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해설 - 법정관리인 감사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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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해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林治龍
회생절차 개요
□신청 법원의 서면조사 보전처분 
대표자신문, 현장검증  개시결정 또는
기각결정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회생채권 등의 신고, 조사절차  제1
회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안제출 법
원의 심사 및 관계인집회의 의결  회생
계획의 인가 및 수행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 필요적 파산선고
구 회사정리법의 목적
□구 회사정리법 제1조
–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
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을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파탄에 직면(파산과 상이)
– 갱생의 가망과 갱생의 가치
• 과거에는 공익적 측면 사회적 기여도를 기여함
• 경제학적인 분석방법의 도입
– 주식회사와 다른 형태의 회사는 배제됨
회사정리법의 1981. 3. 5.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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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합의부 관할
보전처분취하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변제허가 규정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제도
임금 등의 공익채권
고의적인 부실경영주에 대한 주식
소각
□ 종결 후에도 이사유임금지
회사정리법의 1996. 12. 12.의 개정
□보전처분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명문인정
□보전관리인에 대한 소송수계인정
□보전관리인에 대한 대리(보전관리인이 금융기
관인 경우)
□관리인 선임(이해관계 없는 자에서 적임자로
개정)
□정리담보권의 이자를 개시결정전일로 확정함.
□폐지 시 필요적 기일을 임의적 기일
□무허가 변제 행위 등에 대한 관리인처벌 규정
신설
회사정리법의 1998. 2. 24.의 개정
□개시기준의 투명성 제고(갱생의 가능성
에서 경제성으로,공익성 제외)
□大馬不死(Too Big to fail)의 신화가 사라
짐(동아건설)
□주식소각기준
• 부채초과 시 ½ 징벌적 주식소각
2/3 이상*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의 상설기구화
회사정리법의 1998. 2. 24.의 개정
□변제허가의 확대(일반 회생채권)
□보전처분기간, 채권신고기간 계획안작성
기간의 단축, 변제기간 10년으로
□중지결정의 효력 5개월 후 실효 규정 삭
제
□법의 개정은 아니나 서울지방법원에 파
산부 신설
회사정리법의 1999. 12. 31.의 개정
□ 개시요건의 완화, 준 automatic stay의 도
입
□조사위원의 선임 조사시기의 변경
□정리담보권의 의결요건을 4/5에서 ¾로 완
화
□항고남용에 대한 제재
– 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시 공
탁
회사정리법의 2001. 4. 7. 개정
□사전계획안(prepackaged plan)제도
의 도입
• 채권자가 계획안 작성 제출
• 제1회 관계인집회 이전에 제출
□우선변제 합의의 효력을 계획안에
반영
– 우선변제의 효력인정 DIP Finance
구 회사정리절차의 적용대상과 요건
□개시요건의 변경경위
– 1996. 7. 개정 예규(공익성과 규모 고려)
– 1998. 2. 24. 개정
• 규모완화 관리인
• 대기업에 대한 화의기각사유 명시(화의법 19조의2)
– 1999. 12. 31. 개정
• 개시 후에 요건 심사, 조사위원선임
• 개시신청 후 1개월 내에 심사
• 개시 후 필요적 파산선고제도(chilling effect)
2006. 4. 1. 통합도산법의 제정
□ 화의법의 폐지
– 회사정리법을 기본으로 한 재생절차
– 주식회사 이외 법인 및 개인도 가능
□ 포괄적 중지명령제도 도입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
□ 채권조사제도의 개정
□ 국제파산편의 신설-속지주의의 폐지(Model Law)
□ 개인회생제도의 편입
회생절차 개요
□신청 법원의 서면조사 보전처분 
대표자신문, 현장검증  개시결정 또는
기각결정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회생채권 등의 신고, 조사절차  제1
회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안제출 법
원의 심사 및 관계인집회의 의결  회생
계획의 인가 및 수행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파산선고
회생절차의 대상
□주식회사 외에 합명회사, 합자회상, 유한
회사
□일반 법인(의료법인)
□개인(담보채권액이 10억 이상 또는 무담
보채권액이 5억 이상)
□신탁재산은 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요일수
□보전처분-신청일로부터 1주일(제43조
제2항)
□개시결정-개시결정일로부터 1개월(제49
조)
□정리계획안의 가결-개시결정일로부터
최대 1년 6월(연장 6개월 포함, 제239조)
보전처분
□ 신속한 결정
– 신청 후 14일에서 1주일 이내로 감축됨-실무는 3일
– 관리위원회 의견 청취 후(43조 제1항)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의 차이
–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관할은 개시신청의 관할법원임
• 가처분은 본안소송 및 목적물 소재지 법원임
보전처분의 종류
□ 처분제한형 보전처분
– 재산의 산일방지(가압류 가처분)
□ 업무제한형 보전처분
– 작위 및 부작위를 명함(변제 및 차재 금지)
□ 조직법상의 보전처분(99 개정후 실무상 활용이 적음)*
– 보전관리인의 선임, 종전 대표이사의 권한 소멸
–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유관단
체에 추천의뢰. 기존의 관리인에서 선임.
보전처분의 주문례
□1. 채무자는 2011. 2. 14. 11:00 이전의 원인
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그 변
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부동산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
이 되는 그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억 원 이상
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
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
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한다.
보전처분의 주문례
□3. 채무자는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
(어음할인을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는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
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 각 항의 경우에 미리 이 법원의 허
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보전처분
□보전처분의 상대방은 채무자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보전처분 전 납품계약에 기한 납품
의무 따라서 보전처분 후에 이행이 지체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채권자의 상계는 가능함
□보증인 기타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대하는 미치
지 아니한다.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책임은 면책이 된다
(대판)
보전처분
□개시결정이 있으면 별도의 결정 없이도
효력소멸(보전처분의 자동실효 90다카
23387)
□보전처분 후에 신청한 가압류도 말소가
능(98. 2. 24. 개정) 보전처분 후에 선박
엔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하는 사례
중지명령
□제3자의 행위 금지
– 직권 또는 신청이 있어야 함.
– 개시결정 전의 단계임. 개시결정은 자동중단효력이
있음
– 파산, 화의절차, 강제경매, 임의경매, 가압류, 가처
분의 금지-양도담보권의 행사
– 체납처분의 중지(징수권자의 의견청취)
– 중지결정의 효력시한 5개월 삭제 98.2.24. 이전규
정
포괄적 중지명령
□ 포괄적 중지명령이 없으면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있어도 가압류가 가능함
□ 구법은 가압류 취소가능하도록 규정(구 법 제37조 제
6항, 98 개정)
□ 신법은 장래의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임의
경매를 중지함(제45조)
□ 보전처분 발령 후 또는 보전처분과 동시에 가능함
□ 법원의 실무는 필요성 소명을 요구함.
□ 체납처분은 대상이 아님.
□ 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함. 중지명령과
다름
포괄적 중지명령의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
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
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중지한다.
회생절차의 신청권자
□ 회생절차의 개시요건
– 상대적 변제불능 (제34조 1항 제1호 )
– 파산원인 사실(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발생염려
(제2호 사유)
□ 채무자. 채권자 및 주주 등 지분권자
– 주식회사 진로, 파산자 동아건설(채권자 신청)
□ 채권자의 신청
– 제1호 사유가 아니라 제2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파산신청과 달리 자본의 1/10 이상 채권을 가져야 함
회생절차의 개시(2)
□갱생의 가치(제38조 제1항 가치비교)*
– 갱생의 가망성에서 경제적인 갱생의 가치
(동아건설)
– 공익성의 판단배제 (1996. 예규 자산 200억)
– 현금흐름할인법 실무 할인율의 다툼
– 주거래은행과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 청산가치가 큰 경우라도 청산형 계획안 제
출하여 회생절차(해태제과, 석정온천개발
등) 사례 거의 없음
– 개시결정 후 인가전 M & A의 경우 가능
□조사위원 의 자격 ( 변호사
회계법인)
회생절차의 개시의 효과
□보전처분결정과 달리 개시결정문에 시각을 표
시함(제49조 제2항)
□관리인에게 회사의 업무 재산의 관리처분권귀
속
–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속행
□소송절차의 중단
– 채권신고 후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행사 제한
– 경매 및 변제 등의 중지(제131조)
– 하도급법 제14조가 우선적용(2007다17758)
미이행쌍무계약
□ 미이행쌍무계약
– 매매, 임대차, 도급계약,
–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야 함
• 쌍방이행완료시 – 부인권의 문제
• 상대방의 이행완료시- 회생채권
• 회사의 이행완료시-회사재산의 환
가처분문제
제도의 취지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반영
□동등한 채권 채무관계를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함.
– 상대방의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전락함에 대하여 관
리인은 상대방에게 종전 채권을 구하는 것은 부당
– 관리인에게 이행, 해제 선택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도모하고 상대방에게도 상응하는 지위
를 부여함.
□실무상의 쟁점
– 자신의 지위를 공익채권자로 취급받기 위하여 미이
행 쌍무계약이라고 주장.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관재인, 관리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
□이행선택시 상대방의 채권 공익채권,재
단채권
□해제시 상대방의 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
손배청구권은 정리채권
□지급결제제도가 도입됨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회생절차
상대방의 최고 이행선택 간주
최고기간연장
파산
해제선택 간주
가능(제119조 불가
제3항)
있음(제122조) 없음
계속적공급계
약의 특칙
도급, 위임 민 없음
법상의 특칙
단체협약의 적 적용배제(제
용여부
119조 제4항)
있음
제335조 적용
됨
적용요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
– 보전관리인에게는 불인정
□쌍방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쌍방이행완료시 – 부인권의 문제
– 상대방의 이행완료시- 파산채권(회생채권)
– 채무자의 이행완료시-파산재단 소유 재산의 환가
처분문제
□당사자 특약에 의하여 미이행 쌍무계약 성립불
가(2005다35851)
적용요건
□쌍무계약(executory contract)
–
–
–
–
매매, 임대차, 도급 등
편무계약(증여, 무이자소비대차, 조합)
이자부소비대차의 문제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문제점
• 파산선고 전에 매매계약체결
• 파산선고 전에 가등기경료시 관리인의 해제권인
정 여부
• 학설-해제권인정
• 판례-해제권 불인정(가등기권자를 과보호)
미이행쌍무계약의 의의
□공유수면매립허가의 양도와 협조의무
– 공유수면매립허가 양도 후 장차 준공 후 토
지에 대한 양도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 미이행쌍무계약으로 관리인이 이행선택한
공익채권이냐 판례는 미이행 쌍무계약이 아
니라고 판시
□콘도관리운영계약이 미이행쌍무계약에
해당한다면 관리인이 해지할 수 있으므
로 유동적인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수리
를 보류하는 처분은 정당
미이행쌍무계약의 의의
□공사도급현장의 경리약정
– 국가 대 수급업자 단체. 단체내의 경리약정
에 따른 공사자금 선지급의무와 분담금상환
의무는 대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수출대행계약
– 종합상사와 제조업자간의 수출대행계약
– 경영자금지원, 수출하는 업무 대 생산공급
의무
– 제조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 관리
인이 선택한 것으로 보아 대출원리금은 공
익채권
미이행쌍무계약의 내용
□ 아파트 공급계약
– 분양대금납부의무와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관계,
가산금과 재체상금 대가관계(2001다68068)
– 건설회사의 관리인이 이행선택, 등기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
당.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
□ 금융리스계약
–
–
–
–
미이행 쌍무계약 또는 정리담보권?
미이행 쌍무계약- 해제 후 환취권행사 목적물반환
정리담보권-정리절차에 의하여 돈을 변제받음.
서울고등법원 판결- 개시결정 당시 리스회사의 미이행 의무
는 없다. 과거 연체료 및 개시 후 연체료는 모두 정리채권이다.
상대방의 보호
□미리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
(2005다38263)
□관리인의 선택시- 공익채권으로 취급
–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속함.
□상대방의 최고권
□민법상의 법정해제권은 유효
– 정리회사가 이미 이행지체에 빠지고 최고권
을 행사하여 해제권을 취득한 경우
도산해지조항
□단 ipso facto clause 조항에 기한 약정
해제권의 행사는 강행규정에 위배로 무
효(일본 판례 및 미국 파산법 §363)
□판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05다38263)
– 사안은 합작투자계약으로서 조합계약이므
로 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님
해제의 의사표시
□관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에 기하여 해
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민법 547조
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독으로 행사가
능(20003ㅏ54659)
□구법은 해제의 시기적인 제한이 없었으
나 신법은 2회 관계인 집회로 제한(119
조 제1항 단서)
□명시적인 해제의사표시 외에도 상대방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장의 송달
로 가능(91다30149)
개별계약의 특칙
□계속적 공급계약(회사정리법)
– 연체를 이유로 신청 후(개시후 일본) 채무이
행 거절하지 못함
– 신청 후 개시전까지의 공급대금채권은 공익
채권으로 보호(제208조 제8호)
– 파산법에는 없음(사무실 이전).
□소유권유보부매매
– 동산:매수인에게 인도완료 후 제119조 적
용 없음. 회생담보권으로 취급
– 부동산: 적용 긍정
임대차(임차인 파산 등)
□임차인의 파산
– 민법 제637조의 특칙-임대인 또는 관재인
의 해제권
– 상대방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다.
– 일본은 민법조항을 삭제함.
□임차인의 회사정리
– 민법에 특칙이 없다
– 제119조를 적용
임대차(임대인 파산 등)
□파산, 회사정리 민법상의 특칙이 없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호 문제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관리인의 해제권을 부정
– 대항요건을 못 갖춘 임차인: 관리인의 해제권을 인
정
□임차보증금의 준별제권
– 대항력만 구비한 것으로는 불인정(대판)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구비
□신법은 실무를 반영(제340조 제4항, 제415조)
도급(도급인의 파산 등)
– 파산선고
•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335조의 특
칙으로 민법 제674조 제1항이 적용됨
• 도급인 파산선고시 수급인 또는 관재인이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 해제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불가
– 회생절차
• 민법에 특칙이 없다. 도급인에 대하여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되면 제119조가 적용되어 관리인만
이 해제권
• 개시결정 전의 기성고대금채권과 지체상금채권
은 공익채권
도급(수급인의 파산 등)
□파산
– 제341조 제1항의 특칙
• 파산관재인이 재료를 제공하여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 일본은 동 조항 삭제하고 미이행 쌍무계약 조항적용설
– 발주자-원사업자(파산)-수급사업자(직접청구권)
□회생절차
– 민법 및 회사정리법에 특칙이 없다.
– 제119조 적용설
위임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계약이 당연히
종료
– 법인의 이사임무 종료사유
– 개인파산 면책받기 전까지 이사 취임불가
– 파산관재인과 새로이 위임계약을 체결함
고용계약(사용자 파산)
□관재인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에도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63조)
□관재인의 해고는 통상해고이고 정리해고
가 아니므로 정리해고시의 단체협약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고용계약(회생절차)
□단체협약에 대하여 제119조 적용배제
□도산직전 종업원에 유리한 단체협약체결
재건의 걸림돌. 회사정리절차 중 종전 대
표이사와 노조간의 약정은 단체협약이
아니므로 근로자개인에게 효력 안미침
(99다72422)
□미국 파산법의 일정 제약하에 해제허용
□신법은 미개정(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의
견 불일치)
미이행 쌍무계약의 쟁점
□이행 및 해제 선택의 최고권 행사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시 이후에 발
생한 것이지만 정리채권이므로 신고하여야 하
며
□손해배상채권을 미신고시 상계가능 여부
□민법상의 특칙은 파산절차에만 해당
– 도급, 임대차, 위임계약
□파산법은 실체법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함.
미이행 쌍무계약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판례: 관리인해제권
부정)
– 해제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
– 이행청구시 공익채권
– 상대방의 최고권- 해제권 포기간주
– 자동해지조항의 효력
• 대법원 05다38263 판결의 문제점
상계
□ 주체
– 관리인에 의한 관리인에 대한 상계
□ 상계적상은 채권신고기간 만료시
□ 상계권의 남용방지
– 개시 후의 채무부담, 회생채권자가 됨
– 위기시기 후의 채무부담 회생채권 양수
□ 지급결제제도의 도입
□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상계가능, 절차 종결후
상계제한 소멸(08다49707)
관계인집회와 조사기일
□제1회 관계인집회*
– 관리인의 보고, 관계인들의 의견진술
•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회사의 업무, 재산
관한 경과,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 개시결정과 동시 4월 이내에 기일지정
– 실무상으로는 채권조사기일과 병합
부인권
□
□
□
□
부인권의 효과
각 부인대상 유형별로 고찰
보증인과 파산절차
판례를 중심으로
채권자취소권과의 차이
□ 소 외에 항변, 부인의 청구 제도
□ 사해행위 외에 편판행위도 포함(05다
71710)
□ 가집행 선고 가능(99그90)
□ 부채초과상태일 필요가 없다(03다
2345).
□ 보증과 같은 무상부인행위도 포함
□ 상대적 무효설, actio pauliana는 같다.
부인권의 소송물
□ 형성소송설
□ 이행 또는 확인소송설
□ 양자의 차이
□ 청구취지 중 ‘부인하고’ 부분에 관한 처
리
물권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
□韓日은 물권적효과설 독일은 채권적 효과설
□상대적 효력
– 파산재단과 상대방간에만 무효이고
– 제3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상대방 채권자도 파산한 경우
– 상대방의 파산관재인은 수익자인가 전득자인가
– 수익자로 취급
– 부인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대한 가액상환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취급(서고02나34088).
부인권 행사의 효력
□파산관재인이 갖는 원상회복청구권과 부
활하는 파산채권과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상회복의무가 선이행이라는 입장(05
다71710)과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상계가 금지
된다는 견해
제3자의 범위
□채권양도행위가 부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와의 이자율 변경 약정은 유효
□예금채권을 질권의 목적물로 담보제공하
는 행위가 부인되더라도 예금보험공사는
제3자에 불해당 (서고 05나75660)
목적물의 반환과 가액배상
□한국 및 일본의 구 파산법
– 양자 선택은 불가
□미국 파산법 제550조 및 일본의 신 파산
법 제168조.
– 양자선택 가능
미이행 쌍무계약과 부인권의 차이
□미이행 쌍무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대방의 채권
– 반대급부로 인한 현존이익의 유무에 관계 없이 공
익
□부인권의 경우
– 현존이익이 있는 경우 공익채권이자만 현존이익이
없는 경우 회생채권
– 채무자의 사용 여하에 따라 상대방의 지위가 달라
짐
□일본의 신 파산법, 회사갱생법
–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으로 취급함(파산법 제168조
제2호).
현존이익의 범위
□제1설: 민법과 같은 견해
□제2설: 금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존이
익 부정(다수설)
□제398조 제2항의 해석론으로는 제2설이
타당
□입법론으로는 일본과 같이 현존이익에
관계 없이 재단채권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가액반환의 산정시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의 산정시기
–
–
–
–
–
사행행위시
파산선고시
부인권행사시
변론종결시
실무는 부인권행사시(구체적으로 소장송달시)
□지연손해금의 이율 부인행위가 상행위면 6%
원상회복의 유형
□매매 또는 대물변제의 부인
□채권양도 및 전부명령이 부인된 경우
– 추심행위에 착수한 경우
– 추심행위에 미착수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
– 말소등기냐 부인의 등기냐
원상회복의 유형
□가등기의 부인
□양도담보 및 질권설정계약의 부인
□변제행위의 부인
□집행행위의 부인
□무상행위와 부인
부인권의 행사기간
□채권조사절차와 부인권
– 이의 없이 확정된 이후 부인권 행사 불가
□파산선고시로부터 2년
□지급정지 사실을 이유로 한 부인권의 제
한
– 파산선고 1년 전의 행위는 배제
□화의 개시 후 파산선고되는 경우 파산선
고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인권 행사와 동시이행
□파산재단이 받은 반대급부가 특정물인
경우
– 동시이행 항변 주장가능(환취권자)
– 현존이익의 반환시 재단채권으로 동시이행
□파산재단이 받은 반대급부나 이익이 현
존하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의 채권은 파산채권이므로 동시이행
항변 불가
회생절차와 부인권
□ 제2회 관계인 집회 이후 부인된 경우
– 구 회사정리법의 판례는 공익채권으로 취급
□ 회사정리절차의 종결과 부인권
–
–
–
–
–
과거 대법원 판결-폐지의 경우 종료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종결의 경우는 존속한다.
확립된 대법원- 부인소송은 종료된다.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부인의 항변을 제기할 수 없다. 당부판단 불요
(2006다53382)
회생채권의 조사절차(1)
– 관리인의 채권자 목록 작성의무 도입
• 고의로 미기재시 실권여부 채권자가 부지
인 경우 미실권
• 적어도 손해배상책임 부담
• 고의로 미기재하더라도 채권자가 절차 개
시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실권
회생채권의 조사절차(1)
– 회생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
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권적 청구권이
다.
• 조세채권, 불법행위채권, 계약상의
채권, 장래의 채권, 구상권, 전환사
채
• 예외(퇴직금,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까지, 쌍무계약 해지시 손배청구권)
회생채권의 조사절차(2)
–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손해
배상채권이 생긴 경우 이 역시 회생채
권이므로 신고하여야 하고 미신고면
실권된다(98다3603판결).
– 회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개시결
정 후에는 가처분은 할 수 없다(개시
전에 매매계약하고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회생채권의 조사절차
– 이면계약무효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되고 불법행위 불성
립.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배당절차를
속행하여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미신고된 채권은 실
권함(05다71710)
회생담보권의 조사절차(1)
□회사재산 위에 존재하는 담보권(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 저당권자, 공장저당권자가 대표적인 사례
– 양도담보, 소유권유보부매매도 회생담보권
자임
– 제3자 발행의 어음을 정리회사로부터 양도
담보로 교부 받은 채권자(서울고법은 양도
담보권자로 봄)
회생담보권의 조사절차(2)
– 채무자가 아닌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수익권
은 정리답보권이 아님. 신고의무 없다(2002다
46058)
– 채권액이 담보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으로 이분화 됨.
– 담보목적물의 평가가 필수적
회생담보권의 조사절차(2)
– 회생담보권도 실권효가 발생함에 주의
• 피담보채권을 특정필요
• 구상채권인지, 대여금채권인지에 대하여
• 지연손해금채권은 회생절차 개시일까지만 회생
담보권
• 일본은 개시 후 1년분까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
(제123조 제1항 단서)
– 어음사고신고담보금*
• 소지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
급은행으로부터 출급받을 수 있다. 회생
담보권자 아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비교표
구분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의의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청구권
회생채권으로 원칙 개시 후
서 담보가 있 의 원인으로
거나 물상보증 생긴 채권
인 경우
변제
원칙 회생절차에 의하 좌동
여만 변제
예외 법원의 허가
수시변제
정리채권, 담
보권보다 우선
변경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 좌동
(감면) 경가능
불변
의결
없음
2/3 이상
3/4
조세채권의 특칙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
가
–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기
준으로 정함. 개시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
족되면 회생채권이 되므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과
처분이 개시결정 후에 있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이
된다(취득세의 경우 취득시를 기준)*
– 신고 없으면 실권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일반 회생
채권과 같다(93누14417)
– 실권된 조세채권에 기한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
고 명백하여 당연무효(05다43883)
조세채권의 신고기한
□벌금, 과태료 등과 같이 지체 없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판례는 이를 제2회 관계인집회일 전
까지 신고로 해석함(80누231).
조세채권의 특칙
□회생채권인 조세채권도 가산금을 납부
하는가
– 정리회사가 납세의 고지를 받고 가산금
을 면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납부하
든가,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유예를 받아
야 한다(82누56판결).
조세채권의 특칙
□조세채권에 대하여 회생절차상 이의할 수 있는
가
– 조세채권에 대한 불복은 관리인만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으므로(158조) 관리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의 무효 취소를 구하여 소송의 결과
를 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리인이 제기
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부적법함(67다2189판결)
조세채권의 특칙
□법원의 권리포기허가를 받아 인정이자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적법한 대손처
리로 볼 것인가
– 원칙은 긍정
– 법원의 허가는 실체법상의 권리포기이지 손금
산입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익금산입
하여 소득처분할 수 있다(87누797판결)
체납처분의 중지시한 구법
□개시결정일로부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
분이 가능한가(구 법 제67조 제2항)
– 정리계획안 인가
– 정리절차 종료시
–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까지 중지된다(6개월 연
장).
– 그 후 3가지 중 먼저 도래하게 되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결국 최장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6
개월까지만 중지할 수 있다(71그6 결정)
조세채권의 특칙
□체납처분의 중지시한 (신법 제58조)
– 전 2자는 동일
– 개시결정일로부터 2년
– 단 법원이 1년 연장가능, 따라서 최장 개시결정
일로부터 3년
□ 정리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93
누20177)
□ 제3자 관리인은 인정상여 대상이 되는 법인대표자가
아님(92누3120 판결)
조세채권의 특칙
□피상속인이 정리회사의 보증인이 된 경
우 상속인은 보증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 상속개시 후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
다고 하더라도 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정
리회사가 무자력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공제하여야 함(97누2719판결, 이학수 고
려원양사건)
채권조사절차
□미신고의 효과
– 주주는 주주권이 실효되지 아니하나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이 소멸된
다.* 미신고의 경우 모두 절차참가를 하지 못하는
점은 공통
– 공익채권은 신고의무 없다.
–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함.
□신고의 시기 및 방법, 추완 등
– 법원에 신고하고 추완은 관대하게 운영함.
– 회생회사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님
– 신고기간은 개시결정에서 정함.
채권조사대상
□대상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 벌금, 조세, 주식은 확정대상이 아님.
– 공익채권은 조사대상이 아님
□조사작업 이전의 준비
– 회사직원보조, 미이행쌍무계약 처리, 담보물의
가액확정
채권조사절차
□조사기일의 종류
– 일반조사기간
•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 신고기간 후
조사기간 전에 추완신고된 것으로 이
의가 없는 것
– 특별조사기일
• 이의가 있는 것, 일반조사기간 후에 추
완신고된 것
조사대상
□채권신고시 유의 사항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별(임금 및 조세)
– 회생담보권의 경우 원인채권의 특정
– 개시 후의 이자도 정리담보권에 포함(2005
다33138)
– 채권신고기간 말일로부터 1개월내에 관리인
등을 상대로 회생채권확정의 재판을 제기하
여야 함. 이의철회 유도함. 이의통지서 수령
일이 아님.
회생채권확정의 재판
□관리인이 이의를 한 경우는 관리인을, 채권자
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
기한다.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이의한 경우에는 이의자
가 신고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다.
□현재 소송 중인 경우에도 채권신고를 하고 이
의가 있으면 상대방을 관리인으로, 소송수계를
하여야 한다.
□구 회사정리법 1개월의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
니므로 추완불허(2002다56505)
관할 및 소가
□관할
– 회생법원에 제기한다(파산부와 민사부의 분
장).
□소가결정
– 소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회생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함(178조)
– 구 파산법 제225조는 수소법원이 정함. 신
법 제470조 파산법원으로 통일
– 즉시항고 불가 특별항고만 가능
제2회 관계인집회
□의의
– 계획안 심리를 위한 집회, 실무상 제2, 3회
를 병합하여 진행함. 또는 특별조사기일과
병합
□절차
• 이미 계획안의 사본 또는 요지를 송달함.
• 관리인이 계획안 요지를 설명함.
• 부동의 예상시 수정을 명함.
제3회 관계인집회
□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임.
□ 실무상 회생채권자조, 회생담보권자조, 주주조의 3개조로 나
눈다.*
• 실무상 소송 중인 회생채권자 등은 의결권이 없다.
• 부채가 자산을 초과시 주주조는 의결권이 없다.
• 회생계획으로 권리에 변경이 없는 자, 벌금, 과료, 조세채
권자, 이미 권리보호가 정하여진 자는 의결권이 없다.
□ 시한
•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내에 단 6월 연장 가능(신구법 동일
신법 제239조)
•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절차(구법은 필요적, 신법은 임의적)
회생채권실권사례
1.
개시 이전에 발생한 불법행위채권
① 사고일기준이지 상해치료종결일이 아님
② 임금상당손해배상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다.
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가지급금반환청구권(가지급시에 성
립하는 조건부채권 2002다57202)
3. 보증인의 장래구상권
① 채권자가 신고한 금액의 범위초과부분의 구상권은 상실
4. 소송계속중인 청구권
① 1개월 이내에 수계하여야 하고 별소제기도 부적법
② 보전관리인에 대한 수계로 대신할 수 없다.
회생채권실권사례
5. 회생담보권의 신고시 피담보채권(대농사건
금액 195억 원)
정리회사가 채무자 겸 물상보증인인 경우 신고시 2저
당권에 대한 설정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 누락
6. 대표이사의 배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34
억 원)
① 개시결정 전에 부동산을 부당고가매입하여 매수인
인 채권자에게 손해발생하게 함.
② 매매계약과 동시에 성립한다. 손해액이 후에 확정
무관
회생채권실권사례
7. 부당이득채권의 성립시
① 한보가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준공인가처분
시 발생함(91억 및 40억)
8.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권
① 해지는 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져도 채권은
회생채권이다.
② 상계기간 도과 후 상계도 불가
제3회 관계인집회
□가결 되지 아니한 경우
– 제3회 관계인집회를 다시 연다
–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인가
– 회생절차 폐지
□가결된 경우
– 회생계획을 인부결정함.
– 법원은 공정 형평, 수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불인가할
수 있다.
– 인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가능하나 집행정지의 효력
이 없다.
인가결정의 효과
□ 계획안에 인정된 외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소멸하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의 권리
가 변경됨.
□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 감면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보증인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 진행 중인 경매, 가압류 등의 절차는 효력을 잃는다.
□ 확정 후의 채권자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
는다.
– 회생절차 종결 후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
다.
쌍용자동차의 계획안(2009)
회생계획안 조항
□제출권자
– 관리인, 회사, 채권자 , 주주도 가능
□제출기한
– 신고기간 후 법원이 정한 기한 개시결정 후
8개월까지*
– 법원이 수정을 명할 수 있다.
– 계획안의 검토
• 필요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
사항
공정, 형평, 수행가능성
– 원칙
– 같은 성질의 권리자간에 평등하여야 함.
– 금융기관간, 외국인 내국인 차별, 상거래채권
에 비하여 불법행위채권을 차별, 이면계약은
무효
– 차별의 예외
– 소액채권자 우대 , 구 사주의 채권(사실상 자
본금) 열후화, 우선채권 합의의 인정(개정법),
융통어음채권, 구 사주의 보증채무의 구상권
회생담보권자에 관한 조항
□ 기존 담보권의 존속조항 선호
– 기존 담보권을 공익채권의 담보로서 유효하다는 조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확정설과 비확정설)*
□ 담보물의 매각대금의 사용방법
– 실무는 매각대금으로 변제기 조기도래분 변제예정액부
터 순차로 상환방식. 종전에는 역순으로
– 다른 담보권자간의 차등의 문제가 있어 논란이 있다.
□ 변제기간
– 종전에는 10년 이상의 대부분임 현행법은 10년으로
– 원금 이자 대폭 탕감, 조기변제- 채권유지, 늦게 변제
– 출자전환방식의 활용유도
회생채권자 및 임원에 관한 조항
□같은 조라도 세분하여 차등을 준다.
–
–
–
–
상거래채권은 경과, 발생이자 모두 면제
소액채권은 상환기간 단축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채권 일부 감면
구 사주의 보증채무 구상권은 면제
□구 임원은 인가시에 퇴임
– 개시결정으로 퇴임하는 것이 아님
– 신 임원의 임명은 이사회 및 주총의결사항이 아니
다.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
– 감사는 법원이 조기에 선임하는 것이 실무
주식소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시 ½ 이상을 소각(종전
실무는 전부 소각, 현재는 4/5 소각함).
□소액주주의 주식도 소각대상이다. 단 소각비
율 차등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
□부실경영자에 대한 주식소각(요건을 엄격하게
함)
– 제205조 제2항은 2/3 이상 소각하도록 규정
– 부채가 자산초과하지 않더라고 가능함.
주주에 관한 조항
□인가 전에 주식양도를 막기 위하여 보전처분
전에 주권 및 동의서를 징구함.
□신주발행
• 정관의 변경 조항에서 미리 신주발행 종류, 액수 등
을 최대한으로 규정하여 계획안변경절차를 밟지 않
도록 함.
□Debt Equity Swap(출자전환)
□전환사채의 발행 (종전 채무에 대신하
여 발행함)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 수행의무자는 관리인이고 법원은 그 감독자
이다
– 매달 보고서, 분기별로 재산목록, 대차대조
표,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어음발행의 감독
• 서주산업 사건이후 어음용지 수령시 법원의 허
가를 얻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 현금결제 또는
타사발행 어음으로 결제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 예규에 의하여 매년 외부 감사인으로 하
여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회생계획의 변경
• 변경이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관계인집
회를 열어야 함.
• 직권변경제도는 없으며 신청에 의함.
회생절차의 종결
□변제가 시작된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구법271조)
□신법은 시기를 앞 당김
– 변제가 시작되면 종결(원칙) 예외 수행에 지장
이 있으면
– 신청권자
• 관리인.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직권
□종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절차의 폐지
– 개시 후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종료되
는것
– 신청권자
• 종결과 같음
• 인가된 이후에는 채권자표의 기재대로 권
리가 변경된다.
회생절차의 폐지
□종류
–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한 때
•
•
•
•
제출기한 내에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출 후 법원이 배제하거나 가결되지 못한 경우
제출 후 연장기간 내에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가결되었으나 법원이 불인가한 경우
– 회생계획안인가 후 폐지
• 회생계획 수행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한 때
• 임의적 기일, 의견조회(관리인 도주 등)
• 직권파산
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
□즉시항고와 재항고할 수 있다.
□항고시 보증금 공탁의무
□보증금은 의결권 총액의 1/20 이내
□항고인의 보증금은 항고기각과 파산선고
시 파산재단에 귀속(248조 제6항)
회생절차와 노동관계
□도산법과 노동법의 충돌문제
– 시민법적인 법률과 사회정책적인 법률
□노동법 적용원칙이나 도산법의 규정 또
는 입법취지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됨.
□관리인의 근로기준법상의 지위
– 사용자로서 징계해고권, 배치전환, 출향명
령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
해고
□ 종류
–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 파산은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사유 인정됨
□ 해고권의 근거
–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제119조를 근거로 정
리해고 가능
– 회사사업의 경영권, 회사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인정.
해고
□해고 등의 제한(근기법 제30조)의 적용여부*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금지
• 해고사유의 유무는 법원의 심사대상
• 정리해고의 경우(재건절차에만 적용)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
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해고
□해고금지기간(근기법 제30조 제2항)의
적용여부
• 제30조 제2항의 부상기간 산전 산후 기간
중의 해고금지 적용됨. 그러나 단서 규정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의 규정에 해
당하여 무보상 해고가능함.
□해고예고(근기법 제32조)의 적용여부
• 개시결정만으로는 즉시해고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함.
• 예고수당은 공익채권(208조 제2호의 비
용)
해고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적용가부
– 법원의 허가에 의한 해고인 점을 고려하여 긍부 양
설논란
□임금채권의 보호*
– 공익채권으로 보호
– 근기법 37조의 우선채권은 최종3월분 및 3년간의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파산법은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99년 개정 전에는 재단채권에 속하지 아니하였음.
통합도산법은 동일하게 규정함.
집단적 노사관계
□ 단체협약 중 신청함에 있어 노조의 사전동의 조항의
효력
□ 단체협약에는 제119조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다(제4항).
– 파산절차는 제335조에 의하여 가능함.
□ 단체협약상의 해고시의 사전동의 조항
– 관리인에게도 구속력이 있으나 노조가 권한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해고가능(판례)
□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관리
인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관리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법은 관리위원이 관리인으로 선임(95조의
2)
□채권자협의회의 임의설치(제20조)
□소액채권에 대한 변제허가(제132조)
□회생계획안의 연장기한 1개월로 단축(제
220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