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국제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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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국제군사재판
2005035210 조휘래
2008035112 조서영
목차
1. 의의
2. 구성
3. 재판의 진행
4. 심리전개와 쌍방의 공방
5. 심리의 종결
6. 한계
군사재판
군사재판이란?
군사에 관한 국내법상 또는 국제법상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재판의 총칭.
국내재판소
군사재판
국제군사재판소
국제재판소
극동군사재판소
동경국제군사재판의 의의
의의
동경재판 : 극동군사재판소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극동지역의 전쟁범죄자들을 심판하였던 재판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총 17조)에 의해 설치되어,
(A) 평화에 관한 죄
(B) 통상적인 전쟁범죄
(C) 인도(人道)에 관한 죄
이 중 (A)에 관련되어 기소된 중대 전쟁범죄자에 대해서만
심리·처벌함을 목적으로 하였음.
평화에 관한 죄
‘침략전쟁 또는 국제법∙조약을 위배한 전쟁’을 계획∙개시∙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한 죄 또는 그 계획∙모의에 참가한 개인∙단체구성원이
범한 죄로 규정
재판관의 구성
국가
호주
재판관
비고
재판장 윌리엄 웹 경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법원장
에드워드 스튜어트 맥더걸
Former Judge, King's Bench Appeal Side
중장 매여오
Attorney and Member, Legislative Yuan
프랑스
앙리 베르나르
Chief Prosecutor, First Military Tribunal in Pa
ris
인도
라다비노드 팔
Lecturer, University of Calcutta Law College;
Provided dissenting opinion.
네덜란드
교수 베르트 뢸링
위트레흐트 대학교 법학 교수
뉴질랜드
하비 노스크로프트
뉴질랜드 대법원 판사
필리핀
대령 델핀 하라니야
Attorney General, Supreme Court Member
영국
Hon 로드 패트릭
Judge (Scottish), Senator of the College of J
ustice
미국
존 P. 히긴스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장
미국
소장 Cramer
Replaced Judge Higgins in July 1946
소련
소장 I.M. 자라야노프
Member, Military Collegium of the Supreme
Court
캐나다
중화민국
재판의 진행-준비
전범처리 논의 1
1943. 10. 유엔전범위원회(UNWCC, UN War Crimes Commission) 설치
1943. 10. 30. 모스크바 선언 : 범행이 특별한 지역적 연고를 가지지 않은 주요
전범들의 경우에는 연합국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것
1945. 7. 26. 포츠담선언 : 일본에 대해서 항복을 권고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대일처리방침을 표명
1945. 8. 25. 유엔전범위원회 : 일본의 전범용의자들이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유엔이 이들을 파악한 내용에 관한 백서를 발간
1945. 9. 2. 일본정부 항복문서 조인, 포츠담선언 수용
재판의 진행-준비
전범처리 논의 2
1945. 9. 11. 연합국 총사령부(GHQ)가 도조 히데키(도쿄수상, 육군대장, 참모총장)
등의 39명에 대한 체포명령
1946. 1. 19. 더글라스 맥아더는 전쟁범죄(평화,인도에 대한 죄, 전쟁법규 위반죄)
를 심리, 처벌하기 위한 ‘극동국제군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명령’을
발포
1946. 4. 28. A급 전범 용의자 28명에 대한 기소장이 발표되어 5월 3일 재판이
개시
1948. 11. 12. 판결이 내려졌는데, 도중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제외된 3명을 빼고
는 모든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도조히데키 등 7명의
피고들은 같은 해 12월 23일에 처형
재판의 진행
전범의 분류
A급 전범
B급 전범
C급 전범
• 국제조약을 위반하여 침략전쟁을 기획,
시작, 수행한 자들
• 전쟁법과 전쟁관습법을 위반한 자들
• 상급자의 명령에 의하여 고문과 살인을
직접 행한 자들
재판의 진행-준비
재판소의 관할 및 일반규정
재판소가 취급할 수 있는 범죄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법규 또는
관습법에 위반한 죄, 인도에 대한 죄
(헌장 제 5조)
인도에 대한 죄
종래의 형벌 규범에 비추어 죄가 되는
것들을 통합하여 개념화한 것.
문제는 평화에 대한 죄를 적용한 것
뉘른베르크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침략전쟁
또는 국제조약
통례의 전쟁범죄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적 규범과 처벌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는
2차 세계대전 후 확대된
전쟁범죄의 유형임.
뉘른베르크 재판소 조례와
본질적인 차이 있는 것은 아님
동경재판
선언된 또는 선언되지 않는 침략전쟁, 또는 국제법, 조약
통례의 전쟁범죄, 즉 전쟁법규 또는 관례의 위반
(뉘른베르크 재판소 조례와는 달리 상세한 예시가 없음.)
종교적 이유에 기한 박해행위가 삭제(이외에는 동일)
재판의 진행-준비
일본정부측의 대응
자주재판공작
증거자료의 소각,인멸
일본의 지배층은
포츠담 선언 수락 뒤 전
쟁에서 항복했는데, 연
합국의 전범 처벌 방침
에 대처하기 위해 패전
직후 실시한
일의 중요 관계 자료를
소각하였음.
1945년 8월 22일
이미 일본정부는 종전처
리회의를 설치, 같은 해
9월 22일자 회의에서 재
판이 연합국에 의해 진
행되는 경우라도 재판이
공정하도록 노력하되,
먼저 자주재판을 열어
약간의 자에 대한 처벌
과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그 결과를 연합국 측에
통지할 것을 결정함.
전범 보호 위해 광분
변론방침을 정하고
증인석까지 만들어
사태가 거스르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안
일본정부는 그 다음으로
이들 전범자들을 위한
변호를 함.
재판의 진행
기소의 제기와 그 요지 1
1928년 1월 1일부터 1945년까지 사이 일본의 대내, 대외정책은
범죄적 군벌에 의해 지배되고 지도되었음.
대내정책
일본국민에 조직적으로 민족적 우월성
의 사상을 심어 정치적으로 일본의
의회제도에 나치 혹은 파시스트당과
같은 조직을 도입하여 이것을 침략의
도구화하였으며 또한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자원을 대부분 전쟁목적에
동원하였다. 또한 정부에 대한 육해군
의 제압을 강화하고 익찬회를 창설,
국가주의적 팽창정책을 가르치고
신문 라디오에 엄격한 통제를 가하여
이로써 국민의 여론을 정신적으로
침략전쟁에 이용하였다.
대외정책
나치독일, 파시스트 이태리의
통치자를 동원하여 침략국가에 의한
세계지배와 착취획득을 위하여
공동모의를 행하고 평화국가들에
해하여 국제법, 조약에 위배하여
침략전쟁을 계획,준비,개시하고
실행하였다.
재판의 진행
기소의 제기와 그 요지 2
세계분쟁을 야기하고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며 한편으로 포로학대
등의 전시법규위반 및 일반 민간에 대한 잔학행위를 감행 하였다.
소인
죄목
1
침략적 전쟁 또는 국제법 위반의 전쟁을 도모한 계획 및 공모에 가담한
지도자, 조직책, 선동자, 공범자
27
중국에 대한 부당한 전쟁
29
미국에 대한 침략 전쟁
31
영국 커먼웰스에 대한 침략 전쟁
32
네덜란드에 대한 침략 전쟁
33
프랑스(인도차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
35, 36 소련에 대한 침략 전쟁
54
당국의 지시와 허가로 자행한 전쟁 포로 학대
55
잔학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고의와 중대한
과실로 무시
재판의 진행
기소의 제기와 그 요지 3-인도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의 경시
기소 이유 중 ‘인도에 대한 죄’는 다른 소인에 비해 그 위치가 낮았으며 그나마
독립한 소인이 되지 않고 사실상 「통례의 전쟁 범죄」의 소인으로 해소되었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면책
동경재판에서는 독립 국가로 성립되지 못한 조선의 대표가 참가할 수 없었고
재판에 참가했던 11개국 중에는 식민지 보유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꺼려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동경재판의 소추로부터 제외되었음.
화학전, 세균전의 면책
일본군의 화학전(독가스전) 세균전(생물전)의 면책. 검찰국은 처음 이 문제의
수사에 착수했지만, 결국은 법정의 심리에서 다루어지지 않음.
인육식에 대한 면책
천황의 책임 문제
미국이 일본의 점령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배려에서
천황의 전쟁책임을 불문에 붙이고 그 존위를 인정하여 천황제를 온존시킴.
심리의 전개와 쌍방의 공방
재판부 기피 신청
크레머일본군과
판사에 대해
크레머연합군최고사령관에
판사는
싸운
군인이고
의해서
뉴른베르크
헌장과
달리판사의
재판장
Webb은
재판소
조례에
의하면
크레머
임명된
판사를
해임할
권한은
없다.
동경재판소
조례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뉴기니아에서
있었던
일본군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또한 경질을
Webb 조사한
자신도
임명취지로
당시
판사의
허용하는
가혹행위를
사람이다.
재판의
공정을고려하였으나
위해 기피되어야
함이
그
문제를
재판에
보아야
하며
사고와
등으로
그러므로
이
재판의질병
판사로서
마땅하다.
아무런 경질이
결격사유가
될 수경우에도
없었다.
판사의
불가피한
부적절하다.
재판은 강행할 수 밖에 없다.
심리의 전개와 쌍방의 공방
관할권의 하자 주장
1928년의
Kellog-Briand
포츠담선언의
수락은 조약 또는 파리
1941-1945년
전쟁의
종료를
위했던
거지
협정이
전쟁을
불법화
시켰기
때문에
1931년의
만주침략과
관련될 수는
없다.아니다.
더 이상
당사국의
권리가
포츠담선언과
독일과
달리
일본의절대적
경우 항복문서는
진주만에서
진주만의
4천명이
경우
죽은 선전포고
것이 전범재판을
없이
주요만주침략의
연합국의
하나인
소련이
경우,
선전포고가
없는
연합국최고사령관에게
포츠담선언에
관하여
전범처벌은
만주국을
승인했다.
살인이라면
이루어진
선제공격으로서
하나의
사건(incident)이라고
해서
포함
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용어의
해석에
그러므로어떻게
공소
자체가
기각되어야
한다.
이것은
히로시마는
일본
자신이
당사국인
전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승인했다.
그리고
전쟁은
무력을
합법적으로
살인이
헤이그협정을
아닌가?수백만
위반한
것이다.대한
전쟁이
아니라면
중국인에
사용할 권리이다.
살인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변호인 측 항변의 기각
심리의 전개와 쌍방의 공방
공동모의는 있었던가
연합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수행과 세계정복의
독일은 당시 일당독재의 전체주의 국가였던 반면에,
야망은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것이며,
일본은 17년동안 16회의 내각이 교체되었으므로
이러한 공모의 시작은 1928년의 만주침략으로서
일당독재 또는 전체국가라고 볼 수 없다.
만주사변-일지사변-태평양전쟁으로
즉, 독일과 일본의 정치 구조가 다르므로
이어지는 일본침략전쟁의 발단이다.
공동모의는 있을 수 없다.
또한 일본은 1928년 Kellog-Briand 조약의
또한 어느 사건 또는 특정한 침략전쟁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되었는바 침략전쟁을 포기한 이 해
피고인이라도 다른 사건 또는 전쟁에는 무관한 경우가
침략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은 피고인들 사이의
많았다고 주장함.
그러한 공모가 없고서는 불가능하다.
심리의 전개와 쌍방의 공방
만주침략과 만주국 황제의 증언
증인 : 만주국 황제였던 푸이(溥儀)
증인:
다나카
류키치(일본
육군소장)
만주국
황제로
취임하게 된
것은
일본의
만주진공이
파리조약
위반인지
전적으로
일본
협박으로
1928년
6월
4일의관동군의
장쭤린의
폭사사건이
소련의
억류
중에
있던다이사쿠
푸이의 대좌
아니면
정당한
자위행동인지에
관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관동군
참모
카와모토
※
연합국에
의하여
승인받지
못하였으나등
신분상
연합국에
국제연맹이사
회의의하여
결의에칙령을
의하여
내
이름으로
나간
수많은
십
수명의
계획에
의한
사실상
5族 3천만
민중
위에것이었으며
군림하였던
강요
또는
교사된
증언
리튼
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한
단
하나도
알고
있지
못하였고
1931년
9월
18일의
류타오거우
폭발사건
일국의 원수가 법정에 나타난
것은
리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당시
일어났던
만보산사건
은
만주침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세계
재판사상만주사변,
유례없는
일이다.
등에 대해서
신문을
통한 외에
일본군의
음모였다.
보고받은 바가 없었다.
심리의 전개와 쌍방의 공방
중국침략 10년, 세기의 참극 남경사건
증인 : 로버트 윌슨
증인 :남경에
국제위원회의
난민구조사업을
일본군이
입성하였을
때는 이미
하고 무장해제
있던
중국인
중국군의 무장은
완전히
당하였고
저항은
당시
장개석
군대가
게릴라부대를
중국 측의목이
공격에
대한 자위였다.
그쳐 있었는데남경
그때부터
잘려나갈
뻔한
환자,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하여
전투를
시내 곳곳에 쌓인 시체를
총상을5백까지
입은 민간인들이
수없이
벌이고
있을 때여서
민간인과의
혼동이
헤아리다
그만
둘 병원으로
정도였고,
실려
오는
것을 남녀
목격하였다.
환자들의
불가피하여
일어난 함께
불상사였다.
시체
가운데
노소가
있었으며
말에 따르면군복
수많은
중국인들을
양자강
연안에
남경사건에서
착용자는
한 명도
없었다.
모아 놓고 사살하고서는 강에 시체를 던져 버렸고,
20만 이상의 중국인이
나 또한 중국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학살되었음을 인정
강간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심리의 전개와 쌍방의 공방
진주만 공격과 태평양전쟁의 책임
: 제임스
리챠드슨
미일전쟁의 증인
개시가
당시 일본을
상대로 부과된
(미국연합함대사령관,
해군대장)
이른바
ABCD포위체제로
인한
국민경제의
그
당시
수교된
통고문은
But 일본경제에 대한 압박이
파탄을
돌파하기
위한일본은
자위적
전쟁이었다.
11월 25일
법정에서
미국과
전투를
최후통첩으로
보아야
하고
이미 아시아 태평양 전반에
걸쳐
(본국이이러한
처한
곤경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작한다는
명백한
경고를
사전에
통고하지
최후통첩의
지연은
침략을 노골화하고 있던 일본정책에
물자동원계획,
생산물확충계획
등을
제시하고
않은대한
체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해군에게
바로
사무지연이었다.
견제와
보복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계획을계획하고
수립한 당시의
상공 차관 등을
비밀공격을
준비하고
주객이 전도된
주장수행하였다.
증인으로 소환하였다.)
증거 : 연합국최고사령부가
편찬한 조사 보고서
심리의 전개와 쌍방의 공방
소련의 조약위반과 원자폭탄 논쟁
1936년 이후 1940년에 이르기까지
대국인 사용에
영국과 관한
소련도
부전조약을
원자폭탄의
미국의
행위에
대해
일본은
나치 독일과 함께
반-코민테른
조약에
위반했는데
조약위반이
곧바로
잔혹한
병기로서의
원폭을
사용하여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연합국이
어떠한
무기를
기초하여
소련에
대한
침략전쟁을
준비하고
국제적목표로
범죄로
수
있는가?
공격당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수 명백히
있는
군사시설을
한볼것이
아니라
본
심리와
있었을
뿐 사용하였는가가
아니라
1940년의
독일,
이탈리아와
소련은
일본과의
중립조약을
위반하고
권리가
있는지
심리되어야
하므로
비전투원의
대량살륙을
의도한
것이었기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일본
사이의
삼국동맹을
체결한
이후
이
문제는
동경재판이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에
개입하였으니
관계가
있다.
때문에
헤이그육전조약에서
정한
소련과
사투를
벌이고
있던
독일에
대한
승자의 정의에 불과하다는
이것 역시
전쟁범죄가
아닌가?주장
전통적인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원을
거듭함으로써
일본이
먼저
주장의
유력한
근거로
사용
원폭을
투하한
나라가
소일중립조약을 파기하였다.
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각
심리의 전개와 쌍방의 공방
戰場의 잔혹행위와 그 책임자
일본이 1929년 7월 27일의 제네바 적십자조약을
1942년 1월 29일 통첩에 의하여 조인하였음에도
포로들을 이러한 국제조약이 아니라 일본 자신의
武士道에 의해 국제검사단은
처리하였다. 포로들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도의
기본적
고려를 벌인
무시하는
포함한
아시아
전 전장에서
포로, 것을
정부의 방침으로
하였기
때문에 주민에
A급 전범들이
민간억류자
및 점령지
대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곳곳에서의
살해와 학대는
일본군의
죄과를잔혹한
묻기 시작
결코 점령군의 개인이 나 일개 부대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쟁정책 결정자나 지휘관의 지시 또는 암묵적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심리의종결
동경 재판 개정을 전후하여 100명이 넘는 A급 전범용의자가 체포.
1946년 4월 29일에는 기소장이 재판소에 제출되고 28명의 피고가 확정되었음.
(But 나머지 A급 전범 용의자 대다수는 스가모 형무소나 자택에 구금되었음. )
동경 재판 개정 전후부터 A급 용의자들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석방.
그 뒤 수는 더욱 증가.
1948년 4월 16일에 심리 종결, 同 11월 4일, 판결문의 낭독을 개시
11월 12일, 판결문 낭독 종료, 피고에 형 선고.
7명 피고의 교수형 실시의 다음날인 1948년 12월 24일, 남아있던 19명의
A급 용의자 전원의 불기소 석방이 실시.
(판결을 받은 채 오래 구금되어 있던 A급 용의자에 대해 새로운 재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흐지부지.)
석방된 17명은 무죄의 입증을 얻은 것처럼 사회에 정․재계로 진출.
동경재판의 한계
뉘른베르크 재판과의 비교
뉘른베르크 재판
동경재판
주요 연합국이 모두
피해국가였고 당연히
재판에도 참여
재판과정에서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지 못함.
전쟁을 일으키고 대학살을
자행한 독일의 범죄 처벌
시기적으로 만주침략 이후의
범죄에만 국한하여 재판.
(비인도적 행위마저 제외)
일정한 그룹의 범죄적 성격을
못박아 두었음.
EX. 나치당, SS, 게슈타포 등
범죄의 낙인을 찍지 않음.
전법을 처벌하는 국내법도
제정하지 않았음.
피고인에 나치정권을 돕고
도움을 받은 기업가도 포함
어느 기업가도 제소되지 않음.
동경재판의 한계
법률적 재판
통례의 전쟁범죄
Q.
비인도적 범죄
평화에 대한 죄
문제
동경재판 당시 국제법 규범으로 존재하고 있었는가?
① 1924년 10월 2일의 제네바의정서, 1928년 8월 27일의 파리조약
② 뉘른베르크 재판과 동경재판의 결론으로 국가가 존립과 정당한 방위를
위해 시작한 전쟁을 침략정책에 이용해선 안된다는 당시의 규범 존재
③ 정책으로 전쟁 추진한 개인이 형사책임을 진다는데 대해 당시의 국제법에
의해 확립되었는지 이견有.
일본의 주장
이 재판은 승자의 정의일 뿐.
(승전국의 의식이었다는 견해도 有)
반박
형벌이 일반적으로 응보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간과한 견해.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지도자들이 명령하고 조종한
체계적 범죄에 대한 응징이었음.
동경재판의 한계
정치적 재판
미국의 주도
연합국의 입장에 치우친 재판
객관성과 공정성의 결여
승전국의 면죄
진짜 책임 져야 할 용의자들을
불문에 붙이거나 책임 추궁 포기
수많은 제3세계의 내전과 국지전에 개입하여
무수한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나
강력한 힘때문에 현실적으로 응징될 수 없음.
맺음
동경재판의 국제적 의의
종전의 전쟁범죄는 전쟁법에 대한 위반을 의미였으나, 두 재판을
거치고 평화에 대한 범죄와 인도에 대한 범죄까지 포함하여
확대, 발전
국제법상 전쟁범죄 위반혐의로 개인을 소추하여 실제로 처벌한 것은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동경국제재판소를 통해서였음.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전쟁을 야기한 개인에 대해
국제적 책임을 요구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 것.
형사재판의 시초
후에 형사재판소 설치에 많은 영향을 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