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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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
2013년 공공기관 사업·투쟁
2013.7.
정부의 공공기관 통제 구조
기획재정부 지침을 통한 통제의 결과
공공기관 노동자 옭죄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정부(기획재정부)의 막강한 통제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위원장 : 기획재정부 장관 ❖ 간사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 위원 : 관련부처 공무원(차관급),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 노동계 인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역할
❖공기업·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변경지정, ❖
경영공시, ❖기능조정, ❖임원 임명과 해임건의,
❖보수지침, ❖경영지침, ❖경영실적 평가 등
공공기관노동조합 소속
미가입
8.7%
한국노총
27.2%
공공운수
52.8%
민주노총(기타)
11.3%
• 사업장수 기준(2009년, 노동부자료)
공공기관사업본부 운영
공공기관협의회
❉대표자회의 중심의 협의기구
❉독자적 집행기구 없음
(사무처 각 부서에서 지원)
❉사무처 각 실 예산에서 지원
(예산액 및 집행 일관성 부족)
공공기관사업본부
건설(7월)
공공기관사업본부
발전
❉대표자회의(성원개념 도입)
+ 대표성 갖는 운영기구 구성, 대표선출
❉독자적 집행기구 설치
(사무처 담당자 집중+현장파견=10여명)
❉노조/연맹 별도 사업비<목>설치,
예산 확충(필요 시 사업별 분담금 결의)
민영화 저지/
공공성강화 투쟁
대정부 임투
(예산지침, 9~10월)
공공기관노조 조직발전
공공운수
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
(산별미전환공공기관)
공공운수 (산별지부공공기관)
노조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실질적내용주도=>조직확대)
타연맹공공기관노조
금융노조/공공연맹/공공노련
사무금융연맹/보건의료노조
기타미가맹조직
공공기관을서민의벗으로
의정포럼
국회(20여명의각상임위의원)
시민사회단체,정책연구소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
타연맹공공기관노조
금융노조/공공연맹/공공노련
사무금융연맹/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
민주노총내공공부문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등
공공기관사업본부 주요 사업
1. 현장 임단투와 연계한 대정부 임투
2. 공공기관 제도 개혁
3. 구조조정 저지, 사회공공성 투쟁
4. 공공기관 산하조직 지원
5. 공공부문 노동조합 연대 확대
<6~7월>
•예산편성지침대정부임투요
구안결정(익년도임금)
•하반기공동투쟁결의
<4~5월>
<7~8월>
•사업장교섭돌입
•교섭위원공동교육/결의
•양대노총공대위요구안결정
•기재부에협의요구
<1~3월>
•사업장교섭공동요구수립
•대정부요구현장토론시작
공공기관 연간
공동 투쟁
사업장 임투
+대정부 임투
<11월~12월>
•예산편성지침결정(11월초)
•사업장임금교섭합의
<9~10월>
•하반기대정부임투
•대정부임투(투쟁+협의)집중
•사업장임투결렬,쟁발결의
공공운수연맹과 각 공공기관노조의 연대로
대정부 공동대응의 성과, 과제 (2012년)
• 공무원과 차등없는 인상률 실현
• 지난 수년간 공무원보다 1%씩 낮게 책정되어왔으나 2013
년 지침은 동일한 인상률 책정
• 저임금 공공기관 처우 개선 추가 확보
• 공공기관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지침 개정의 여지
시작, 이후 확대가 과제
•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일부 실현
• 여전한 한계, 이후 투쟁과제
• 시간외 수당 등 실제 노동의 대가 지급도 억제
• 총인건비와 복지, 획일적 통제는 여전
공공기관 대정부 요구
- 1. 노정교섭을 통한 공공기관 예산지침 개선
- 2. 공공기관, 양질의 일자리 확충
- 3.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주여건 보장
- 4. 경영평가 제도 개선
- 5. 민영화/구조조정 정책 중단
2013년 대정부 요구(핵심요구)
- 예산편성지침 10대 대정부요구, 5대 핵심요구로 정리
- 양대노총 공대위 차원의 공동요구로 정리하여 7월 중 요구안 전달, 8월부
터 조기에 노정협의 요구
- 예산편성지침 외에 경영평가, 제도개선 요구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기
① 총인건비 증액, 적정 인상률로 공무원과 차별없이 적용
② ‘무료노동’ 강제하는 총인건비 제도 개선
③ 저임금 공공기관 처우개선분 추가인정 지속·확대
④ 정년연장 및 직급 간 정년 차별폐지
⑤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실소요비용 반영
2013년 대정부 요구(주요요구)
⑥ 간접고용 노동자 포함, 비정규직 정규직화 예산 보장
⑦ 공공기관 신규인력 충원
⑧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차등폭 축소
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 폐지와 보편화
⑩ 지방이전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예산확충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 요구안으로 결의
(7.10)
➪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요구안으로 협의(7월)
➪ 대정부요구안으로 확정(8월) ➪ 기재부에 협의요구(9월)
박근혜 정부,“공공기관 합리화”정책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의 문제점
• 은폐된 민영화, 구조조정 정책
– ‘유사․중복기능 조정,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 병행
– 공기업(자회사) 설립 시 시장화 테스트 도입
• 돌려막기 일자리 정책
– 일자리 창출이 7만명 중 인력증원(26천명)을 제외하고는,
– 인력재배치(24.5천명), 제도개선(임금피크제 등 15천명),
시간제 등 선택형 일자리(4.5천명)
• 낙하산 방지책 없는 임원 임명 절차
– “관계부처 관료가 추천하고 청와대가 임명하는” 방식 절차 정비
제2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막기 위해
공공기관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 절실한 정세
공공기관사업본부 당면 투쟁
•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 저지(6월~)
– 철도, 가스, 전력, 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저지
– ‘공공기관 합리화(기능조정)’ 빌미로 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저지
•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제도 개선(8~11월)
– 2013년 예산편성지침 독소조항 개정
– 2014년 예산편성지침 요구안 관철 => 대정부 임투
– 경영평가지표 구체적 개선 도출=>개선요구
• 부적격 낙하산 인사 대응(6월~)
– 각 기관의 부적격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 공동대응
– 낙하산 방지 위한 임추위 구성, 임원임명절차 개선(공운법 개정추진)
• 공공기관 고용정책 개악 저지(7월~)
– 임금피크제, 시간제 일자리 등 노동유연화 정책 일방 도입 대응
– 정원 확충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기관 노동자의 실질적 노동3권,
대정부 공동투쟁으로 쟁취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