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원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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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법과 생활
Contents
교육 목표
법학의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신문에 나오는 사건사고(형사법)의
법학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생활과 관계된 법률(민법)의 실례를
찾아본다
각종 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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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일반이론 강의
형사 판결문 – 나영이 사건,
지드래곤 기소유예
대성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집행유예
민사 판결문 – 압류, 가압류, 경매, 빨간딱지
법원 재판과정 방청
본인이 살 고 있는 집 등기부등본 검색
하여 해석하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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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의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행위준칙
법없이도 사는 사람
법 대로 해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
법의 목적
사회정의의 실현
법적 안정성의 유지
사회질서의 유지
법의 합목적성
법원
성문법 – 불문법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장관령)
자치법규 : 조례, 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법의 목적중 정의란 무엇인가
실체적
Two-way process
법률
적용
진실
정의,
법적 안정성
사회질서유지
합목적성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평등 – 기회의 균등, 비례적 평등, 절대적 평등
사회적 미덕
합목적성
청소년의 나이
청소년 보호법 : 만 19세 미만.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청소년 기본법 : 9세이상 24세 이하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민법 : 만 20세 – 성년, 2013.7.1. 부터는 19세
민법과 형법
태아와 사람
제1단원 법과 제도
제1장 법, 어떻게 이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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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
□ 법기관의 종류
□ 법의 기본개념과 원리
□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방식
제2장 인권과 법
 □ 인권과 기본권
 □ 민주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
제3장 법률구조와 법률정보이용
 □ 법률구조․상담기관 활용하기
 □ 인터넷에서 법률정보 얻기
 □ 법무부 사이버법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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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원 법과 제도
제1장 법, 어떻게 이해할까?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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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의의와 필요성
2. 법제도의 기본개념과 원리
3. 건전한 법률생활을 위한 시민적 소양
4. 민사와 형사의 구별
5.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Ⅰ. 법이란 무엇인가?
Ⅱ. 法機關의 種類
Ⅲ. 법의 기본개념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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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원 법과 제도
Ⅰ. 법이란 무엇인가?
 1.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 2. 법제도의 기능
Ⅱ. 法機關의 種類
 1. 立法機關
 2. 司法機關
 3. 행정기관
Ⅲ. 법의 기본개념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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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원 법과 제도
Ⅲ. 법의 기본개념과 원리
 1. 법의 개념
 2. 법의 분류
 3. 법의 기본개념
1. 법의 개념
 □氵(水) + 廌 + 去 = 灋
 공평, 형평 시비․선악을 가리는 동물 악을 제거하는 응징적 요소
2. 법의 분류
 (1) 자연법과 실정법
 (2) 성문법과 불문법
 (3) 공법, 사법,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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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원 법과 제도
 (1) 자연법과 실정법
 □ 실정법-일정한 시대와 일정한 사회에서 현실로 행해지고 있는 법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
 □ 자연법 - 국가적인 권위와는 무관하게 자연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이상적인 법
 □ 무엇이 정당한 규범원리, 즉 ‘자연법에 합당함’인가는 시대에 따라 다름
 □ 현대의 자연법론
 □ 자연법 - 先實定的이고 超實定的인 법이념으로서 법의 윤리적 척도의
구실을 해왔음
 □ 근대국가의 탄생 - 자연법 개념없이는 설명이 불가능
 □ 정치적․사회적 질서의 위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자연법사상은 언제나 다시
나타남
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 (2) 성문법과 불문법
 □ 성문법
 ◦ 성문법의 장점
 ◦ 성문법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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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문법
◦ 관습법
◦ 판례법
(3) 공법, 사법, 사회법
□ 공법과 사법의 구분문제(발달과정)
□ 20세기 - 복지국가 지향, 사적자치의 제한
□ 공․사법 구별필요성
□ 구별기준(공법․사법의 구별근거)
◦ 이익설(利益說) ⇒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기준
◦ 법률주체설(法律主體說)[Jellinek]
◦ 법률관계설(法律關係說)
◦ 생활관계설
◦ 결론
□ 사회법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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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의 기본개념
 (1) 법률관계(法律關係)
 (2) 권리능력(權利能力)
 (3) 법률행위(法律行爲)와 행위능력(行爲能力)
 (1) 법률관계(法律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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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
□ 법률관계의 유형
□ 법률관계의 내용 ⇒ 권리와 의무로 구성
□ 호의관계(好意關係)
 (2) 권리능력(權利能力)
 □ 권리(權利)[權利法力說(折衷說)]
 □ 권리능력 또는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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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률행위(法律行爲)와 행위능력(行爲能力)
 □ 권리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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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매각 매각
 ▷ 甲의 不動産 新築 ⇛ 乙 ⇛ 丙 ⇛ 丁 ⇛ 不動産 滅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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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행위(法律行爲)
 □ 의사능력(意思能力)(Willensfähigkeit)
 □ 행위능력(行爲能力)(Handlungsfähigkeit)
 (4) 범죄(犯罪)와 형벌(刑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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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 범죄의 성립요건
□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제21조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제22조 (긴급피난)
□ 자구행위 = 제23조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 책임조각사유[면책사유] = 행위자에 대한 비난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
□ 책임감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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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벌의 종류
유형
형벌
생명형
사형
내용
교도서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
◦ 유기징역
징역
- 1월 이상 15년 이하
- 형을 가중하는 경우 25년
◦ 무기징역
자유형
◦ 유기금고/무기금고
금고
- 형기는 징역과 같음
- 다만 정역(定役)에 복무하지 않은 점에서 징역과 구별
재산형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정역에 복무하지 않고 교도소 등에 구치
벌금
형법상 5만원 이상(벌금 등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0만원),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
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등을 국고로 귀속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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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등을 상실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히 그 형의 효력으로 자격 상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과 마찬가지
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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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의 기본원리
 (1) 비례의 원칙
 □ 두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양자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
 □ 비례의 원칙의 내용
 □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 ◦ 과잉금지의 원칙
 ◦ 비례원칙
 □ 헌법재판소 1999.12.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공제41호]
 【판시사항】
 가.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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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법절차원칙
□ 적법절차원칙
□ 헌법 제12조
(3) 죄형법정주의
□ 罪刑法定主義(죄형법정주의)
-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를 하기 이전에 명확히 제정․공포된 성문의 법률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법률불소급의 원칙
◦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구체적인 내용
□ [휴지통]“옜다! 밀린 휴가비” 동전으로 17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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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5. 민사관계와 형사관계 구별하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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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관계
□ 형사관계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민·형사책임의 분화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Ⅳ.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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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방식
(1) 정식절차
(2) 약식절차
(3) 즉결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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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식절차
 □ 민사소송의 정식재판절차
 □ 형사소송의 정식재판절차 - 공판절차
 □ 정식절차 - 재판의 기본이 되는 방식
 (2) 약식절차
 □ 약식명령
 (3) 즉결심판절차
 □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30일 이내의 구류형 등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
 - 즉결심판 또는 즉심이라고 함
 □ 약식절차와 달리 꼭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되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음
 - 이 경우 피고인이 즉결심판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 즉결심판대상
 ◦ 행정법규 위반사건
◦ 형법위반사건
 ◦ 경범죄처벌법 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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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액사건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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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정식)소송의 단점
□ 소액사건심판절차
□ 소액사건
- 물건대금, 곗돈, 약속어음금, 수표금, 노임소송 등
◦ 부동산과 같이 대체성이 없는 특정물에 관한 청구 ×
◦ 少額의 분할청구 금지(일부청구의 제한)
□ 소액사건재판절차의 특징
(5) 독촉절차(지급명령제도)
□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발함으로써 채권자가 간이․신속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약식소송절차
□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자 - 채권자
지급명령의 상대방 - 채무자
□ 특징
◦ 독촉절차란 소송절차, 조정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해결절차의 하나로서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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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
◦ 신속하게 분쟁해결
◦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
◦ 다만 확정판결․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
 2. 대안적 분행해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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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단점
◦ 복잡한 절차
◦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 소요
◦ 국가기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결정에 의한 분쟁해결과 엄격한 법의 적용
⇨ 구체적 타당성 ×
-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음
□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
- 소송의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상(negotiation),
알선(conciliation),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등
◦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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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
◦ 중재
◦ 조정
-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하게 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끼리 합의하도록 도와주는 것
 -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하지만 중재와는 달리 제3자가 합의안을
결정할 권한은 없음
[민사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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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원 법과 제도
 3. 슬기로운 분쟁해결을 위한 시민의 자세
 □ 분쟁의 사전 예방
 □ 제도와 절차 활용
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해 줄 필요가 없다.” ⇨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함
 □ 결과 수용
 □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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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권과 법
I 인권과 기본권
 1. 언제나 지켜야 할 기본적 권리
 2. 인권수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3.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Ⅱ. 민주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
 1.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2.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3.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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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권과 기본권
 1. 언제나 지켜야 할 기본적 권리
 □ 인권 - 인간으로서의 권리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2005.8.4, 2007.5.17>
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 인권과 기본권
 □ 인권에 대한 침해 - 공권력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은 아님
 2. 인권수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
 □ 1948년 세계인권선언 ⇒ 모든 인간은 기본적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을 확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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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 (1)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 □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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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 (가) 정책적 기능
 □ 각종 법령과 정책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더욱 친인권적인 정책이 되도록
여러 정부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 차별금지법안
 □ 국내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연결 고리
 □ 인권정책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권고사례
 (나) 조사·구제 기능
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구제
 □ 침해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권고 사례
 □ 진정 접수 후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지속되고 있거나 피해자가 계속 방치되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긴급구제조치를 취함
 □ 누구도 타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음
 □ 차별시정 및 예방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권고 사례
 (다)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 기능
 □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방법 :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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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의 기반 마련
- 일반 시민사회 분야로 인권교육 확대
- 사이버인권배움터 운영(http://edu.humanrights.go.kr)
□ 다양한 인권문화 콘텐츠를 통해 홍보 활동 강화
□ 인권 홍보 자료 목록
◦ 인권동화
◦ 인권교육 자료
◦ 공직자 인권교육자료
◦ 인권교육 사례집
◦ 인권교육 연구 보고서
□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
(라) 국내·외 협력기능
□ 인권가치를 옹호하고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모든 단체들과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함으로써 긴밀한 인권네트워크 구축
□ 인권·시민단체와 내실있는 공동사업 추진
□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상시적인 파트너십 형성
□ 인권 홍보 자료 목록 [위의 교육자료 참조]
□ 인권행사에 ‘배움터’ 무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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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제 협력 추진
□ 다양하고 적극적인 국제 협력 추진
(3) 상담․진정사건의 처리절차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민원 및 진정 제기 ⇒ 직접 방문, 전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이용
□ 피해자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 진정으로 접수되는 경우
◦ 각하처리되는 경우
◦ 각하대상이 아닌 사건 ⇒ 조사와 소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 또는 기각
□ 조사 및 소관 소위원회의 심의 ⇒ 진정 인용, 기각, 합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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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주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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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청원할 수 있는 권리
□ 청원권
□ 청원대상
□ 청원서 제출
(2) 민원의 신청
□ 민원 - 일반민원, 고충민원
◦ 일반민원
◦ 고충민원
□ 일반민원
◦ 정부정책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웹 사이트
- 참여마당 신문고 www.epeople.go.kr
⇒ 국민제안
⇒ 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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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포럼
• 전자공청회
• 설문조사
⇒ 시민참여 클럽
□ 고충민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www.ombudsman.go.kr)
• 옴부즈맨(ombudsman)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이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불이익 등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해결
② 비용없는 신속․공정한 처리
③ 생활관련 일반민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성실한 상담․안내
④ 민원종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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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1) 국회의원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국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것
- 1994년 3월 16일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자세한 내용
-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으로 개정 ⇒ 선거연령 19세로 하향조정
◦ 선거연령 - 19세 이상
□ 피선거권(공직선거법 제16조)
◦ 대통령
◦ 국회의원
□ 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
□ 피선거권이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19조)
(2) 선거와 투표
󰋫 추천
◦ 정당후보자(공직선거법 제47조)
◦ 무소속인 경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공직선거법 제48조)
제1단원 법과 제도
 □ 기탁금(공직선거법 제56조)
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
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가 끝난 뒤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 ◦ 대통령선거 - 5억원
 ◦ 국회의원선거 - 1천500만원
 ◦ 시·도의회의원선거- 300만원
 ◦ 시·도지사선거 - 5천만원
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1천만원
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200만원
 □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
 ◦ "선거운동"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 방송광고
 • 신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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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공직선거법 제59조)
□ 투표
◦ 선거별 선거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 투표장소
□ 개표
□ 당선인 선정
◦ 다수대표제 채택
◦ 비례대표
□ 선거결과에 대한 소송
3.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노력
(1) 여성의 보호
□ 대표적인 여성 관련기관․단체
(2) 청소년의 보호
□ 대표적인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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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청소년위원회
 □ 1388 청소년 전화
 □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전국 140곳 청소년 센터 및 청소년종합지원센터 :
24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 청소년 쉼터의 기능
 (3) 외국인 이주 근로자의 보호
 □ 외국인 이주 근로자의 인권 ⇒ 국내 노동 시장의 인력 수급 문제 및 불법
체류자 문제를 포함한 출입국 관리 정책 등과 긴밀하게 연관
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 대표적인 외국인 이주 근로자 관련 기관․단체
 (4) 장애인의 보호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 □ 장애와 장애인(제2조)
 □ 차별행위(제4조)
 □ 차별행위가 아닌 경우(제4조 제3항)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음
제1단원 법과 제도
 □ 차별영역
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 □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 벌칙
 • 제49조 (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 제50조 (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 (5) 노인의 보호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 대표적인 노인 관련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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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원 법과 제도
 □ 차별영역
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 □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 벌칙
 • 제49조 (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 제50조 (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 (5) 노인의 보호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 대표적인 노인 관련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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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원 법과 제도
제3장 법률구조와 법률정보이용
<학습목표>
 1.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법률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2.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및 구제 제도 등에 대해
살펴본다.
Ⅰ. 법률구조․상담기관 활용하기
 1.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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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법률구조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담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민사․가사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화재․조정을 도모하고 변호사 또는 공익 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를 하는 등
본격적인 법률구조를 하게 됨
제1단원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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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법률구조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담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민사․가사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화재․조정을 도모하고 변호사 또는 공익 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를 하는 등
본격적인 법률구조를 하게 됨
(2) 법률구조안내
(가) 민사․가사 사건
□ 대상사건
□ 대상자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 처리절차
□ 소송비용
◦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 : 무료
◦ 소송에 들어간 사건 : 소송이 종료된 후에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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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
□ 대상사건
◦ 모든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만 해당
□ 대상자 : 민사․가사 사건과 동일
□ 처리 절차 및 소송 비용 : 민사․가사 사건과 동일
(다) 형사사건
□ 대상사건
□ 대상자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처리절차 : 민사․가사 사건과 동일
□ 소송비용
◦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
◦ 법률구조 대상자 중 다음의 ‘무료법률 구조사업’에서 정한 사람은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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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가정법률상담소(www.lawhome.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법률구조활동
□ 국내외 지부설치
□ 의식개혁을 위한 공개강좌
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lawga.jinbo.net)
4.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www.koreanbar.or.kr/civil/)
Ⅱ. 인터넷에서 법률정보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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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정보
□ 주요 공공기관
◦ 법제처 www.moleg.go.kr
◦ 대법원 www.scourt.go.kr / http://glaw.scourt.go.kr
◦ 국 회 http://likms.assembly.go.kr/law
□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 네트로(www.netlaw.co.kr), 로앤비(www.lawnb.c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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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정보
□ 대법원 http://glaw.scourt.go.kr
□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 법제처 www.moleg.go.kr
Ⅲ. 법무부 사이버법교육센터(www.lawed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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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해답찾기
□ 한국인의 법과 생활
□ 영상으로 보는 소송절차 안내
◦ 형사소송절차안내
◦ 민사소송절차안내
□ 만화로 보는 생활법률
□ 준법교실
□ 법령자료실
2. 초등학생부터 외국인 근로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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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신하고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소개
□ 모의재판, 청소년 법정 매뉴얼
□ 모의국회 매뉴얼
□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 생활 법 경시대회, 전국모의재판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 안내
 - 제1단원 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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