노력
(1) 여성의 보호
□ 대표적인 여성 관련기관․단체
(2) 청소년의 보호
□ 대표적인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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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청소년위원회
□ 1388 청소년 전화
□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전국 140곳 청소년 센터 및 청소년종합지원센터 :
24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청소년 쉼터의 기능
(3) 외국인 이주 근로자의 보호
□ 외국인 이주 근로자의 인권 ⇒ 국내 노동 시장의 인력 수급 문제 및 불법
체류자 문제를 포함한 출입국 관리 정책 등과 긴밀하게 연관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대표적인 외국인 이주 근로자 관련 기관․단체
(4) 장애인의 보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 장애와 장애인(제2조)
□ 차별행위(제4조)
□ 차별행위가 아닌 경우(제4조 제3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음
제1단원 법과 제도
□ 차별영역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벌칙
• 제49조 (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제50조 (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5) 노인의 보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대표적인 노인 관련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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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원 법과 제도
□ 차별영역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벌칙
• 제49조 (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제50조 (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5) 노인의 보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대표적인 노인 관련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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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원 법과 제도
제3장 법률구조와 법률정보이용
<학습목표>
1.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법률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2.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및 구제 제도 등에 대해
살펴본다.
Ⅰ. 법률구조․상담기관 활용하기
1.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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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법률구조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담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민사․가사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화재․조정을 도모하고 변호사 또는 공익 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를 하는 등
본격적인 법률구조를 하게 됨
제1단원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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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법률구조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담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민사․가사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화재․조정을 도모하고 변호사 또는 공익 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를 하는 등
본격적인 법률구조를 하게 됨
(2) 법률구조안내
(가) 민사․가사 사건
□ 대상사건
□ 대상자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 처리절차
□ 소송비용
◦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 : 무료
◦ 소송에 들어간 사건 : 소송이 종료된 후에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는
것이 원칙
제1단원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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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
□ 대상사건
◦ 모든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만 해당
□ 대상자 : 민사․가사 사건과 동일
□ 처리 절차 및 소송 비용 : 민사․가사 사건과 동일
(다) 형사사건
□ 대상사건
□ 대상자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처리절차 : 민사․가사 사건과 동일
□ 소송비용
◦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
◦ 법률구조 대상자 중 다음의 ‘무료법률 구조사업’에서 정한 사람은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음
제1단원 법과 제도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www.lawhome.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법률구조활동
□ 국내외 지부설치
□ 의식개혁을 위한 공개강좌
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lawga.jinbo.net)
4.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www.koreanbar.or.kr/civil/)
Ⅱ. 인터넷에서 법률정보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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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정보
□ 주요 공공기관
◦ 법제처 www.moleg.go.kr
◦ 대법원 www.scourt.go.kr / http://glaw.scourt.go.kr
◦ 국 회 http://likms.assembly.go.kr/law
□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 네트로(www.netlaw.co.kr), 로앤비(www.lawnb.com) 등
제1단원 법과 제도
2. 판례정보
□ 대법원 http://glaw.scourt.go.kr
□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 법제처 www.moleg.go.kr
Ⅲ. 법무부 사이버법교육센터(www.lawed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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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해답찾기
□ 한국인의 법과 생활
□ 영상으로 보는 소송절차 안내
◦ 형사소송절차안내
◦ 민사소송절차안내
□ 만화로 보는 생활법률
□ 준법교실
□ 법령자료실
2. 초등학생부터 외국인 근로자까지
제1단원 법과 제도
3. 참신하고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소개
□ 모의재판, 청소년 법정 매뉴얼
□ 모의국회 매뉴얼
□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 생활 법 경시대회, 전국모의재판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 안내
- 제1단원 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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