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의 정당성

Download Report

Transcript 공무원 노조의 정당성

인사행정 발표의 神話!
발표의 歷史, Team 2 !
- TEAM 2 -
공무원 노조
Loading...공무원 노조
- TEAM 2 -
들어가며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의결성배경
결정배경
♦ 공무원
- 현대 행정국가화로 인한 정부조직의 비대화
→ 공무원의 인간적 측면이 배려되지 않고, 공무원의
근무조건, 복지, 권익 등은 거의 무시되어 옴.
노동조합
♦ 공무원 공무원
노동조합
- 공무원의 권익옹호, 근무조건 개선 위해 조직.
♦ 선진국을 비롯한 후진국까지 공무원노조의 단결
권만은 인정하나, 우리나라는 노무종사 공무원 제
외 대다수의 일반직 공무원은 단결권 불인정.
1. 공무원노조의 설립현황
우리나라 헌법
헌법 제
♦ 우리나라
제33조
33조제1항
제1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명시적 보장.
헌법제2항
동조 제 2항
♦ 헌법 동조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하여 단결
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공무원에 대한 원칙적 노동기본권 불허용.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의 이론적 근거
특별 관계 권력설
① 특별권력관계
설
-공무원은 그 자유의사에 의하여 국가와의 특별
관계에서 포괄적 지배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도 제한을 받음.
② 국민전체봉사자설
국민 전체 봉사자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되
어 있는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수입봉사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하
여 공무원의 단결권은 제한할 수 있다고 함.
공공복리에 관한 설
③ 공공복리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에 반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것.
대상 설
조치 설
④ 대상조치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
므로 다른 제도상의 기술에 의하여 임금 기
타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가능 함.
시기별 노동조합관계 법률 제정현황
시 기
제정법규
주
요
내
용
1948
제정헌법 제18조 제
1항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정
1953
노동조합법 제6조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조직 및 가입 보장.
단, 현역군인,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 관리는 예외
1962
개정헌법 제33조 제
2항
공무원은 법률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
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없음
1963
노동조합법 개정
근로자의 노동조합을 조직 및 가입 보장
단,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1987
개정헌법 제33조 제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1998
교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활동관계조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에서 교원의 대상범
위 설정,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과 단체행동권 금지
규정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사항은 제헌 당시보
다 후퇴, 축소되어 단체행동권은 물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조차 보장받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음.
공무원노조 설립 현황
시
기
노
조
설
립
현
황
1949년 3월
대한노총철도연맹
1958년 3월
전국체신노동조합
1959년 3월
교육노조, 각 공무원노조공투조직
1959년 7월
대한노총 전매청노조연합회
1961년 5월
모든 노동단체 해체(5.16쿠데타)
1962년 8월
전국체신노조, 철도노조, 전매노조
1963년 3월
국립의료원노조
1982년 1월
체신노조 우전통신노동조합연맹 결성 후 독립노조
1987년 4월
전매청의 공사전환(공무원노조에서 전매노조 제외)
1999년 7월
교원노조
- 철도노조, 체신노조, 국립의료원노조 3개가 현 공무원노조에 해당.
→ 전국공무원노조협의회 형성.
- 교원노조 : 공립교원과 사립교원 혼성
→ 공무원 노조로 보기 어려움.
2.최근 한국공무원 노조의 주요쟁점
♦
정부, 전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전국
공무원노조(전공노)은 다음과 같은 주요쟁점에
대해 대립된 입장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쟁의행위 쟁 의 협 의
단체협약 단 체 협 약
노조에
수 있는
있는공무원
공무원
노조에가입할
가입할 수
교섭주체 교 섭 주 체
2.최근 한국공무원 노조의 주요쟁점
단체행동권 찬성
단체행동권 찬성
-- 단결권
6급이하로
이하로제한.
제한.
단결권 6급
-- 단체교섭권
보장또한
또한
역할을
단체교섭권 보장
제제
역할을
하지하지
못함.못함.
단체행동권 반대
단체행동권
반대
파업권(단체행동권) 금지가
금지가 공무원노조의
공무원노조의 목소리를
목소리를 막는
막는 방해물이
방해물이 되
-- 파업권(단체행동권)
지는
않음.않음.
되지는
--선진국의
선진국의일본,
일본,독일,
독일,미국은
미국은파업권이
파업권이없음에도
없음에도기능수행이
기능수행이잘됨.
잘됨
파업전 국민여론
-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 여론조사 결과 :
단체행동권 허용 찬성 40%, 반대 58%
전공노 총파업
- 제작년 15일 전공노의 총파업돌입전의 국민여론
정부의 강경정책
3.공무원노조의 외국사례
국가
직종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미국
연방공무원
인정
인정
인정
영국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인정
단일단체에만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독일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인정
인정
협의권만 인정
협의권만 인정
인정
인정
프랑스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일본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인정
불인정
협의권만 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4. 공무원 노조의 인정, 부정설
인 정 설 (찬성)
인정설(찬성)
1.공무원의 권익향상
2.공무원의 사기앙양과 행정능률의 향상
3.행정의 민주성 도모
4.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부정설(반대)
부 정 설 (반대)
1.공무원의 지위
2.직무의 공공성
3.행정의 능률성의 저하
노동기본권의
노동자인공무원
공무원
노동기본권의주체로서의
부체로서의 노동자인
5. 공무원 노조의 발전방향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식상
1. 행정발전과 공무원의 직업윤리 확립
2. 공무원노조에 대한 인식전환
3. 공무원노동조합 활성화의 여권 조성
4. 대화적 행동으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
5. 공무원 노조의 발전방향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의제도상
제도상
공무원
1. 공무원 노동 기본권 금지 법규의 정비
2. 제도적 개선방안
3. 제한된 노동 기본권 인정
공무원
운영상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의 운영상
1. 공무원중앙노사협의기구 설치
2.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기준의 합리적 책정
3. 유니온 샾(Union Shop) 제도의 부활
5. 공무원 노조의 발전방향
법률안의 평가
법률안의 평가
1.공무원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조직대상
: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종 및 모든 직급의 공무원에게
단결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2.공무원
노동기본권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의인정범위
범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만 일정
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제한·조정
3.조합결성의
형태 형태
조합 결성의
: 조합결성 형태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로이 결성하도록 함.
4.공무원노동조합의
공무원 노동 조합의단체교섭
단체 결성
①교섭구조 : 노사자율에 맡기도록 함.
②교섭사항 : 사항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③협약체결권 : 이를 인정하도록 함.
5. 공무원 노조의 발전방향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활동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행동
① 단체행동권의 허용범위
:
단체행동권을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인정하는 방
향으로 나가도록 한다.
② 강제중재제도
:
쟁의행위가 제한된 경우 강제중재제도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강제중재 방식보다는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조장해 나가도록 한다.
Ⅲ. 결론
-
공무원 노동관계에 있어 득과 실에
이해관계는 공공부문에 걸쳐있음
→공공부문을 위한 공무원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 제한
하지 말아야 한다?
-
사실상 공무원 노조는 이미 법으로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음
→공무원 노조의 활동은 점점 증가할 것이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부의 예산과
운영에
있어서
예산 등의
- 정부의
예산과공공부문
공공부문
운영에
있어서
예산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모든 요구를
등의문제로
문제로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모든 요구
정책반영하기에는
무리가있음.
있음
를 정책반영
하기에는 무리가
→공무원들 스스로가 그러한 요구에 대한 공무원 내 조정이 필요함.
감 사 합 니 다.
- THE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