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29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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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조법과 대응
-복수노조 노동부 업무매뉴얼을 중심으로
작성자 김기덕 변호사
1. 복수노조의 허용
1-1. 복수노조 제도 주요 내용
내용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도입(제29조의2) -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내용 2.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제도의 도입(제29조의3 제2항) - 노동위
내용 3. 공정대표의무제도의 도입(제29조의4) - 위반 시 노동위 시정명령
내용 4. 교섭대표노조의 권한(제29조의5)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노조법
노조법
노조법
노조법
노조법
노조법
노조법
노조법
노조법
노조법
제2조 제5호 ; 노동관계 당사자
제29조 제3항, 제4항 ; 교섭권 위임 관련
제30조 ; 교섭 등의 원칙(성실교섭 등)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3항 ; 쟁의행위 주도, 적법한 쟁의행위 지도의무
제42조의 6 ;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통보 주체
제44조 제2항 ;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목적 쟁의행위 금지
제46조 제1항 ; 직장폐쇄
제55조 제3항 ; 조정위원회 구성 시 사용자위원 추천권
제72조 제3항 ;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시 공익위원 순차배제권
제81조 제3호 ; 교섭거부 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기권
1-2. 복수노조의 허용의 법적 문제
1.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 근로조건의 결정권, 인사/노무관리/회계 운영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
<= 인사/노무관리/회계는 하나의 법인체 전체로 행하여지나 노동조합과 별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2. 이중가입

<=
①
②
③
<=
①
②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은 이중가입을 전제로 조합원 수 산정방법을
정함
단체협약을 통한 제한은 가능한가
새로운 노조 가입 불허
새로운 노조 가입 시 지위 상실
새로운 노조 가입 시 단체협약 효력의 제한
규약을 통한 제한은 가능한가
이중가입의 제한
권리의 제한(선거권/피선거권 등) : 노조법, 제22조 균등참여보장 위반의 소지
1-2. 복수노조의 허용의 법적 문제
3. 조합원의 집단탈퇴와 노조의 재산분할
개별적 탈퇴의 경우,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 관계 미승계
집단적 탈퇴의 경우, 그 방식과 노조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냐에 따라
승계 문제됨
<= 노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약 점검 및 제한을 설정하여 대비 할 것


4.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효력
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부정하여 무효라는 해석이 일반적임
<= 교섭권 보장에 관한 조항으로 변경하여 개정할 것
5. 유니온샵 협정의 효력
2011. 7. 1. 이후 기존 노조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 설립 및 타 노조 가입 시
해고할 수 없으므로(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 효력 약화
<= 신규입사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고 노조의 조직 및 가입과 관계없는 탈퇴를
막을 수 있으므로 여전히 유용함, 복수노조체제에서는 조합원 수가 중요하므로
유니온샵 조항의 도입을 적극 모색할 것

2. 기업단위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교섭창구단일화의 강제와 예외(노조법 제29조의2 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
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
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
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
• 복수노조 사업장인 경우, 교섭대표노조에
의한 교섭요구
•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의 교섭거부 예상 및 법률문제
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
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정기간(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기한)
내에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 노조별 개별교섭이 가능토록 허용
(제1항 단서)
2-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개요
교섭요구 절차의 도입(노조법 제29조의2 1항, 8항,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6)
단협 유효기간 만
료일 3개월 이 되
공고기간의 종료 후
는 날부터교섭요
구
5일 동안 사용자가
(2개이상 단협
교섭 참여 노조에 확
존재시 먼저 도래
정통지 및 공고
단협 기준)
사용자는 이를 7일
교섭 참여 노조가 확정
동안 게시판 등에
된 날부터 14일 내에
공고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결정
2-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법적 검토
1. 교섭 요구 노조
<=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기업별 노조,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 요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 또는 가입한 노조이므로 초기업별
노조는 원칙적으로 창구단일화 절차의 대상노조인가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노조를 통칭하므로 초기업별 노조가 해당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초기업 단위가 아닌 형태로
다양한 조직체계가 가능함
초기업별 노조의 하부단위(지부 등)의 교섭권 문제, 규약의 정비 요망
교섭단위분리제도 적극 활용할 필요, 단체협약 개정 요망
2.
교섭 요구 시기

<=
<=
 (먼저 도래한)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시행령 제14조의 2)
<= 단체협약을 통일화 해야 한다고 하지 않은 이상, 각 단체협약서 만료일은 각기
인정되어야 함. 현재 각종 합의서 등의 유효기간 확인 후 전술적 활용 필요
2-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법적 검토
3.
교섭 요구 방법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없음
<= 근로관계 노동관계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명/날인 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 효력이 인정되어야
<= 선의로, 교섭 요구 사실의 공지를 보지 못한 경우 – 교섭 가능하여야 함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만약 이를 공고하지
아니하여 다른 노조가 그 교섭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교섭 가능하여야 함
 참가 신청 ; 기간 내 교섭요구 않을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 못함
<= 교섭창구단일화는 교섭권의 행사방법의 제한이지 교섭권 성립요건이 아님 –
별도 교섭 보장되어야 함
 교섭요구 노조의 확정 공고 및 통지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복수의 단체협약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단체협약의 각 만료일 기준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해야 함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미참여 노조 ; 별도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금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배제, 조정신청 금지,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됨
<= 교섭창구단일화 미참여 노조는 단체교섭권이 부정된다는 부당한 해석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교섭권 박탈은 별개 문제임.
교섭권이 있다면 쟁의권 역시 보장받아야 함
3.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방법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과반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인정
(노동조합의 조직확대, 유니온샵 협정의 체결, 민주성 확보)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공동교섭대표단 구성방법에 관한 합의)
공동교섭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 노동위원회의 결정
3-1. 교섭대표노조 결정의 법적 검토
 교섭요구노조 확정 후 14일 외의 기간에 개별교섭에 대한 합의는 무효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사용자의 편익을 위한 제도로서 위 해석의 법적 근거
없음, 독립적으로 교섭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사 합의 추진 요망(별도 합의서)
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결정
<= 노조법 제29조 제3항 및 제29조의5, 노조 및 교섭대표노조는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임의 방식으로 위 기간이 아닐지라도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추진 시도
 교섭대표노조 결정 시, 이 결정절차에 참여한 노조 중 일부가 그 뒤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지위 인정(시행령 제14조의6 제2항)
<= 위 시행령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에 따른
교섭대표에 해당하므로 한정 해석해야 함
 과반수 노조의 판단 ; 노조 간 위임 및 연합을 통해 과반노조가 되어
교섭대표노조가 된 경우, 위임 및 연합이 철회되더라도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 자율적 교섭대표노조결정과 공동교섭대표노조 결정의 경우 시행령(제14조의6
제2항, 제14조의8 제2항)에 의거하여 일부 노조가 불참하더라도
대표교섭노조의 지위 유지되나 과반노조로서 대표노조가 되는 경우 근거 없음,
따라서 위 해석은 법적 근거 없다고 할 것임(뒤의 최소 2년간 교섭대표노조지위
유지규정은 교섭대표노조 결정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것)
4.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 : 교섭단위 분리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사용자의 경우 –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
•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한 경우 – 교섭대표노조 결
정된 날 이후
4-1. 교섭단위 분리의 법적 검토
 노동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노사 간 임의적인 교섭단위 분리 금지
<= 노사 자율 교섭의 원칙 위반, 교섭단위 분리는 노사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전속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이지 노사 간 임의적인
교섭단위 분리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 함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시, 주관적 요소(당사자의 의사)는 배제
<= 전혀 근거 없음
<= 교섭관행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판단요소이므로 노조별, 교섭사항별 교섭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함
 교섭단위 분리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전체 사업장 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함
<=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그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제도로서 위 해석은 근거 없음
5.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조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
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
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
• ->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6.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보장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
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
결할 권한을 가진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조합원 및 정족수 산정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
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6-1.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의 법적 문제
1.
지위 보장의 범위
 교섭대표노조 지위의 보장 ; 노조법 제29조의 5
<= 특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교섭절차에 관한 것으로 쟁의행위 절차에 관한
것임 아님
<= 이에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 쟁의행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른 교섭대표로서의 지위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함
<= 따라서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의 단체교섭 및 체결권의 박탈, 쟁의행위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확장해석 하여서는 아니 됨
<= 또한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게만 미쳐야 함
2.
지위 보장의 유지기간
 교섭대표노조 지위의 보장 ; 최소 2년(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 교섭대표노조에 관한 시행령 위임입법의 범위 일탈(노조법 제29조의2 제8항 )
<= 노조법 제29조의2 등은 하나의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것임
6-1.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의 법적 문제
2.
지위 보장의 유지기간
2년 경과 후 새로운 교섭대표노조 미결정 시 ;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지위 인정(시행령 제14조의10 제2항)
<= 교섭대표노조는 하나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의 교섭대표로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위와 같이 해석할 노조법상 근거가 없음, 노조법의 위임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임
 교섭대표노조 결정 후 1년 간 단체협약 미체결 시 ; 새로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개시
<= 사용자의 교섭 거부 및 해태를 따지지 않고 있어 부당함

3.
권한 및 의무
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를 가짐
<=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는 각 노조가 갖는 것이며, 교섭창구단일화에 의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단체교섭 행사방법의 법상 제한에 따른 각 노조의
단체교섭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하나의
단체교섭에 제한되는 것이어야 함, 그렇지 않다면 모든 복수노조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근본으로 침해하여
부당함
6-1.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의 법적 문제
3.
권한 및 의무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위임 ; 제3자 위임 가능
<=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노조에게 위임이 가능할 것인가
 창구단일화 참석 노조는 독자적으로 조정신청 할 수 없음, 쟁의행위 시
창구단일화 참석 노조 전체 (재적)조합원의 과반 찬성 시 할 수 있음
<=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복수노조의 단체협약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하나의 단체협약 요구(안)을 가지고 교섭하는 제도가 아님.
<= 따라서 교섭대표노조가 각 노조의 요구(안)을 별도로 요구하고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범위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7.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의 특례
이 법 시행일 당시 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인정
• 부칙 제4조 :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
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 부칙 제5조 :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노동위
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7.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의 특례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의 경과조치
• 제6조 :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
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
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 제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89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
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대응방안
가. 노조 조직의 정비 : 과반수 노조의 획득
1) 기존 조합가입 범위의 제한 vs 유니온샵 조항 도
입
(규약 가입대상 확장의 주의사항, 인적 동일성(대법
원1997.7.25.선고 95누4377판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대응!
2) 이중가입자, 조직형태변경 시도 등에 대비한 규
약의 검토
3) 조합 민주주의 확보
8. 대응방안
나. 단체교섭권의 확보
1) 유일교섭단체조항 vs 개정노조법 제29조의2 제1
항 단서의 활용(자율적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2) 교섭권 위임법리 활용(자율적/공동 교섭대표노조)
3) 다양한 단체협약의 활용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대응!
4) 산별노조의 경우,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
에 관한 규약 정비
5) 산별노조의 경우, 사용자단체의 정관 통한 강제
6) 교섭요구 전술의 활용
8. 대응방안
다. 단체협약의 재검토 : 기득권의 보장
1) 단체협약의 효력 보호
(일반적/지역적 구속력 제도 – 비조합원에게 적용되
는 제도로서 타노조 조합원에게 제한 가능, 대법원
1993.12.21. 선고 92도2247판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대응!
2) 사업장 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결정력 강화
3) 우대조항의 도입
4) 행정관청 신고 시 주의 점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02-3273-8100
[email protected]
본 자료 사용시 당 법률사무소의 허락을 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