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방성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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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과 “이용자”

법무법인 나눔 김보라미 변호사

인터넷과 개방성, 그리고 이용자

허쉬어폰 http://www.liveauctioneers.com/item/8420535

“전화서비스 제공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회사가 제공한 기기를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좋은 품질의 전 화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허쉬어폰 서비스가 필요하 다면 안전한 네트워크 서비 스 회사가 만들면 된다” “공공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소비자는 개인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전화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는 합당한 권리가 있 다”

전화선

허쉬어폰 원리를 인터넷망에 적용한다면

인터넷 망

IP 인터넷설계원칙 - 최선형 인터넷 – 단대단 원칙 결정권은 이용자 에게 있다

그러나 기술은 발전하고 인터넷은 누군가를 위해서 진화한다.

DPI 등 통제기술의 등장

미래 인터넷(NGN) Requirements for deep packet inspection in Next Generation Networks

Leaked: ITU's secret Internet surveillance standard discussion draft

( http://www.itu.int/m d/T09-SG13-R-0044 ) (http://boingboing.ne

t/2012/12/05/leaked itus-secret internet.html)

새로운 인터넷의 정체는

아직까지는 모 름 Managed services, specialized services, additional & differentiated online services 기타 등등 그러나 그 실질적인 설명을 하기란 쉽지 않음

mVoIP 차단 : 올인원 54(54000원), 64(64000원), 79(79000원)를 제외한 요금제 :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한 음성 통화는 사용 불가 mVoIP 1일 사용량 제한: ☞ 올인원54 : 200MB / ☞올인원64 : 300MB / ☞올 인원79 : 500MB / ☞올인원94 : 700MB의 범위내에서만 가능 -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인가 약관 결정권과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공공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소비자는 개인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전화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합당한 권리가 있다” ? ? ?

인터넷 개방성의 새로운 국면 - 누구를 위해 룰을 정하는가 -

영미권

인터넷 룰

우리나라 인터넷은 비규제산업  고민의 지점 “ 인터넷상 이용자의 선택 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 전규제해도 되는가?” “ 국가규제를 도입하는 것 은 인터넷에 대한 과잉규 제의 화근이 되는 것 아닌 가?” 인터넷은 과잉규제산업 - 인가산업 , 인가+ 신고약 관  고민의 지점이 무엇이었 더라 . . .

해결방법을 찾는 법

-규제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미국편 ★ 시장구조 복점적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절차 (www.Fcc.gov/topic/open -internet#rules ) ★ 2010년 오픈인터넷규칙 제정 1. 투명성 규칙 2. 차단금지규칙 3. 불합리한 차별금지 유럽연합편 ★시장구조 경쟁적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절차 BEREC, 유럽연합의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2008년 전자커뮤니케이션 공통 규제 프레임워크 디렉티브 -제8조 “이용자의 접속권 보장,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의 차단금지, 투명성원칙, 차별금 지원칙 신설” -이후“망중립성에 대한 유럽위원 회 선언” 추가

우리나라의 해결방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28조 제3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 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제1호 …(중략) …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 여 산정되었을 것 제3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제4호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제50조 제 1항 제1호 설비 등의 제공 … (중략)…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제1항 제5호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 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법이 있으니 끝인가???

본격적인 망중립성 논의가 약관인가이후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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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mvoip 차단 약관 인가 2010년 방통위 “망중립성 포럼” 운영 2011년 4월부터 9월까지 방통위 총 9차례 무선인터넷전화전담반 운영 2011. 11. 23. 진보넷, 경실련, 무선인터넷전화 차단 방통위에 신고 2011. 12. 26. 방통위 “기술진보, 시장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회신 2012. 2. – 2012. 11. 까지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2012. 상반기 진보넷, 경실련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참관만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방통위 가 거부함 “정보공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참여가 쉽지 않다” 2012. 5. 경실련, 진보넷 , 민언련, 오픈넷, 인주찾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1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운영 - 2012. 5. – 2012. 12. 까지 3차례 공개포럼 , 3회 오픈강좌, 3회 오픈세미나 진행 - 14회 보도자료 및 입장표명 성명서 발표

트래픽 관리안

2012. 6. 8. 석제범 국장 “시장경쟁상황이 경쟁적인 유럽에서는 mVoIP 허용여부와 허용수준을 사업자 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므로 우리도 무선인터넷 허용여부를 시장에 맡기겠다” 2012. 7. 13. 트래픽관리안 토론회 개최 2012. 7. 25.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현재 통신시 장이 경쟁상황이므로 보이스톡 허용은 망사업자의 자율에 맡긴다” 2012. 11. 29. 트래픽 관리안 방송통신위원회 제65 차 회의에 보고하였으나 그 내용은 비공개

정치상황의 변화

정치상황 변화

1. 대선선거운동당시 :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 수 후보 모두 망중립성에 대하여 찬성 2. 박근혜 정부의 입장표명 - 2013. 1. 4. “망중립성은 플랫폼 중립성 나아 가 디바이스 중립성까지 확보돼야 한다.” - 2013. 2.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 “음 성전화 대체가 가능하지만 현재 5만 4천원 이상 요금제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무선인터 넷전화를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이용가 능하도록 확대유도”

이용자는?

인터넷상의 이용자란 http://hook.hani.co.kr/archives/19077

이용자 권리의 회복

통신법상의 이용자는 단순 소비자가 아니다 이용자 권리의 입법화 필요 1. 이용자 정의 규정의 개정 2.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정보에 접 근할 수 있는 권리, 정보형성에 참여할 수 있 는 권리의 구체화 논의  혁신과 인권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지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