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 2. 행정심판 사례로 본 정보공개 사건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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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특강 2. 행정심판 사례로 본 정보공개 사건의 경향

행정심판 사례로 본 정보공개
사건의 경향
행정심판총괄과 유현숙 서기관
정보공개 행정심판사건 처리 현황
• 정보공개 사건 수 및 인용률
행정심판
연도
재결건수
(일부)인용
인용률
2010
238
74
31.0%
16.4%
2011
274
113
41.2%
16.7%
2012
591
149
25.2%
15.9%
2013
437
109
24.9%
17.3%
2014(~10월)
384
70
18.2%
인용률
정보공개 행정심판사건의 주요쟁점
정보공개청구의 주체 : 모든 국민
• 자연인, 법인은 물론이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포함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용자도 가능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 연구를 위하
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정보공개법 제5조제2항, 동 시행령 제3조)
※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되는지?
① 알권리는 정신적 자유 영역인 표현의 자유 내지는 인간의 존엄성
· 행복추구권 등에서 도출된 권리, ②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
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③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헌
법상 보장되는 행정자치권 등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고
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되지 않
음(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0484 판결)
정보공개 의무기관 : 공공기관
• 개정 정보공개법(2013. 8. 6. 전문개정, 2013. 11. 7. 시행)은 공공기
관의 정의를 명확히 함(법 제2조제3호)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법 제2조
제3호다목)
- 2014년도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03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1호, 2014. 1. 24.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 시스템(ALIO) http://www.alio.go.kr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
∙
∙
∙
판단기준
추구이익이 법인 내부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
근거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상법 등에 의해 설립
된 일반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보조의 유무 및 정도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
로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
긍정 사례
① 한국방송공사(kbs) : 「방송법」(대법원 2008두13101 판결)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중행심 2013-5900)
③ 사단법인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법」(중행심 2012-13246)
④ 한국산업은행
∙ 2014. 1. 24.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
∙ 공공기관 지정 전 행정심판에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판단, 「한국산업은행법」(중행
심 2012-08929)
•
부정 사례 : 한국증권업협회,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재단법인 교정협회
보유한 정보의 공개
• 공개청구자는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관리에 관한 상당한 개연
성을 입증하면 족함
•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특정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
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 없음
(대법원 2003두9459 판결)
• 보유․관리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대법원 2000두
7087 판결),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는 정보(×)
• 다만,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
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
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정보공개의 방법
• 원칙 :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공개해
야 하며, 공공기관에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 없음
• 예외 :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복제물
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 교
부 가능(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 재결례
사본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열람으로 공개결정한 경우
⇒ 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 한 것으로 보아 본안 판단
부분공개 의무(정보공개법 제14조)
•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
우로서 분리가 가능하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
머지 부분 공개
• 양자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
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제3자 관련 정보
•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비
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
비공개결정 시 구체적 이유제시 의무
• 제9조제1항 몇 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
고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중행심 2011-16781)
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처분시 기준으로 비공개 결정의 위법‧부당성 판단
∙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비로소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고
려되지 않음(국행심 2006-02544)
② 정보공개 이행청구
∙ 재결시 기준으로 공개의무 여부 판단, 비공개결정 이후 주장 입증
된 사유도 고려 대상
※ 정보공개법 각호 사유 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불가(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보공개심의
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각 내지 각하한 것은
위법(중행심 2011-19086 등)
• 심의회 설치의무기관은 정보공개의무자인 ‘공공기관’
보다 범위가 좁음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기관(정보공개법 제12조제1항)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
기업
비공개결정 간주 규정(제11조제5항) : 삭제
• 구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5항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
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삭제
• 개정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
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할 수 있음
인용 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
•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 :
행정청은 동 재결에 불복할 수 없음(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
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 부담
⇒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거나,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 다시 정보공개 거부처분 할 수 있음
②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
⇒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행정심판법 제49조제2
항)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명령 및 직
접처분 (행정심판법 제50조)
정보공개와 권리남용 여부
•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대
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최근 판례>
• 수형자가 2007년경부터 2014. 1월까지 수백 회에 걸쳐 전국 검사장,
지청장, 외교통상부장관, 구치소장, 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고소사건
수사기록, 검찰청이 피고가 되었던 행정소송 기록 등을 공개청구하
고 155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서울고등법원 2013누
24923 판결)
주요 재결 사례<제1호>
ooo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중행심 2014-786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
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
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납세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
밀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
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
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정보는 ooo프라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
해 세무관청에 제출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위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13제1항 단서 각호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해
당된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비공개대
상 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요재결사례<제1호>
☆☆마트통합관리단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일체(중
행심 2012-23952)
과세정보란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
원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별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
체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서울고등법원 2009. 4. 16.
선고 2008누26574 판결 참조),
청구인이 피청구인(세무서장)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성☆☆마트통합관리단이 이 사건 상가건
물의 일부를 사업장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
업자등록 신청서류 일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1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
주요재결사례<제2호>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요청 관계기관의 명칭 및 요청시기 등(중행심 2013-16289)
• 청구인이 피청구인(법무부장관)에게 ‘① 일본인 A에 대하여 입국금지를 요청한 관계
기관의 명칭과 요청시기, ② 관계기관이 입국금지를 요청하면서 보낸 공문이 있다면
그 공문, ③ 법무부가 입국금지대상자로 등록한 것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내부결재를
받은 결재공문’ 공개 청구
•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상 이 사건 정보 ②는 해당 의뢰기관의 입국
금지요청공문의 예고문에 따라 2012. 4. 30. 이미 파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③의 경우 입국금지요청 업무의 특성상 입국금지와 관련한 내부검토보고
서는 별도로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②와 ③을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및 증
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정보 ②, ③의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없다.
•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외국인의 입국을 규제․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고, 이 사건 정보 ①(일본인 A에 대하여
입국금지를 요청한 관계기관의 명칭과 요청시기)은 특정 외국인의 입국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등에 저해 또는 마찰의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주요재결사례<제5호>
A 주식회사가 받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서류 일체 및 일반해역이용협의서(중행
심 2012-22460)
• ‘A 주식회사가 제지회사에 스팀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저터널공사의 공유수
면 점·사용허가 신청 서류 일체 및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청구
피청구인(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에 의한 제3
자(A 주식회사)의 비공개요청을 들어 비공개 결정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사유를 주장하나,
처분 당시 근거로 든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가 동일하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A 회사 시행 공사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나, 동 회사의 허가 신청에 따른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행하여진 상태였으
므로 동 정보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를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 향후 유사한 허가 과정에서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고,
정보공개에 따라 민원이나 소송 제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 보기 곤란한 점, 이 사건 정보에 포함
된 사업의 현황이나 해양환경영향에 관한 조사결과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
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5호 사유 비해당으로 판단
주요재결사례<제5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번호 0000호 회의록 일체(중행심 201307353)
• 이 사건 정보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
하여 피청구인(한국소비자원장)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참여한 위원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시시
비비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는 등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
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외부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의사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
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주요재결사례<제6호>
서울특별시 고시에 따른 수용동의율 확인 관련 서류일체(중행심 2012-22606)
• 이 사건 정보(수용동의서, 인감증명서, 수용동의철회서)는 피청구인(서울특별시장)이
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 및 공람에 따른 수용동의율 확인 관련 서류 일
체로서,
사업시행자인 ○○(주)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소유자 1,694명
중 사업 시행방식으로 「도시개발법」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동의한 995명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으로 구성된 점, 동의서에는 동의자의
주소,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소유토지 현황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고, 이미 서울특별시 고시 제oooo-ooo
호를 통해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
소 등이 일반에게 공개된 이상 위 동의서에 기재된 정보 중 일부만이 공개되더라도
고시의 내용과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인 점, 더욱이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 소유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여 토지의 수용․사용방식에 동의한
주민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도 있는 점, 수용동의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피청구인 제안과 같이 비밀준수를 전제로 한 제3자를 통한 열람 등의 방법으
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보공
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
주요재결사례<제6호>
어업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서(중행심 2010-11457)
•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보상금 지급 내역서는 피청구인
이 이 사건 어촌계 소속 계원 31명에게 지급한 개인별 토지소재지,
지번, 어업허가번호, 보상금의 액수, 지급대상자 31명(사망자 2명 포
함)의 주소, 성명, 예금계좌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보상금 지
급 내역서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재산·금융거래·영업자산·거주지 등에 관한 자
료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할 우려가 있어 보호되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예금
계좌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보상금 지급 내역서라 하더라도 이는 비
공개 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보상금 지급 내역서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예금계좌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보상금 지급 내역서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요재결사례<제6호>
경산경찰서 직원 성명(중행심 2013-05339)
•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의 ‘직무
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준하는 정보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위 법에서 정한 비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