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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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법학부 04학번
심재진
목차

Ⅰ.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개념 및 배경

Ⅱ. 우리나라의 실태

Ⅲ. 외국의 법제
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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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개념 및 배경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이하 "선도유예제도")는 범죄소년에 대하여
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붙이는 것으로서
범죄소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년범죄의 예방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비행소년 선도보호대책으로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
거나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
로서 공식적인 사법절차로부터 벗어나 사회복귀에 필요한 원호를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제도의 일종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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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유예제도의 의의

선도유예란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
안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선도위원의 선도를 받을 것
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선도위원에게
선도보호를 받을 조건을 붙이는 형식의 기소유예를
말한다. 즉,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고, 범죄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
범을 범함이 없이 선도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하는 제도이다. 이는 범죄소년에 대하
여 기소유예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년범죄의 예방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도유예제도의 연혁

이 제도는 1978년 4월 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서 처음 실시된 후 1981년 1월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확대 · 시행되었고, 1995년 5월부터
는 보호관찰소 선고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
선도유예의 요건 및 기준

선도유예는 범죄내용의 경중에 관계 없이 재
범가능성이 희박한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공안사범, 마약사범, 흉악
범, 조직적 또는 상습적 폭력배, 치기배, 현저
한 파렴치범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법무부훈령 제373호,
소년선도보호지침 제4조 제1항)
선도유예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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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선도유예 대상소년의 선정
(소년선도보호지침 제5조 제4항)
ⅱ. 선도위원의 선정
검사는 1인의 범죄예방위원이 동시에 3명을 초과하여, 대상소년의 선도보
호 책임을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선도유예의 절차(2)

선도위원이 대상소년을 인수하는 방식에는 권고
인수와 자진인수가 있다.
 권고인수는 검사가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여 대
상소년의 선도보호책임의 인수를 권고하는 것이
다(동 지침 제7조 제1항).
 자진인수는 범죄예방위원이 자진하여 유예소년
의 선도보호 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동 지
침 제7조 제2항)

ⅲ. 선도유예 처분
선도유예의 내용

ⅰ. 선도유예 기간

선도보호의 기간은 6월 또는 1년이며, 3월씩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즉 검사는 선도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범
죄동기, 수단, 결과,가정환경 및 교우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1급 유예소년에 대
하여는 1년,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2급 유예소년에
대하여는 6월로 하고, 3월씩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동 지침 제25조 제1항).
선도유예의 내용(2)

ⅱ. 준수사항

선도유예를 받은 소년은 선도위원의 선도를 받으며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선도유예에 따른 준수사항에는 처
분 받은 직후 선도위원을 방문할 것, 주거를 옮기거나 오
랫동안 떠날 때에는 선도위원에게 신고할 것, 선도위원
과 자주 접촉할 것, 학업이나 일정한 직업에 종사할 것,
과거의 잘못을 반성할 것,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과 사죄
를 할 것, 선도위원의 지시나 권고에 순응할 것 등이다.
선도유예의 내용(3)

ⅲ. 선도보호
 소년선도의 유형에는 접촉선도와 원호선도가 있다.


접촉선도는 대상소년과 상담 등 직접접촉과 서신 · 전화
등 간접접촉의 방법에 의하여 소년과 월1회 이상 접촉을
가지면서 행하는 선도를 말한다.
원호선도란 유예소년이 귀주처가 없거나 주거지에 귀주
시킴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범죄예방위원이 자
신의 주거지나 복지시설에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
공하면서 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선도유예의 법적효과

검사는 대상소년에 대한 기본기간 또는 1차 연장기간 중
접촉(원호)선도 경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
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선도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선도하게 한다(동 지침 제26조 제1항). 이 경우 선도기간
을 연장하더라도 유예사건은 재기수사를 하지 않는다.

다만, 선도유예기간 중 유예소년이 재범, 준수사항의 현
저한 위배, 소재불명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검사
는 담당 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접촉(원호)선도 조
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예된 사건을 재기
수사한다.
외국의 법제

독일
1) 단순한 기소유예
2) 교육처분에 따른 기소유예
3) 법관의 동의에 의한 기소유예
외국의 법제(2)

일본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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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도유예처분의 문제점

1) 소년문제에 대한 전문성 부족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소년전담 검사가 1명씩 지정되
어 있기는 하나,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배치되고 있다.
그나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유일하게 설치했던 소년
부는 2004년도 조직 개편으로 다른 형사부와 통폐합되
었다.
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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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사범 조사전담실 등 시설 부족
검찰청에는 비행소년 조사 및 상담, 훈계 등 소년업무를 수행할 별
도의 전용 공간이 없다. 대개 공개된 검사실에서 성인사범과 함께 조
사를 받거나 상담, 훈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년사범은 주
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일반 성인사범과 달리 공개된 장소
보다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자신이 특성을 허심탄회하게 밝힐 수 있
는 독립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6)선도위원의 선발 및 교육 등에 관한 문제
 ⅰ. 범죄예방위원들의 선도활동상의 문제점
 ⅱ. 선도위원 위촉상의 문제점
 ⅲ. 선도위원의 전문성 부족
 ⅳ. 선도위원의 다른 사회활동 겸직 문제
 ⅴ. 결연의 요건과 기준의 미정립
 ⅵ. 선도위원 활동에 대한 감독 · 관리기능 미
흡
 ⅶ. 선도위원의 지위와 수당에 관한 문제
개선방안

1) 소년사범 조사환경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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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년사범 전문조사관 확충
ⅱ. 소년 조사를 위한 전용공간 마련
ⅲ. 과학적인 조사기법 개발
ⅳ. 소년사범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선도계몽
활동 실시
개선방안(2)

2) 소년사건 전담검사제의 실질적 운영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을 살펴보면, 소년전담부서 및 소년문제
연구팀 등이 설치된 검찰청이 없다. 각 지점 및 지청에 소년점담검사
가 있으나, 소년사건만 전담으로 하지 아니한다. 소년사건은 일반사
건과 달리 특별예방의 목적이 강조되고, 범죄행위나 그 결과 보다는
행위자인 소년의 인격이나 환경이 중시됨을 고려할 때, 각 검찰청에
소년사건 전담부서 도입, 대검찰청 등에 소년사법 연구팀 구성, 법무
연수원에 소년전담검사 양성 교육과정개설, 법무부는 소년전담검사
가 소년업무에만 던담할 수 있는 장기간 근무인사 시스템 확립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년사건 전담검사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
이다.
개선방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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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도위원의 전문화 · 조직화
'자원봉사자인력은행'을 설치
 선도위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 범죄예방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성적인 선도활동
 선도활동에 따르는 최소한의 수당지급
 선도위원의 활동 조직에 대한 법적 기반을 보다 확실하
게 뒷받침하여야
 선도위원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
참고문헌

김을룡, "선도조건부기
소유예제도의 운영실태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
구", 한양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미경, "선도조건부기
소유예제도에 관한 연
구", 창원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