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제5장 사회복지실천과 다양성 (67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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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1
문화적 다양성의 개념
2
욕구와 인권
3 민감성 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한 접근
1.
• 문화의 다양성은 지역별, 민족별로 존재하는 문화의 다양한
양태(樣態)를 말한다.
• 문화의 어원은 경작 또는 재배를 뜻하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유래한다.
• 문화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지식, 신념,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문화란 학습으로 습득되고 전달되는 것이므로 후천적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적응한 결과 집단 혹은 민족은
문화의 다양성을 지니게 되었다.
• 효율적인 사회복지실천에서는 문화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1.
•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이타적 성격이 가장
강한 직업으로, 피부색과 문화의 이질성, 국가별 이해관계,
역사 인식의 차이, 언어권의 구분 등 편견과 선입관에서
벗어나 이해와 원조, 옹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다문화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여야 하며, 자신과 다른 문화 출신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문화를 다루는 데
숙련되어야 한다.
2.
1) 인권의 개념
*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란 무엇인가?
•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인권에는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광범위한 가치가 포함된다. 인권의 개념은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사상에서 유래했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창조물에는 어떤
보편적인 힘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자연법과
‘만민법(jus gentium)’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만민법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권리를 담은 것으로, 노예와
농노에게도 적용되었다.
• 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규약에 정의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의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2.
1) 인권의 개념
* 짐 아이프(Jim Ife)는 인권의 개념을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인권으로 구분하고, 인권 범주의 확대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제1세대 인권: 18세기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의 발달과 계몽주의에 지적
기원을 둔 것으로, 마샬의 공민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를 지칭한다.
투표권, 언론과 집회, 사상, 종교의 자유, 법 앞의 평등, 사생활의 보장
등을 말한다.
• 제2세대 인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마샬의 사회권 요소를
말한다. 취업권리,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등을
포함하며, 19세기와 20세기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여타
집단주의운동에 지적 기원을 두고 있다.
• 제3세대 인권: 경제개발에 대한 권리, 경제성장으로부터의 혜택을 받을
권리, 환경권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개인에 적용되기보다는 지역사회,
전체 국민 등 집단적 수준에서만 의미가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집단적
권리는 20세기에 들어서서 인권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
2)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1) 인권의 보편성
• 보편성은 인권의 버팀목이 되는 개념이다.
• 모든 사람은 그가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인권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 보편성의 원리는 인권에 관한 법체계나 지침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한다.
• 보편성이란 모든 이가 비슷해져야 한다거나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보편성은 개인과 집단 간의 모든 형태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한다.
• 보편성 이해의 핵심은 그것의 목표가 다른 문화를 똑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보편성은 모든 개인과 집단이 그들의 존재에 합당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같은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2)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2) 인권의 불가분성
• 불가분성 원칙은 정부와 개인이 개개의 인권을 인정하되
선별적으로 어떤 인권을 더 중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인권의 불가분성 개념은 인권의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의 불가분성 원칙은 어느
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3.
•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와 관련된 실천 활동의 중요성도 커진다. 왜냐하면,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와 그 아이들은 인종이나 피부색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이며 약자로 차별받기 쉽기 때문이다.
• 특히 순혈주의, 다른 인종과 민족에 대한 배타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족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관련된 인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3.
•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문제는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도 있다. 다문화 사회는 다수 문화와 소수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인데, 소수자에게 다수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갈등과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 가족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희생을 우선하는
문화적 전통이 강한데, 우리와 다른 사회 문화에서 성장한
외국인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러한 문화적 전통을 결혼이민자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무시함으로써, 갈등과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
3.
•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문제는 소수문화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소수문화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편적 인권과
맞지 않을 때, 소수문화 내에서도 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을 논할 때, 주의할 점은 인권의
범주로 언급되는 모든 권리가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은 내국인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등에게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권리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3.
• 1세대 인권 중 공민적 요소는 대체로 내국인과 같게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예컨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자유권, 평등권 등은 대체로 보장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 보장된다.
하지만 정치적 권리는 일반적으로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즉,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등의 외국인은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의 정치적 권리는
제한받게 된다.
3.
• 2세대 인권인 사회권 또는 복지권도 원칙적으로 자국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장해야 할 성질의 것이기는 하지만,
자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내적 설정권인
것이 적지 않으므로, 그 제한의 폭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자국 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경향은 서구
선진복지국가에서도 복지국가 위기 이후 강화되는 추세이다.
• 3세대 인권은 개인적 권리가 아니고 집단적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 이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