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시책 과제 자율시책 과제 부패방지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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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
「부패방지 시책평가」추진방향
부패 방지국
청렴조사평가과
1
-
목
적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직사회의 부패 예방과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주요 업무
-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반부패 개선노력을 촉진하고,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을 위해 2002년부터 실시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제6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 동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평가) 실태조사·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
연도별 시책평가 대상기관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74
87
87
94
96
96
85
105
194
부·처·
위원회
27
27
27
28
29
29
21
21
21
청
15
15
15
16
18
18
18
18
18
광역자치단체
16
16
16
16
16
16
16
16
16
광역교육청
16
16
16
16
16
16
16
16
16
기초자치단체
-
-
-
-
-
-
-
10
20
공직유관단체
-
13
13
18
17
17
14
24
103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3
청렴도 측정 vs. 부패방지시책평가
청렴도 측정
평가목적
부패방지 시책평가
■ 청렴수준을 고객의 입장에서 측정
■ 반부패 시책 추진노력과 성과평가
→ 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 자율적 시책추진 유도, 우수사례 확산
■ 외부청렴도 :
평가체계
■ 공통시책과제: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
■ 내부청렴도 :
■ 자율시책과제:
소속직원이 해당기관의 청렴도를 평가
대상기관
평가방식
평가대상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과제 평가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한 시책 평가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등 686개(2010년 예정)
■ 공직유관단체 등 194개 (2010년 예정)
■ 외부청렴도 : 전화설문조사
■ 평가지표에 대한 권익위 및 외부전문가 평가
■ 내부청렴도 : 온라인 설문조사
※ 서면 평가 + 현장점검 평가
■ 공통시책과제 : 인프라구축, 기관장노력도
평가항목
■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 책임성 등
■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 업무청렴 등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행동강령,교육홍보
■ 자율시책과제 : 수범사례, BPR,정책투명성
■ 부패방지성과 : 청렴도, 시책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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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체계 재정비
기관 유형별로 평가항목 차별화
-
평가방법, 결과활용 등 전면 재정비
시책평가 평가대상기관 확대
공직유관단체 확대(24개→103개)
기초자치단체 확대(10개→20개)
- 시책평가 운영과정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한 실효성 유도
‘전문가’컨설팅 및 현지 확인점검 강화
5
‘추진과제 효과’ 평가에 반영
평가대상 기관 및 평가체계 변화
-
측정대상 기관 확대(’09년 104개 → ’10년 194개)
- 중앙부처(39개), 광역자치(32개), 기초자치(20개), 공직유관(103개)
- 공직유관단체는 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관을 기준으로 선정
-
신규 청렴도 측정기관 확대에 따라 시책평가 평가지표 일부 조정
- 공통시책평가 :
4개 기관유형에 따라 일부 세부지표 차별화
- 자율시책평가 :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는 고정배점, 기초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는 가점
-
부패방지성과 :
종합청렴도 개선도 대신 추진과제 효과성 평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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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평가 운영과정 피드백 강화
-
‘전문가’ 컨설팅 및 현지 확인점검 강화
- 상반기 실적제출 후 전문가 컨설팅 실시, 시책추진 과정 현장 점검 강화
- 청렴도 개선도 대신 ‘추진과제 효과성’ 평가에 반영
- 종합적인 시책 효과성, 반부패 인프라, 행동강령, 교육·홍보에 대한 설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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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시책평가 구성현황
공통시책 과제
기관장
노력도
자율시책 과제
부패방지 성과평가
반부패
수범사례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패영향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 활성화
평가운영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
정책투명성
(BPR)
진단
반부패
교육 및 홍보
부패방지 시책평가
8
기관별
종합청렴도
추진과제
효과성
부패방지 시책평가 운영체계
국민권익위원회
■
■
■
■
세부과제별 내부평가
외부용역평가 총괄
종합보고서 작성
평가자문단 구성·운영
전문연구기관
해당기관
■ 추진계획, 수범사례,자율시책
평가 등 세부과제 평가
■ 종합적 부패방지 개선방안 제시
■ 평가단 구성 ·운영
■ 부패방지시책 추진
■ 종합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기관별 분석보고서 작성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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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과제별 주요 평가내용 및 가중치
평가과제명
공통
시책
과제
자율
시책
과제
주요 평가내용
배점
①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추진체계 구축, 민관협력 등
8
② 기관장 노력도
직원들 인식, 기관장 솔선수범 등
5
③ 제도개선 종합대책
권고과제 이행, 신규과제 발굴 등
12
④ 부패영향평가 운영
개선수용률, 자율평가체계 구축 등
8
⑤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 이행환경 및 실천의지 등
10
⑥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청렴교육 이수정도, 홍보 노력 등
7
① 반부패 수범사례
반부패 시책 적절성, 효과성 등
15(20)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BPR)
3(가점)
정책투명성 진단
2(가점)
② 자율시책
권장과제1)
부패방지 성과
기관별 종합청렴도, 추진과제 효과성
1) 기초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반부패 수범사례 20점, 자율시책 권장과제는 가점 부여
10
30
공통시책평가 유의사항 (반부패 인프라 구축)
평가지표
세부항목
부패방지 시책평가
※ 반부패 인프라 구축, 청렴교육 및 홍보,
자체계획의 충실성
부패영향평가 운영, 자체 제도개선,
행동강령 운영 등의 요소가 모두 계획에 반영
※ SWOT 분석 결과가 추진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자체 추진체계의
※ 반부패 추진 T/F 구성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
구축 및 활용
※ 상시적 간부회의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청렴 우수사례
전파 및 확산
권익위 시책추진 협조
※ 타 기관 담당자 인적사항 및 관련 근거 기재 후 제출
※ 공문을 통한 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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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시책평가 유의사항 (기관장 노력도)
평가지표
세부항목
기관장 노력도 설문
부패방지 시책평가
※ 대상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장 노력을 설문
내부청렴도 측정 시 병행하여 실시
※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내외 청렴의지 전달
기관장 관심도
일상적인 월례조회, 시무·종무식 등의 의례적 당부말씀 제외
※ 청렴(부패방지)성과 인센티브 시스템 실효성
기관 포상 대비 청렴관련 시상자 수로 단순포상 등은 제외
기관장 노력도
징계 적정성
기관장 참여도
※ 감독기관 징계관련 성실보고 여부
※ 기관장 솔선수범 사례 및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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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시책평가 유의사항 (기관장 노력도-기관장 참여도)
-
기관장 참여도: 기관장의 솔선수범 사례 및 업무추진비 공개
공개시기
접근용이성
공개범위
연도, 분기, 월(일)
배너 또는 할당(독립형)된 폴더형으로 쉽게 업무추진비로 이동 가능
상
통함검색을 통해 업무추진비로 이동 가능
중
통합검색을 통하고도, 직접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하
날짜기입 및 건별로 상세히 보고하는 경우
상
날짜는 기입했으나, 같은 분류는 묶음으로 보고하는 경우 ex) 경조사 3건
중
날짜 및 건별 보고가 아닌 총수로 보고하는 경우 ex)분기의 총건수를 합산 보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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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시책평가 유의사항
- 공통시책평가 자료 제출시 협조 및 안내사항
• 자체 계획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는 5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 평가단의 정성평가
• 보고서 양식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기재 불필요
※ ex) 각종 행사 사진, 용량이 지나치게 큰 그림 파일 등
• 보고서 수정 경우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수정보고서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
※ ex) 수정보고서도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
• 보고서에 작성된 실적은 관련 증거확보 필수
※ ex) 관련 증거는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요구 시 제출 가능하게 정리되어야 함
• 청렴교육 수범사례 및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은 청렴교육과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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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통보
부패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제출
위원회
평가대상기관
추진실적평가
(서면 및
현장)
위원회
전문용역기관
우수사례
발굴
위원회
전문용역기관
종합평가 및
우수기관 등
선정
위원회
결과발표
및 포상
위원회
 청렴도 평균을 하회하는 기관, 금품제공률이 높은 기관, 감사에 지적된 기관 등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은 2.26일까지 청렴총괄과로 제출
 상반기 실적(2009.11.1~2010.5.31)은 6.30일까지 청렴조사평가과로 제출
 하반기 실적(2009.11.1~10.31)은 11.5일까지 청렴조사평가과로 제출
 자율시책평가 관련 매뉴얼은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평가과제 및 종합점수 산출방법
-
공통시책과제, 자율시책과제, 부패방지 성과 등 3개 부문으로 평가
• 공통시책과제 : 최소한의 지표를 활용, 대상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평가
• 자율시책과제 :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한 반부패 시책을 정성지표로 평가
• 부패방지성과 : 종합청렴도 및 추진과제 효과성 반영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 1차로 각급기관이 제출한 통합실적 보고서를 서면평가
• 세부 점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2차 현장평가 실시
-
종합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과제별 점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
• 결과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로 발표
• 우수기관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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