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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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

국가관할권

  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국제범죄의 가능성 확대 관할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지구적 차원의 협력의 요청 다양한 국제적 실체(EU, ICTY, ICTR, ICC등)의 등장으로 관할권의 문제는 국가 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

2001년 유럽평의회 :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을 체결. 이 협약은 컴퓨터범죄 의 국제적 성격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다자조약으로, 유 럽평의회 비회원국에도 개방

1. 국가관할권의 의의

 한 국가가 사람, 사건, 물건 또는 자원 등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를 국가관할권(state jurisdiction)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관할권은 국가주권의 표현방식 또는 구체적인 발현형태이며, 국가주권, 주권평등,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등을 반영한 관념이다. 국가관할권이란 한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을 통하여 자국영토, 자국민, 자국민의 재산을 통치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의미하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관할권과 이를 집행, 강제할 수 있는 집행관할권으로 구분된다.

2. 입법관할권(법규제정관할권)과 (법규)집행관할권의 구분

 입법관할권(prescriptive jurisdiction) : .

 집행관할권 (enforcement jurisdiction) : 제정된 법규를 바탕으로 행정적 또는 사법적 행동(예 :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서류와 증인을 수집, 소환하고, 재판하는 작용)을 통하여 실제사건에 적용하는 힘

국가관할권 3. 입법관할권의 영토적 한계

 국가는 통상 자국영토 내에서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를 규율 하기 위한 국내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역내관할권을 가진다. 반면 그 어떤 국가도 세계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의 행위를 규율 하는 내용의 국내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양 극단 가운데에서, 한 국가가 자국 영토 외에서 적용할 것을 의도하는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이른바 “역외입법 관할권”의 국제법상 한계 문제가 도출된다. 왜냐하면 .

 1927년 Lotus호 사건 : 국제법은 국가가 그들의 법의 적용과 그들 재판소의 관할권을 그들 영토 밖의 사람, 물건, 행위에까지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일반적 금지규칙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제법은 이 점에 있어 넓은 재량의 여지를 그들에게 맡겨 놓고 있으며, 이 넓은 재량은 금지규칙에 의하여 단지 몇몇 경우에 있어서만 제한된다. 다른 경우들에 관해서는 모든 국가는 자신이 최선이고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는 원칙을 채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 국제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까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한 국가의 관할권의 타당한 한계를 설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제법은 이것이 국제법 고유의 임무임에도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경제분야(특히 독점규제분야)에서 자국의 관할권을 확장하기 위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확대해석함으로써 이해당사국과 충돌을 빚고 있다. 다만, 국가들이 역외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대상국가를 특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입법행위 그 자체로 국가간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는 드물고, 국가간의 분쟁은 역외입법이 재판 등을 통하여 실제 적용될 때(즉, 역외입법의 실현을 위해 역외집행되거나, 적용을 시도할 때) 비로소 분쟁으로 현실화된다.

국가관할권 4. 집행관할권

    국가는 통상적으로 자신이 제정한 법규를 자국영토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영토국의 동의에 기초하지 않는 법규의 집행은 항상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행한다. 따라서, 집행관할권(행정관할권 및 사법관할권)은 기본적으로 영토적 제약성을 갖는다.

1927년 Lotus호 사건 : 국제법이 국가에게 부여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제한은, ···· 국가는 타국의 영토에서 그 어떤 형태로도 자신의 힘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 관할권은 확실히 영토적이다. 그것은 국제관습이나 협약으로부터 나오는 허용적 규칙에 의거하지 않는 한 국가가 그 영토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행관할권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예 : 1960년 Eichmann 사건, 1989년 파나마침공(Noriega 체포목적) Lotus호 사건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속성상 자국영토에 제한되는 집행관할권도 관습이나 조약에 의하여 영토 밖에서 행사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 공해에서의 외국상선 임검, 군대지위협정에 의하여 해외주둔지국가에서 형사재판을 하는 경우.

5.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의 관계

  . . 집행을 동반하지 않는 입법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법에 의하여 입법관할권이 있더라도 집행관할권이 제한되는 특히, 재판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각종의 면제에 관한 규칙이 바로 그것이다. : 국가면제, 외교면제, 외국군대의 지위 입법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민사법 영역에서는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은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외국적 요소”가 개입된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국가간의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외국적 요소가 개입된 사건에 대해 외국의 사법규정을 준거법으로 하여 재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국을 모욕하는 일이 될 이유는 없다. 또한 필요하다면 외국의 민사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외국의 중재판정에 대해 승인 또는 집행을 허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영역은 오늘날 국제사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입법관할권 : 속지주의 1.속지주의 (territorial principle)

    .

행위자가 내국인인가 외국인가를 불문하고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당해 영토국가가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 국가는 영토주권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자국의 영토 내의 사람과 사건에 대해 완전한 입법관할권을 향유한다.

영토의 의미 : 영토, 영수, 영공 포함

2. 한 국가 내에서 개시된 범죄가 범인이 소재하지 않는 타국에서 완성된 경우 : 속지주의의 확대

    예 : X국에서 갑이 국경선 너머로 Y국에 있는 을을 총으로 쏘아 죽인 경우 주관적 속지주의 : 범죄가 해외에서 완성 또는 완료되더라도 실제행위가 발생한(즉 실행행위가 개시된) 국가가 당해 범죄 전체에 대해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 객관적 속지주의 : 어떤 범죄가 해외에서 개시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토 내에서 행위의 직접결과가 발생한 국가가 당해 범죄 전체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 예 : 테러범 H가 A국의 A공항에서 B국적 비행기에 폭탄을 설치하여, C국 영공에서 폭탄이 폭발하여 승객전원이 사망한 경우, A국은 주관적 속지주의에 의해, B국과 C국은 객관적 속지주의에 의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

 A국의 모(母)회사가 자국(A국) 또는 B국 내의 자(子)회사에 대해 반경쟁적 행위를 요구하여 자회사가 B국의 경쟁법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자회사가 모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모회사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B국의 경쟁법이 A국의 모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즉 이른바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관할권의 확대를 인정할 수 있는가?

입법관할권 : 속지주의 3. 이른바 단일경제실체이론 (EU경쟁법의 역외적용)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C경쟁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이른바 단일경제실체이론에 의하여 EC밖에서 설립된 모회사가 EC역내에 자회사 또는 대리점을 갖고 있거나 EC밖에서 설립된 자회사가 EC 역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 또는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역내의 사람”으로 간주하여 속지주의의 이름으로 모회사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

4. 이른바 효과이론

① 속지주의는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범죄의 실제적 요소가 발생(결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지주의는 이른바 효과이론으로 변형·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② 효과이론에 의하면 범죄 자체는 완전히 한 국가의 영토 외에서 발생하더라도 그 영토 내에서 .

③ 그러나 이러한 효과이론에 의할 경우 한 국가의 관할권행사가 거의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이론을 적용하더라도 국제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일정 제한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미국의 독점금지법 특히 1890년의 셔먼법은 외국기업의 외국영역내에서의 독점적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미국기업의 무역과 상업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 의할 경우 미국 내에서 실제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역 밖에서 행한 독점행위의 효과가 미국 내에서 감지된다는 이유로 관할권행사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관행에 대해 국제사회는 역외관할권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비판을 제기하였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이 효과이론 적용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미국의 법무부와 재판소는 “미국의 독점금지 관렵 법률들은 외국인과 외국회사들이 자국영토 내에서 자국법에 의거하여 완전히 합법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미국의 경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 적용되고, 또한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외국의 관련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석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⑤ 이에 대해 일부국가는 그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여 대항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80년 통상이익보호법을 통하여 영토 내에 있는 자가 외국법원의 증거제출 명령이나 외국의 역외관할권에 기초하여 내려진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을 봉쇄법률이라고 한다.

입법관할권 : 속인주의 1. 속인주의 (Nationality Principle)

  국가는 자국민의 해외에서의 일정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국가의 대인주권으로부터 도출 대륙법계국가들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병행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나, 영미법계 국가는 속인주의에 의한 관할권 행사에 소극적이다(반역죄, 모살, 고살 , 마약거래 등 중죄에만 속인주의 보충적으로 적용)

2. 수동적 속인주의 또는 피해자 국적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    국민을 상대로 외국에서 범죄를 행한 자에게 그 범죄피해자의 국적국이 입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으로 자국민 보호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종래 영미법계국가들은 이러한 관할권 원칙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1985년 이탈리아 선박인 아킬레라우로 호상의 테러에 의한 미국인 살해 후, 미국 영토 밖에서 어떤 자가 미국인을 살해하거나 고의로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거나, 그 범죄가 어느 한 정부나 민간인 집단에 대해 공갈, 협박 또는 보복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경우 그러한 범죄를 범한 자를 재판할 관할권을 미국법원에 부여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수동적 속인주의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행위가 그 현지에서는 합법임에도 피해자의 국적국 국내법이 범죄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경우 수동적 속인주의는 외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소지가 있다. 한국형법 제6조가 수동적 속인주의를 규정하면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붙인 것은 적절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입법관할권 : 보호주의 1. (국가이익)보호주의(protective principle)

① 국가는 외국인이 외국에서의 행위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국가의 이익 그 가운데 국가안보 또는 사활적 경제이익 (vital economic interests) 을 침해 당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③ 수동적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는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범죄로 그 현지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

④ 수동적 속인주의는 자국민 개인의 이익을 보호주의는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또한 보호주의는 피해국가의 영토 내에서 효과 또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이론과 구별된다. 다만, 국가의 이익 즉, 국가안보와 사활적 경제이익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남용의 여지가 있다.

⑤ 사활적 이익에 대하여 국가들의 관행은 점점 이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 자국안보,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 외 재산 경제, 또는 타국과 연결되는 교통, 통신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의도(이스라엘)

입법관할권 : 보편관할권 1.보편관할권(universality principle) 또는 보편주의

       한 국가의 형사관할권은 보편적으로 전지구에 미친다는 것이 보편관할권의 의미이다 : 범죄자의 국적이나 범행장소 불문 국제사회 또는 인류전체에 대한 위법행위 보편관할권은 국가간의 직접적인 관련성 또는 연결고리를 전제하지 않는다. 즉, 국가는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범죄로 인하여 직접 어떠한 침해를 받지 않더라도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보편관할권의 의미이다.

보편관할권은 국가주권 및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상 일반화될 수는 없으며, 단지 예외적인 상황 즉,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위협이 되는 개인의 중대한 범죄” 내지 “국제법 하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락되고 있다. 이러한 관할권의 대상범죄로 인정되는 범죄로 해적행위, 전쟁범죄, 전쟁관련범죄(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집단살해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보편관할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관할권의 행사여부는 관련국가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들은 국제법상 관할권을 행사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UN해양법협약 제105조는 “모든 국가는 해적선 또는 해적항공기를 나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해적행위 : 해양법 협약 제100조~107조 • 공해 또는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장소에서 해적행위 진압에 협력할 의무 • 해적선박, 해적항공기 또는 해적행위에 의해 약탈된 선박에 대한 나포 및 선상, 기내에 있는 사람과 재산에 대한 체포, 압수 • 형벌부과 전쟁범죄 : Eichmann 사건 •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8조 : 계획 또는 정책의 일부로서 또는 그러한 범죄의 대규모적인 수행의 일부로서 행해진 1949년 8월 제네바 제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 확립된 국제법의 틀 내에서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반행위,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의 중대한 위반, 확립된 국제법의 틀 내에서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 고의적 살해, 생물학적 실험,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고문 등…………………..

관할권의 경합 1. 국가관할권의 경합

 국가의 관할권의 기초가 여러 가지라는 사실은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국가가 경쟁적으로 즉, 동시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어떠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개인은 하나의 범죄로 2개의 국가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

2. 집행관할권의 영토내적 제한 : 면제

  국가가 자국영토 내에서 일반국제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집행관할권 특히 재판관할권의 행사를 제약받는 경우가 있다. 외국, 외교관, 외국군대, 영사 등의 면제 및 불가침성이 그 좋은 예이다.

다만, 이러한 집행관할권이 면제되는 경우이더라도 그것이 영토국의 입법관할권 자체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토국의 법령은 당연히 그들에게도 구속력이 있으며 따라서, 보통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영토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국제법상 및 국내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단지 집행관할권(그 중에서도 특히 재판관할권)의 측면에서 속지주의 원칙이 배제될 뿐이다. 즉, 영토국의 형법 및 민법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발동 내지 재판권행사로부터 면제되는 것에 불과하다.

3. 치외법권 개념의 삭제

 종래 민사소송법 제3조는 “대사·공사·기타 외국에서 치외법권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그 보통재판적은 대법원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2002년 1월 26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제4조에서 “치외법권 있는”이라는 표현을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였다 .

범죄인 인도

1. 범죄인 인도제도의 의의     집행관할권은 그 속성상 영토적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개인이 범죄를 범한 후 또는 형집행을 완료하기 전에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 설사 범죄인이 자국민이라 할지라도 외국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 당해 국가의 영토 내에 들어가 범죄인을 체포하거나 재판할 수는 없다. . 다만, 범죄인의 인도를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관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들은 조약(일반적으로 양자조약이나 최근들어 지역적 조약도 나타나고 있다) 체결을 통하여 당사국 상호간에 인도의무를 창설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제예양에 의거하여 또는 국내입법을 통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는 있다. 이를 금지하는 국제법규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993년 Samuel Insull사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 Insull은 미국 시카고 은행직원으로 은행돈을 횡령하고 그리스로 도주하였다. 미국은 그리스와 인도조약이 체결된 상태였으므로 조약에 의거하여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그리스재판소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Insull을 석방하였다. 그러자 미국은 인도조약을 파기하여 버렸다. Insull이 그 후 터키로 가자, 미국은 터키에 인도요청을 하였는데, 미국과 터키는 인도조약의 당사국이 아니었음에도 터키는 즉시 이에 응하여 Insull을 미국에 인도하였다.

국내입법에 의한 범죄인 인도 : 범죄인인도법 제4조.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범죄인 인도의 요건 ① 인도주체 : 개인이나 사회단체는 인도청구할 수 없다. 또한 인도청구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인도청구의 경합 : 동일범죄인에 대한 동일범죄는 인도청구국 중 범죄발생지국(속지주의국)이 있는 경우 그 국가에 우선적으로 인도하여야 하며, 범죄발생지국이 없으면 먼저 청구한 국가에게 인도한다. 동일범죄인에 대해 상이한 범죄가 있는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중한 죄에 기해 인도청구한 국가에게 우선적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 범죄의 장소 : 인도대상이 되는 범죄는 타국의 영토에서 행한 범죄에 한한다. 다만 구성요건의 일부가 타국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인도대상이 된다 ④ 범죄인의 국적은 인도당시가 아니라 범죄행위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국민불인도 v. 자국민인도

범죄인 인도의 원칙 1. 쌍방가벌성(double criminality)의 원칙 (범죄이중성의 원칙)

  인도대상이 되는 범죄는 대체로 ‘청구국(인도요청국)과 피청구국(인도국) 쌍방에서 범죄를 구성할 것’을 전제로, 일정기준 이상의 중대한 범죄에 국한된다. 범죄인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가 사형·무기·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2.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

  인도청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자가 범죄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단의 증거 내지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일이다. 범죄인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사유)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  범죄인을 인도받은 국가는 인도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당해 죄명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청구서에서 밝힌 죄명보다 중한 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경한 죄로도 처벌하지 못한다.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범죄인인도법 제10조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처벌금지에 관한 보증 ) 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第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도가 허용된 범죄사실의 범위안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 범죄인이 인도된 후에 행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 2. 범죄인이 인도된 후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3. 범죄인이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日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4. 대한민국이 동의하는 경우

범죄인 인도의 원칙 4. 인도적 고려의 원칙

 범죄인이 인도되어 사형, 고문 또는 기타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범죄인인도조약이나 인권관련조약이 늘고 있다. 1984년 고문방지협약 및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 범죄인인도법 제9조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5. 동일범죄에 대한 선재판

 ..

 이는 피청구국에서 동일범죄에 재판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인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청구국이 인도 이외의 방법으로 범죄인을 체포하여 재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간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범죄인인도법 제9조 (임의적 인도거절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범죄인이 인도범죄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 인도의 원칙 6. 자국민 불인도 v. 자국민인도

 인도대상에 자국민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체계에 따라 시각의 차이를 보인다  대륙법계국가들은 속지주의뿐 아니라 속인주의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자국민의 해외에서의 범죄를 자신이 처벌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이들 국가는 자국민의 해외인도를 거부한다.  영미법계 국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를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국가가 자국민의 해외범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는 자국민의 해외인도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 관할권에 관한 입장을 달리하는 국가간에 인도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어느 일방이 양보하거나 절충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미국 범죄인인도조약은 “피청구국은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재량에 따라 인도할 권한은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민불인도정책은 범죄인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그를 비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 대비하여 라틴아메리가국가들 간의 인도조약에서는 자국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반드시 소추할 의무를 도입하고 있다.

 범죄인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 인도의 원칙 7.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    정치범의 인도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규는 존재하지 않으며(학설 대립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통설은 관습상의 원칙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정치범을 인도하는 것이 국제법위반의 행위는 아니다. 19C이전 범죄인인도조약은 절대왕정을 수호할 목적으로 사실상 정치범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이후 정치범을 인도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내입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해당하는 최초의 국내입법은 1883년 벨기에 범죄인인도법이며 정치범을 인도대상에서 제외시킨 최초의 조약은 1834년 11월 22일 벨기에-프랑스 범죄인인도조약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도조약은 정치범죄를 인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정치범의 범위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순수정치범(어떤 범죄가 어떤 국가 내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조직적 운동의 일부인 경우)만을 인정하였다. 2차대전 후 정치범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즉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일반범죄를 행한 경우에도 정치범으로 인정되는 추세이다. 이를 상대적 정치범죄라고 한다. 상대적 정치범을 불인도대상인 정치범의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서방국가들은 범죄의 성격을 고려함에 있어 수단과 목적의 비례를 고려한다. 다시 말해서 수단의 비열성이 목적의 정치적 성격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의 범죄는 정치범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다만 실제에 있어 정치범의 정의 문제는 어떤 범죄가 정치범으로 인정될 수 없는가의 측면에서 고려된다. 정치범의 적극적 정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의 국가원수나 그 가족의 살해(가해조항 또는 벨기에조항), 무정부주의자의 범죄, 전시반역, 전쟁범죄, 평화에 반하는 죄, 인도에 반하는 죄, 집단살해죄, 화폐·유가증권의 위조, 항공기 납치, 살인·납치 등 테러행위(자살테러), 고문 등의 범죄는 정치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인 인도의 원칙 7.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 범죄인인도법 제8조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①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2.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3.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 ②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행한 政治的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