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20 새로운 난민법 (황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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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100420 새로운 난민법 (황필규)

동아시아 난민 NGO 국제회의
“동아시아의 난민 보호와 시민사회의 역할”
2010년 4월 28일, 한국 서울
새로운 난민법 제정을 향한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난민협약 비준 전 한국 내 난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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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한국재건기구 (UNKRA: 1950-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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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구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1950년 설립됨
1959년 활동을 중단하고, 1960년 해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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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망명 (1960s ~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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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종사들 : 대만으로 보내짐 (1961, 1982, 1983, 1985 & 1986년)
판문점 망명 요청자들 : 미국으로 보내짐 (1981, 1984 & 1989년)
(UNHCR이 개입함)
베트남 난민 (1975 ~ 1993)
1975년부터 1993년까지 3,000여명의 베트남 난민을 수용함
1993년까지 2,400여명의 베트남 난민들이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프
랑스, 네덜란드 등에 재정착함; 600여명이 한국에 정착함; 구호시설
폐쇄됨
난민협약의 비준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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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동의안
1985년 정부 제안함
1986 국회 외무위원회 상정됨
1988 임기만료로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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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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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동의안
1992년 7월 2일 정부 제안함
1992년 11월 2일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가결됨
1992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 (제7조 유보)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 개정됨
한국의 난민 상황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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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의 일반 절차:
1차 결정: 법부무장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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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법무부장관(난민인정협의회)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법무부 통계
Nos. as of
December
31, 2009
No. of
Applic
ations
신청
인정
인도적 지위
불인정
철회
심사중
2,492
175
152
1,382
494
321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5
2
4
12
26
4
43
37
34
84
148
410
278
717
364
324
한국의 난민 상황에 관한 유엔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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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2009년)
“위원회는 … (a)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고 …; (b) 난민절차를 표준화시킬
것 …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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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2008년)
한국이 “난민협약을 이행하고, 난민인정절차의 국제난민법에 부합되는
개선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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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위원회는 난민신청에 대한 결정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와 장기지연에
대하여 …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보호가 부여된 이들의 취업을 허용하고,
한국사회에 난민의 통합을 조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들을 채택할 것
을 … 권고한다.”
난민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기초활동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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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등록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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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민변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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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난민 인권실태 조사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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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좋은벗들 & 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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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포럼 심포지엄: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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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 & 권고 (2005년 &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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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NGO 네트워크의 결성 & 새로운 난민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및 토론
회 (2006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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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공감 & 개인연구자와 활동가
새로운 난민법 제정을 향한 한국 시민사
회의 역할 (2008~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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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정안 마련 (2008년~2009년)
난민정책개선모임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기독법률가회,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
위원회, 공감,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개인 연구자와 활동가 – 유엔난민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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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 등 인권실태조사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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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정책개선모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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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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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 국회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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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정안 정식 입법청원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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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200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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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난민법 제정안 발의 (국회의원 24명, 2009년 5월 25일)
난민신청자에 대한 법률지원
(1999년~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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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피난처에 의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법률지원이 시작됨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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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법률가회와 공감에 의해 법적 대리가 적극적으로 제공됨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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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법률가회: 약 10명의 변호사 30-40건 / 공감 3명의 변호사 20-30 (확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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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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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명의 변호사 15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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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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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명의 변호사 20-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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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 난민인권센터, 고려대 글로벌리걸클리닉, 법률구조공단 등도 법률지
원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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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유엔난민기구, 대한변협재단, 법원 법률구조 등
2008년 12월 최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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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기간: 불허결정 후 7일
14일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인정을 받고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
협약」에서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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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한 명시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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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1년이 경과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한 취업허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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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원시설의 가능성 – 한국어 교육 & 직업상담; 사회적응훈련 & 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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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이 난민에게 적용되지 않음
가능성
의료지원;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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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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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난민신청자 & 인도적 체류 허가의 정의에 관한 명시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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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없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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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의 실체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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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에 관한 명시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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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의 품위 있는 삶의 보장:
생계지원/취업허가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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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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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보장: 정보접근권;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절차; 심사기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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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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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완화된 입증책임과 입증정도; 구금의
제한; 이의신청에서의 청문의 권리; 독립된 이의신청기관; 인도적 체
류허가에 대한 동일한 절차적 보장
난민협약에 규정된 난민권리의 보호
가족재결합의 보장 & 재정착의 가능성
출입국 관리를 제외한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한 난민과 동일한 처우
난민법안 발의 후의 최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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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전문위원 면담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2009년 11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1) 난민 & 경제적 이주민의 대량유입 가능성과 관련된 철저한 검토와 2) 공청
회의 필요성이 전문위원에 의하여 제기됨
대부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4명의 국회의원 면담 (유엔난민기구와 뉴질랜
드 난민법원 판사와 함께)
2010년 4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 난민 & 경제적 이주민의 대량유입과 2) 정부의 법적 & 재정적 부담의 증가
에 대한 우려가 표명됨
2) 새로운 난민법의 필요성과 공청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짐
향후 과제 & 시민사회의 좀 더 체계화
된 접근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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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장식적이거나 선언적인 법 이상의 새로운 난민법
제정
난민 & 경제적 이주민의 대량유입 & 정부의 법적 & 경제
적 부담의 증가에 대한 공포의 극복
국회공청회 준비에서부터 새로운 난민법 제정을 향한 좀
더 체계화되고 집중된 접근의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