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황필규, 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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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황필규, 08091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
국제인권법 강좌
2008. 9. 16
이주민의 인권보호
황필규 ([email protected])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www.kpil.org))
개관
1. 국제인권기준의 의의 및 한계
(1) 국제인권기준의 의의 (2) 국제인권기준의 한계
2. 이주민의 인권과 국제기준
(1) 차별금지 (2) 취약성 (3) 국가의 책임
3. 국가주권과 이주통제
4.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내의 이주민의 인권현실
(1) 이주민을 바라보는 한국 법제의 태도
(2) 국제인권기준과 한국 내의 이주민의 인권현실
“ … 특별한 상황에 놓인
보통의 사람들 … ”
국제인권기준의 의의
1) 입법, 사법 및 행정의 법적 근거, 국내법의 해
석, 보완
2) 한국의 인권현실의 객관적 평가
3) ‘인권적 상상력’의 제고
4) 타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비교
국제인권기준의 한계
1) 역사적, 정치적 타협의 산물
2) 강제력과 집행력의 결여
3) “왜” 특정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의 부재
4) 잠재적 가해자인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
구의 구조
차별금지
1) 국제조약의 내용으로서의 차별금지
-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인권조약
2)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차별금지
- 국제사법재판소 결정
3) 강행규범으로서의 차별금지
- 미주인권재판소 결정
취약성
1) 취약성(vulnerability)의 정의
- 사회적 권한의 결여 혹은 부족 – 특별한 보호 또는 관심의 필요성
– ‘사회적 구성’
2) 취약성의 의의
① 취약성과 차별금지사유
② ‘엄격한 심사’와 ‘차별의 추정’
③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④ 특별한 보호조치 혹은 절차
⑤ 독립된 권리의 성립 가능성
⑥ 법익형량에의 영향
⑦ 인권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접근
국가의 책임
-
국제인권법의 수용: 국가가 ‘동의’에 의하여 국제인권규
범에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주권적 행위’
-
국제관습법 또는 강행규범으로서의 차별금지 원칙의 경
우
-
취약성의 확인: 국가의 특별한 보호의무의 확인
-
“당사국은 이주민의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적절한 노
력을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보유한다.”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국가주권과 이주통제
“국가는 외국인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의 권리보다 적은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고, 제한된 조건 하의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
V
-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는 것: 단순히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거나
생산요소 혹은 개발인자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외국인이 그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관할권 내에 들어오게 되면
원칙적으로 차별금지의 원칙 하에서 국제법 및 국내법제가 보
장하는 모든 권리를 그 외국인에게 부여한다는 국가의 주권적
결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 입국, 체포, 구금 및 강제퇴거 상의 절차적 권리
- 이주민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국제인권기준과 한국내의 이주민의 인권현실
한국 법제의 태도
外國人
外國人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국적법 제3조 제1항)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헌법 제6조 제2항)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
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
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 “사회권적 기본
권 … 국민에 대하여 인정해야 하지만, … 자유권적 기본권 … 외국인
… 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한다.”
(헌법재판소)
한국 법제의 태도
在韓外國人
在韓外國人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
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1호)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불법체류외국인 … 에 관한 실태 조사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 제1항)
한국 법제의 태도
外國人勤勞者
外國人勤勞者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중 취업
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및 25의2.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
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 30. 관광
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外國人勤勞者
산업연수생은 … 기술, 기능 또는 지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법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기 68207-1974, 1994,. 12. 13. 시행)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 하에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
고 수당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
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
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때문에 이들은 장
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가입이 허용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 급료 기
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
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 출입국관리법이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
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금지
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한국 법제의 태도
多文化家族
多文化家族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
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多文化家族
외국인의 체류자격
28. 동반(F-3): 문화예술(D-1) 내지 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산업연수(D-3)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3. 산업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25의3.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일정 자격이
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
외]
30. 방문취업(H-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多文化家族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더라도 그의 신분이 바로 한국이 되지
않는다. 그는 한국 가정으로 편입은 되었으나 한동안 여전히 ‘외
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1년을 산
뒤에는 체류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을 살고 나서는 국적
신청을 통해 귀화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전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철회’라도 하면 체류자격 없는 강제퇴거대상자가 된다.
체류연장과 국적신청을 할 때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이 필수
적이다.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한국인 배우자가 의도적
으로 체류연장과 국적신청을 돕지 않는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강
제퇴거의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제결
혼한 외국인의 신분은 매우 불안정적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때
때로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 사이를 위계적인 관계로 자리매김되
도록 작용하고 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주노동자지원활동가를 위한 법률매뉴얼,
2007)
多文化家族
베트남 68호 명령 제2조
제1항 국제결혼의 보호, 국제결혼을 통한 인신매매, 노동착취, 성폭행 기타 착취행위
금지
제2항 이윤을 목적으로 한 결혼중개 금지
필리핀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 제2조
우편주문방식이나 개인적 소개 방식으로 필리핀 여성과 외국인과의 결혼을 알선한 목
적으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사업을 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6년 이상 8년 이하의 징
역 또는 8,000페소 이상 20,000페소 이하의 벌금 부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2007)
제11조 (외국 현지 법령 준수 등)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
서 외국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9.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된 경
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 법제의 태도
在外同胞
在外同胞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
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항)
…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
이지리아, 가나)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지난 연도에 우리나라와 연간 수출입 실적이 10만 달러 이상
인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사업상 국내 출입국이 필요한 자
우리나라에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 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사업
상 국내 출입국이 필요한 자 …
(법무부장관 불법체류다발국가 고시)
한국 법제의 태도
人身
人身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제6항)
헌법에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일
반 행정기관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도 직접 제한될 수
있으므로 … 최소한 모든 형태의 공권력 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
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헌법 제
12조 제6항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결정)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복지시설, 수용시설,
보호시설 … 에 수용, 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 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한국 법제의 태도
政治活動
政治活動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
법무부장관 … 활동중지명령서에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강제퇴거 등 조치를 한다는
뜻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방글라데시의 한 종교단체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자국 내의 정
당에 송금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이 강
제출국 당하였다.
(“방글라데시 이슬람 반한 단체 첫 적발”, 연합뉴스 2004. 10.
13.자)
한국 법제의 태도
行政節次
行政節次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
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
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절차법 제1조)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9. …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
건 퇴거명령의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
하고,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 이 사
건 처분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 … 다.
(서울행정법원 2005. 1. 26. 선고 2004구합28570 판결)
한국 법제의 태도
保護
保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
46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
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 출장소
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이 규정으로 인하여 성폭력, 임금체불, 폭행, 범죄행위 등 인권
침해적 행위에 의한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경우 (특히 미등록이
주노동자의 경우) 강제퇴거 될 것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국가기관
에 의한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형
사피의자의 경우에도 통보의무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그 외국인
의 재판청구권 등 형사절차사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방
향으로 작용한다. 통보의무제도는 ‘출입국관리’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우선시하는 제도이고 인종주의에 기초한 차별적 제도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2005)
保護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 보호명령결정
을 한 때에는 …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등을 기재한 보호명령서
를 발부 받아 이를 용의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공무원은 …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
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
을 보호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사유 고지 여부
아무 절차 없이 무작정 잡아옴: 60.5%
문서를 제시하였지만 아무런 설명 없었음: 12.9%
문서를 제시 및 설명하였으나 알아들을 수 없었음: 12.8%
긴급보호서를 본적 없다는 진술에 대한 생각: 공무원
언어상의 문제 등으로 긴급보호서 내용 잘 몰랐을 것임: 41.1%
보호외국인들이 거짓말: 16.9%
(국가인권위원회,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2005)
保護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받은 처우와 관련하여 법무
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청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외국인 보호 규칙 제29조 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청원은 할 수 없다.
1. 다른 보호외국인에 관한 사항
2. 처우와 관련이 없는 막연한 희망사항
3. 그 밖에 감정적인 의견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사항
4. 타인을 음해 또는 중상모략 하는 등 자신에 대한 부당
한 처우와 관계없는 사항
(외국인 보호 규칙 시행세칙 제39조 단서)
保護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
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
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
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 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발할 수 없다는 목적
상의 한계 및 일단 적법하게 보호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송환
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마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
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는 일시
적 강제조치라고 해석된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
이주민과 관련된 국제인권기준 I
http://www.ohchr.org/english/issues/migration/taskforce/standards.htm
http://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migrant/about/standards.htm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0 December 1948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6 December 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6 December 196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21
December 1965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8 December
1979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0 December 1984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 November 1989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and child, 25 May 2000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s, 25 May 2000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8 December 1990
이주민과 관련된 국제인권기준 II
ILO, Convention No. 97 concerning Migration for Employment (revised), 1949
ILO, Recommendation No. 86 concerning Migration for Employment (Revised 1949)
ILO, Convention No. 143 concerning Migrant Workers
ILO, Recommendation No 151 concerning Migrant Workers (1975)
ILO, Convention No. 118 Equality of Treatment (Social Security) Convention 1962
ILO, Convention No. 157 Maintenance of Social Security Rights Convention 1982
ILO, Recommendation No. 167 Maintenance of Social Security Rights Recommendation 1983
ILO, Convention No. 29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ILO, Convention No. 87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ILO, Convention No. 98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ILO, Convention No. 100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ILO, Convention No. 105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ILO, Convention No. 111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ILO, Recommendation No. 111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Recommendation
1958
ILO, Convention No. 138 Minimum Age Convention 1973
ILO, Convention No. 169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ILO, Convention No. 181 Private Employment Agencies Convention 1997
ILO, Convention No. 182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비준일자
협약
2008.02.20
제155호 산업안전ㆍ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2008.02.20
제187호 직업상의 안전 및 건강촉진에 관한 협약
2007.04.04
제185호 선원의 신분증명서(개정)에 관한 협약
2007.04.04
제162호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
2003.04.11
제170호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안전에 관한 협약
2003.04.11
제 53호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
2001.12.27
제 26호 최저임금의 결정제도에 관한 협약
2001.12.27
제 88호 고용서비스 기관에 관한 협약
2001.12.27
제135호 근로자 대표에 관한 협약
2001.12.27
제131호 최저임금제도 수립에 관한 협약
2001.03.29
제156호 가족부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고용 및 기회균등에 관한 협약
2001.03.29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
2001.03.29
제 19호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평등대우에 관한 협약
1999.11.15
제144호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삼자협의에 관한 협약
1999.11.15
제159호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1999.01.28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998.12.04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1997.12.08
제150호 노동행정(역할ㆍ기능ㆍ조직)에 관한 협약
1997.12.08
제160호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1997.12.08
제100호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1994.01.21
제142호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직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
1992.12.09
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1992.12.09
제 81호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1992.12.09
제 73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24개 (2008. 6. 30. 현재)
이주민과 관련된 국제인권기준 III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its Protocols
Declaration on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ho are not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Live, 13 December 1985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Recommended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Human Rights and
Human Trafficking-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2002/68/Add.1
Resolution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2005 - E/CN.4/RES/2005/47
Resolut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on Protection of
Migrants, 2004 - A/RES/59/194
유엔인권기구의 평가
1) 차별금지: “인종우월주의는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인종차별철폐
위원회)
2) 노동권 및 사회보장: “이주노동자, 특히 비정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 내 차
별적인 대우, 임금 체불 혹은 미지급, 산업 재해의 경우 적절한 법적인 보호와 구제를 제공
받고 있지 못하다.” (자유권위원회)
3) 구금 및 강제퇴거: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구금명령서의 발급은 구속영장이 법관에 의하
여 발부될 것을 요구하는 헌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당국은 비정규적 이주민에 대한 통
제와 추방을 강화하였고, 한국에 남아있는 모든 비정규적 이주노동자를 체포하고, 종종 매
우 열악한 환경 하에서 구금하고, 추방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4) 이주여성 및 아동: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체포와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
신들이 겪은 폭력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다.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는 여전히 광범
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의 교육권의 문제가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관련
인권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
위원회,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최종보고서 2008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강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강조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의 보호.실현 및 차별을 금지
하는 조치 시행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노력의 강화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의 강화와 더불어 사법제도에 대한 접
근성을 포함하는 이주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시행
1951년 난민조약과 1967년 의정서를 이행, 국제 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 인정절차를 개선 등
“사회는
그 사회가 배제하는 것에 의하여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