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1교장공모연수자료_(용인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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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임용
교장공모제 지역연수
2016. 5.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차
례-
Ⅰ. 추진 배경 및 현황
Ⅱ. 추진 방향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Ⅳ. 기타 안내 사항
`
Ⅰ. 추진 배경
학교 경영자로서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이 중요
교장의 자격 요건 완화와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도모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을 초빙하여 특성화 교육 등 학교 교육력
제고
Ⅱ. 추진 방향
1. 임용 기간 및 대상학교
임용기간 : 2016. 9. 1. ~ 2020. 8. 31. (4년)
대상학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교
장전보 등으로 교장 결원 발생하는 학교(신설학교
는 예외적으로 지정가능)
Ⅱ. 추진 방향
2. 시행 절차
학교장 신청(학부모,교직원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교육감이 지정, 학교에 통보
1차 심사 (학교)-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3배수 추천(순위,점수)
(주관: 학교운영위원회, 심사: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2차 심사(교육청)-2배수 추천(순위 ,점수). 학교통보,교육감보고
(주관: 교육청(초,중-지역, 고-도) 심사: 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
최종 선정- 교육감(1인 추천)
직무연수-(교육부, 교육감)
공모교장 임용-대통령(교육부장관 제청)
Ⅱ. 추진 방향
3. 추진 일정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사전연수 및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과보고(6.9. 17:00)
공모교장 공고: 16일간(재공고 포함)
심사위원회 구성: 지원자 접수 종료 후 구성
공모학교 대상 심사 선정 역량 강화 사전 연수
지원자 1차 심사 결과 보고: 2016.7.5
지원자 2차 심사 결과 보고: 2016.7.8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1. 공모학교 선정
대상학교 신청 및 선정
◦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 학교장이
결원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지정
◦ 교장공모 실시 희망교는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신청
(희망여부, 공모유형)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1. 공모학교 선정
대상학교 지정 기준
◦ 교육감이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1/3~2/3 범위 내에서 실시학교 지정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1. 공모학교 지정교 수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2. 공모학교 신청 절차
1. 교장공모제 사전 안내
- 학부모 교직원 대상 가정통신문 발송
2. 학부모 전체회의 소집 사전연수 실시
- 공모제 찬반여부와 공모형식에 대한 의견수렴
(여건에 따라 서면조사로 대체 가능)
3. 교직원 전체회의 소집하여 사전 연수 실시
- 공모제 찬반여부, 공모유형에 대한 의견수렴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2. 공모학교 신청 절차
4. 학부모와 교직원 의견수렴 결과를 학운위원장에 통보
5. 학교운영위원회 개최하여 공모제 응모 여부 심의
- 응모할 경우 구체적인 공모교장 요건도 함께 심의
6. 공모학교 신청현황 제출: 2016.6.9 (목) 17:00
- 신청교, 미신청교 모두 제출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2. 공모학교 신청 절차
7. 공모학교 선정 및 학교에 통보
- 2015.6.14(화)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2. 공모학교 신청 절차
서면 조사 시 유의사항
1) 서면조사는 익명으로 실시
2)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3) 대상은 전체가구수와 일치하도록 할 것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기간 3일 이상 확보
5) 관련서류 1년간 자체 보관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2. 공모학교 신청 절차
운영위원회 심의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응모여부 심의
2) 응모할 경우 구체적인 응모요건도 함께 심의
- 해당 학교의 지역여건, 학교특성, 공모교장의 필요
역량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3)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3. 유형별 자격 기준
초빙형 : 일반학교
◦ 교장자격증소지자(교육공무원)
(※임용예정일 기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 자 포함)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3. 유형별 자격 기준
내부형 :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①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②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
학교 교원(자격미소지자) : 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 함(내부형의 15% 범위)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 신청 학교 수의 15% 이내로 산정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4. 지원자격
지원 자격
- 교장임용 예정일(2016.9.1) 기준으로 당해 학교에서
4년 동안 재임이 가능한 자
- 단,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가능
- 교장자격미소지 공모 가능교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5. 지원자격의 제한
지원 자격의 제한
1) 현임학교 근무 경력이 2년 미만인 교장
(※ 단,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2)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했던 교원은 당해 학교 공모교장으로 지원 불가
3)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로 신청, 지정된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지원 불가
4) 임용 후 1년 이내는 지원 불가(교육공무원법 제21조)
5)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는 당해 학교 지원 가능
-교장전보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임교장 지원 불가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5. 지원자격의 제한
지원 자격의 제한
5) 1인 1교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6)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공모에 지원 불가
7) 교장으로 공모된 자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 학교(혁신학교) 또는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재임용 가능(단,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자)
7) 초.중등 학교 급별 교차지원 금지
공모범위 : 경기도(개방형은 전국단위)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6. 공고 및 접수
공고 및 접수
1)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나라일터(개방형) 등에 자체 선발
공고 ※ 해당 학교에 지원자가 개별적으로 서류 제출
2) 공고기간은 9일, 재공고는 7일간 (총 16일 이내)
- 1차 공고 및 서류 접수 : 6.15.(수) ~ 6.23.(목)
- 재공고 및 서류접수 :
6.24.(금) ~ 6.30.(목)
3) 접수 결과 지원자가 1인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해 재공고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6. 공고 및 접수
공고 및 접수
4) 공고결과 신청자 1인 이하인 경우 반드시 홈페이지 재공고
5)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지정 철회
6) 1,2차 공고 결과 지원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친 후 단수 임용 추천 가능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6. 공고 및 접수
공고 및 접수
7) 학교장은 공고일로부터 16일이 경과하기 전(재공고 포함)
지원자 접수 마감(2인 이상인 경우 재공고 하지 않음)
8)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 전일까지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9) 접수마감 익일부터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를 익명화
하여 해당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 학교경영계획서
는 심사당일 원본으로 교체하여 임용일까지 공지
(공고문에 포함, 동의서 징구, 개인정보보호 철저)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7. 지원서류 제출
지원자 제출 서류
☞ 교장공모 지원서
☞ NEIS인사기록카드(전체) 출력 – 징계 관련 확인
☞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 자기소개서 (익명화된 PDF파일 함께 제출)
☞ 학교경영계획서 (익명화된 PDF파일 함께 제출)
☞ 응모자 서약 및 동의서(표절심사 강화 – 징계 요구 예정)
☞ 성범죄가 경력 조회 동의서
☞ 교원자격증 사본(해당자만)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원본)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 학교별 공고문에 명시
Ⅲ. 주요 시행 내용 및 절차
8. 심사 주관
심사주관
◦ 1차 심사 : ‘학교운영위원회’주관으로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
◦ 2차 심사 : ‘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 도교육청’주관으로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
<교장공모제 추진상의 유의점>
교장공모제 규정과 절차 준수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등 참조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학교운영위원회 지침에 의거 통지
(모든 위원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개최)
- 학부모 의견수렴 기간: 설문지 배부 후 3일이상 충분히 확보
-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해 가정 방문 회수 금지
<교장공모제 추진상의 유의점>
교장공모제 규정과 절차 준수
- 교장공모제 운영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공모학교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관련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처분
- 사전에 공모 소문을 퍼뜨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사전에 임의로 임지를 희망하여 공모 추진을 어렵게 한 행위
- 사전에 학교 내부인, 학교운영위원 등이 특정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금지
<교장공모제 추진상의 유의점>
공모만료교장의 승진과 중임 시 현임교 발령 여부
- 잔여정년 2년 이하인 경우에 한
- 본인희망, 학교운영위원회 의견(회의록), 공모교장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현임교 발령을 위해 교장공모제 추진을 소홀히 한 경우 엄중 조치
교장이 전보 예정인 학교는 교장결원예정교에 해당됨
-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함
<공통> 시트 4 – 사전연수 및 홍보 현황
<신청교> 양식 1
<신청교> 시트 1,
운영위원회 심의 회의록 사본
<신청교> 시트 3-1
<미신청교> 시트 2
<미신청교> 시트 3-2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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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