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파워포인트 템플릿_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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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율촌 파워포인트 템플릿_국내용

내부자거래에 대한 이해
(Insider Trading)
2012. 5. 12
김정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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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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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Wall Street
▶ 영화 `월 스트리트(Wall Street, 1987년 작)`에서 성공을 꿈꾸는 NYU
출신 젊은 증권브로커 버드 폭스(찰리 쉰)는 악명 높은 금융가인 케코
(마이클 더글러스)의 눈에 들려고 노력한다. 그러다가 블루스타
(Bluestar) 항공사의 정비사 노조위원장인 아버지를 모처럼 방문해 이
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1년 전 블루스타의 항공 사고에 대
한 FAA(미국 연방항공우주국)의 잠정 조사결과를 듣게 된다. 즉 사고
는 항공사의 과실이 아니라 기체결함으로 제작사의 잘못이며 블루스
타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져, 정지된 항공노선이 다시 재
개될 것이고 조사결과는 곧 공표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폭스는 이
사실을 보스인 게코에게 알려주고, 게코는 블루스타 주식을 매집한다.
매집한 다음날 신문에 FAA의 조사결과가 공표되자 동 주식은 개장부
터 큰 폭으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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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란?
▶ 기본적 정의 : (1)기업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 등 이른바 내부자
가 (2)신인의무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일반인에게
(3)공개되지 아니한 (4)해당 기업의 (5)중요한 정보를 (6)이용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
▶ 정의의 확대
1) 일정한 외부자(outsider)도 규제대상으로 포섭
ex. 변호사, 회계사, 감독기구 직원 등
2) 공개매수 대상 기업의 주식
3) 시장정보(market information)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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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내부자거래 규제의 배경과 철학
▶ 정보의 형평성은 증권시장 존립의 전제조건
* 증권시장 존립을 위한 전제조건은 모든 투자자들이 공평한
위치에서 투자할 수 있는 형평성 or 공정성(fairness) 요구
* 분배적 효율성,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
*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undisclosed material information)
를 이용하여 정보의 우위에 서서 비밀스런 이익(secret benefit)
을 취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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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상거래의 기본원칙 : Caveat Emptor 원칙
▶ 매수인의 위험부담원칙 v. 공시주의(disclosure philosophy) 원칙
▶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
* 오늘 도시에 막 도착한 곡물상이 내일 다른 곡물상이 도착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말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 곡물상은 동 정보를 불공시함으로써 곡물을 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음. 그러나 그러한 불공시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
▶ 미국 연방대법원, Strong v. Repide 사건 (1909) &
Majority rule v. Minority rule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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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부자거래 규제의 출발
미국 34년법의 제정
▶ 1929년 미국 증권시장의 대붕괴, 대공황으로 이어짐
▶ 34년법 제정, 제10조(b) 조항 [포괄적 사기금지조항]
▶ 1961, Cady, Roberts 사건 발생, SEC의 결정
* Curtiss-Wright Corp. 사 이사회가 분기 배당금 결정을 위해 소집
* 1959년 3분기 동안 주당 .625달러, 이번 분기는 .575 달러
* 이사회는 11시경 배당금 규모 결정 및 NYSE 통보 결정
* 11시 29분 NYSE 도착, 11시 43분 월 스트리트 저널 도착,
11시 48분 다우존스 티커에 공시
* Cowdin 이사는 동 정보를 Gintel에게 전화, Gintel은 11시
15분과 18분에 10개 계좌에서 2,000주, 다른 11개 계좌에서
5,000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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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부자거래 규제의 발전
1968년, Texas Gulf Sulphur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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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부자거래 규제의 발전
▶ 사건의 개요
* 1963년 11월, TGS사는 지질탐사를 하다가 특정구간에서
매우 양질의 광물질이 매장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
* TGS사는 그 지역을 싼 가격에 매입하기 위하여 동 사실을
비밀에 부쳤음
* TGS사가 이 사실을 공시하기 이전에 이사, 임원 및 직원들이
상당한 물량의 TGS 주식을 매수한 사건
▶ 연방제2항소법원의 판결
* 제10조(b)의 해석 : 누구라도 거래의 상대방이 접근할 수 없는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Duty of disclosure or abstain from trading” 확인
* 정보소유이론(knowing possession theory)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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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부자거래 규제의 발전
1980년, Chiarella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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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부자거래 규제의 발전
▶ 사건의 개요
* Chiarella는 뉴욕의 인쇄소인 Pandick Press사에 근무하는
인쇄공이었는데, 인수기업이나 타깃기업의 이름이 공란 또는
가명으로 되어 있었고, 마지막 날에 실제 이름이 통보
* Chiarella는 서류의 문맥을 통해 해당기업들의 실명을 추측할
수 있었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3만 달러의 이득 실현
▶ 연방대법원의 판결
* 제2항소법원은 Chiarella의 내부자거래를 인정
* 연방대법원은 항소심 파기 : “Disclosure or abstain rule”은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가지는 내부자에게만 국한
* Chiarella는 기업, 주주 및 거래상대방 누구에 대해서도
‘믿음과 신뢰관계’(relationship of trust and confidence)를
가지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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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부자거래 규제의 발전
1983년, Dirks 사건 :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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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부자거래 규제의 발전
▶ 사건의 개요
* 1973년, Dirks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보험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증권회사의 임원이었음
* Dirks는 Equity Funding사의 임원으로부터 동사의 자산이
사기적인 방법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말을 들었음
* Dirks는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동사를 방문, 임직원들을
면담,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
* Dirks는 조사내용을 고객들과 토의를 하였고, 이들은 EF 사의
상당한 물량의 주식을 매각
* Dirks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에게 정보제공, 그러나 기자는
불확실한 정보에 기초하여 글을 쓰는 것을 거부
*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급락, NYSE는 거래중단조치
* 캘리포니아 보험당국이 동사 서류 압수, 사기행위 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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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부자거래 규제의 발전
▶ 연방대법원의 판결
* 연방항소법원은 Dirks의 내부자거래 혐의 인정
* 연방대법원은 항소심 파기 및 사유
1) 정보수령자의 ‘공시 또는 거래유보’ 의무는 정보제공자의
신인의무에서 파생
2)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제공행위가 신인의무를 위반
하여 행해지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신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책.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정보제공행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득을
얻었는지 물을 필요. 즉 ‘personal benefit’이 없는 경우
주주들에 대한 신인의무 위반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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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부자거래 규제의 발전
공정공시(Fair Disclosure)의 등장
▶ 기업공시의 기본철학 : timely & simultaneously
→ 이러한 공시철학의 예외 : 선택적 공시(selective disclosure)
▶ 선택적 공시를 금지하는 FD Reg. 도입에 대한 많은 반대
* FD가 기업의 금융정보에 대한 완전한 공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애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
→ 정보의 흐름을 억제하는 냉각효과(cooling effect)
▶ 압도적인 찬성
* 순기능 보다는 애널들이 중요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실태
cf. Scalping & ELW
* 2000년대 기술주의 폭락으로 인한 상당한 손실
→ 애널리스트들의 윤리적 순수성을 신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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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부자거래 규제의 발전
1998년, O’Hagan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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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부자거래 규제의 발전
1997년, O’Hagan 사건
▶ 사건의 개요
* O’Hagan은 로펌 Dorsey & Whitney의 선임파트너 변호사
* 1988년, 런던에 근거를 두고 있는 Grand Met 가 Pillsbury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D&W를 법률자문사로 고용
* O’Hagan은 이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귀동냥으로 정보입수
* 1988년 8월~9월, 40만달러의 콜옵션과 보통주 매입
* Grand Met 이 P에 대한 공개매수를 선언하자 P의 주가는
39달러에서 60달러까지 상승
* O’Hagan은 이 거래를 통해 430만 달러를 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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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부자거래 규제의 발전
▶ 연방대법원의 판결
* 제1심은 57개 항목에 대해 유죄 인정, 41개월의 징역형 선고
* 연방항소법원은 O’Hagan에 대해 무죄 판결
* 연방대법원은 항소심 파기 및 사유
1) 연방대법원이 최초로 ‘부정유용이론’(misappropriate
theory) 채택 → 지난 20년 동안 가장 혁명적 판결
2) O’Hagan은 정보의 주체에 대해 충실을 가정하고 비밀리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정보주체를
기망
3) 기업의 비밀정보는 기업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권인데, 이를 유용하는 행위는 횡령에 가까운 사기
4) 이러한 ‘불공시’(non-disclosure)를 통한 사기행위는
부정유용이론의 핵심 구성 없음 → 정보원(source of
information)에 대한 신인관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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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부자거래 규제의 발전
유럽, MAD 도입과 주요 내용
▶ MAD I : Directive on Insider Trading and Market Mani.
(2003/6/EC) 제정
* 모든 EU 회원국이 동 지침을 수용할 의무가 있으며, 자국상황을
고려하여 추가규제 가능
* 내부자의 범위 : 내부자 + 내부정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내부정보를 보유하게 된 자
* 내부정보 : 금융상품 또는 발행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
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금융상품이나 관련 파생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고객의 주문정보 등 시장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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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내부자거래 규제의 발전
▶ MAD II 개정안
* 2003년 MAD 시행 이후 시장 및 규제환경의 많은 변화로
규제공백 발생
* 2011. 10. 20 수정안 발표
* 2012. 10. 22, MiFID II 개정안과 함께 EC 정기의회 상정 예정
* 내부자거래 규제 관련
1) 현재 파생상품 관련 정보만을 내부정보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기초자산인 일반상품 파생상품(commodity
Derivatives) 관련 정보도 내부정보에 포함
2) 일반상품 파생상품 관련 내부자거래 조사를 위해 현물
상품시장 데이터에 접근, 취득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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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내부자거래 주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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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내부자거래 주요 사건
2001년, 마사 스튜어트 사건
▶ 사건의 개요
* 2001. 12. 17, 임클론 주식 3, 928주 매도
* 익일 12 달러 하락, 한달간 70% 하락
* 내부자거래 부정, 다른 죄목으로 8개월 징역형
* 샘 왁살은 매도 불발, 친척들은 매도 성공
* 마사 스튜어트 재기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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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내부자거래 주요 사건
헤지펀드 사상 최대의 내부자거래 발생 (2009)
▶ 사건의 개요
* 세계 10대 헤지펀드인 Galleon 그룹의 공동설립자인
라지 라자라트남 외 6명의 펀드메니저, 인텔 IBM 고위간부,
무디스의 애널리스트, 맥킨지의 고위간부 관여
* 라자라트남은 약 290억원 부당이득 추정, 14개 죄목에 대해
유죄판결, 최소한 징역 13년~24년 복역 예상
* 법무부는 도청기법을 이용해 증거확보
* SEC는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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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내부자거래 주요 사건
신동방사건
▶ 사건의 개요
* 중앙일보 기자 K는 1998. 8. 17, 신동방의 홍보이사로부터
중앙일보사의 취재요청과 함께 모사전송한 보도자료를
동사가 새롭게 개발한 무세제 세탁장치의 시연회 사실을 인지
* K는 당일 밤 10시경 동생에게 동 사실을 전달, 동생은 익일
아침 34,280주를 매수
* 무세제 세탁장치 개발 사실이 공시되자 주가는 급상승
* 8. 20.부터 9. 8까지 매도하여 약 4억 6천만원의 이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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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내부자거래 주요 사건
▶ 제1심, 제2심의 판결
* K와 동생을 공범으로 정보수령자에 해당한다 하여 유죄 선고
▶ 대법원의 판결
* 구법 제188조의2 제1항의 해석상 제2차 정보수령자는
처벌대상이 아님
* “한편으로는 미공개 내부정보는 정보의 성격상 전달과정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단순한 소문 수준의 정보가 되기 마련이어서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에 대한 규제대상을 적절한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도 있으므로……”
* 대향범의 논리를 전개하며 공범 논리 부정, 제1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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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내부자거래 주요 사건
CNK 사건 (2012. 1)
▶ 사건의 개요
* 외교통상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 취득
(약 50조원 매장량)보도자료 배포, 주가는 1달 안에 5배 폭등
* CNK고문인 전 국무총리실장이 외교부에 과장,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여 외통부가 발표하도록 유도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으로 검찰 통보)
* 외교통상부 대사, 그 동생, 지인 및 관계자들이 대거 주식 매수
* 오덕균 CNK 대표는 약 803억 부당이득 취득으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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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내부자거래 감시시스템
KRX의 시장감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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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내부자거래 감시시스템
내부자거래 적발 프로세스
▶ KRX, 중요정보 공시 전 매수한 모든 계좌 심리
▶ 공시 전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계좌 추출
▶ 투자패턴, 이력 등을 조사하여 최종 혐의 인정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통보
▶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혐의 인정하는 경우 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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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내부자거래 규제의 주요 쟁점
소유(possession) v. 이용(use)
▶ 정보소유이론 v. 이용 기준
▶ 미국은 정보를 소유한 경우 이용한 것으로 추정
* Adler 사건 이후 Rule 10b5-1 제정
* 다만, 이용하지 않았다는 적극적 항변 허용
▶ EU는 1989년 내부자거래 지침을 통하여 소유기준으로 전환
* MAD I에서 재확인
▶ 우리나라는 “이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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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내부자거래 규제의 주요 쟁점
시장정보의 포함 여부
▶ Market Information의 내부정보 포함 여부
▶ 미국은 제10조(b)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포섭
* SEC v. Davis, Youngdahl, Northern (2003)
▶ EU는 1989년 내부자거래 지침을 통하여 시장정보 포섭
* MAD I에서 재확인
▶ 한국, 현재는 내부정보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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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내부자거래 규제의 주요 쟁점
가족간의 정보전달, 정보수령자의 처벌범위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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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SEC 위원장 Arthur Levitt 의 연설
“우리 미국 증권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신뢰를 얻음으로 인해
아주 성공적인 시장이 되었다. 세계는 우리 증권법이 자유롭고
(free), 공정하며(fair), 그리고 공개된(open) 거래를 요구하고 있
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수천만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이 정직
한 시장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
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faith)’을, 그리고 그들의 ‘미래
(future)’를 투자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법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부여된 도덕적 책임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부자거래를
뿌리뽑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갑절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A Question of Integrity: Promoting Investor Confidence by
Fighting Insider Trading, SEC Speaks Conference, 1998.2.27)
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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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고문 김정수
Tel. 02 – 528 – 5701
Mobile. 010 – 4658 – 877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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