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방문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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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방문보건사업

동작구보건소 소장 권 선진

1. 방문보건사업의 정의

 미국 - 모든 건강문제 대상자에게 - 보건 · 의료 · 복지서비스를 체계적 사업과정을 적용하여 -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는 것.

 영국 - 모든 건강문제 대상자뿐 아니라 -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개발까지 포함.

2. 방문보건사업의 도입배경

 인구의 노령화 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증가  의료수요 및 의료비의 급상승  도시 저소득층의 보건의료문제 해결시급  전인구의 8.06%, 저소득층의 24.6%가 건강문제 있음.(1991년 보사연 자료)  저소득층의 77.7%가 방문간호 원함.

(1993년 배송희 연구)

2. 우리나라의 방문보건사업

 1990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1991년 서울시 전구에서 실시  1995년 지역보건법 제9조 제12호 법적 근거 마련  1999-2000년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실 시  2001년 전국 표준화를 위한 지침개발  2003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실시

2. 방문보건사업의 개요

 사업대상 - 해당지역 전 주민 - 고위험 가족(간호요구도에 따른 관리) - 특별관리, 문제있는 가구 - 노인정, 취약인구집단 - 영세민 집중지역, 아파트지역 등 고위험 지역순위 선정

2. 방문보건사업의 개요

 접근전략 -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 가족단위 대상의 사업 - 지역접근성, 가구수 고려한 지역담당제 - 가정방문을 통한 포괄적 서비스 -주민참여, 지역자원활용 - 자원간 의뢰망 구축 및 활용

2. 기존 방문보건사업의 평가

 실적위주의 행정편의 위주로 실시  사업대상 다양함.

 다른 보건사업(정신재활, 치매, 건강증진 사업 등)과 중복하여 추진 중임.

 보건복지통합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임.

 시스템 호환 및 대상자 통합관리를 위한 방문보건DB의 계속적 개발 필요.

2. 서울시 방문보건사업의 평가 (96년 평가자료) 구 분 A보건소 방문간호 인력(명) 사업대상자 (명) 수혜건수 (건) 10.25

6,411 8,691 B보건소 7.76

15,597 6,629 A : 방문보건전담부서가 설치된 8개 보건소 (관악, 성동, 광진, 구로, 금천, 도봉, 강북, 중랑) B : 방문보건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17개 보건소

3.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운영지침  사업목표 • 지역사회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 •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대도시형 사업모형의 개발

3.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운영지침  사업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보건서비스 제공 •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 발견 및 관리 - 건강증진, 질병예방도모 - 자원개발 및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

3.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운영지침  예산지원내역 • 특별시 1억5천만원(국비50%:시비25%:구비25%) • 광역시 1억4천만원(국비50%:구비50%)

 사업대상기관 구 분 배정 기관 수 계 14 서 울 4 자치 구명 부 산 3 대 구 2 인 천 2 광 주 1 강북 동작 성북 영등포 북 진 사하 남 서 계양 서 남 대 전 울 산 1 동 1 중

 보건소별 사업전개유형 대상 전 지역 사회 지역사회 취약 지역 전지 역 취약지 역-취 약계층 대상자 전체 의료수급자 65세이 상노인 건강 문제자 서비스 기반조성 대상자 중심 가정간호 동작 부산북구 울산중구 영등포 대구 남구 부산 사하구 대구서구 성북구 부산진구 광주남구 시설 노인 정 지역사회 중심 방문보건 강북 인천 계양구 인천서구 대전 동구

3.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운영지침  사업수행방식 • 보건소가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등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 • 모니터링과 평가기전을 강화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 웍샵 개최

제목 : 취약계층의 사례관리 (Case management)모델을 적용한 방문보건사업 체계 구축과 운영

사업팀 구성 구 분 총 괄 기 존 담당자 신 규 담당자 의 사 자문위원 운영위원 인원 4명 5명 역 할 지역보건과장,팀장,실장,서무 14개 동 지역담당,집단교육 등 5명 1명 5명 32명 가정전문간호사 4명 1개권역 전담 정신전문간호사 1명 4개권역 전담 방문진료, 건강검진 상담 등 계획,수행, 평가 등 사업전반의 자문 감시단 및 지역자원

사업 목적

 의료취약계층의 대상가구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구축  사례관리모델을 적용한 수행체계의 정비 운영  의료비 절감 → 환자부양부담경감 → 삶 의 질 향상 → 선진복지사회실현

사업 기간 및 대상

•추진기간 : 2003년 ~ 2004년(2년간) •사업대상 : 6개동(1,268가구/4,225명) 흑석2.3동 사당2.3동 1,209명 1,282명 동작동 신대방1동 873명 861명

사업진행과정

자문위원팀 구성, 사업의 모형설정 대상자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사업설명 및 역할 협의 사업팀 구성 및 역할 배분 지역사회 자원 확보 1차 screening/고위험군 평가 사례관리 모델을 적용한 방문보건서비스제공 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사업내용 및 수행시기 대상자발견 및 등록 건강관리체계 구축 만성질환자 집중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자원연계사업 보고서 작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수행실적

(10월말현재)  계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현황 사정 검사 투약 관리 처치 40,197건 14,034 732 642 248 환자 관리 교육 상담 11,202 13,339 100% 34.9

1.8

1.6

0.6

27.9

33.2

방문간호서비스제공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사정 검사 투약관리 처치 환자관리 교육상담

사업수행실적

(10월말현재)  계 애로사항 연계서비스 제공 현황 2,962건 전문의료 기 관 186 행정지원 복지지원 13 269 보건소 타부서 2,434 100% 6.3

2.5

9.1

82.2

연계처리 2500 2000 1500 1000 500 0 전문의료기관 행정지원 복지지원 보건소타부서

사업수행실적

(10월말현재)  등록환자 현황 계 (명) 암 당뇨 병 고혈 압 치 매 관절 염 뇌졸 중 정신 질환 기 타 1,721 60 253 542 19 175 98 209 365

4.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 방문보건인력현황 구 분 총 기존 간호 인력 67 가정 전문 간호 사 40 % 45.0 26.8

신 규 인 력 간호인력 정신 전문 간호 사 간호 사 계 물리 치료 사 전산 입력 요원 한시 조사 요원 3 21 64 1 9 8 2.0 14.1 43.0 0.7

6.0

5.3

4.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 사업의 중점 대상자 현황 의료 수급 권자 65세 이상 노인 노 부부 세대 소년

·

소녀 가장 독거 노인 차상 위계 층 부자

·

모자 가정 장애 인 14 8 9 11 12 7 4 7 100 57.1

64.3 78.6

85.7

50.0

28.6

50.0

4.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 등록 관리체계  대상자 발견 및 등록 : 다양함.

• 동사무소로부터 취약계층 명단을 받아 방 문인력이 조사, 등록.

• 통반장을 통한 1차 조사 후 방문인력이 2차 조사후 등록.

• 간호대생을 활용 전체가구조사.

4.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 관리군별 등록자수 1군 2군 3군 구분 평균 대상자수 (명) 비율(%) 71.4

2.4

596.2

20.2

1076.6

36.5

4군 1206.2

40.9

1군 : 주1회 이상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가족 2군 : 월1-2회 이상의 정기적 관리가 필요한 가족 3군 : 2-3개월에 2회 이상 간헐적 관리가 필요한 가족 4군 :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관리가 필요한 가족

4.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 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동사무소, 복지관, 병의원 등 협조체계 원활해짐.

홍보강화 - 유니폼, 신분증 착용 - 사업설명회 개최  기술 지원체계 운영 - 서식 개발 - 사례회의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자체 사업평가 등

5. 문제점 및 과제

 인력적 문제 - 기존 사업인력의 부족 - 인력의 단기적 활용으로 인한 서비스 지속성의 문제 - 간호적정인력의 산출 - 기타 보건인력의 필요성 산출

5. 문제점 및 과제

 체계화의 문제 - 기본적 수행모델의 수립 - 사정도구 및 보고서식의 표준화와 세부적 코딩지침 필요 - 의료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공식적 체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