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의_보상_2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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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후생의 의의 목적
의의
• 복지후생은 조직생활을 함에 있어 안정, 조화, 생활의 직적 충실, 인
격의 발전과 노동능력의 유지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여 종업원
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으로는 충족하기가 어
려운 경제생활의 안정과 심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근로자 자주
단체가 실시하는 인사관리의 하나의 서비스다.
목적
• 근로생활의 안정, 근로의욕의 증대, 건전한 노동력 확보와 유지발견,
인간관계 개선 및 일체감 조성, 노사관계의 안정, 지역사회의 발전
및 기업 이미지의 제고
2. 효과
종업원 측면
• 사기의 증대,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불만 감소,
고용자와의 관계 개선, 고용안정과 생활수준의 향상
사용자 측면
•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결근.지각.조퇴 감소, 안전사고
.불만. 이직률 감소, 채용 및 훈련비용 감소, 기업방침
과 목적의 인식이 커진다.
3. 법정복지후생 / 종류와 원칙
법정복지후생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제도, 유급휴식제도
• 법정 외 복지후생(임의복지후생제도)
• 기숙사, 급식, 의료보건, 생활지원시설, 금융 및 공제제도, 문화 체육 오락시
설등
종류
• 직접복지후생은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급여하는 것을 말한다.
• 간접 복지후생은 기숙사, 야유회 등 공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
• 적정성의 원칙, 합리성의 원칙, 협력성의 원칙
4. 복지후생제도의 설계
의의
• 복지후생제도는 법에 의해 강제로 시행되거나 사용자의 자유재량 또는 노사간의 단체교섭에 따라 제공한다.
설계원칙
• 종업원 충족욕구, 종업원의 참여유도, 수혜범위, 수익성
설계과정
• 목적과 전략의 확인이 필요
• 복지후생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측 요인과 종업원측 요인을 확인
혜택 대상자의 선정
• 여러 유형 가운데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 결정
• 복지후생 재원조달 방법을 결정(기업부담, 공동부담(국민연금 등) , 종업원 부담)
• 복지후생의 평가
새로운 복지후생제도
• 카페테리아식 복지후생 :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개설하여 종업원이 원하는 복지를 선택
• 홀리스틱 복지후생 : 개인 가정 조직 모든 요인을 고려한다.
• 라이프 사이클 복지후생 : 연령에 따라 변화는 생활패턴과 의식변화를 고려하여 선택
5. 4대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며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등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 등의 경우에 보장하는 제도
업무상의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은 건강보험, 장애, 사망, 노령은 연
금보험, 실업은 고용보험이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6. 건강보험
목적
• 국민의 질별, 부상 또는 예당,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대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
적용대상
• 전 국민
• 직장보험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 지역보험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자
주요의무
• 사업장 적용신고(사업장이 된날)
• 사업자의 변경(사용자, 종류, 소재지 등)
• 가입자 자격 및 상실신고(14일 이내)
• 가입자 보수의 신고 (인상 및 인하 포함)
•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지급한 보수의 총액신고(퇴직, 퇴사 포함)
• 보험료의 공제 및 납부 (익월 10일까지 납부)
• 건강검진의 조치(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
• 관련서류 제출(서류의 보전 3년, 건강검진 관련서류 5년)
적용대상 사업장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법인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근로자/사업자) 1개월 이상 근
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포함
제외의 경우
• 1개월 미만의 일용 근로자
• 병역법의 의한 현역(임용된 하사 포함)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매월 보수 또는 급료를 받지 않는 경우)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
7. 건강보험료율
0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률
0 보험료률 5.89% (2012년 대비 1.6 인상)
구분
계
가입자
사용자
근로자
5.89
2.945
2.945
공무원
5.89
2.945
사립교원
5.89
2.945
군인
5.89
2.945
국가
2.945
1.767(30%)
1.178(20%)
2.945
하한선 월 보수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상한선 월 보수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건강보험료 정산
건강보험의 책정은 당해전도 보수월액으로 정산(전년도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함) 다음해 개인 2(4)월,
대표자 5(6)월 확정된 보수월액으로 다시 산정하며 ()월에 부과한다.
8. 국민연금
0 의의
0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입한 사회보장제도 모든 국민
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나 혼자가 아닌)제
도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특정 사유의 발생(노령, 장애,
사망)시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0 대상
0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수급
자는 제외)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의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0 적용사업장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0 보험료율 9%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
0 납부는 매월 10일까지 이며, 납부기한일 미납시 최초 미납보험료에 3%의
가산과 매월초과시 1% 추가가산되며, 최고9%까지 적용
9. 고용보험/산재보험
산재보험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고용보험
•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 실업의 예방
,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의 강화
보험료 부담
• 산재보험료 : 사업자 전액 부담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2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1/2 각각 부담하며,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사업은 사업자 전액 부담
9. 소득세와 연말정산
소득세
•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을 하는 국세로 원천징수를 원
칙으로 한다. 소득이라 함음 총 수입액을 얻기 위하여 지
출액 경비(비용)을 공제한 금액
• 종합과세방법 :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 기타 소득을 개인별로 종합하여 과세하며,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세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이자, 배당, 특정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봉사료제외), 퇴직소득, 봉사료 수입
10. 소득세율
0 - 이자소득, 배당소득
0
0
0
0
0
0
원칙 14%(비영업대금의 이기.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 25%
비여업대금의 이익 25%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이자 30%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기본세율
비실명 이자 / 배당소득 35% (또는 90%, 15%)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가세 이자/배당소득 5% (또는 90%, 15%)
0 - 특정 사업소득 : 수입금액의 3% (봉사료 제외)
0 - 근로소득
0 매월지급한 근로소득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기본세율)
0 연말정산 :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0 일용근로자의 급여 : 근로소득 금액(과세표준)의 6%
0 - 연금소득금액
0 공적연금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기본세율)
0 사적연금 : 3%~5%
0 - 기타 소득 금액 : 20% (봉사료 제외) , 복권당첨소득 3억원 초과시 30%, 연금계자로부
터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 15%
0 - 퇴직소득 :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0 - 봉사료 수입금액 : 5%
11. 비과세 소득
0 일.숙지비(실비), 식대(10만원이내), 4대 사회보험, 자가운전 보조금(20만
원이내), 여비(실비), 자녀보육수당(10만원이내), 육아휴직수당, 실급급여,
비과세학자금, 근로장학금, 연구활동비(20만원이내), 생산직 야간근무수
당(월급여 150만원 미만, 총급여 2500만원 미만 240만원), 국외근로소득
(월100만원, 외항선박 월300만원, 국외건설현장 월300만원), 처우개선비,
취재수당(20만원이내) 벽지수당(20만원이내)
12. 연말정산
연말정산
•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 부담하여야할 연간 소득세
액을 확정하는 것 (과 오납시 돌려주건, 추가 징수)
• 총급여액의 계산 : 총급여액 - 비과세근로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의 계산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 =과세표준
• 산출세액의 계산 : 근로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 결정세액의 계산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징수 및 환급세액의 계산 : 결정세액 - 기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 징수 또
는 환급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