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 · 서신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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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접견 · 서신 · 전화

논산구치지소
본 매뉴얼은 민원인 여러분들이 논산구치지소를 방문하셔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논산구치지소 전직원은 수용자의 인권과 신체를 보호하고,
심성을 순화시켜 올바른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논산구치지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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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견신청은…
영치금접수는…
물품을 넣으려면…
구매물을 넣으려면..
수용자 손도장을 받으려면…
수용증명(출소증명)을 받으려면…
기타 수용생활에 궁금한 사항
논산구치지소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민원실 중앙에 있는 원탁테이블에 소정의 양식(접견신청원)에
수용자번호, 수용자 성명, 민원인성명(관계) 등을 기재하시고, 접견접수창구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칭호번호
접견신청원
번호
성명
수용자성명
민 원 인
성 명
관 계
수용자와의 관계
민원인성명
접견접수시간 : 08:30~16:00
※ 휴무토요일 포함
※ 공휴일(일요일)은 접견을 하지 않습니다.
접견시간은 기결15분, 미결 10분
※ 09:00~10:00까지 방문접수시 5분 연장
접견횟수는?
- 미결수용자 : 매일 1회
- 기결수용자
누진급수 1급 : 수시
누진급수 2급 : 월 6회
누진급수 3급 : 월 5회
누진급수 4급 : 월 4회
노역유치자 : 월 4회
논산구치지소
접
견
접
수
민
원
인
민
원
인
대
기
실
대
기
민
원
인
접
견
신
청
원
교
부
전산입력
접견신청서작성
신분증과 함께 제출
접
견
진
행
실
접
견
표
(을)
출
력
수
공
용
범
자
분
동
류
행
수
용
자
대
기
실
대
기
호
실
별
접
견
실
시
안
내
방
송
민
원
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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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원
회
수
/
신
분
확
인
수
용
자
지
정
호
실
대
기
민
원
인
/
수
용
자
접
견
실
지
정
호
실
시
입
실
논산구치지소
2005. 7. 1.부터 매주 토요일 접견실시
접견 접수시간
- 토요일 08:30~ 16:00 (평일과 동일)
접견대상
- 수용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중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당해 주중에 접견을 하지 못한 사람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는 법적 요건을 충족
한 경우라야 하며, 주중면회를 한 사람은 휴무토요
일에 다른 사람과 동반하여 접견할 수 없음
(단, 위⑤의 사유로 거동을 보조하는 경우는 제외)
- 거리.지역 구분 없이 가족간의 접견권을 확대
보장
- 외부통근 및 전일근로 작업수형자는 평일
접견이 불가능하므로 접견대상자 제한없이
접견 실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민원인이,
①장기간(7일 이상) 해외체류. 병원입원,
②직업에 종사하여 평일 주간에 정기적으로
직장에 출퇴근,
③중.고등학교 학업 중,
④병역의무 이행 중,
⑤고령.질병.신체장애 등 도움을 받아야 거동
할 수 있는 경우,
⑥기타사회상규상 주중접견이 현저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함
기타
- 설날.추석 등 연휴기간이 3일 이상일 경우,
1일을 지정하여 접견실시
기존 원거리접견규정 폐지, 공휴일(일요일,국경일,
기념일 등)접견은 실시하지 않음
기타 토요일접견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민원안내실 (041-732-1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구치지소
접견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외국어나 은어, 부호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증거인멸, 부정연락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셋째, 술에 만취하신 분들은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접견진행절차에 따라주셔야 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접견이 중지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인은 물론, 수용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교정기관에서의 민원인의 접견횟수도 1일 1회이며,
수용자를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민원인의 수는 3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분들이 서로 상의를 하시어 날짜를 조정하여 접견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멀리서 올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민원실로 전화를 주셔서 출정, 예약 등 접견이 가능한 지를
확인한 후에 접견을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논산구치지소
영치금접수는 별도의 신청양식이 없으며 민원실내 영치금접수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영치금 1회차입한도액은 없습니다.
다만, 수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으로 제한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용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통장을 개설하거나, 가족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을 넣어주고자 하시는 민원인께서는 영치금접수창구에서 수용자성명 및 민원인성명,
넣고자 하는 금액을 말씀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교부되는 영수증에 넣어주시는 금액 등을 즉시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0만원 수표에 한해서 수표도 차입이 가능합니다.
논산구치지소
영치금접수원(을)
(차입금)
접수일
확인
차
입
자
성명
주소
영치금접수금액
2006-01-19
원부번호
0
홍대감
관계
부
(차입자용)
수
용
자
번호
1
성명
홍길동
충주시 연수동 000번지
100,000 원
적요
취
급
자
영치금을 집에서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민원인은 집에서 가까운 우체국에서 온라인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우)320-941 충남 논산시 성동면 성동우체국 사서함 1호 이며,
수용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논산구치지소
물품을 넣어주시고자 하는 민원인은 별도의 신청양식 없이 가져오신 물품을 영치품접수창구
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영치품으로 넣어주실 수 없는 물품으로는 적색 등 화려한 색채가 있는 의복이나,
주머니(단추, 자크)가 달린 티셔츠, 목이 긴 양말, 겹담요, 음식물, 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고가품 등 교화상 부적당한 물품을 받지 않으며,
마약류사범의 경우에는 일체의 물품도 받을 수가 없으며, 논산구치지소에서 판매하는 물품
만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처방이 필요없는 약품의 경우에는 논산구치지소내 의무과를 통하여
수용자 본인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병원 의사의 처방에 의한 의약품은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가져오시면, 저희 직원이 직접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아 넣어줄 수 있으므로, 처방전
(약국제출용)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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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1인당 허가기준
일련
번호
품명
단위
수량
비 고
1
실내복
벌
1
미결수용자에 한함(구매품)
2
내의
벌
3
흰색․회색․청색․아이보리색
3
런닝
매
10
적색․노랑색 등 원색불허
4
팬티
매
10
적색․노랑색 등 원색불허
5
양말
켤레
10
적색․노랑색 등 원색 불허(목이 긴 것 불허)
6
티셔츠
매
3
남방형, 턱위까지 올라오는 목폴라형, 적색․노랑색 등 원색 불허
7
반바지
매
2
검정색․감색․회색 계통의 단색에 한함(구매품)
8
이불(패드형)
매
1
연하늘색․연한연두색․아이보리색(두께 6㎜이내), (구매품)
9
담요
매
2
테두리없는 홑담요에 한함, 적색․노랑색 등 원색 불허
10
운동화
켤레
1
끈이 없는 운동화에 한함.(구매품)
11
치약
개
3
150g 기준 수량임. .(구매품)
12
치솔
개
3
13
세탁비누
개
3
(구매품)
논산구치지소
수용자 1인당 허가기준
14
세면비누
개
3
(구매물)
15
수건
매
3
60×100㎝ 이내 크기에 한함
16
전기면도기
개
1
건전지용에 한함(구매물)
17
안경
개
1
돋보기 안경 1개 추가 가능, 폭(지름) 4mm 이상 금속테는 불허함
18
침낭
개
1
동절기에 한함, 회색․국방색에 한함(구매물)
19
덧버선
개
3
동절기 한함
20
털신발
켤레
1
〃
21
털실 장갑
켤레
1
〃
22
털실 바지
매
2
〃
23
귀마개
개
1
〃
24
브래지어
개
3
25
속바지(7부)
매
3
26
보호대
개
1
환자․노약자에 한함, 금속이 포함된 제품은 불허, 허리․무릎용 등 동시
필요시 1개로 인정
27
보온팩
개
1
환자․노약자에 한함, 금속제품은 불허
여자수용자에 한함(와이어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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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등 구매물품을 넣어주시고자 하는 민원인은 별도로 마련된 구매물신청서식에 수량을
기재하신 후 구매물 접수창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음식물의 경우에는 기결수용자는 50,000원 미결수용자는 30,000원으로 제한되며,
1일 1회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티셔츠, 내의 등 일상용품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음식물 중 닭훈제, 쏘세지는 10개 까지, 우유 두유는 1박스(24개)까지, 커피 등 차류는 2개까지
미결실내복(평상복) 등 의복류, 운동화 등은 사이즈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과일의 경우에는 수용자만 신청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충주구치소 구매물품은 양질의 물품을 엄선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여러분들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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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등 수용자와 관련된 서류에 수용자 손도장을 받고자 하시는 민원인께서는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손도장신청원)에 수용자 성명, 관계, 용도, 민원인 성명 등을
기재하신 후 증명발급창구에 신분증, 손도장을 받을 서류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허가기간
손도장신청원
칭호번호
수용자성명
칭호번호
수
용
자
※ 접견을 마친 후
민원실로 가셔서 서류를
즉
성 명
죄 명
입소일자
시
성명
신
청
인
주소
관계
민원인주소
수용자와 관계
용도
별첨서류에 위 재소자의 손도장날인을 신청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찾아 가시면 됩니다.
민원인성명
용도
성명 및 주민번호, 전화번호
충주구치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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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어 있는 가족이 수용된 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원하시는 민원인께서는 민원실 증명
발급창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나 가족분들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며, 가족에게 위임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멀리 계시는 가족분들께서는 굳이 충주구치소를 찾지 않으셔도 가까운 교도소나 구치소
민원실에서도 증명발급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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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 선임절차
먼저,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로는 피고인이
① 미성년자인 때,
② 70세 이상의 자인 때,
③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④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5호).
그리고 필요적 변호사건인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없이 개정(開廷)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 이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서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게
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
또한, 국선변호인은 원래 피고인에게만 인정되고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위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
나아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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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입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영세민증명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사건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명백히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4항, 제1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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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산
구치지소
민원실
● 접견예약 041-732-1412
● 돈, 물건, 편지 보내실 때 .....
우) 320 - 941
충남 논산시 성동면 성동우체국 사서함
1호
● 전자민원서신
http://nonsan.corrections.go.kr
가족처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충주구치소
감사합니다
논산구치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