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생절차 개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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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웅진 홀딩스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 흐름도 및 Q&A
채권상품부
2012.09.26
기업회생절차 흐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2. 보전처분 명령, 중지명령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 가능
3. 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무자가 개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1월 이내 결정해야 함
때까지 채무자 재산 동결(가압류,
가처분 그밖의 보전 처분)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 선임,
관리인은 채무자로 선임되고 채무
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함
4. 공 고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 지정& 통지
1. 관리인
2. 조사위원
3. 채무자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
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5.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7. 회생계획안 제출
채무재조정, 채무 변제자금의 조
달 방법 등 포함
5. 채무자 재산의 조사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
자의 목록 제출과 회생 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 지분의 신고
6. 제 1회 관계인 집회
제 1회 관계인 집회는 회사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4월 이내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
표 작성, 법원에 제출
8. 회생결의안 결의
9.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 결정
결의는 회생절차 개시일까지 1년
이내임.
가결 시 법원은 즉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 결정함.
(불인가 시) 파산 신청 등
(인가 시) 관리인이 인가된 회생 계
획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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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Q&A
1.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웅진홀딩스 회생과의 관계
•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웅진홀딩스 회사채의 원리금 회수 금액 및 일정을 알 수 없음.
• 단지 회생절차에 있어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는 걸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실제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향후 회생계획안 인가가 떨어져야 함.
(약 1년 소요/중간에 청산 결정이 될 수도 있음)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
•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
•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익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며, 이의있는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4조]
5. 회생채권 신고는 누가해야 하는가?
• 고객의 채권은 증권예탁원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고객분”에 예탁되어 있으므로 고객으로 부터 대리인 위임을 받으면 일괄 신고가 가능 할듯
• 신고시 접수증이 교부되며, 신고인 명부에 기재되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 가능함.
• 등록필증을 출고했다면 재입고 또는 증권예탁원에 가서 고객명의로 명의변경후 신고 향후 법원으로 부터 안내문등을 받으면 영업점에 재공지함.
6. 관계인 집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 재산보고와 향후 회생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는 집회
• 채무자의 사업 계속가치가 청산가치가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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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Q&A
6. 관계인 집회는 누가 개최하는가?
• 관계인 집회는 법원이 지휘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84조]
8. 회생계획안결의는 누가하는가?
• 관계인집회 결의 또는 서면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36조]
•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조별로 결의.
1. 회생채권자의 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회생담보권자의 조
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나.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주주·지분권자의 조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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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채권상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