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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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고용관계론 -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을 위하여 -
제6장 노동조합 결성과 산별 노조
노동조합의 결성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산별노조로의 전환
복수노조의 허용: 2011년 7월 이후
고용관계론
제6장 노동조합 결성과 산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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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노동조합 결성
(1)노동조합 설립과 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도모
단체 또는 그 연합체
노동조합 결성의 결격요건
고용관계론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경우
경비지출에서 사용자의 지원을 받는 경우
공제•수양, 기타 복지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제6장 노동조합 결성과 산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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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노동조합의 결성
(2) 외국의 노조결성과 대표권 행사
일본
우리나라와 유사
복수노조의 허용, 유일단체교섭권 제도
미국
배타적 교섭권자의 선택 – 노노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도입
단위사업장내 가입유자격자의 30% 서명이후 노조 찬반선거로 노조결정
• 전국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주관으로 선거 실시
•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했을 때만이 노조성립
• 1년후에는 노조설립취소선거를 시행할 수 있음
• 실제로는 노조결성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노조가 설립된 후에도 1년이내 해산
되는 경우가 많아 노조결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 1994년 클린턴정부시대에 법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행되지 못함
고용관계론
제6장 노동조합 결성과 산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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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노동조합의 결성
(3)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복수노조 허용
1997년 법개정이후 13년 동안 유예되었다가 2011년 7월이후 시행
단결권 침해하는 헌법정신 위배
교섭창구 단일화
복수노조 허용하되 교섭혼란 등을 이유로 창구단일화를 요건화
단일화가 필수요건
자율적 단일화 – 과반수노조 단일화 – 비례대표로 단일화
단, 사용자는 복수교섭을 인정할 수 있음
문제점
친사용자 노조의 결성
소수노조의 배제
고용관계론
제6장 노동조합 결성과 산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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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
•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인지를 심판하고 판정하여 원상회복
(1) 불이익취급
고용관계론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조 조직 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단체행동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에 대해 불
이익을 주는 행위(제81조 제5항)’
해고, 좌천, 승급제외, 승진제외, 출근정지, 휴직, 복직거부 등
승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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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2) 비열계약(yellow dog contract)
‘특정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를 종용, 또는 특정 노조
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유니온숍(union shop)은 제외
•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으로 하는 단체협약
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노조및조정법81조2호단서)
• 이를 통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더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음
복수노조 허용으로 유니온숍은 의미를 상실함
고용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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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3) 단체교섭의 거부
• 단체교섭의 거부
• “사용자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자와 단체교섭의 체결, 또는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
• 사용자는 성의를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해야 함
• 그러나 단체교섭을 반드시 체결해야 할 의무는 없음
• 노동조합도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가 새롭게 추가됨(노조법
제30조)
고용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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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4) 지배·개입, 경비원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목적으로 경비를 지
원하는 경우”
그 이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함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하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금의 기부 또는 사무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
2010년이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제한됨(근로시간면제제도)
노동계는 법개정을 통해 원상회복을 추진중임
고용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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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5) 부당노동행위 구제
법원에 의한 구제제도와는 달리 신속성·간이성·전문성 확보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원상회복주의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경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벌주의도 병행
고의적·반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용자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초기에는 노동력공급에 대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불법
고용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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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이내
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 표 > 노동위원회 심판사건(부당노동행위 ) 건수: 2010.1-12
처리내역
구분
고용관계론
접수건수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전년
진행
화해
이월
계
2,324
1,807
35
16
835
297
511
113
517
212
1호
1905
1436
27
13
784
46
463
103
469
165
2호
3
3
0
0
0
0
2
1
0
0
3호
33
30
4
1
8
0
16
1
3
8
4호
380
335
4
2
41
251
30
7
45
38
5호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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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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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초심과 재심,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가능
구제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가능
공익위원회의 신청각하 - 신청이 수리된 이후 전제조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
조사, 심문 및 합의
조사: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내용 및 쟁점을 정리하고 당사자의 견해 확인
심문: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 질문
합의: 심문을 종결하고 의장은 공익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의
구제명령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 즉 원상회복명령이 원칙
해고의 경우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에 대해 소급지급을 명하는 것
구제명령의 효력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
되지 않음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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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외국의 부당노동행위 및 구제절차
미국에서의 부당노동행위
1935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1947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등을 포함하고
2차보이콧, 지나친 조합비 요구, 무노동에 대한 보상요구 등도 있음
1959년 노동조합의 자기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추가
부당노동행위판정까지는 평균 2년정도가 소요
2011년 신청건수는 22,177건이고, 925명에 대한 복직결정
일본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우리와 유사한 다섯 가지의 부당노동행위가 규정
2006년 신규신청건수는 331건이고, 이월된 건수는 645건
판정까지 평균소요기간은 2-3년, 길게는 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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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노동조합 결성과 산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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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산업별 노동조합(산별 노조)의 결성
(1) 양대 노총의 산별 노조 추진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산별연맹체에서 산별노조로 전환 추진
산별노조 결성의 추진
기업별 노조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한계
한국노총: 생산체제변화, 노동시장구조변화, 노동법 개정, 성과주의 인사관
리 도입, 조합원수 감소, 조합원의 요구사항 변화
민주노총: 신자유주의대응, 실업자등 포괄, 조직발전 열망, 신자유주의대응
산별노조 결성의 배경요인
노동법 개정 – 복수노조, 전임자 제3자 개입폐지, 교섭및체결권 위임 등
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적극적 대응
2010년에는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수가 과반수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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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산업별 노동조합(산별 노조)의 결성
(2)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비교
기업별 노조
산별 노조
• 기업별 실정에 맞는 유연한 교섭
• 기업별로 고용관계의 내부화 가능
• 기회주의 행동 약화로 노사관계 안정화
• 산업내 근로조건 유사성으로 인한 연대감 증가
•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자연 도태
• 교섭의 집중으로 비용절감
• 직업훈련 등 공공재 생산에 적절
•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확대
• 교섭의 전문화로 교섭에 대한 부담 축소
기업별 단위 격차 확대
임금인상으로 생산성 하락
숙련 및 교육훈련의 어려움
고용관계론
• 기업별 특수성 반영의 어려움
• 다중교섭에 따른 비용의 증가
•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어려움 증가
• 교섭이 결렬될 경우 대형분규로 이어짐
• 노조규모의 확대로 정치세력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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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산업별 노동조합(산별 노조)의 결성
(3) 우리나라의 주요 산별 노조
민주노총의 금속산업노조
1997년 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총련의 세 조직이 통합되면서 추진
2001년 금속노조 건설 - 본조-지부-지회의 조직체계
2005년 주요 쟁점은 산업공동화, 산별 최저임금, 비정규근로자 조합활동 보방
현대자동차의 가입과 현대중공업의 제명
한국노총의 금융산업노조
2000년 3월 18개 조직 5만4천명으로 출범
총회-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
기업별 자율성 존중하되 은행연합회와 중앙교섭 진행
민주노총의 보건의료산업노조
2008년 132개 지부 3만6천명의 산별노조
간호사, 의료기사, 조무사, 약사, 행정사무직, 시설 및 영양과, 기술기능직 포괄
100여개의 병원과 교섭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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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노동조합 결성과 산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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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산업별 노동조합(산별 노조)의 결성
(4) 산별 노조, 산별 교섭 및 정부 정책
산별노조의 결성과 산별교섭
산별노조 본조의 조직강화
교섭수준별 교섭시기 조정과 협약내용 조율 등
교섭구조 변화와 사용자 단체
비판적 입장
역량강화로 대응
정부정책
단체교섭 방식은 자율
교섭수준간 교섭의제의 중복 최소화 노력
이중파업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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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노동조합 결성과 산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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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일반적인 특징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인사담당, 경리담당, 경비, 노무담당, 임시직 등 제외
비정규직은 대체로 가입대상에서 제외
관리직의 경우는 현장간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비조합원
최근에는 제조업체의 사무직이 별도의 노조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음(두산중공업)
유니온숍제도와 노조가입
유니온숍제도는 복수노조 허용으로 의미를 상실
노동조합의 조직기구와 간부
심의,결의기구 : 조합원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노사협의회
집행기구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조합비 징수와 지출 및 기금적립
정률기준이 86.8%, 기본급 기준이 50%, 기본급의 1.3%수준
체크오프시스템이 전체의 97.6%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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