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1751552 byte)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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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특허침해소송 (1751552 byte)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 개론(6)
-특허침해소송-
2016-08-05
윤기승([email protected])
1
Contents
2016-08-05
1
특허관련 심급제도
2
심판 및 소송
3
국제출원
4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윤기승([email protected])
2
1
특허관련 심급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 법 원
2016-08-05
고등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특허심판원
지방법원
(행정심판)
특허청
윤기승([email protected])
3
미국의 경우
연방 대법원
CAFC
BPAI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
연방지방법원
USPTO
결정계
당사자계
2016-08-05
침해소송
윤기승([email protected])
4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
동경 고등재판소
특허청
심판부
동경/오사카
지방재판소
각 지방법원
특허청
심결취소소송
2016-08-05
기술형 사건
윤기승([email protected])
비기술형 사건
5
심판 및 소송
2
특허심판
특허심판의 의의
•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부여된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가
행하는 특별행정심판
법적 성질 : 준사법적 행정행위
종류
•
결정계 심판
•
당사자계 심판
2016-08-05
윤기승([email protected])
6
당사자계 심판
•
의의
- 독립적 심판 중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고
그 당사자가 서로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
•
종류
- (특허, 존속기간연장등록, 정정의) 무효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실익
- 참가제도 인정 O(다만,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보조참가만)
- 심판비용은 패심자 부담 (다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은 청구인
부담)
- 일사부재리 적용 O
-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O, 답변서 제출 O
- 인용심결에 대한 불복 O (심결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경과 후
확정)
2016-08-05
윤기승([email protected])
7
결정계 심판
•
의의
- 독립적 심판 중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
•
종류
- 거절결정불복심판(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포함)
- 정정심판
•
심판청구기간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
실익
- 참가제도 인정 X
- 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
- 일사부재리 적용 X
-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X, 답변서 제출 X
- 인용심결에 대한 불복 X(심결등본 송달과 동시에 확정)
2016-08-05
윤기승([email protected])
8
심판장의 방식심사
•
대상
- 심판청구서 기재방식 위반
- 행위능력 위반
- 대리권 범위 위반
- 수수료 불납
- 방식 위반
•
위 요건 위반시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함
•
If not, 심판청구서 결정 각하
•
불복 :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제기
2016-08-05
윤기승([email protected])
9
심판관 합의체의 적법성 심리
•
대상
- 특허심판사항이 아닌 심판청구
- 실존하지 않은 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청구
-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공유자중 일부가 청구하는 경우
이해관계 X)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 심판청구
•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심결 각하
•
불복 : 심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제기
2016-08-05
윤기승([email protected])
10
본안심리
•
의의 :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 심리
•
심리방식 : 서면심리/구술심리
•
직권진행주의 (당사자주의와 대비)
- 심판절차의 진행에 있어 당사자가 아닌 심판관의 직권에 의해
심판절차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
•
직권탐지주의
- 심판관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
•
심결 : 인용심결 / 기각심결
•
불복
- 심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제기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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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심결취소소송
당사자
•
원고적격
- 당사자, 참가인,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
- 결정계 심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 심판청구인
- 당사자계 심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 패심자
- 심판 및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심판청구인
•
피고적격
- 결정계 심판의 심결 / 그 재심의 심결 / 심판 및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 : 특허청장
- 당사자계 심판의 심결 / 그 재심의 심결 :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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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송의 제기
•
소장 제출
- 심결 또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장 제출
- 부가기간 :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송달할 때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재판장의 소장심사 : 위반시, 소장 각하 판결
•
소송요건 심리 : 부적법한 경우, 소 각하 판결
•
본안심리 : 인용판결/기각판결
•
불복
-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에
상고장 제출
2016-08-05
윤기승([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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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윤기승([email protected])
14
특허침해소송
광의의 특허소송
•
특허침해소송(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
행정상 처분에 관한 소송
•
심결(또는 결정) 취소소송
•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불복 소송
특허권 침해의 의의
•
2016-08-05
특허권의 존속 중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윤기승([email protected])
15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
특허권의 존속 중에 실시할 것
- 특허출원 중의 실시,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의 불납, 특허권의
포기 등으로 인해 특허권이 소멸된 후의 실시는 특허권 침해 X
•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의 실시일 것
- 실시권자와 같은 정당한 권원을 가진자의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가
아님
- 특허권자 또는 적법한 제조권를 가진 자로부터 구입한 물건의
사용은 특허권 침해 X(소모이론)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할 것
- 특허청구범위를 중심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참작, 공지기술의
참작, 출원경과의 참작 등을 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하여 비교
•
업으로서 실시일 것
- 개인적, 가정적 실시는 제외
2016-08-05
윤기승([email protected])
16
특허권 침해의 종류
직접침해
•
직접침해의 개념
- 특허권 침해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
•
문언침해
-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
- 문언침해인지 여부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 :
AER)에 따라 판단
- 특허발명이 “A+B+C”인 경우, (1) “A+B+C+D”의 실시는
특허권 침해이나, (2)“A+B”실시는 특허권의 침해가 아님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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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침해
•
균등침해(Doctrine of Equivalents)
- 침해대상물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언상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침해대상물이 특허발명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
- 균등침해 성립요건
1.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될 것
2. 치환가능성이 있을 것
3. 치환용이성이 있을 것
4.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이 아닐 것
5. 의식적 제외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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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침해
• 기타 발명의 경우
- 이용발명 : 후원발명이 선원발명의 특허요지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한 것으로 후원발명이 선원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는 발명 (침해 O)
- 생략발명 : 침해대상물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구성요소를 생략하여 특허발명의 일반적인 작용효과보다
열악한 효과를 가져오는 발명 (침해 X)
- 불완전이용발명 : 생략발명에 일정한 요소를 부가한 발명 (침해 X)
- 우회발명 : 특허침해책임을 벗어나기 위하여 무용한 부가공정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 (침해 O)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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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침해
•
직접침해의 전단계로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
•
“실시”에 대한 법규정
특허법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016-08-05
윤기승([email protected])
20
민사적 구제
침해금지(또는 예방)청구
•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
• 부대청구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 포함)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청구 가능
2016-08-05
윤기승([email protected])
21
손해배상청구
•
민법상 손해배상(채무불이행, 불법행위)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
-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위법행위(침해행위) 있을 것
- 위법행위(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손해의 종류
-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 정신적 손해(아직 이를 인정한 판례가 없음)
2016-08-05
윤기승([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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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
손해액의 산정
-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손해액 = 침해자의 양도수량 ×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손해액 ≤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 ×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손해액-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
-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손해액 =침해자의 이익액
- 특허법 제128조 제3항
통상실시료상당액
2016-08-05
윤기승([email protected])
23
신용회복청구권
•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2016-08-05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윤기승([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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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구제
침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친고죄
• 양벌규정
- 법인 : 3억 이하의 벌금형
- 개인 : 1억원 이하의 벌금
• 필요적 몰수
2016-08-05
윤기승([email protected])
25
3
국제출원
해외출원 방법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
•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
•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가 1~2개국이나 신속한 심사결과를
원하는 경우에 가능
• 파리조약에 우선권주장(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면 효과적임
2016-08-05
A국 출원
A국 특허청 심사
A국 특허권
B국 출원
B국 특허청 심사
B국 특허권
C국 출원
C국 특허청 심사
C국 특허권
윤기승([email protected])
26
유럽 특허청에 출원
• 유럽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을 받은 후 출원인이 개별국에 등록료만
납부하면 개별국에서 유효한 특허권 확보
• 유럽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가 3~4개국 이상일 경우 유럽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것이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저렴함
• 다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 O
A국 지정
EPO
출원
B국 지정
A국 특허권
조사보고서
EP 공개
EPO
심사
C국 지정
2016-08-05
B국 특허권
C국 특허권
윤기승([email protected])
27
PCT 국제출원
•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해 하나의 방식 및 언어로 PCT 동맹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것
• PCT 출원은 국제단계를 거쳐 국내단계로 진입하게 됨
• 국제단계 :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
A국 지정
국제
출원
B국 지정
C국 지정
2016-08-05
국제조사
국제공개
지정국에
A국 심사 및 특허권
B국 심사 및 특허권
번역문
제출
윤기승([email protected])
C국 심사 및 특허권
28
PCT 국제출원의 장단점
PCT 국제출원의 장점
• 출원인의 입장
- 국제출원절차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시간적 노력 및 비용 절감 효과
-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따라 출원을 취하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절차나 비용 절감
- 조약에 의한 우선권(1년) 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음
• 각국 특허청의 입장
-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의해 심사관의 심사부담
경감
- 이에 대한 활용으로 심사결과의 객관성 담보 및 특허제도 신뢰
• 기업의 입장
- 선진국과의 특허정보교류의 기회 확대, 산업재산권 분야의 국제적
협력에 기여, 외국 기술정보의 활용
2016-08-05
윤기승([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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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의 단점
•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시 과다한 비용 지출
•
PCT 국제출원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음
•
국제단계로 인하여 국내단계 의 절차지연에 따라 존속기간이 단축됨
•
국내단계에서 과도한 유보조항 존재
2016-08-05
윤기승([email protected])
30
4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특 허
실용신안
보호대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고안 :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 X)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 X)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진보성
2016-08-05
윤기승([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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