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 서울시민복지기준 교육자료 (파워포인트 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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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첨부 : 서울시민복지기준 교육자료 (파워포인트 화일)
서울시민복지기준 제정과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
2012.2.29(수)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National Minimum 의 역사적 맥락
영국 구빈법 Poor Law 개혁에서 소수파보고서(1905년)의 입장 :
→ 빈곤은 개인적 원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
Webb 부부 주도하의 ‘National Minimum’ 확보운동 (1910년대)
→ 6대 영역: 최저임금제, 6시간 노동제, 아동영양∙ 주거∙ 의료의 최저기준, 실업
방지
전통적 복지국가의 이론적 초석을 놓은 Beveridge Report (1942) 의 기본 이념:
ILO 의 102호 조약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952) 으로 발전, 승계
→ 이후 최저기준을 점차적으로 상향하는 조약을 1960년대 도입
1968년 일본 동경도 미노베 도지사가 ‘Civil Minimum’ 개념을 도정에 도입
“복지국가의 본질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저수준의 소득, 영양, 의료, 주택, 그
리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Wilensky, 1975:1)
“복지국가는 국민생활의 최저기준 National Minimum Standards 을 유지하는데
있어
서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 한 것이다(Mishra, 1990:34)
한국적 맥락
대한민국헌법 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1994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민복지최저선’ 확보 운동 천명
→ 생활보호법 개정, 노인수당 수급 등
→ 국민복지기본선에 대한 지속적 캠페인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 보고서 발간
→ 국민복지기본선을 ‘최저선’(minimum standards)과 ‘적정선’ (decent
standards)
로 구분하여 최저선 뿐만 아니라 적정선의 중요성을 부각
→ 소득, 건강, 주거, 고용, 복지서비스의 최저선 및 적정선 제시
2000년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시행
2010년 서울시 의회 보고서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정책적 연구)
→ 소득, 건강, 주거, 고용 등 4개 영역
박원순 후보 2011년 선거에서 ‘시민복지기본선’을 공약으로 제시 (공약참조)
2012년 2월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구성
국민복지기준 National Welfare Standards
국민복지기준
유형
수준
국민복지최저선
국민복지적정선
경제, 사회발전수준을 고려하여 국
경제, 사회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생
민(시민)이 생활영역에서 누려야 할 활영역에서 국민(시민)이 누려야 할
최저한의 수준 (minimum standards) ‘품위 있는’ 기준 (decent standards)
책임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자치단체, 개인과 가족, 기업
등 사회적 공동 책임
재원
조세를 통한 국가 및 자치제의 책임
조세 외 보험료, 이용자 부담 등 사
회적 공동 부담
대상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아동 중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상 중산층 혹은 위험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계층
권리
구체적 권리(청구권 성립)
추상적 권리(청구권 미성립)
영역
소득, 건강, 주거, 교육, 고용, 돌봄 등 복지의 제 영역
시민생활최저선 Civil Minimum(CM)
1968년 동경도 미노베도지사(1967-1979, 3년 연임)가 내건 시정운영의 목표
National Minimum 을 지역 자치단체에 적용한 것으로 일종의 “도시생활의 표준’
Civil Minimum 이란(TMG, 1968: iii)
“동경 거주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최저한 necessary and minimum 의 기
준
혹은 근대도시가 필요로 하는 도시편의시설 urban facilities 의 최저수준"
Civil Minimum 이란 새 개념을 창안해 낸 두 가지 이유(TMG, 1968:3)
“첫째, 소위 National Minimum 이 실제 전반적인 일본 국민의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너무
너무 낮아 NM 이 실제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도시생활에서의 NM은 자
체의
특수한 성격이 있어 일반적인 NM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동경도 Civil Minimum Plan (동경도 중기계획: 3년)의 적용 분야
보육시설 증설, 고등학교 신설, 너싱홈∙ 장애인시설, 노동자복지시설 건설, 휴일∙야간
진료 정
비 및 확대, 소방방재시설 정비, 공공주택건설, 상하수도 정비, 녹화, 보행시설 정비 등
* 생활편의시설을 강조하는 이러한 흐름은 1964년 동경올림픽을 전후 대규모 시설
은 완비되었으나 도시생활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것임)
미노베도지사가 일본 ‘혁신자치제’의 상징이었던 만큼 시민참여를 상당히 강조함
여러 가지 용어의 관계와 위상 및 과제
중앙정부
지방정부(서울시)
(National Welfare Standards)
(Local Welfare Standards = Seoul Welfare
Standards, 서울시민복지기준)
적정선
1
적정선
Decent Standards
2
Decent Standards
예: 의료보험 보장율 80%, 국민
주택규모 기준 등
예: 품위 있는 보육서비스(적정
수준의 교사 대 원생 비율과 시
설 기준), 보호자 없는 병원 등
최저선
3
Minimum Standards
= National Minimum
4
예: 최저생계비(복지부), 최저주
거기준(국토부), 의무교육(교육
부)
최저선
Minimum Standards
= Civil Minimum
예: 서울형 최저생계비 산출, 서
울형 최저주거기준 등, 동별 최
저 국공립보육시설 수 등
선 4 관련 과제 : ① 서울시가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수와 수혜자수 (가령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을 못 받는
노인(가구)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 ②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의 복지관련 서비스 현황 (급여
나 시설의 측면에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 (구별 복지격차 해소)
선 3 관련 과제 : 대도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해져야 하는 기준 제시 (예,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만든 최저생계비 기
준을 변경 대도시형 최저생계비 산출)와 정책과제
선 1, 2 관련 과제 : 품위 있는 수준의 복지혜택의 기준 제시와 이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장단기 정책과제
영역별 정책의 특성, 그리고 정책의 발전 정도가 상이하여 최저선이 중요한 영역이 있고 (가령 소득보장), 적정선이
중요한 영역이 있음(가령, 보육이나 보건의료 영역). 따라서 유연한 정책 제안이 필요
서울시민복지기준 제정 및 집행의 상징성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최초의 “실질적인 종합 복지계획”의 가능성
성공 여부에 따라 국가수준 및 자치체의 복지정책을 내실화하고 선도하는 역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나아가 ‘품위 있는’ 생활수준 ‘decent levels of living’
제공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national minimum 실질화 유도,
중앙정부의 복지, 의료, 주거, 교육정책의 수준
상향
최저선
적정선
서울시민복지기준
여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의 수준
향상 유도 →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의 내실
화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① 보통시민의 ‘품위 있는’ 삶의 질
보장
② 서울시 취약계층의 기본적 삶의 질 보
장
③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
쟁점 검토 (1): ‘최저선’ or ‘적정선’
서울시의 경제, 사회적 수준 그리고 그간의 복지정책의 발전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한국 및 서울의 발전 수준, 그리고 한국의 복지수준을 고려할 때 ‘최저선’의지나친 강조
는 서울
복지기준(Seoul Welfare Standards, SWS) 역사적 의미를 반감시킬 가능성 있음.
영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의료, 주거, 교육, 보육 등의 영역에서 한국은 이미 복지최저선
이 일정
수준에 도달 한 것으로 보아야 함. 때문에,
→ 최저선 자체의 낮은 수준을 문제 삼을 것인가(예, 기초법의 생계급여 수준) 아니면
최저선에서 적용이 안 되는 ‘사각지대’를 문제 삼을 것인가(예, 부양의무자 기준, 최저
주거기준의 실질적 집행, 돌봄, 보육시설의 접근권이 보장 안 되는 지역 등)에 대한 판
단 필요.
→ 서울시가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단체 임을 감안 할 때, 중앙정부 기준보다 높은 최
저기준 설정의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 검토 필요함, 동시에 최저선의 실질적인 집행(즉,
최저선 이하의 삶을 사는 가구 비율 대폭 축소) 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
질 수도 있음
SWS 가 상징성이 큰 서울시의 정책임을 감안하면 정치적, 정책적으로 ‘적정선’이 더 중
요할 수
있음. 질좋은 공교육, 질좋은 공보육, 질좋은 주거환경이 서울 중산층의 핵심 욕구임.
따라서,
쟁점 검토 (2): ‘적정선’이 실제 가능한가?
적정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데 실제 가능한가?
적정선을 일단 중장기 목표로 설정 : 2013-2018년 12월까지
- 적정선의 달성은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가능함. 가령 공공보육시설 아동 수용율을
2018년
까지 현재의 10%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 1단계 (2013-2014)와 2단계(2015-2018년)로 구분 6개년 계획 수립 (최저선도 마찬
가지)
5대 영역에서 적정선을 모두 제시하고 이를 단기간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 핵심은
- 중장기적으로 적정선으로 나아갈 발판이 될 수 있는 핵심 정책들이 설정되어야 함.
가령, 서울시의 공공병원 중 2-3개를 지정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만드는 것은 단
기간에
시범사업으로 가능하고 이것이 의료의 적정선으로 나아가는 발판 정책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각, 영역에서 적정기준의 발판이 될 수 있는 핵심 정책아이템을 개발해야 함.
이번 용역보고서는 학술 목적 외 정책대안과 집행가능한 실제 사업을 마련하는 것임.
따라서,
- 서울시 담당 행정부서가 ‘사업’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적정선 정책이 제시되어야
함.
- 여러 개의 적정선 지표와 프로그램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핵심 정책에 대한 제안이 있
어야 함.
적성선에서 시민과 사회적 주목을 끄는 정책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정책추진의 동력이
상실됨.
쟁점 검토 (3): ‘예산’의 한정성 ?
서울시 복지예산의 한계를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음.
- 각 영역에서 제시된 모든 정책 프로그램을 놓고 종합적으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함
- 예산을 미리 생각하여 중요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사장 시킬 필요는 없어
보임
동시에 프로그램과 지표의 설정시 담당자와 사전 협력을 통해 대략의 예산을 추정되어
야 함.
쟁점 검토 (4): 프로그램의 ‘지표화’와 제시방법
최저선 혹은 적정선 이건 제안된 프로그램을 평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화가 반드시 필
요
- 가령, 빈곤선 이하 가구가 서울시 전체 가구의 7%(2012년) 인데 2018년까지 4%로 감축
- 가령,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가 9%인데(2012년) 2018년까지 5%로 감축
- 가령, 동별 국공립 보육시설의 아동수용률이 평균 8%인데 이를 2018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
- 강령, 시설의 종사자(교사, 보건, 개호인력)대 수용자(아동 혹은 노인)의 비율을 18년까지
상향
- 필수적인 예방접종율의 연차별 확대 계획 등
지표 제시를 박시장 임기(14년)와 그 이후 18년까지 나누는 방법(?)
참고; 지표, 프로그램, 핵심 사업의 관계(예시)
기준
최저
선
적정
선
정책목표
지표제시
프로그램
핵심 사업 선정
최저생계
보장
2018년까지
서울시 빈곤가
구율 3%로 감
축
- 서울형 부양의
무자 기준의 제
정
- 대도시형 추가
생계비 지급
-◯◯◯◯◯
-◯◯◯◯◯
- (사업1)서울형 부양
의무자 기준의 제정 및
시행
- (사업2) ◯ ◯ ◯ ◯
◯
품위 있는
병원 이용
2018년까지
보호자없는 병
원
30개 운영
-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기능
재정립
-◯◯◯◯◯
-◯◯◯◯◯
- (사업1) 서울의료원
보호자없는 병원 지정
시범 사업 (20132014)
- (사업2) ◯ ◯ ◯ ◯
◯
쟁점 검토 (5): ‘보고서’의 포함 내용
영역별로 비교 가능한 지표 포함
- 가령, 서울시 주거 상태의 실태 비교: 동경, 뉴욕, 런던 등
- 서울시 보건의료 예산의 도시별 비교, 국공립 보육시설의 도시별 비교 등
- OECD 지표, 세계 주요 도시 지표 등의 계량화된 지표와의 비교 포함.
중앙정부의 기존 정책과 제안된 최저선, 적정선과의 관계 검토
- 가령, 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과 (만약 한다면) 서울시 빈곤정책 최저선, 적정선과의 관계와
의미
-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무상보육정책과 서울시 보육정책의 관계 등
서울시의 독자적인 정책의 성과와 한계 검토
- 가령, 서울형 어린이집의 성과와 한계
- 서울시 지역보건의료정책, 주거정책의 성과와 한계
박원순 시장의 보건복지, 주거 공약의 검토 (서울형 수급자, 어린이집 확대, 공공임대주택 8
만호 등)
쟁점 검토 (6): 공공복지공급자 확대 방안
최저선 혹은 적정선 이건 공공복지공급자의 확충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것이 현실
- 각 영역별로 공공복지시설 확대 방안 검토 (공공보육시설, 보건의료시설, 요양시설, 공공
주택 등)
- 가능하면 공공시설 확대를 연도별로 목표치 제시(예,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18년까지 20%로
확충)
단, 공공시설 확충은 그 자체가 최저, 혹은 적정선 목표가 아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임.
- 단순히 공공복지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매입을 통한 기능전환 등 다양한 방식
검토
5대 영역 보고서 모두에서 최저선 및 적정선에 도달하기 위한 공공복지시설 확대 방안 제
참고(1): 연구진, 분과위, 추진위의 역할
조직
전체위원회
총괄분과
분과위원회
연구진
기능과 역할
- 서울시민복지기준 토의 및 확정, 발표
- 기준 설정 이전까지 주요 현안 토의 결정
- 보고서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마련
- 개별 분과의 제안을 전체적으로 조정, 서울복지계획 ‘시안’
마련
- 일정관리, 시당국 서울시 의회와의 사업프로그램 협의
- 전체 위원회에 회의 안건 상정
-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최저선 및 적정선 사업 선정 및 지표
확정
- 관련 시민단체 및 시 담당부서와 협의 및 의견수렴
- 학술적 기초연구,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견 수렴, 보고서 작
성,
최저선 및 적정선 사업 선정 및 지표 연도별 제시
참고(2): 전체 일정
9월 말
7월 – 8월
7월 초
- ‘서울시민복지기준’ 확정 및 발표
- 시민의견 수렴 및 홍보 (타운홀미팅, 패널단 검증)/ 시의회
보고
- 제3차 전체 회의: 서울복지기준 최종 시안 의결
6월
- 총괄분과를 중심으로 서울복지기준 시안 마련/ 공청회 개최
5월초-5월말
- 분과별 정책 워크숍 개최 의견 수렴. 국제학술대회 개최(?)
4월 말-5월
초
4월 중순
- 제2차 전체 회의: 각 분과의 1차 시안 보고 및 검토, 토의
- 연구진 및 각 분과별 1차 시안 마무리
참고(3): 최종안의 형태
보고서 작성 시 학문적 수준에서 검토 가능한 최저선과 적정선 모두를 제시하되 최종적
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고 정책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서울시민이 선정한’ 서울시민복지기준 20대 과제 (2013-2018) (예시)
소득보장 ○대 과제 :
최저선: (과제 1) 부양의무자 기준 합리화를 통한 서울시 빈곤가구율 감축
(과제 2) 교육급여 확대를 통한 서울시민의 계층이동의 활성화
적정선: (과제 1) ………………………………
(과제 2) .……………………………..
의료보장 ○ 대 과제
주거보장 ○ 대 과제
교육보장 ○ 대 과제
돌봄보장 ○ 대 과제
공공복지시설 확충 ○ 대 과제
수요자인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사업과 보고서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 필요
최종안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듯 (서울시민으로서 이 정도는 보장 받겠
구나 !)
참고(4) 관련 실국에서 지원해야 할 업무
영역별로 최저선과 적정선 집행에 필요한 정책 프로그램과 아이디어 수집 → 연구진
과 분과위원회에 제공 (3월 말 이내)
- 특히 각 영역별로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대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아이템 선정
검토
- 각 영역별로 최저선 및 적정선의 대표 프로그램 2-3개 필요 (사회적 주목도 고려)
연구진 및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정책 프로그램의 행정적 실행가능성 검토
제안된 프로그램에 대한 정밀한 예산 소요액 추계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참석 행정 쪽 의사 적극적 전달
영역별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분과위원회와 함께) 및 실질적 시민 참여방안 아
이디어제공
연구진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자료 및 통계 제공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참고 도서
<필수 서적>
변재관, 김연명 외,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보건사회연구원,
1998
김형용 외,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정책적 연구』, 서울특별시 의회,
2010
서울특별시, 『희망서울 시정운영 계획 2012-2014』 의 관련 부분
『서울시민복지기준 Seoul Standard 2012-2014』(13쪽), (박원순시장 공약 팜
플렛)
<기타 참고 서적>
박능후, “기초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 그 함의”, 『보건사회연구』, 제20권
제2호
이지원, “현대 일본의 자치제 개혁운동: 혁신자치제와 시빌미니멈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Civil Minimum Plan-1968: How civil
minimum can be achieved, 19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