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운송서류의 기초 제2절 운송서류 수리의 기본요건 제3절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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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제1절 운송서류의 기초 제2절 운송서류 수리의 기본요건 제3절 운송

제14장
수출화물의 서류준비
목차
제1절 운송서류의 기초
제2절 운송서류 수리의 기본요건
제3절 운송서류의 수리요건
제4절 보험서류의 요건
제5절 상업송장의 요건
제6절 기타 서류 등
2
제1절 운송서류의 기초
1. 운송서류의 의의
- 의의
-> 수출화물 선적 및 선적관련 증빙서류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류
- 구성
-> 상업송장, 운송서류(선하증권, 등), 보험서류, 기타 서류 등
2. 운송서류의 중요성
- 무역의 특성상
-> 실물의 인도를 전제로 거래하기 어려움
-> 대신 서류로 추상화하여 거래
-> 대금 회수에 필수
-> 계약 이행의 증거 등으로 사용
3
제1절 운송서류의 기초
3. 운송서류의 구성/통수
- 보통 복수로 발행관행(과거 우편으로 서류 송부하던 시절의 관행)
-> 선하증권 : 원본 3통
-> 보험서류 : 원본 2통
-> 기타서류 : 계약서 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통수
=> 1통의 원본과 나머지는 사본 가능
4. 운송서류의 구분/종류
1) 기본서류와 기타서류
(1) 기본서류
- 거래에 반드시 수반되는 서류
- 운송서류(선하증권 등), 상업송장, 보험서류 등
(2) 기타서류
- 계약서나 신용장에서 요구한 경우 필요한 서류
- 원산지 증명서,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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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운송서류의 기초
4. 운송서류의 구분
2) 운송서류의 작성자
(1) 수출업자가 작성하는 서류
- 상업송장(자체양식), 포장명세서(자체양식), 환어음(은행양식)
(2) 관련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 운송서류(선하증권 등) – 운송회사, 보험서류(보험회사),
-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검사증명서(해당기관)
3) 운송서류의 원본과 사본
- 여러 통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지시대로 준비
-> 원본 3통과 사본 5통 : 말 그대로
-> 3통 제시 : 1통의 원본과 2통의 사본 제시 가능(원본 3통도 가능)
- 원본서류
-> 원본(original)이라는 표시가 있고 육필서명이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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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운송서류의 기초
5. 운송서류의 종류
- 물품을 선적하고 운송회사로부터 받는 서류
- 운송방법에 따라 명칭이 다름
(1) 선하증권 : 해상운송
(2) 복합운송서류 : 복합운송
(3) 항공운송 : 항공화물운송장
(4) 도로/철도/내수로운송 : 도로/철도/내수로운송서류
(5) 우편운송 : 우편수령증
(6) 특사배달(DHL, Fedex 등) : 특사수령증
6
제1절 운송서류의 기초
6. 신용장에 나타나는 운송서류 규정의 예
46A document required
+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 SIGNED PACKING LIST AND WEIGHT LIST IN TRIPLICATE
+ FULL SET OF ORIGINAL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ENDORSED IN BL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PPLICANT
+ MARINE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FULL CIF INVOICE VALUE PLUS
10 PERCENT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S (A) INCLUDING
FROM WAREHOUSE TO WAREHOUSE, INSTITUTE WAR CLAUSES AND
INSTITUE STRIKES CLAUSES, SHOWING CLAIMS PAYABLE AT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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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운송서류의 기초
6. 신용장에 나타나는 운송서류 규정의 예
+ COPY OF APPLICANT FAX TO BENEFICIARY CERTFYING THAT
SHIPMENT SAMPLES HAVE BEEN APPROVED BEFORE SHIPMENT
+ COPY OF BENEFICAIRY’S FAX SHIPMENT ADVICE TO APPLICANT
DATED ON OR BEFORE SHIPMENT ADVISING NAME OF CARRYING
VESSEL, SHIPMENT DATE, NUMBER OF CARTONS, QUANTITY AND
VALUE OF THE GOODS TO BE SHIPPED AND NAME OF THE SHIPPING
COMPANY’S AGENT IN HONG KONG
+ BENEFICIARY’S SIGNED CERTIFICATE CERTIFYING THAT ONE SET OF
NON-NEGOITIABLE SHIPPING DOCUMENTS INCLUDING SIGNED
COMMERCIAL INVOICE, SIGNED PACLING AND WEIGHT LIST AND
OCEAN BILL OF LADING HAS BEEN FAXED TO APPLICANT
(FAX NO. 852-1452-3223) ON OR BEFORE SHIPMENT
+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AND SIGNED BY TEXTIL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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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운송서류수리의 기본요
건 1. 운송서류의 정규성
- 계약/신용장에 요구하는 서류와 일치함은 물론
- 서류자체의 정규성을 유지해야 함
-> 유효하고, 합법적인 서류
-> 현재 관습에 적용되는 형태
->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유효기간…)
2. 운송서류수리의 전제조건
1) 서류 자체의 일치성
- 요구하는 서류의 명칭, 통수, 내용 등이 일치
2) 서류상호간의 모순이 없을 것
- 여러 종류의 서류 중에서 표현의 차이(생선과 자반고등어)
3) 위조 서류의 효력
- 상당한 주의를 기우려 심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면책(은행) - 독립추상성
- 그러나 인지하면 독립추상성의 예외 적용 가능(Fraud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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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운송서류수리의 기본요건
3. 명시되지 않은 운송서류의 제시
1) 요구하지 않은 서류의 제시
- 은행은 무시하고, 수출상에게 반송 또는 수입상에게 그냥 전달
2) 서류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내용만 요구할 경우
- 은행은 그러한 조건 자체를 무시할 수 있음
4. 자동적으로 수리되는 서류
-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한 운송서류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나타내는 운송서류
발행된 원본이 전통으로 제시된 운송서류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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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운송서류수리의 기본요건
5. 수리거절되지 않는 서류
1)
2)
3)
4)
5)
복합운송서류
약식선하증권
선적항과 다른 수탁지, 양육항과 다른 목적지가 표시된 선하증권(복합운송)
컨테이너 등에 적재된 화물을 대상으로 발급된 선하증권(컨 B/L)
본선적재표시를 추가한 예정표시 선하증권
6. 은행에서 수리되는 특수 운송서류
1)
2)
3)
4)
통과선하증권
제3자 명의 선하증권
보험증권 겸용 선하증권
약식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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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운송서류수리의 기본요건
7. 원칙적으로 수리거절되는 서류
- 원칙적으로 은행에서 수리 거절되지만
- 수리하라는 조항이 있으면 수리 가능
1)
2)
3)
4)
5)
6)
7)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범선적재표시 선하증권
고장부 선하증권
기간경과 선하증권
수취 선하증권
예정표시 선하증권
운송주선인 발급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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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운송서류수리의 기본요건
8.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
1)
2)
3)
4)
5)
6)
7)
8)
Full Set of B/L
Clean B/L
On Board B/L
Ocean B/L
Order B/L
Blanked Endorsed B/L
Freight Prepaid/Collect B/L
Notify (Party) Accountee 표시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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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운송서류의 수리요건
I. 운송서류의 종류
1. 해상선하증권
2.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3. 3. 해상화물운송장
4. 복합운송서류
5. 항공화물운송장
6.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
7. 특사배달 및 우편수취증 등)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II. 운송서류 수리요건(종류마다 다소 다르지만)
1) 운송인의 명칭과 운송인,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인증된 서류
2) 본선적재 또는 본선적재 부기가 된 운송서류
3) 선적항과 수탁지 또는 양육항과 최종목적지가 다른 경우에도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과 양육항을 명시한 운송서류
4) 발행된 전통이 제시된 운송서류
5) 운송에 관한 배면 약관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운송서류
6) 용선 또는 범선 운송이라는 명시가 없는 운송서류
7) 기타 신용장의 규정을 충족하는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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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험서류의 수리요건
1. 보험서류의 의의
1) 의의
- 거래조건이 CIF, CIP 등과 같이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 보험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경우
2) 보험관련 문언
-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of
invoice value
-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must expressly stipulate that claims are
payable in the currency of draft and must also indicate a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 Insurance must include institute cargo clause(A/R), institute war clause
and institute S.R.C.C. clause.
2. 보험서류의 의의
1)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2) 보험승인서(부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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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험서류의 수리요건
3. 신용장에서의 보험서류 조건
1) 보험서류의 종류와 통수 : 보험증권 또는 증명서 원보 2통
2) 보험서류의 발급일자
- 보험상의 공백이 없이 가입해서 발급
- 보통 선적을 위한 운송 전에 가입 또는 포괄보험으로 미리 가입
3) 부보금액 : 송장금액의 110%로 가입
4) 부보 통화 : 계약통화(신용장상의 통화)로 가입
5) 보험에 의해 보상되는 범위 : 계약(신용장) 상에서 요구하는 범위로 가입
6) 보험기간 :
- 해상운송 : 보통 선적항에서 선적항
- 복합운송 : 수탁지에서 목적지까지
- 물품 양육 후 60일 정도 연장 가능
7) 면책 비율
- 계약(신용장)에 명시된 대로 가입
8) 백지배서와 보험금 청구권의 양서
9) 보험금 지급지 : 수입자 국가의 지역
- 5절과 6절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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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환어음의 취결과
수출대금의 회수
목차
제1절 외국환결제의 기초
제2절 환어음의 발행
제3절 수출대금의 회수
제4절 하자 운송서류의 처리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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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국환결제의 기초
1. 외국환의 의의
- 환이란
-> 격지자 간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현금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 제3의 기관(은행)을 이용하여 어음/환어음 등의 수단으로 결제하는 방법
- 내국환과 외국환(국내거래와 국간의 거래)
2. 외국환의 형태
당발 송금환
송금환
타발 송금환
매입환
외국환
매도환
당발 추심환
추심환
타발 추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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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국환결제의 기초
3. 외국환의 특징
- 외국환과 내국환의 차이/특징
1) 소재지 차이(외국과 국내)
2) 결제형태/방법의 복잡
3) 환율의 개입
4) 선물환제도 이용 또는 이자문제 발생
5) 화환서류의 이용
6) 국제수지에 영향(외국환괸리/거래의 통제)
4. 환어음의 이용
- 추심방법을 많이 이용함에 따라
- 환어음을 이용하여 환거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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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국환결제의 기초
5. 환어음의 종류
1)
2)
3)
4)
5)
일람불(출급) 음과 기한부 어음
은행어음과 개인 어음
화환어음과 부담보어음
내국환어음과 외국환어음
인수어음과 지급어음
6. 환어음의 준거법
- 외국환어음은 국제간 거래이므로 2개국 이상의 준거법 존재
- 법규상 어음행위는 행위지(발행지) 어음법 적용
- 관련 국제규칙
-> 영국환어음법(1882)
-> ICC 제정 추심통일규칙(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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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어음의 발행
1. 환어음의 의의
2. 환어음 당사자
- 발행인과 소지인(피지급인)
- 피발행인(수취인, 지급인 : 은행 또는 수입업자)
3. 환어음 발행통수
- 보통 2부 발행(원본)
- 제1권 : 동일한 어음기한 및 발행일의 제2권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se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4. 환어음의 요건 : 환어음의 예로 설명
5. 환어음 작성의 유의 사항
- 금액은 문자와 숫자로 병기(문자 우선)
- 지급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복본으로 발행할 경우 번호가 있어야 함(firs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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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환어음의 발행
4. 환어음의 사례
BILL OF EXCHANGE
No. (a) 2K-02
For (b) US$ 50,000.-
Date : © AUG. 15, 2002, Seoul, Korea
AT (d) 30DAYS AFTER SIGHT OF THIS FIRST BILL OF EXCHANGE(SEN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PAY TO (e) THE KUKMIN BANK LTD., HEAD OFFICE
OR ORDER
THE SUM OF (f) SAY US DOLLARS FIFITY THOUSAND ONLY
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g) WILSON $ CO., INC., N.Y.,
U.S.A.
DRAWN UNDER (h) THE BANK OF AMERICA, NEW YORK, U.S.A.
L/C NO. (i) S-046-2001360
DATED (j) SEP. 5, 2002
TO (k) THE BANK OF AMERICA
NEW YORK,
U.S.A.
(l) HO SAN MOOLSAN CO., LTD.,
KEE DONG RHO
EXPORT M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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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출대금의 회수
1. 수출대금 회수의 의의 및 2. 수출대금 회수 절차
- 수출상이 물품 선적 이후
- 환어음 등의 구비서률 갖추어
- 대금 회수를 위해 은행에 제시하는 행위
- 외국환 거래은행과 ‘환거래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
3. 수출대금 회수 방법
- 화환어음에 의한 결제방법
-> 신용장이 있는 경우(신용장 거래)
=> 지급인은 발행은행(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 기한 내 제시)
-> 신용장이 없는 경우(추심거래)
=> 지급인은 수입업자(계약에 일치하는 서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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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출대금의 회수
4. 화환어음의 매입과 서류발송
(1) 화환어음거래 약정의 체결
(2) 환어음 작성(발행)
(3) 환어음 매입신청서 작성
(4) 환어음 매입의뢰
- 요구서류 제시 및
- 필요한 비용 지급
(환가료, 전보료, 대체료, 지연이자 등)
(5) 환어음 및 운송서류 심사
- 매입은행(추심의뢰은행)에서 심사
(6) 발행은행(추심은행)으로 서류 발송 및 상환 청구
- 보통 courier 서비스로 발송 또는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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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하자서류의 처리와 매입
1. 하자서류의 처리
-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면 수리되지만
- 혹시 제반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 서류 하자로 인해 지급거절(수리거절됨)
2. 하자서류의 처리방법
(1) 하자 내용 정정 후 재 제시방법(유효기간 이내)
(2) 각서부(보상장 첨부) 매입방법
(3) 전신조회후 매입방법(CABLE NEGO)
(4) 신용장 조건의 변경 후 매입방법
(5) 추심형태로 매입하는 방법
3. 하자 서류 거절 통지
- 5영업일 이내 해야 함
- 5영업일 이내에 거절하지 않으면 수리되는 것으로 간주됨
- 수출실무절차 종료, 이후 수입실무 절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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