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법 국제형사법의 의의 국제형사법 . 국제법이 개인을 직접

Download Report

Transcript 국제형사법 국제형사법의 의의 국제형사법 . 국제법이 개인을 직접

국제형사법
국제형사법의 의의
1.
2.
국제형사법

.

국제법이 개인을 직접 처벌하기까지에는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국제법의 특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논란과 시간
이 필요하였다. 국가 자신은 자신의 국민이 특히 국가의 지도층이 외국의 재판기관 또는 국제사법기관에서 재판받는
다는 것을 꺼려하였으며, 국제재판에 의한 개인의 처벌은 국가의 주권 내지 평등권의 관념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
라, 국가주권에 대한 수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이다.

설령, 국가주권의 일부 포기 또는 양도에 의하여 국제형사법에 의한 개인의 처벌을 승인한다하더라도 여전히 속지주
의(달리 말하면 영토고권)에 의한 국가의 형사관할권과 국제형사법 간에는 관할권에 관한 저촉이 발생하게 되고, 이
는 곧 국제형사법 규범을 자신의 통치권 하의 개인에 대해 적용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가? 아니면 국제형사법의
적용은 국제재판소의 전속적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
관습법적으로 보호가 인정되는 일정한 법익 예를 들면, 인신매매, 노예제도, 마약거래의 금지, 해적행위 등에 대해서
는 국가는 가능한 한 보호법익의 위반행위를 국내입법에 의하여 처벌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날 이러한
법익은 대부분의 경우 조약의 형식을 통하여 국내입법의무를 부과한다.
국제형사법의 발전
①
2차 대전 이전의 개인의 처벌

1차대전 종전과 함께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은 독일황제 빌헬름2세를 “국제도덕과 조약의 신성함에 대한 중대
한 침해를 이유로” 향후 설립될 국제재판소에서 처벌하는 규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빌헬름 2세가 네덜란드
로 망명하고, 네덜란드가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실제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
국제형사법의 의의
2.
국제형사법의 발전
②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
1942년 1월 영국 런던에서 마련된 전쟁범죄의 처벌에 대한 연합국 선언(Inter-Allied Declaration on Punishment for War
Crime)

1942년 12월 UN전범위원회 설치합의 / 1943년 10월 설치

1943년 10월 모스크바회의 (미영불소) : 중대한 전쟁범죄인의 형사처벌계획 합의

1945년 8월 8일 유럽추축국 주요전범의 소추 및 처벌에 관한 협정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부속)

위 협정에 19개의 UN회원국이 가입하였고,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의 처벌이 결정

위 협정에 근거하여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설치

1945년 11월10일 시작된 뉘른베르크 재판은 11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괴링을 비롯한 24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괴링 등 12명에게 사형, 3명은 종신형,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10∼20년형을 선고받았다.

외형상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재판소

주요한 당사국인 독일이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었으며,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약이었다는 점에서 그 법적 근거에 관
한 논란이 있으며, 승자의 정의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뉘른베르크 원칙 (1946년, 1947년 뉘른베르크 재판소조례와 판결에 의해 인정된 국제법의 제원칙 결의)

국제법상 범죄를 실행한 자의 형사책임

국제법상 범죄행위에 대해 국내법이 형벌을 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당해 범죄자에 대한 국제책이을 해제하지 않는다.

국가원수 또는 책임 있는 기관의 형사면책의 불가

.

법과 사실에 관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
공범의 처벌
국제형사법의 의의
2.
국제형사법의 발전
②
동경(극동)국제군사재판소

1945년 포츠담선언 일본의 전쟁범죄인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

1945년 9월 1일 일본의 항본선언서는 포츠담선언의 항복조건 .

1946년 1월 19일 맥아더 연합군최고사령관 포고령에 의해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설치
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조례 채택
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지속된 이 재판에는 연2만명 의 방청객이 지켜 보았고 818회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2등병에서부터 중국의 마지막 황제 부의까지 419명의 증인이 나섰으며 779개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4,336개의 문서가 증거서류로 제출되었고 공판조서가 49,858페이지에 달했다. 이 재판의 비용으로 9백만불이
지출되었으며 100톤의 종이가 소요되었다.

28명이 기소되었고, 재판의 결과 사형 7명, 종신금고형 16명, 2명에게는 금고 7년형과 20년형, 3명은 재판 중
사망

연합국에 의한 추축국(樞軸國)의 전쟁범죄 처단

뉘른베르크 군사재판과 함께 중대한 범죄에 대한 개인의 형사처벌을 국제재판에 이루어냈다는 점에 의의

일본 경시 : 뉘른베르크 재판의 경우 수석검찰관에 대법관 /

.
동경은 연방법원판사
국제형사법의 의의
2.
국제형사법의 발전
③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1948년 4월 9일 파리 유엔총회에 의하여 채택

1951년 01월 12일 발효

제2조
.
(a)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b)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c)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과하는 것
(d) 집단 내에 있어서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과하는 것
(e) 집단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에 이동시키는 것

제3조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a) 집단살해
(b)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
(c)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직접 또는 공연한 교
(d) 집단살해의 미수
(e) 집단살해의 공범

제6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로 인하여 고소된 자는 행위가 그 영토 내에서 범
행된 국가의 당해 재판소에 의하여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체약국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동 재판
소에 의하여 심리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①
1992년 UN총회결의 47/33호를 통하여 ILC에 ICC 또는 기타 국제재판장치를 설립하는 문제를 위임
②
1993년 안보리결의 808호에 의거하여 구유고전범재판소(ICTY) 설립
③
1994년 안보리결의 935호를 근거로 르완다전범재판소(ICTR) 설립
④
1995년 UN총회결의 50/46호 에 의하여 1998년 로마에서 개최될 국제회의에서 논의할 규정초안의 작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Preparatory Committee)를 1995년 12월 11일 설치.
⑤
1998년 7월 17일 로마외교전권회의에서 채택

160 여개국 참가, 31개 국제기구와 130 여개의 비정부기구 (NGO)가 옵저버(observer)로 참여.

찬성 120, 반대 7, 기권 21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채택

한 개의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
⑥
1998년 7월 17일 FAO 로마본부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 1998년 10월 17일까지 이탈리아 외무부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
⑦
2000년 12월 31일까지 UN본부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
⑧
로마규정 제126조 1항
⑨
⑩

60번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문서가 UN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달 첫번째 날에 발효

동 규정에 의거하여, 2002년 7월 1일 발효 / 2010년 11월 현재 114개국 가입
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수단 에 대해 조사중(특히 수단 대통령 Ahmad Harun에 대한 체포영장발부)
대한민국

로마규정 채택과정에 깊이 관여하였음

2000년 3월 8일 서명, 2002년 11월 13일 비준서 기탁

2003년 2월 1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발생

2007년 12월 21일
미국

.
국제형사재판소의 특징
①
법인격 :
ICC와
ICJ는 양자 모두 법인격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동일
②
준거법 :
ICJ는 ICJ규정 제38조를 두고 있고,
ICC는 ICC규정 제21조를 둠으로써, 재판상 적용하여야 할
준칙을 명문
화하고 있다.
③
관할권 : .
④
규정의 당사자 및 판결의 구속력 :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이 국가에 제한된다는 점과 판결의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
는 점에서 동일하다.
⑤
재판소의 성격 :

ICC는 형사적 성격의 재판소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ICJ는 민사적 성격의 재판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관할권
의 문제에 있어서도, ICJ는 임의적 관할권을 가지는 반면 ICC는 보충적 관할권에 의존한다.

재판소의 소송주체와 객체의 문제에 있어서, ICJ는 오직 국가만이 그 당사자가 되나, ICC는 국가가 아닌 개인, 특히
자연인을 그 당사자로 하고 있다.

ICJ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ICC는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ICJ에는 임시재판관(ad hoc Judge)제도를 두
고 있으나, ICC는 임시재판관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소추부의 권한의 남용과 견제를 위한 예비재판부를 두고 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가 사실상 한 번의 재판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단심제를 채택한 반면에 ICC는 상소재판부를 두고
있다.
⑥
국제연합과의 관계 :
국제연합의 관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성으로는 ICJ는 UN의 주요한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당사국
총회가 존재하지 않음에 반해, ICC는 UN과의 관련을 예정하고는 있으나, UN의 주요기관이 아니므로 당사국총회에 관한 별
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동 규정 제11장).
⑦
.
ICC의 법원(法源)
•
ICC규정 제21조(적용법규)
① 재판소는 다음을 적용한다.
가. 첫째, 이 규정, 범죄구성요건 및 절차 및 증거규칙
나. .
다. 이상이 없는 경우 적절하다면 범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국내법을 포함하
여 세계의 법체계의 국내법들로부터 재판소가 도출한 법의 일반원칙. 다만, 그러한 원칙은 이 규정, 국
제법 및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 및 기준과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재판소는 재판소의 기존 결정 속에서 해석된 법의 원칙과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조에 따른 법의 적용과 해석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과 부합되어야 하며, 제7조 3항에서 정의된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민적,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부, 출
생 또는 기타 지위와 같은 사유에 근거한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
 .
 .
재판소의 지위 및 소재지
1.
재판소의 지위

재판소는 국제적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며, 국가의 형사관할
권을 보충한다(ICC규정 전문 및 제1조).

.

재판소는 그 기능의 행사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지며, 이를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ICC규
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리고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에서는 특별협정에 의하여 그 기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동 규정 제4조 2항).

재판소는 ICC규정의 당사국총회가 승인하고 그 후 재판소를 대표하여 재판소장이 체결하는 협정을 통하여 UN과 관
계를 맺는다(동 규정 제2조). 따라서 재판소는 UN과의 관계를 예정하고 있으나, ICJ와 같은 UN의 기관이 아니며, 독
립된 국제기구이다.
2.
재판소의 소재지

재판소의 소재지는 네덜란드의 헤이그로 한다(동 규정 제3조 1항)

당사국총회의 승인 하에 재판소를 대표하는 재판소장이 소재지국과 본부협정을 체결한다(동 규정 제3조 2항).

재판소는 ICC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재판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개정할 수 있다(동 규정
제3조 3항).
재판소 및 재판소의 기관
1.
재판관

재판소는 임기 9년의 1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동 규정 제36조 1항 및 9항). 다만, 재판소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소장단
(Presidency)이 증원의 필요성을 적시하여 재판관의 증원을 제안할 수 있다(동 규정 제36조 2항).

재판관은 재판관 선거를 위하여 소집되는 당사국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동일국가에서 2인의 재판관이 선출되어서는 아
니 된다(동 규정 제36조 6항 및 7항).
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재선될 수 없고, 다만 1심부(Trial Chamber) 또는 상소심부(Appeals Chamber)에 배정된 재판관은 그 재판
부에서 이미 심리가 개시된 1심 또는 상소심이 종결될 때까지 재직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36조 9항 및 10항).
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최고 사법직에 임명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 및 성실성을 가진
자라야 하며, 형법과 형사절차에서의 인정된 능력과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자격으로서 형사소송에서의 필요
한 관련 경력 또는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과 같은 국제법 관련분야에서의 인정된 능력과 재판소의 사법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적인
법률 직위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동 규정 제36조 3항). 또한 재판소의 실무언어 중 최소한 하나의 언어에 탁월한 지식
을 갖고 이를 유창하게 구사할 능력이 요구된다(동 규정 제36조 3항).

재판관을 선출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세계의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공평한 지역적 대표성 및 여성과 남성 재판관의 공정한 대표
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는 특수한 문제에 대한 법률전문지식을 가진 재판관을 포함시킬 필요
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36조 8항).
2.
재판소의 기관

재판소는 소장단, 상소심부(Appeals Division)와 1심부(Trial Division) 및 전심부(Pre-Trial Division)로 이루어진 재판부
(Chambers), 소추부(Office of the Prosecutor), 사무국(Registry)으로 구성된다(동 규정 제34조).
소장단과 재판부
1.
소장단

소장단은 재판소장(President)과 제1부소장(First Vice-President) 및 제2부소장(Second Vice-President)으로 구성 /
소장단의 구성원은 재판관들의 절대다수결에 의해 선출된다.

소장단의 구성원은 각각 3년의 임기 또는 구성원 각자의 재판관으로서의 임기의 종료 중 먼저 만료 되는 때까지 재직
하며,

제1부소장은 재판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판소장의 임무를 대리하며, 제2부소장은 재
판소장 및 제1부소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재판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동 규정 제38
조 2항).

소장단의 구성원은 소추부를 제외한 재판소의 적절한 운영 및 ICC규정에 따라 소장단에 부여된 다른 기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동 규정 제38조 3항).
2.
재판부(Chambers)

재판소의 핵심기능인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재판부는 그 구성에 있어서 각 부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상소심부는 재판소장과 4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1심부와 전심부는
6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1심
부와 전심부는 형사소송의 경력이 있는 재판관을 위주로 구성된다(동 규정 제39조 1항). 재판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상소심부는 상소심부에 속하는 모든 재판관으로 기능을 수행하며, 1심재판부의 기능은 1심부의 3인의 재판관에 의하
여 수행된다.

전심재판부의 기능은 전심부의 3인의 재판관 또는 ICC규정과 절차 및 증거규칙(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에
따라 전심부의 단독 재판관에 의하여 수행된다(동 규정 제39조 2항). 1심부와 전심부에 배정된 재판관은 당해 부에
서 3년간 복무하며, 다만 해당 부에서 이미 심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사건 종결 시까지 복무한다.
소추부와 사무국
1.
소추부(Office of the Prosecutor) : 검사의 역할

소추부 : 재판소에 회부되는 관할범죄와 그 범죄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접수하여 이를 조사하고 재판소에 기소하는
기능

.

당사국 총회에서 회원국의 비밀투표에 의해 절대다수결로 선출되는 임기 9년의 소추관(Prosecutor)은 소추부의 장으
로서, 직원·시설 및 다른 자원을 포함하여 소추부의 관리 및 행정에 전권을 행사한다.

소추관은 1인 이상의 부소추관(Deputy Prosecutor)의 조력을 받으며, 소추관과 부소추관은 다른 국적을 가져야 한다
(동 규정 제42조 2항).

소추관과 부소추관은 자신의 소추기능에 방해가 될 수 있거나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
떠한 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영리적 성격의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다(동 규정 제42조 5항).

강한 독립성 확보와 이를 위한 보완장치 : 소장단은 소추관 또는 부소추관의 요청에 따라 특정사건을 다루는 것을
회피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동 규정 제42조 6항), 소추관과 부소추관은 어떠한 사유에서든 자신의 공정성이 합리적으
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다. 특히 과거에 어떠한 자격으로든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에 관여
하였거나 현재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자가 연루된 국내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에는 그 사건으로부터 상소심재판
부의 결정에 의해 제척된다(동 규정 제42조 7항 및 8항)
소추부와 사무국
2.
사무국(the Registry)

사무국은 소추관의 직무와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재판소의 행정과 사무의 비사법적 측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동 규
정 제43조 1항).

사무국은 당사국총회의 추천을 고려하여 재판관들의 비밀투표에 의한 절대다수결로 선출되는 사무국장(Registrar)이
이끌며, 사무국장은 재판소장의 권위 하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다(동 규정 제43조 2항 및 4항). 사무국장의 임기는 5
년이며, 한번 재선될 수 있다.

사무차장(Deputy Registrar)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재판관들은 사무국장의 추천에 따라 사무국장의 선
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무차장을 선출한다(동 규정 제43조 4항 및 5항).

사무국장은 사무국 내에 증인, 재판소에 출석한 피해자 및 증인이 행한 증언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자들의 보호조치
와 안전조치, 상담 및 기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피해자·증인 담당부를 설치한다(동 규정 제43조 6항).

소추관과 사무국장은 각각의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직원(Staff)을 임명하고, 소추관의 경우에는 수사관
(Investigator)의 임명을 포함한다(동 규정 제44조 1항).
당사국총회 (Assembly of States Parties)
①
ICC규정 제112조에 의해 설치되는 당사국총회는 준비위원회의 권고를 심의하고 채택하며, 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소장단 및 사무국장의 운영을 감독한다.
②
재판소 예산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권한과 재판관의 수 변경여부 결정과 협력불응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심의 및 ICC
규정 또는 절차 및 증거규칙과 부합하는 다른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동 규정 제112조 2항). 그 밖에 ICC규정 2조에 의
하여 재판소가 국제연합과 관계를 맺는 협정을 승인하는 권한을 갖는다.
③
.
④
총회는 재판소 소재지 또는 UN본부에서 1년에 1회 소집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발의나 당사국 3분의 1의 요
청에 의해 특별회기를 갖는다(동 규정 제112조 6항). 총회에서 각 당사국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재판소 비용에 대
한 재정적 분담금 지불을 연체한 당사국은 그 연체금액이 2년 동안의 분담금액을 초과하고, 그 연체가 당사국이 통제
할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동 규정 제112조 7항 및 8항).
⑤
총회에는 총회가 책임을 이행하는데 조력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이사회(Bureau)를 둔다. 이사회는 3년 임기로 선출된
1인의 의장, 2인의 부의장 및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공평한 지역적 배분과 세계의 주요한 법체계의 적절한
대표성을 고려하는 대의적 성격을 갖는다(동 규정 제112조 3항).
⑥
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컨센서스(consensus)방식에 의하며, 컨센서스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실질문제에
대한 결정은 당사국의 절대과반수를 투표정족수로 하여,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며, 절차
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들의 단순다수결에 의한다(동 규정 제112조 7항).
보충성의 원칙(보충적 관할권)
•
•
ICC규정 전문 및 제1조
–
전문 : ‘이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ICC는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
제1조 : 재판소는 상설적 기구이며 이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국제적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
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한다’
ICC와 국내법원의 관할권의 배분
–
.
–
보충성의 원칙은 ICC의 관할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임에는 분명한 듯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충성의 원칙이 ICC의 존
립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만일 보충성의 원칙의 수용이 없었다면 각국은 주권의 제약을 두려워 한 나머지
아마도 ICC규정의 채택에 비협조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충성의 원칙은 국가들의 관점에서 국가의 형사관할권에
대한 일반적 양도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
보충성의 적용기준 :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ICC규정은 처벌의사부재와 처벌능력부재를
를 들고 있다.
–
처벌의사부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CC는 국제법상 승인된 적법절차원칙을 고려하면서 다음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의 요소
가 존재하는가를 심의하여야 한다. 즉 ① ICC의 관할대상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으로부터 관련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국내소송절차
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또는 국내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는가 ② 관련자를 재판에 회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소송절차에 부당한 지연이 있지는 않는가 ③ 소송절차가 독립적으로 또는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거나 않고 있으며, 그러
한 상황이라면 관련자를 재판에 회부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가의
여부이다(동 규정 제17조 2항).
–
처벌능력부재를 결정하기 위하여 ICC는 그 국가의 국내적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또는 실질적인 붕괴나 이용불가능으로 인하여,
그 국가가 피고인이나 필요한 증거 및 증언을 확보할 수 없는지 또는 그 소송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동 규
정 제17조 3항).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1.
ICC규정 제12조 1항 : 자동관할권

이 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이에 의하여 제5조에서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다

ICC규정의 당사국이 되는 것을 비준한 국가는 ICC규정 제12조 1항에 의하여 당연히 ICC의 관할대상범죄에 대해 ICC
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으로 된다.
2.
ICC규정 제12조 2항

ICC의 관할 대상범죄에 대하여 규정당사국에 의해 사태가 소추관에게 회부되거나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 범
죄행위가 발생한 영역국(범죄가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범하여진 경우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등록국), .

.

비록 피고인의 국적국이 ICC규정의 당사국이 아닐지라도, 범죄발생지국이 규정의 당사국이거나 관할권을 수락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비규정 당사국의 국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비당사국 국민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
사하도록 한 것은 ‘조약은 조약에 동의한 국가에만 적용된다’는 조약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으나, ICC
는 국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ICC의 관할대상범죄가 보편적 관할권에 의해 어느 국가든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 처벌을 위하여 반드시 피고인 국적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침략범죄를 제외하고 ICC가 실질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는 3개의 핵심범죄는 국가간에 있어서는 보편적 관할권에 의해 어
느 국가든 처벌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ICC가 비당사국의 국민을 처벌하더라도 이것이 곧 비당사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는 보기 힘들다.

ICC규정의 채택과정에서 관할권 행사요건으로서 구금국, 범죄발생지국, 피고인 국적국, 피해자 국적국 등의 이해관계국의 포함여
부가 논란이 되었으나, 구금국과 피해자국적국을 제외함으로써 그 관할권 행사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특히 유고와
르완다 사태에서 보듯이 상당수 범죄인이 제3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금국을 제외한 것은 중대한 결함
이라 할 것이다.
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
1.
관할대상범죄 :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중요성을 갖는 가장 중대한 범죄(the most serious crimes)
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규정 제5조 1항)

로마규정의 개정이나 재검토를 통해 다른 중대한 범죄도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규정 제123조) : 테러리즘, 마약범죄
등
제노사이드 : 규정 제6조 (집단살해방지협약 제2조와 동일)

이 규정의 목적상 ‘집단살해죄’라 함은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
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집단 구성원의 살해
나. 집단 구성원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의 야기
다. 전부 또는 부분적인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산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부과
라. 집단 내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의 부과
마. 집단의 아동을 타집단으로 강제 이주

인종청소(민족정화, ethnic cleansing) : 특정 집단에 속하는 민간인들을 특정지역, 특정 마을로부터 강제로 몰아내
는 정책을 말하는 인종청소는 집단살해와 결부되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정책 또는 이행행위 그 자
체로는 아직은 집단살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정치적·사회적 집단의 포함 여부 : 규정의 채택지연과 개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정치적·사회적 집단에 대
한 범죄는 고의에 의한 증명이 덜 요구되는 인도에 반하는 죄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확대에 반대하는 견
해가 우세하여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1.
제노사이드 : 규정 제6조 (집단살해방지협약 제2조와 동일)

집단살해죄의 구성요건
①
반드시 의도(intent)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도는
•
특정 집단을 파괴시키려는 것이어야 하며, 특정집단 구성원 개인을 파괴시키려는 의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②
•
.
•
그러한 의도는 특정유형의 집단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
집단의 구성원들의 살해
•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고의로 가하는 행위
•
집단 내에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된 조치를 과하는 행위
•
집단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에 강제이주 시키는 행위이다(ICC규정 제6조).
•
특히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는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멸을 위협할 정도의 중대한 성격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강제이동행위에는 성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성인에 대한 강제이동행위는 ICC규정 제7조 1
항 라호의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한다.
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2.
인도에 대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 규정 제7조
이 규정의 목적상 ‘인도에 반한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살해(murder)
나. 절멸(extermination)
다. 노예화(enslavement)
라.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마.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바. 고문(torture)
사. 강간(rape), 성적 노예화(sexual slavery), 강제매춘(enforced prostitution), 강제임신(forced pregnancy), 강제불
임(enforced sterilization),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아.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나 재판소 관할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 및 종교적 사
유, 제3항에 정의된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
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persecution)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차. 인종차별범죄(apartheid)
카.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2.
인도에 대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 규정 제7조

객관적 요건 1 :
•
체계적이라는 것은 비인도적 행위가 사전에 의도된 계획이나 정책에 따르는 것으로서, 국가차원의 정책과는
관련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고립되거나 산발적인’(isolated or sporadic)인 공격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독립된 개인의 행위는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제노사이드는 인도에 대한 죄에서 출발하였으나, 독자적 영역을 가지게 되었고,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
의 일부로서 행해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집단살해행위는 정부당국의 승인이나 묵인 하에 광범위
한 정책의 일부로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립된 것이거나 산발적인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
객관적 요건 2
•
ICC규정 제7조 2항 가호 :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이라 함은 그러한 공격을 행하려는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르거나 이를 조장하기 위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다수 범하는 것에 관련된 일련
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도에 반하는 죄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 수행되는 것 뿐 아니라, 조직(organization)의 정책에 의하거나 조직의
정책을 조장하기 위해 이루어진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인도에 반하는 죄의 행위주체에 조
직이 포함됨으로써 테러조직이나 반란집단의 정책수행을 위해 행하여진 민간인에 대한 살해 등의 행위는 그것
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경우에는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할 수 있다.

주관적 요건 :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은 그 공격사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식
이라는 것은 집단살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자신의 비인도적 행위가 민간 주민
에 대한 체계적이거나 또는 광범위한 공격의 일환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3.
전쟁범죄

전쟁범죄는 전쟁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과 관습의 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개념이
확장되어 왔다.

전쟁범죄란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 협약과 그 규칙, 관습법 뿐 아니라 1949년 제네바 협약 및 1977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에 규정된 무력충돌관련 규칙을 위반한 범죄를 말한다.

ICC규정 제8조는 전쟁범죄를 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법과 국제적 성격이 아닌(non-international) 무력
충돌 시 적용되는 법으로 이원화하여 이를 열거하고 있다.

전쟁범죄에 관한 규정은 국제적 성격을 띠지 않는 무력충돌에 적용하되 폭동, 산발적인 폭력행위나 이와 유사한 성격
의 행위 등 국내적 요소 및 긴장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동 규정 제8조 2항 바호)

ICC의 관할대상인 전쟁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범죄가 계획 또는 정책의 일부로서
행해지거나 또는 그러한 범죄의 대규모적 범죄의 일부로서 행해져야 한다(동 규정 제8조 1항). 계획 또는 정책에 의한
다는 것은 전쟁범죄가 체계적으로 행하여진다는 것이다. 이는 규정 제7조의 인도에 반하는 죄의 구성요건과 그 취지
가 다르지 않다. 또한 전쟁범죄는 대규모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
전쟁범죄의 범주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4개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
•
이미 확립된 국제법의 틀 내에서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반행위
•
.
•
이미 확립된 국제법의 틀 내에서 국제적 성격을 갖지 아니하는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기타 중
대한 위반행위
재판소의 물적 관할권
4.
침략범죄

ICC규정은 제5조 1항 라호에서 침략범죄를 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범죄에 대한 정의 및 관할
권 행사의 조건에 대하여는 추후에 논의하도록 유보하고 있다.

1974년 12월 4일 UN총회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
•
침략이란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 또는 UN헌장과 양립하지 않는 그 밖의 무력
행사(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 부속서 제1조), 무력에 의한 위협을 포함하지 않는다.
•
무력의 선제사용은 침략행위의 일단의 증거가 되긴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는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동 결의 부속서 제2조).
•
침략행위의 구체적 예 :
타국영토에의 무력침입과 공격, 또 그에 수반하는 군사점령, 무력행사에 의한 영토의
병합, 타국의 항구 및 연안의 무력봉쇄, 타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공격, 체류협정에 위반한 기지사용 및 잔류, 중
대한 무력행위를 행하는 무장부대와 비정규병의 파견 등이 열거되고 있다(동 결의 부속서 제3조).
재판소의 인적 관할권

인적 관할권

PCIJ 단찌히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관한 권고적 의견 : ‘국제법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지 못함
은 사실이지만, 조약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권리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시

ICC규정 전문 : ‘국제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관할권을 행사함이 모든 국가의 의무임을 상기하며’라고
규정하고, 동 규정 제1조는 ‘국제적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라고 규정

ICC가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행위를 행한 개인에 대하여 ICC규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명
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자들(those 또는 persons)에 대하여 ICC규정 제25조 1항은 ‘재판
소는 이 규정에 따라 자연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라고 하여 ICC의 관할권은 자연인인 개인에 대한 것임을 분명
하게 하고 있다. 이 규정을 둠으로써 이제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재판소의 시간적 관할권
1.
ICC규정 제11조

제1항 : .

제2항 : 어느 국가가 이 규정의 발효 후에 규정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 그 국가가 제12조 3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않
는 한, 재판소는 이 규정이 당해 국가에 대하여 발효된 이후에 범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ICC규정 제24조 1항
‘어느 누구도 이 규정이 발효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소급효금지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사법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ICC규정상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제적으로 ICC의 관할대상범죄가 과거는 물론 현재
에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이 발효한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만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발생
한 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처벌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문제점

국제사회가 중요하다고 취급하는 범죄에 관하여 ICC에 관할권을 부여하면서 그 시간적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규정
발효 이전의 범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ICC의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ICC의 설립취지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비록 규정 발효 후 과거의 경우처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나 특별한 조약에 의하여 중요한 국제범죄를 처벌하
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과거의 임시적 성격의 국제재판소에 대하여 가해진 승자의 정의 문제라는 비판이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근거 문제 등에 관한 논란 등에 대한 이론적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개시

소추관은 자신이 이용가능한 정보를 평가 한 후 ICC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ICC규정 제53조 1항). 이 규정에 의해 소추관은 수사를 위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와 기소를 위한 충분한 근거
가 있는가에 대해 결정하는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다.

다만, ICC규정은 소추관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소추관이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소추관으로 하여
금 전심재판부 및 제14조(당사국에 의한 사태의 회부)에 따라 회부한 국가 또는 제13조 (나)호에 따른 사건(안전보장이사회에 의
하여 소추관에게 회부된 경우)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에 자신의 결정과 그 이유를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부국과 안전보장이
사회의 요청에 의해 전심재판부는 소추관의 절차종결 결정을 재검토하거나 소추관에게 그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심재판부의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동 규정 제53조 2항 및 3항).
2.

.

.
신병확보

수사목적상 필요한 체포영장 또는 증인소환장은 소추관의 요청에 의해 전심재판부가 발급하고, 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당사국에
범죄혐의자의 긴급인도구속 또는 체포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동 규정 제58조 5항). 긴급인도구속 또는 체포 및 인도 요청을
접수한 당사국은 즉시 자국법 및 제9부(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에 따라 당해인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동 규정 제59조
1항). 체포된 자는 신속하게 구금국의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 인취되며, 당해 사법당국은 자국법에 따라 영장이 당해인에 적용되
는지 여부와 당해인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인의 권리가 존중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동 규정 제59
조 2항). 체포된 자는 구금국의 인도명령에 의해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소로 인도되어야 한다(동 규정 제59조 7항).
재판절차
1.
재판

재판의 장소 및 피고인 출석
: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재판은 재판소의 소재지인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개정된다(동
규정 제62조). 한편 ICC규정은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궐석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재판절차

최초절차 : 당해인(Surrender)이 재판소로 인도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소환에 응하여 재판소에 출석한 경우, 전심재판부는 피
고인이 협의를 받고 있는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았는지 또한 재판계속 중 임시석방을 신청할 권리 등 ICC규정에 따른 피고인의
권리에 관하여 통지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동 규정 제60조 1항).

재판 전 공소사실의 확인(Confirmation of the charges before trial) : 전심재판부는 당해인의 인도 또는 자발적인 출석 후 합리
적인 기간 내에 소추관과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출석 하에 소추관이 재판을 구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
를 행한다
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1심재판부는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또는 증거로 제출될 비밀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특정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 요구된다는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동 규정 제
64조 7항)

1심재판부의 모든 재판관은 재판의 각 단계 및 심의의 전 과정에 출석한다. 1심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전체 절차에 대한 평가
에 근거하여야 하며, 판결은 공소사실 및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과 정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판관들은 판결에
있어서 전원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며,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판결은 재판관의 과반수에 의한다. 1심재판부의 심의는 비
밀로 유지된다. 판결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1심재판부의 증거에 대한 판단과 결론에 관한 충분하고도 이유 있는 서술을 포함한다.
1심재판부는 하나의 판결을 내리며, 전원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1심재판부의 판결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포함한다. 판결
또는 그 요지는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된다(동 규정 제74조).
피고인의 권리
1.
무죄추정의 원칙

모든 사람은 적용법규에 따라 재판소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동 규정 제66조 1항). 피고인의 유죄를 입
증할 책임은 소추관에게 있다(동 규정 제66조 2항).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소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66조 3항).
2.
피고인의 권리

공소사실의 확인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와 공평하게 진행되는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성격, 근거 및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완전하게 이해하는 언어로 통지받을 권리를 가지며, 방어준비를 위
하여 적절한 시간과 편의를 제공받으며, 피고인이 선택한 변호인과의 비공개의 접견교통권을 가진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
피고인의 재판절차 참여권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신문받게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등한 조건
하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의 출석 및 신문을 확보하며, 증언하거나 또는 유죄를 시인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하며, 침묵이 유죄 또
는 무죄의 결정에 참작됨이 없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
그 외에 피고인은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반증책임을 부과 받지 않는다(동 규정 제67조).
이처럼 ICC규정은 국제인권법과 각국의 형법원칙에 충실하게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벌 및 형의 집행

ICC규정 제77조는 재판소가 선고 할 수 있는 형벌로 주형(主刑)과 부가형(附加刑)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
.

재판소는 주형에 추가하여 절차 및 증거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한 벌금형과 범죄로부터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이나 재산 및 자산에 대한 몰수형을 선고할 수 있다(동 규정 제77조 2항).

벌금 또는 몰수를 통하여 징수한 현금 기타 재산은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관할대상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신탁기금에 귀속될 수 있다(동 규정 제79조).

징역형의 집행은 재판소에 대하여 수형자 인수의사를 표시한 국가 가운데 재판소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집행한다.

재판소가 인수국가를 지정할 때에는 형평한 분배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들이 징역형의 집행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광범위하게 수락된 국제조약상의 기준, 수형자의 의견 및 국적, 기타 범죄 및 수형자의 정황 또
는 형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적절한 기타 요소 등을 고려한다.

특정 사건에서 지정된 국가는 재판소의 지정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재판소에 통지하며, 지정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본부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네덜란드가 제공하는 수형시설에서 재판소의 비용에 의하여 집행한다(동
규정 제103조).
상소 및 재심
1.
상소

1심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소추관은 절차상의 하자, 사실의 오인,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소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
는 그 자를 대신한 소추관은 절차상의 하자, 사실의 오인, 법령위반 및 절차 또는 판결의 공정성 또는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기타
의 근거를 이유로 상소할 수 있다.

소추관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범죄와 양형 사이의 불균형을 이유로 상소할 수 있다(동 규정 제81조).

상소심재판부는 상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상소된 절차가 판결 또는 양형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불공정하였다
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상소된 판결 또는 양형의 사실의 오인, 법령 위반 또는 절차상의 하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았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결 또는 양형의 파기 또는 변경, 다른 1심재판부에서의 새로운 재판을 명령할 수 있다.

불이익 변경금지 :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를 대신하여 소추관이 판결 또는 양형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
은 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 양형에 대한 상소에서 형이 범죄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상소심재판부의 판결은 재판관 과반수로 결정되며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된다. 판결에는 판결의 이유를 명시한다(동 규정
제83조).
2.
재심
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그 자의 사망 후에는 배우자·자녀·부모 또는 피고인의 사망 당시의 생존자로 피고인으로부터 청구를 제
기하도록 명시적인 서면위임을 받은 자 또는 피고인을 대신하는 소추관은 ① 재판 당시에는 입수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입수
불가능에 대하여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신청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었고, 재판 당시 입증되었다면 다른 판결을 가져 왔을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② 재판에서 고려되었고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결정적 증거가 허위,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새로이 판명된 경우 ③ 유죄판결 또는 공소사실의 확인에 참여하였던 1인 이상의 재판관이 당해 사건에서 ICC규정 제46조에 따
라 그들의 직의 상실을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히 중대한 부정행위 또는 심각한 의무 위반을 범한 경우에 상소심재판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