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전자공탁
맞춤형 사법서비스 구축 4단계 주요 변경업무 전자공탁 2013. 9. 16 1. 개요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탁신청 ▣ 홈페이지 주소 http://ekt.scourt.go.kr/ ▣ 도입 적용일 : 2012.12.17. 00:00 ▣ 개요 : 신청인이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에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는 공탁 방식임 ▣ 이용방법 :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등록, 제출, 처리상태 확인, 공탁금의 전자적 납입 및 지급, 통지 내용 확인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 이용가능 서비스 : 모든 유형의 금전공탁 신청 및 5천만원 이하의 출급 및 회수청구 가능함 (단, 판결문 및 명령/결정문 등의 문서의 원본회수가 필요한 경우는 전자공탁 으로 출급이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법원에 방문하여 출급청구를 하여야 함 (담보제공명령에 의한 공탁은 전자공탁 출급청구 불가)) ▣ 담보제공명령에 의한 공탁 담보제공명령에 의한 현금공탁을 위하여 신청인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신청 할 수 있으며, 그 사안에 따라 공탁유형을 (예: 재판상 보증) 선택 하고, 관련사건 등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첨부서류를 등록하여 관할 공탁소에 전자문서로 제출 1 2. 주요 변경사항-전자공탁 전자공탁시스템에서 바뀌는 주요 기능 ▣ 담보제공명령에 의한 현금공탁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이미 서비스 되고 있는 사항이며, 기능 및 변경사항이 없음 ▣ 담보제공명령 관련 공탁신청시 사건번호 자동연계 기능 및 공탁금 납입시 상태 연계(5분단위 배치) 2 3. 전자공탁처리 전자공탁의 공탁 전자신청 절차는 회원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신청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첨부서류 및 위임장(대리인)을 등록 후 제출함. 공탁관의 심사 후 공탁금 납입이 완료되면 공탁서를 출력함. 3 4. 전자공탁 시스템 화면설명 4. 전자공탁 시스템 화면 설명 4.1 4.2 4.3 4.4 4.5 4.6 로그인 ---------------------------------------신청정보입력 ----------------------------------첨부서류등록 ----------------------------------신청서미리보기 --------------------------------제출결과확인 ----------------------------------신청현황상세 ----------------------------------- 4 4.1 전자공탁-로그인 전자공탁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ekt.scourt.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다. 변호사,법무사는 사전에 공탁소를 방문하여 사용자접근번호를 발급 ② ① ① 공탁신청을 위해서 회원/인증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를 등록한다. ②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5 4.2 신청정보입력(대리인) 공탁신청-신청서작성-신청정보입력 신청서작성 메뉴를 이용하여 공탁신청서를 작성 한다. ① 기본정보 항목의 공탁유형을 선택하고 법령조항 등 필수항목을 입력한다. ① ② 당사자 입력버튼을 클릭하여 공탁자, 피공탁자 정보를 입력한다. ② ③ 공탁금을 납입할 은행 및 원인사실 정보를 입력한다. ③ ④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공탁신청과 관련된 관련사건정보를 입력한다.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④ 6 4.3 첨부서류등록 공탁신청-신청서작성-첨부서류등록 첨부서류를 등록한다. ① 위임장 등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파일을 등록한다. ②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신청서 ① 미리보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② 7 4.4 신청서미리보기 공탁신청-신청서작성신청서미리보기 작성된 신청서를 미리보기 한다. ① 작성된 신청정보롤 생성된 전자문서를 미리보기 한 후 제출버튼을 클릭한다. ② ② 전자문서를 공인인증서로 서명한다. ① 8 4.5 제출결과확인 공탁신청-신청서작성-제출결과확인 공탁신청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한다. ① 제출된 정보를 확인하고 접수확인서 필요시 출력한다. ① 9 4.6 신청현황상세 공탁신청-신청현황-상세보기 제출된 공탁사건의 정보를 확인하고 계좌납입 안내문을 출력하여 납입한다. ① ① 공탁신청-신청현황 메뉴를 통하여 제출된 사건을 상세조회 한 후 사건의 진행상태가 수리됨을 확인한다. ② 공탁금을 납입할 은행 및 가상계좌번호 정보가 있는 계좌납입안내문을 출력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입한다. ②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