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감시 - 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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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감시와 프라이버시

-사이버감시의 정의와 현황 -프라이버시의 정의와 보호운동 -프라이버시침해 사례와 문제점 분석 이흥주(PM10기)/ 하상철(GG13기) /박진주(GG14기)

정보화 사회와 사이버 감시

 시 · 공간적 제약을 초월  감시의 내용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변화  권력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용한 통제도구 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도전  권력, 시장, 정치, 행정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 가능  민주적 통제, 시민적 참여, 공론장 통한 숙의문제 제기 잠깐 만요~

감시 유형

공개적 감시 / 은밀한 감시 행위 감시 / 사고 감시 부분 감시 / 통합 감시 합법적 감시 / 불법적 감시

감시의 사회적 결과

위험요인 통제를 통한 다수 성원들의 삶 편리 감시의 내면화 국가에 의한 불법적 감시 및 불법적 이용 가능성 사회전체의 불신풍조 강화

감시의 분야

국가에 의한 감시 기업의 소비자 감시 기업내 작업장 감시 사회전체적 상호감시

국가에 의한 감시

통치에 필요한 행정정보 조사활동에서 시작 정보화로 개인정보 수집능력 획기적 증대 개인정보의 관리능력이 전례없이 강화

국가 감시의 목적

정보수집으로서의 모니터  일반적 정보수집 위험배제 또는 지배로서의 모니터  모니터 대상들을 구분하고 구획하기 위한 작업 훈육으로서의 모니터  미셸 푸코의 파놉티콘이 의도하는 기능

벤담의 Panopticon

 의미 : Pan+opticon : 다 보다  미국독립 이후 중죄인을 미국으로 보내는 형벌이 유효하지 않게 되자 기존의 감옥제도 개혁 필요성  벤담(1748~1832), Panopticon이라는 원형감옥 제안 - 한 명의 가수가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시와 감옥 운영방법으로 고안

Panopticon 구조

 구조 - 바깥쪽에 죄수를 가두는 감방 배열 -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는 원형공간 -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고, 또 자신을 감시하는지도 알 수 없음 - 간수는 자신을 보이지 않은 채 죄수의 모든 행동 파악 가능  벤담의 주장 - 죄수는 안보이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 때문에 규율을 벗어난 행동을 하지 못하다가 점차 이 규율을 내면화해서 스스로 감시

美 Statevill Correction Center Cuba의 Presidio Modelo

파놉티콘에 대한 푸코의 해석

 푸코는 <감시와 처벌>(1975)에서 “파놉티콘이라는 특수한 원형건물에 구현된 감시의 원리가 사회 구석구석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하는 ‘규율사회’를 확립했다”고 주장 우리사회가 사실상 거대한 파놉티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함축  1970년대 이후 전자감시와의 유사성에 주목 - CCTV, 전자결재,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 수집, 정부나 기업의 신상정보 수집 등

파놉티콘에 대한 푸코의 해석

오늘날 정보사회에의 적용

감시의 형태

데이터 감시(data surveillance) 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개인정보 수집·축적, 쉽게 상호 교환 및 연동 가능  수집범위 지속적 확산  더 많은 정보가 축적되고 더 많은 변수가 추가될수록 더욱 효율적이고 높은 예측력 가능

감시의 형태

전자기기를 통한 감시  CCTV  RFID  생체인식시스템  GPS  인터넷 감시

감시의 형태

전자기기 감시-데이터감시 상호연동  전자기기에서 수집한 텍스트, 음향, 음성, 영상, 동영상, 위치기록, 시간기록 등을 모두 D/B化 ⇒ 데이터 감시에 활용  데이터감시를 기초로 감시에 이용될 전자기기의 선택, 용도, 배치, 사용시간, 사용방식 등을 결정

정보사회에서 감시의 양면성

침해적 측면으로서의 감시  Schwartz “ 인터넷은 거의 무한한 데이터 저장의 가능성과 효과적인 검색의 가능성을 가진 디지털 감시 초래”

감시는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억압할 가능성을 발생시킨다”  Jerry Kang

감시는 자기감열(self-censorship)을 가져온다”  Solove

감시의 본질은 정보주체의 자율적 통제권 결여에서 오는 무기력에서 기인한다”

자신에 관한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에서는 감시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정보사회에서 감시의 양면성

필연적 측면에서의 감시  국가안전의 확보, 범죄의 예방과 진압, 공공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국가 (예) - 국민건강보험의 시행을 위한 의료정보 조사 - 복지혜택 부여를 위한 소득 등의 조사 -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질병조사 - 사회생활지표 작성을 위한 통계조사 등  오늘날 국가는 ‘총체적 보호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총체적 감시자’가 되고자 한다.

무분별한 국가감시의 위험성

단순한 정보 객체화 위험  정보처리과정에 정보주체의 의사가 반영될 기회보장 필요 사이버 가상인격에 의한 실존인격 규정시 폐해 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에 의해 좌우 개인의 자유로운 일상생활 위축  민주적 의견형성을 저해하고 의사의 왜곡 초래 가능성

감시영역의 확대

각종 생활공간에서의 CCTV 실시간 감시  은행, 지하철, 편의점, 주유소, 병원, 주차장, 버스 등  선명한 화질, 무제한 저장, 검색, 적외선 촬영, 투시, 얼굴인식 등 신용카드, 전자화폐 거래정보, 휴대전화 위치추적 인터넷 로그기록, 쿠키, 이메일, IP기록

감시

·

통제의 변화양상

BIG BROTHER LITTLE SISTERS 국가권력에 의한 감시 데이터 수집·통제 비밀감시 감시·통제 기술 확산 DB 고도화 기업·개인(사유화) 원격·통합감시 공개감시 모바일,생체정보, GPS 등

기업의 소비자 감시

소비자나 잠재적 소비자 정보 통합관리  전자카드(신용카드,백화점카드)를 이용, 소비자 프로필 수집 - 신용카드 결제시마다 그 기록 수집 및 분석  통신서비스 제공자 : 고객의 통신이용내역, 신용카드 이용실적, 위치정보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소비행태와 모든 활동내용을 추출 정보의 수집과 분류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가능  쿠키파일, 스파이웨어 이용 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정부·기업 등에 유출하는 경우 - 1998. 美해군은 AOL로부터 프로필란에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기재한 장교 신상정보를 획득, 그를 전역시킴

기업의 소비자 감시

고객의 동의하에 자료 수집 및 판매대상 간주  축적된 DB의 목적외 용도로의 사용 확대 - 다양한 방식을 통한 신상정보의 수집·축적과 동시에 교환·연동 - 신용카드 정보, 정부기관과 광고대행사에 판매 - 시민의 건강 관련 정보, 보험회사 등에 판매 소비자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판매하는 기업  美 Experion社 - 기업정보, 소비자 신용정보, 고용정보, 기타 금융정보, 시장점유, 인구 정보, 재산정보, 자동차 정보 등 40여가지 정보 서비스 제공  美 Axion社 - 2억명에 가까운 미국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류하여 AT&T, Wal-mart, Citibank, IBM 같은 회사와 FBI 등 정부기관에 판매  국내 언론의 인물정보 판매 : 중앙Joins, 조선일보, 동아일보(회원)

작업장 감시

 정보처리를 통한 업무지원 목적으로 설치된 직장내 컴퓨터와 인터넷, 인트라넷, 각종 전자장비를 이용, 근로자(공무원 포함)를 감시하는 것 - 작업자의 업무시간과 진행과정, 작업자의 행동까지 낱낱이 기록하여 상관 또는 관리부서에 전달  스마트가드, 위치확인시스템, CCTV 등을 통해 노동자의 모든 활동을 정보로 처리하여 통제

RFID를 통한 감시

의 미 :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준말 - 각종 물품에 소형 칩을 부착해 사물의 정보와 주변 환경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처리하는 비접촉식 인식시스템 특 징 : - 안테나, 송수신기, Transponder라고 불리는 RF 태그로 구성 - 포장, 대상 표면의 재질, 환경 변화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인식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Tag를 동시인식할 수 있음 - 제조업 생산 및 물류는 물론 상품판매, 제한구역 출입시스템, 도서관 대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 문제점 : - 프라이버시 문제 - 보안문제 : RFID를 통한 불법적 추적 가능성 * RFID tag를 장착했던 英 전자여권, 48시간만에 해킹당함

RFID를 통한 감시

의 미 :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준말 - 각종 물품에 소형 칩을 부착해 사물의 정보와 주변 환경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처리하는 비접촉식 인식시스템 특 징 : - 안테나, 송수신기, Transponder라고 불리는 RF 태그로 구성 - 포장, 대상 표면의 재질, 환경 변화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인식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Tag를 동시인식할 수 있음 - 제조업 생산 및 물류는 물론 상품판매, 제한구역 출입시스템, 도서관 대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 문제점 : - 프라이버시 문제 - 보안문제 : RFID를 통한 불법적 추적 가능성 * RFID tag를 장착했던 英 전자여권, 48시간만에 해킹당함

인터넷 감시

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 사용 - Silentwatch, Websense 등 감시 프로그램 - 1999.12. NYT, 저속한 내용의 전자메일을 교환했다는 이유로 직원 20명 해고 - 2001. 삼성, 참여연대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직원 해고  국내에는 아직 기업에 의한 직원 전자메일 감시 관련 법률 부재

인터넷 감시

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 사용 - Silentwatch, Websense 등 감시 프로그램 - 1999.12. NYT, 저속한 내용의 전자메일을 교환했다는 이유로 직원 20명 해고 - 2001. 삼성, 참여연대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직원 해고  국내에는 아직 기업에 의한 직원 전자메일 감시 관련 법률 부재 < 모니터감시 프로그램 활용 예 >

CCTV를 활용한 감시

 1967. Photoscan社 발매  중앙통제실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동시에 감시  작업장 감시목적으로 광범위 하게 사용  재판절차 등 입증 목적 사용  국내 사례 - 국내 상당수 버스회사, 기사의 ‘삥땅’ 방지 목적으로 CCTV 설치 - 01.9 ㈜대용 노조, CCTV 설치에 항의하는 파업 전개 ⇒ 동년 12월 노동부는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로 유권해석

통화 녹음

 증권사, 콜센터 등 직원들의 통화내용 전부 녹음 - 모니터 결과 인사고과 반영

생체정보 감시

 생체인식이란 사람의 생체정보나 행동특성을 이용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 - 사람마다 각각 다른 특성으로 인해 도용·복제 불가능 장점 - 이용자에 대한 사후 추적가능과 관리 면에서 안전한 시스템 구축 가능 평가(불변하므로) - 최근에는 여러 기술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다중생체인식 (multi-modal)’이 각광  생체정보시스템 기본방식 ① Enrollment ② Storage ③ Comparison

생체정보 감시

 다양한 생체정보 전자화 - 홍체, 망막지문 - 얼굴모양 - 손등 정맥 - 손바닥 지문 - 서명과 필적 - 목소리 - 얼굴온도 - 걸음걸이 - 행동 - 문체 등

생체정보 감시

 디지털화된 생체정보는 CCTV나 비디오카메라 같은 전자 기술과 연결되어 엄청난 감시능력 발휘  사 례 - 2001 美 수퍼볼 대회 경기장 입장객을 전체를 수배자 명단과 대조 - 美 플로리다州 Tampa市, 치안목적으로 FaceIt이라는 얼굴인식 프로그램 도입 · CCTV를 유흥가 지역에 설치, 중앙컴퓨터에 입력된 수배자 명단과 대조 · 미국자유인권협회(ACLU), 인권침해라고 비난

생체정보 감시

사람들 사이의 상호감시

서로가 서로를 훔쳐보는 세상  리얼리티쇼 유행 - 美 CBS, <빅 브라더> : 남녀 10명의 사생활 방영 - 美 CBS,  JenniCam.org : 1996-2003, Jennifer Ringly라는 20대 여성이 자신의 일상을 웹캠을 통해 공개  해킹과 몰카 - 연예인의 전자메일 해킹 - 몰카 촬영물, 인터넷을 통한 확산  각종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사생활 감시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감시

첨단 감시기구의 범람  경쟁회사나 공공기관에 도청기 설치  감시카메라의 소형화·고성능화 - 많은 경우 사생활 훔쳐보기용으로 전락 - 휴대폰 카메라의 폭발적 증가(‘개똥녀사건’)  파출부 감시용 카메라  전문 신고꾼 제도 - 각종 파파라치 양산

사람들 사이의 상호감시

사람들 사이의 상호감시

< Jennicam.org의 홈 >

사람들 사이의 상호감시

<함께하는 시민행동> 실시(’05)한 <싸이월드와 정보프라이버시> 실태조사 결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감시

‘유비쿼터스’의 의미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환경 ‘유비쿼터스’의 생활 적용 차세대 PC는 개인 신상명세, 서비스 사용종류, 위치정보, 생체정보를 비롯한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여 이를 토대로 각 사용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사용자의 편리성은 증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감시

‘유비쿼터스’ 기술의 특성 (감시와 추적을 전제) 은닉성 축적성 집중성 취약성 추적성 연동성 노출성 컨버전스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감시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개인의 일상 기록/감시/분석 가능  얼굴과 음성을 인식하는 소프트웨어, 무선전화 위치 감응기, 스마트 차량 등과 같은 기술 발전  개인의 생활패턴과 성향 등에 대한 거의 완전한 분석이 가능 저장비용 지속적 감소  막대한 데이터베이스 생성 가능  다양한 종류의 광대한 데이터베이스 링크 - 데이터가 끊임없이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참조

유 비 쿼 터 스 환 경 에 서 의 개 인 정 보

프라이버시 의미

프라이버시의 의미 개인의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 받지 않을 권리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 개개인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그룹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 할 수 있는 권리  ‘80년대 이후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무한히 축적·처리되기 시작함에 따라 타인의 수중에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나타내기 위해 ‘정보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

프라이버시 의미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 “자신에 관한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수집·이용· 제공되는지를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 처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당해 정보주체에게 절대적인 결정권 내지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님

프라이버시 연원

1890. Warren & Louis,  ‘홀로 있을 권리’  무책임한 상업언론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차원에서 제기 1905. Pavesich vs. New England Life Insurance  프라이버시를 권리로서 인정 개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광고나 기타 상업적 목적에 이용해 초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그 무단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프라이버시 연원

1960~1970s 정보 프라이버시  정보화사회 진전으로 프라이버시 개념 확산 : 개인적 이슈 ⇒ 사회적 가치 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문제 부각과 그 중요성 인정 2005.5.26. 헌법재판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정  주민등록날인제도 헌법소원 판시에서 同권리 인정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개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

·

전산화하여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인정

 1905. Pavesich vs. New England Life Insurance Co. 판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1980.9. OECD,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 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 목적특정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 이용제한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 보안조치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 공개의 원칙(Openness Principle)  개인참가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침해유형(2003. 개인정보보호백서)  부절한 접근과 수집  부적절한 모니터링  부적절한 분석  부적절한 이전  원하지 않는 영업행위  부적절한 저장

전자감시

·

프라이버시 관련 외국현황

에셜론 (Echelon)  美, 加, 英, 豪, 뉴질랜드가 공동개발하고 美NSA에서 관장하는 국제통신감청망  120개 넘는 위성을 통해 전지구적 감시  시간당 200만건, 매달 1억 건의 전화, 팩스, 전자메일 에 대한 모니터링  ‘납치’, ‘미사일’, ‘핵무기’ 등의 키워드가 담긴 통신 내용을 분석  美 ‘反테러법’ : - CIA, FBI는 Echelon을 통해 개인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이나 신용카드사용내역 등 개인정보를 검색하도록 허용함

에셜론을 비난하고 그들의 활동을 방해를 일으키기 위해 ‘Echeolon Spoofer

를 개설한 사이트 에셜론 감청시설로 의심받고 있는 美 기지

중국의 인터넷 통제

정보장벽을 이용한 외부통제  중국당국이 원하는 정보만 통과시키고 원치 않는 정보는 차단  인터넷 데이터가 제한된 지점만을 통해 중국에 드나드는 구조 -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내 ISP에게 ‘gateway

라는 Cisco 장비를 설치토록 하여, 특정주소에서 들어오는 정보나 특정 주소로 향하는 정보를 차단 - 금지 사이트 목록을 ISP에게 하달(사업자들은 자사의 gateway router에 차단 주소 목록 입력) - 차단시 상대방이 검열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을 못하는 것처럼 화면표시 ;

사이트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트워크 시간 초과’, ‘여러 HTTP 오류코드’ 등 - 차단분야 : 공산당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요소들, 티벳 독립 관련, HRW

·

AI 등 인권사이트, 종교사이트 등

중국의 인터넷 통제

자국내 검열을 통한 통제  Jindun(金盾) Project - 중국 경찰이 1998녀부터 구축하기 시작해 2003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최첨단 여과 시스템 - 베이징에서만 4만명, 중국 전역에서 5만명으로 추산되는 사이버 경찰이 네티즌 일거수 일투족을 24시간 감시 -

자유’나 ‘민주주의’,

인권’ 같은 단어가 포함된 글을 자동으로 검색  MS, Yahoo!, google 등 업체들, 당국에 협조하여 내부 정보통제 프로그램 운영 - 자체 검열시스템을 동원해 검색 등 입력정보 걸러내는데 협조 - ‘민주주의’,‘자유’,‘대만독립’ 등 단어 입력시 오류 메시지 팝업 - ‘이 메시지에는 금지된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지된 표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중국의 인터넷 통제

자국내 검열을 통한 통제  2003년 ‘국경없는 기자단’의 테스트 결과 - 중국 밖에서 웹사이트에 접속, 금지된 단어들 입력 ; 금지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걸러져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 - 민감하고 논란 가능성 메시지 ; 차단, 삭제 (민감도에 따라 존속시간 상이) - 메시지들을 올린 사용자 계정 자체가 토론목록에서 추방  여과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첨단화 ※ 06.7.11 발표 ‘13 Internet Enemies

벨라루스, 버마, 중국, 쿠바, 이집트,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베트남

중국의 인터넷 통제

Liu di 체포사건  북경사범대 심리학과 학생  개인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 Stainless Steel Mouse ’라는 아이디로 활동  02.11. 인터넷 토론방에서 정부를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포되어 정치범들이 주로 수감되는 Qincheng감옥에서 복역후 03.11 석방  ‘ 국경없는기자회’가 동문제를 국제사회에 수차례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에 알려진 대표적 사례

우리나라의 전자감시

주요 감시강화 추진 사례  주민등록제 -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한 사람의 일생을 완벽하게 통합 감시할 수 있는 제도 * 개인정보와 관련한 주요 식별자(키)로 사용되고 있음  1995. 전자주민카드 도입시도 ; 여론반대로 무산 - 여론의 반대로 무산 - 당초 주민등록증, 등·초본, 인감, 지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등 7개 증명 41개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었음  2001.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시도 : 여론반대로 무산 - 진료기록 & 신용카드(의료비 결제) - 개인병력, DNA 정보 등 포함 가능성

우리나라의 전자감시

감청 제도 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  감청대상 : 통화내용, 전자우편,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  절차 - 일반감청 :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 제출 - 긴급감청 :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감청협조 후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서 제출  정부, 패쇄 커뮤니티에 대한 조사와 해킹, 바이러스, 저작권침해, 음란물 조사 등 목적 주장

우리나라의 전자감시

감청 제도  최근 연도별 감청건수 600 400 200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0 상반기 25 55 424 24 하반기 '06 10 44 446 5 상반기 18 39 555 11 하반기 ’07 6 42 455 23 ※ 통신수단별(08년 상반) : 인터넷>유선전화 順 상반기 ’08 6 32 562 8

우리나라의 전자감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조회를 요청하는 제도  제공대상 :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자 자료(IP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절차 - 일반 :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허가를 득한 후 요청 - 긴급 : 요청서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하되, 추후 법원허가

우리나라의 전자감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최근 연도별 제공건수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상반기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11,867 55,579 352 4,224 하반기 '06 13,137 60,473 480 4,631 상반기 13,058 73,572 488 5,617 하반기 ‘07 15,243 69,744 434 5,503 상반기 ‘08 21,026 74,737 724 5,997 ※ 통신수단별(08년 상반) :이동전화>인터넷>유선전화 順

우리나라의 전자감시

통신자료 제공 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수사관서장의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제도  제공대상 :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 절차 - 검찰,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인적사항 확인

우리나라의 전자감시

통신자료 제공  최근 연도별 제공건수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상반기 31,442 105,844 2,777 15,993 하반기 '06 31,966 115,467 3,536 16,541 상반기 37,602 164,508 4,191 23,233 하반기 ‘07 35,162 140,773 3,432 17,507 상반기 ‘08 47,540 158,576 4,568 20,550 ※ 통신수단별(08년 상반) : 이동전화>인터넷>유선전화>무선호출 順

우리나라의 전자감시

CCTV 설치  종류 : 교통흐름조사용(경찰), 교통법규위반단속용(경찰·구청) 방범용 CCTV(경찰·구청),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구청)  CCTV 설치 관련 논란 - 범죄 예방 효과? 실증적인 통계치 없음 *“24시간 작동하는 CCTV 1대 경찰관 10명 보다 범죄예방에 효율적”(2003.강남경찰서장) -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 목적외 사용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  일반 시민들, 공공안전을 위한 CCTV 설치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 ⇒ 설치영역 확대 가속화

우리나라의 전자감시

전자정부 구축  한국은 2000.8.30 기준 4,373개 공공기관이 452종 8,421개의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2002 개인정보보호백서) - 56개 행정기관이 99종 218개 파일 - 3,886개 지방자치단체가 22종 7,529개 파일 - 347개의 각급 학교가 22종 383개 파일 - 84개 정부투자기관이 205종 29개 파일

프라이버시 침해와 보호운동

 정보주체와 관련된 제반의 정보가 도용, 변경, 유출, 훼손 등에 의해 오 ‧ 남용됨으로 써 정보주체의 자기통제권이 침해되는 것 

1) 함께하는 시민행동 내 포털이용자운동

취지: 자유와 책임의 인터넷 공동체를 위 하여 2006년 5월 11일 발족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문제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행이 되는 것에 반대하여 주민등록번호는 회원 가입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필요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집되고 이용되도록 주장함.

검색과 프라이버시 : 인터넷은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 전화, 이메일, 주소, 아이디 등의 검색 과정에서의 빈번한 노출로 인하여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상존한다. 포 털은 검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 함. : 기업의 내부직원을 통한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있는 포털의 경우는 회원정보 조회, 복사, 출력 등에 관한 로그 기록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

사이버감시의 자율규제

   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safe online network)"(이하 '안전넷') '한국사이버감시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 소년정보감시단', 'YMCA' 등 22개 관련 민간단 체 등이 결성함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에 대한 민간영역의 자율 정화 능력을 배양하고 민간감시단체들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인터넷상의 불건전한 정보를 차단 하는 데 기여 http://www.bigbrother.or.kr/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 전자주민증 도입 주장 현황과 문제점 http://news.naver.com/vod/vod.nhn?mo

de=LSS2D&office_id=057&article_id=000 0033323§ion_id=115§ion_id2=2 93 -1995년 전자주민증 도입추진 -2006년부터 개인의 프라이버 시 보호, 주민증의 위변조 방지, 온라인 인증 및 다양한 부가서비 스 등을 이유로 IC칩을 장착한 전자주민증 도입을 구체화함 -문제점: 신원 인증 사실이 디지 털 정보의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화 되면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 제권이 침해당하고 개인정보 유 출과 권력에 의한 감시 통제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임

※ 해프닝: 지난 2006년 당시 정부의 전자주민증 계획 발표 이후 공개된 전자주민증 시안 사진에 홍길순이라는 가명으로 등장한 여성이 누군지 관심이 집중되었음. 결국 이 여성 모델은 전자주민증을 디자인한 디 자이너의 친구로 밝혀졌는데, 이후 이 여인의 이 름이 인터넷 인기 검색어에 오르고 구체적인 신 상명세까지 공개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양상이 나타났음. 전자주민증 논란의 핵심 고리인 프라이버시 문 제가 이렇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곳으로부터 시 작되었다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함을 나타 내는 헤프닝임.

예측되는 개연성에 대해 단죄를 퍼붓는 전자감시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 2006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사례 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문제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형법 제17조 어떠한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8조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법률에 의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정부의 총체적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방침 논란

국민 몸에 감시장치 덕지덕지?

범죄예방 명분 서랍속 ‘반인권’정책 슬며시 법무부.경찰, 휴대폰위치추적, 유전정보 DB화 재추진 인권단체들 “민주주의 총체적 후퇴”강력대응 예고 - 2008년 3월 27일자 한겨레신문 사회면 기사 -

정보보호는 양치질이다”

   정보보호와 양치질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  첫째, 귀찮지만 꼭 해야 한다. 둘째, 안 했다고 벌주는 사람도 없지만 잘했다고 상 주는 사람도 없다. 셋째, 평소에 꾸준히 해서 습관화되어야 한다. 넷째, 꾸준히 하고 나면 미래에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차이점: 양치질은 하고 나면 개운하기라도 하지만 정보 보호는 그런 느낌마저 없는 외롭고 지루한 작업임.

개인에 따라서는 정보 유출이나 삭제, 개인정보 침해 등 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들인 노력에 비해 드러나는 성과가 시원찮으니 정보보호를 하는 사람이나 하라고 독 려하는 사람이나 조금은 답답해할 수밖에 없음

참고영상

 http://video.naver.com/2008021917075 282232 e지식동영상 3분  http://news.naver.com/vod/vod.nhn?off

ice_id=214&article_id=0000077944&se  ction_id=102§ion_id2=257 인정보유출(한메일) 뉴스 개  http://www.kisa.or.kr/kisa/publicity/jsp/ play_vide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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