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30 RELATE-국제법과 난민법 (황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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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CR-동천 난민법률지원 교육프로그램
2010년 10월 30일(토) & 11월 6일(토)
국제법
&
난민법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난민법 ? 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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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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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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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가입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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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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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난민협약 제1조 A(2)항, 난민의정서 제1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목)
국제법과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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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상 난민은 이주민이다.
난민은 국제법상 이주민의 지위를 가진다.
난민협약은 국제법이다.
난민협약의 해석은 국제법 해석 원칙에 의한다.
난민협약은 헌법상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난민의 국내법적 지위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
박해의 위험은 난민 개념의 핵심요소이다.
박해의 위험은 국제인권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된다.
난민의 권리는 국제법 & 국내법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난민은 난민협약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상 권리를 가진다.
이주민의 국제법상 지위
- 차별금지 & 취약성 
국제조약의 내용으로서의 차별금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인권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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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으로서의 차별금지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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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범으로서의 차별금지 (미주인권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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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vulnerability)의 정의
사회적 권한의 결여 혹은 부족 / 특별한 보호 또는 관심의 필요성
‘사회적 구성’
취약성의 의의
① 취약성과 차별금지사유 ② ‘엄격한 심사’와 ‘차별의 추정’
③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④ 특별한 보호조치 혹은 절차
이주민의 국제법상 지위 – 국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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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의 수용 : 국가가 ‘동의’에 의하여 국제인권규범
에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주권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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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 또는 강행규범으로서의 차별금지 원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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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의 확인 : 국가의 특별한 보호의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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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은 이주민의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적절한 노력
을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보유한다.”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이주민의 국제법상 지위
- 국가주권과 이주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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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외국인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보다 적은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고, 제한된 조건 하의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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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받아들인다는 것 : 단순히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거나 생산요
소 혹은 개발인자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외국인이 그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관할권 내에 들어오게 되면 원칙적으로 차별금지
의 원칙 하에서 국제법 및 국내법제가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그 외국인
에게 부여한다는 국가의 주권적 결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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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체포, 구금 및 강제퇴거 상의 절차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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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난민협약의 해석 – 조약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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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수
고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27조 (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 …
제31조 (해석의 일반원칙)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
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
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난민협약의 해석 – 난민협약 전문
“체약국은, 국제연합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 의
하여 승인된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은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
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려 번 난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난민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음을 고려하
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종전의 국제협정들을 개정하고 통합하여, 그러
한 문서의 적용범위와 그 문서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새로
운 협정에 의하여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며 ….”
난민협약의 해석 – 난민의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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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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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 : 이주정책과 무관하게 혹은 그 예외로서 적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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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 : 가해자 처벌 & 피해자 구제라는 인권법 접근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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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발생
난민의 인권보호의 필요성
‘살아있는 조약’ (living instrument) (유럽인권재판소)
“국제조약은 해석 당시 지배적인 전체 법체계의 틀 안에서 해석되
고 적용” (국제사법재판소)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은 그 적용 당시의 이해에 비추어 인권
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 안 된다.” (국제사법재판소)
난민의 국내법적 지위 -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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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임시상륙허가 / 난민의 인정 / 난민인정의 취소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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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여행증명서 /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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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등의 처우 / 난민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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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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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의 강제퇴거 집행 정지
난민의 국내법적 지위 – 기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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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7년 제정)
난민 인정 받은 자에 대한 국어, 한국 제도, 문화 교육, 자녀 모욕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 가능
의료급여법 (2006년 개정)
난민 인정 받은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해당자에 대한 의료급여 가
능
도로교통법 (2005년 개정)
난민 인정 받은 자 중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 가능
행정절차법 (1996년 제정)
난민인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불적용
난민의 국내법적 지위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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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 기타 국제(인권)법상 권리 보장 미흡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난민협약 제21조(주거), 제23조 (공공구제), 제25조 (행정적 원조) 등
가족결합권 등
사회보장법제, 행정법제 상 권리 보장 미흡
사회보장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난민신청자 대한 절차 보장 &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미흡
절차의 불공정성, 불투명성, 지연을 통한 제도 남용을 방지?
인정받기 전 난민의 선택?
돌아가 박해 받기 or 한국법 지켜 굶어죽기 or 한국법 어겨 살아 남기
‘박해의 위험’- 중대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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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 :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
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대법원)
난민인정불허사유 :
“개종한 사실만으로는 교육, 경제활동 등의 영역에서 다소간의 차별”
“1979년 직후 개종을 이유로 사형이 집행되었던 기록이 있으나 1994
년 이후로는 개종을 이유로 사형을 당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고,
현재는 단순히 개종을 이유로 형사기소 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
졌다.”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군대나 민간영역에서 발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부재는 괴롭힘과 박해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
다.” (캐나다 연방항소법원)
‘박해의 위험’- 권리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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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정부는 피기망 OO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구제를, 범죄를 저지른
조직자, 지휘자 및 주요 역할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하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단지 OOO을 OO하고 있다는 사실 혹은 OOO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
만으로는 OO 정부에 의하여 조직적인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없고,
OO 내에서는 불법 집회 및 시위활동, 공공장소나 종교활동장소에서의
소란행위, OOO 선전 출판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 행위
를 한 경우에 체포,구금되어 경우에 따라 가혹한 고문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
는 것 자체가 박해의 일종이다 .” (미국 연방항소법원)
한국의 난민 상황에 관한 유엔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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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2009년)
“위원회는 … (a)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고 …; (b) 난민절차를 표준화시킬
것 …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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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2008년)
한국이 “난민협약을 이행하고, 난민인정절차의 국제난민법에 부합되는
개선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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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위원회는 난민신청에 대한 결정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와 장기지연에
대하여 …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보호가 부여된 이들의 취업을 허용하고,
한국사회에 난민의 통합을 조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들을 채택할 것
을 …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