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

Download Report

Transcript 전자공탁

맞춤형 사법서비스 구축 4단계
주요 변경업무
전자공탁
2013. 9. 16
1. 개요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탁신청
▣ 홈페이지 주소 http://ekt.scourt.go.kr/
▣ 도입 적용일 : 2012.12.17. 00:00
▣ 개요 : 신청인이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에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는
공탁 방식임
▣ 이용방법 :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등록, 제출, 처리상태 확인, 공탁금의 전자적 납입 및 지급, 통지
내용 확인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 이용가능 서비스 : 모든 유형의 금전공탁 신청 및 5천만원 이하의 출급 및 회수청구 가능함
(단, 판결문 및 명령/결정문 등의 문서의 원본회수가 필요한 경우는 전자공탁
으로 출급이 불가능 하므로 반드시 법원에 방문하여 출급청구를 하여야 함
(담보제공명령에 의한 공탁은 전자공탁 출급청구 불가))
▣ 담보제공명령에 의한 공탁
담보제공명령에 의한 현금공탁을 위하여 신청인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신청 할 수 있으며,
그 사안에 따라 공탁유형을 (예: 재판상 보증) 선택 하고, 관련사건 등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첨부서류를
등록하여 관할 공탁소에 전자문서로 제출
1
2. 주요 변경사항-전자공탁
전자공탁시스템에서 바뀌는 주요 기능
▣ 담보제공명령에 의한 현금공탁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이미 서비스 되고 있는 사항이며, 기능 및
변경사항이 없음
▣ 담보제공명령 관련 공탁신청시 사건번호 자동연계 기능 및 공탁금 납입시 상태 연계(5분단위 배치)
2
3. 전자공탁처리
전자공탁의 공탁 전자신청 절차는 회원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신청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첨부서류 및
위임장(대리인)을 등록 후 제출함. 공탁관의 심사 후 공탁금 납입이 완료되면 공탁서를 출력함.
3
4. 전자공탁 시스템 화면설명
4. 전자공탁 시스템 화면 설명
4.1
4.2
4.3
4.4
4.5
4.6
로그인 ---------------------------------------신청정보입력 ----------------------------------첨부서류등록 ----------------------------------신청서미리보기 --------------------------------제출결과확인 ----------------------------------신청현황상세 -----------------------------------
4
4.1 전자공탁-로그인
전자공탁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ekt.scourt.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다.
변호사,법무사는 사전에 공탁소를
방문하여 사용자접근번호를 발급
②
①
① 공탁신청을 위해서 회원/인증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를 등록한다.
②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5
4.2 신청정보입력(대리인)
공탁신청-신청서작성-신청정보입력
신청서작성 메뉴를 이용하여
공탁신청서를 작성 한다.
① 기본정보 항목의 공탁유형을
선택하고 법령조항 등 필수항목을
입력한다.
①
② 당사자 입력버튼을 클릭하여
공탁자, 피공탁자 정보를
입력한다.
②
③ 공탁금을 납입할 은행 및 원인사실
정보를 입력한다.
③
④ 가압류,가처분 사건 등 공탁신청과
관련된 관련사건정보를 입력한다.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④
6
4.3 첨부서류등록
공탁신청-신청서작성-첨부서류등록
첨부서류를 등록한다.
① 위임장 등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파일을 등록한다.
②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신청서
①
미리보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②
7
4.4 신청서미리보기
공탁신청-신청서작성신청서미리보기
작성된 신청서를 미리보기 한다.
① 작성된 신청정보롤 생성된
전자문서를 미리보기 한 후
제출버튼을 클릭한다.
②
② 전자문서를 공인인증서로
서명한다.
①
8
4.5 제출결과확인
공탁신청-신청서작성-제출결과확인
공탁신청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한다.
① 제출된 정보를 확인하고
접수확인서 필요시 출력한다.
①
9
4.6 신청현황상세
공탁신청-신청현황-상세보기
제출된 공탁사건의 정보를 확인하고
계좌납입 안내문을 출력하여
납입한다.
①
① 공탁신청-신청현황 메뉴를
통하여 제출된 사건을 상세조회 한
후 사건의 진행상태가 수리됨을
확인한다.
② 공탁금을 납입할 은행 및
가상계좌번호 정보가 있는
계좌납입안내문을 출력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입한다.
②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