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다문화 - 사회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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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다문화(이민자 통합) 정책현황
사회통합위원회 이현아 전문위원
목 차
I. 이주역사 및 인구분포
II. 이주민과 관련된 사회 현황
III. 이주민 정책 변경과정
IV.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추진체계
V. 사회통합 정책 현황
VI. 이민자 통합정책 지수(MIPEX)에 따른 평가
I. 이주역사 및 인구분포
1. 독일입국 이주자 유형
1) 국가간 고용협정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
- 1955~1973 까지 8개국
- 260만 명
2) 가족 재결합 및 출산
- 터키(1961) 노동자의 증가(‘73/23%)
- 1979년 18세 이하 터키청소년 9만7천명 입국
I. 이주역사 및 인구분포
1. 독일입국 이주자 유형
3) 동구권 붕괴, 제3세계 정치적 망명자
- 70년대 후반까지 년 1만 명
- 80년 10만 7천명으로 증가(노동허가 중단과 연계)
- 1992년 44만 명(역사적 기록)
- 1993년 망명법 개정
- 2010년 현재 41,300명
I. 이주역사 및 인구분포
2. 외국인 현황(개요)
○ (독일인 총수) 81,751,602 (8,175만 명/2010년)
○ (독일 거주 외국인) 7,198,946(약 720만 명/8.8%)
※ 이민 배경자 약 1,600만으로 추정(약 20%)
○ (이민자 변동)
-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약 85만 이민자
- 2006년 최저치(66만1천)
- 2010년 현재 79만8천
I. 이주역사 및 인구분포
2. 외국인 현황(개요)
I. 이주역사 및 인구분포
2. 외국인 현황(국적/ 출생)
○ (국적별)
- 1위 터키인(163만, 24.1%)
- 2위 이탈리아인(52만, 7.7%)
- 3위 폴란드인(42만, 6.2%)
○ (독일출생 외국인)
- 20%(134만) / 그 중 터키(33%/53만)
I. 이주역사 및 인구분포
2. 외국인 현황(국적/ 출생)
I. 이주역사 및 인구분포
2. 외국인 현황(지역)
II. 이주민 관련 사회현황
II. 이주민 관련 사회현황
1. 문화충돌 양상
□ Baden Wuertemberg 교사자격 박탈사건(‘98)
- (논쟁점) 공무원 종교적 중립성 vs. 종교의 자유
- (법원) 학생들 종교 자유 침해가능. 판단정당 (‘02)
-(헌법재판소) 종교의 자유인정
but 히잡 착용에 관한 법적 근거 있다면 가능(‘03)
- (판결 이후) 독일 10개 주정부 히잡법 제정
II. 이주민 관련 사회현황
1. 문화충돌 양상
□ 2006년 무슬림 테스트 의무화
(Baden-Wuertemberg 주, Hessen 주)
○ (심사대상) 이슬람국가 출신 외국인 제한
○ (테스트 내용)
- 서구민주주의의 기본이념
- 가부장주의와 가정내의 여성인권에 대한
무슬림의 태도와 반응 시험
II. 외국인 관련 사회현황
2. 외국인 관련 사회· 경제적 문제현황
1) 범죄
II. 이주민 관련 사회현황
2. 외국인 관련 사회· 경제적 문제현황
2) 실업
○ 외국인 실업율은 독일인의 2배
- ‘96년 이후 ‘06년 까지
독일인 실업율 약 11%이상
- 외국인 실업율은 2007년까지
20%이상으로 조사됨
II. 이주민 관련 사회현황
2. 외국인 관련 사회· 경제적 문제현황
3) 교육 중도 이탈 증대
○ 학교교육 이탈(2009)
-외국인의 13.8%가 학교 자퇴, 독일인은 5.8%
- 대학교육은 외국인12.9%, 독일인은 33.5%
○ 직업교육 미수료 (2010년, 25세~ 65세)
- 독일인 남자 9.8%, 외국인 남자 36.5%
- 독일인 여자 13.2%, 외국인 여자 43%
III. 이주민 정책 변경과정
III. 이주민 정책 변경과정
1. 이민자 통합의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 유형분석
□ 외국인 정책의
목표에 따른
이념형
III. 이주민 정책 변경과정
1. 이민자 통합의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 유형분석
□ 지원(Foerdern)과 요구(Fordern)의 원칙(AufenthG §43/1)
- (요구) 이민자는 독일어의 습득과 민주주의 등
독일의 기본가치 습득 노력해야
- (지원) 독일사회는 사회, 경제, 정치에서의
기회균등과 접근성 보장
III. 이주민 정책 변경과정
2. 정책 변경 과정
1) 독일은 이주국가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 유지(1980년대초)
- 1983년 귀국촉진법: 외국인 귀국장려
2) 독일의 이주 상황 인정을 위한 과정 (1970년대 후반-1990년대 후반)
-1978년 현 <이민, 난민, 사회통합 대표부>의 전신인 <외국인 대표부> 설치
- 1979 퀸보고서
- 1990년 외국인법 개정(최초로 이민자 신분 인정)
- 1994년 60명 학자에 의한 60인 선언
3) 독일 이주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1998~)
○ 1999년 국적법(StAG) 개정(2000년 1월 발효)
- 이민 2세대의 이중국적
○ 2004년 이민법(ZuWG) 제정(2005.1.1 발효)
이민국가임을 인정하고 이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2007년 국가통합계획수립(NIP), 2012년 국가통합실천계획수립
IV.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IV.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추진체계
1. 사회통합 정책의 법적 · 정책적 기초
□ 이민법(Zuwanderungsgestz/ZuWG)
○ (구성) 두 개의 법률로 구성되고 그 일부인 체류법이라고 불리기도 함
-『체류법 (독일내 외국인의 체류, 구직, 사회통합에 관한 법
AufenthG)』
-『EU시민자유이주법(유럽연합시민의 일반적 자유이주에 관한 법)
FreizuegG/EU)』
- 그 외 『망명절차법』, 『국적법』, 『독일귀향자법』,
『망명신청자요건법』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음(3~ 12 조)
IV.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1. 외국인 정책의 법적 · 정책적 기초
□ <국가통합계획> 및 <국가통합실천계획>
○ 2007년『국민통합계획』 발표
- 년간 약 7억 5천만 유로(약 1조)
○ 2012년 1월 31일 『국가통합실천계획 』
IV.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2. 추진체계
□ 연방 내무부(BMI)
○ (주요업무) 연방 이민 및 통합정책 총괄, 조정 감독,
사회통합과정(어학과정) 운영
성인 이민자의 이민상담, 유럽 공동업무
□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BMFSFJ)
○ (주요업무) 이민배경의 청소년 지원 및 통합촉진
□ 이민, 난민, 사회통합 대표부
(Beauftragte für Migration, Flüchtlinge und Integration)
IV.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2. 추진체계
□ 연방 이주· 난민청(Bundesamt fuer Migration und Fluechtlinge)
(주요업무) 외국인청, 노동청, 독일 외국대표부 사이의 노동이민에
관한 정보조정, 사회통합과정 운영, 자유귀국지원을 위한 조처,
2007년 8월 28일부터는 개정 체류법 20조의 의미에서의
연구기관 (고급기술자 체류허가와 관련) 인정업무
□ 통합관련 정부간 업무그룹
○ (주요업무) 연방정부간 업무조정
V. 사회통합 정책 현황
V. 사회통합 정책 현황
1. 독일어 및 독일문화 교육정책
2. 이민자 상담 및 조처
3. 이슬람과의 대화
4. 노동시장과의 연계
5. 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V. 사회통합 정책 현황
1. 독일어 및 독일문화 교육정책
□ 통합교육과정(Integrationskurs)
○ 2005년 이민법 에 의해 사회통합 정책의 필수과제로 도입(43,44조)
○ (기본과정) 총 660시간 과정, 600시간 기본적인 독일어 능력배양
- 어학 이후 60시간은 독일 역사, 법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정
(2012년부터 45시간→ 60시간으로 확대)
- 커리큐럼은 연방이주난민청 (BAMF)이 제공
- 2009년 7월 1일부터 통합과정은 독일어 테스트로(DTZ)로 끝마침
- 2011년 체류법 8조 3항의 개정: 체류허가 연장시 코스 재참여 여부 판단
○ (운영결과) 법 발효 2005년~ ’11.12.31까지 약5만9천 강좌(1,400개 제공기관)
약 50만 명(476,921) 이수, 연방정부는 약 12억 유로(1조5천억 원) 지출
V. 사회통합 정책 현황
1. 독일어 및 독일문화 교육정책
□ 유치원 언어교육 지원(Schwerpunktkitas Sprache & Integration)
○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BFSFJ) 가 주관
○ (배경) 약 13%~56%의 유치원생이 이민배경을 가진 것으로 집계
이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언어교육을 위해 국가 통합실천계획에 제안됨
○ (실천내용)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
유치원에서 만 3세 이하 유아를 위한 언어교육 지원. 약 4000개 시설 지원
V. 사회통합 정책 현황
5. 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JUGEND STAERKEN)
○ 연방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BFSFJ)가
유럽사회기금(ESF)과 함께 특수 상황의 청소년들을 돕기위한 프로그램
- (ESF 기금) 2008~2011까지 2억4천3백만 유로 2013년까지 8천만 유로 추가
적용
- (국비) 4천 백만 유로 (약 600억 원/ 특히 청소년 이민자서비스에 사용됨)
○(세부프로그램)
- 학교거부-두 번째 기회(Schulverweigerung-Die 2.Chance)
: 학교 이탈 청소년들 졸업 돕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200개소에 상담사 등이 배치
- 능력중개소(Kompetenzagentur)
: 학교에서 직업 및 사회로 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인도하는 프로그램
V. 사회통합 정책 현황
5. 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 청소년이민자서비스
- 전국 420여개 서비스센터에서 학교생활 및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배경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 매년 8만 명의 이민배경 청소년이 찾으며
- 그 중 2만 명을 개별적으로 지원했음
· 2011년 1월 1일 『이민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원칙 』 발효
VI. 이민자 통합정책 지수(MIPEX)에 따른
평가
VI. MIPEX에 따른 평가
□ 브뤼셀 영국문화원, 유럽 이민정책 그룹 등이
유럽연합 후원기금 등에 의해 개발한 이민자 통합정책
지수(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
○ 33개국 비교가능
27개 EU회원국
+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미국(2010년 5월 31일),
+ 호주와 일본 추가(2010년 9월부터)
( 호주와 일본은 III차 측정에서 미포함)
○ 148개 정책지표 사용, 7개 정책영역에 대한 평가
VI. MIPEX에 따른 평가
□ 총괄적 평가결과(57% 31개국 중 12위/ EU 평균 52)
VI. MIPEX에 따른 평가
○ 지난 3년간 정책개선은 거의 없으나, 그럼에도 다른 이민국에 비해서는 약간
개선됨
순위
국가
점수(%)
2007년 비교
1
스웨덴
83
-1
2
포르투갈
79
+5
3
캐나다
72
4
핀란드
69
5
네덜란드
68
6
벨기에
67
+4
7
노르웨이
66
-1
8
스페인
63
+3
9
미국
62
10
이태리
60
-1
11
룩셈부르크
59
+8
12
독일
57
+1
12
영국
57
14
덴마크
53
15
유럽연합 평균
52
VI. MIPEX에 따른 평가
□ 세부 평가결과
항목
순위
점수
EU 평균
1
노동시장 이동성
6위
77%
57%
2
정치참여
8위
64%
44%
3
국적취득가능성
9위
59%
44%
4
교육
17위
43%
39%
5
가족재결합
17위
60%
60%
6
차별금지
22위
48%
59%
7
장기체류
24위
50%
59%
공동 12위
57%
52%
종합
VI. MIPEX에 따른 평가
노동시장 이동성(77%, 비교순위 6위, EU평균 57% )
○ 다른 사회통합 요인 중 가장 높은 점수
※ 하지만 연방의회는 2011년 9월 29일 “외국 취득 직업증명 인정개선법”을 통과시킴
2011년 11월 4일 연방상원의 승인으로 2012년 4월 1일 발효
⇒ 이후 이 분야 평가는 달라질 것으로 예측됨
VI. MIPEX에 따른 평가
교육(43%, 비교순위 17위, EU 평균 39)
○ (접근성) 독일 학교과정은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접근에 많은 도전이 있음
○(필요대응) 정책적 필요나 특정기금에 의존한 계획들은
다양하고도 전체적인 욕구에 대응하지 못함
-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습기회가 모든 학생에게 주어지지 않음
○ (상호문화적 교육) 학교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가르치지만,
독일에 전형적인 이민자 문화에 대한 교육은 아님
VI. MIPEX에 따른 평가
장기체류( 50%/ EU평균 59%, 비교순위 24위)
○ (체류허가조건) 국적취득 만큼 까다로움
- 일자리(6개국 요구)에 B1 수준의 언어(독일, 에스토니아)요구
- 학생들 장기체류권으로 유학 불가
○ (권리보장) 일단 장기체류권을 획득하면 권리보장 수준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