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법무학회_발표문)_PE_563725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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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의 주요 쟁점
2015. 12. 28.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김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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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1. 건설보증의 개요
2. 출자비율 넘은 하자보수 이행시 보험금 청구
3. 하자보수의무를 대신 이행한 건설사의 구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변제자대위
1. 건설보증의 개요
가. 건설보증의 근거 및 보증인
건설보증의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2,3항에서
건설공제조합이 체결하는 각종 보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제도,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는 계약보증서,
선금반환보증서, 선급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등 각종 보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보증인 및 보험자
• 대부분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보증서 발급 주체에는
보험사업자, 건설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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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건설보증의 종류
① 입찰보증
공사 등의 입찰 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 보증
② 계약(이행)보증
도급 받은 공사의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 보증으로서 수급인의
공사이행의무를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과 구별하여야 함
③ 공사이행보증
도급 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수급인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신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이를 하지 못할 경우 미리 정한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보증
④ 손해배상보증
공사 등의 계약 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을 보증
⑤ 하자보수보증
하자보수의무이행을 보증
⑥ 선급금보증
수급인이 수령한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보증
⑦ 하도급보증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위의 각종 의무이행을 보증
⑧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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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비율 넘은 하자보수 이행시 보험금 청구
가. 논의점
•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2개 이상의 회사가 내부적으로 출자비율을 정한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데, 준공 완료 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일부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중 다른 회사는 연
대채무자로서 자신의 출자비율을 넘어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할 수 밖에 없음
• 이 경우 자신의 출자비율을 넘어 이행한 하자보수공사 비용에 대하여 하자보
수공사를 이행하지 못한 다른 회사의 하자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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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실관계
•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甲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였고, 甲공사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함
• 이에 A사와 B사는 각 출자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증보험사와 하자보수보증보험계
약을 체결함
• 그런데, 준공 완료 이후 A사가 경영 악화 등으로 甲공사가 요청한 하자보수를 이행하
지 못하게 되자, 甲공사는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B사에게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촉구
하는 한편, A사의 보증보험사인 C사에게 A사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
금을 청구함
• 이후 B사는 A사가 이행하여야 할 하자보수공사를 대신 이행하였고, C사는 甲공사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甲공사에 지급하였는데, 甲공사는 관계부서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기지급 보험금을 C사에 반환함
• B사(원고)는 A사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보수의무를 대신 이행함으로써 A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甲공사로부터 C사(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C사(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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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 (1)
•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주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근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
자인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가 그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때 보험사고와 이에 근거한 재산상 손해가 발
생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도급인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함
•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면
책행위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자신과 연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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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 (2)
• 보증보험은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는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
우에 그 특약에 의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되므로,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민법 제481조에 따라 채권자인 도급인의 담보에
관한 권리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원고인 B사의 청구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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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 본 판결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법률관계, 하자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등의 법리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서 실무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음
• 특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중 일부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등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빈번하게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변제력이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 회사 대신 그 회사의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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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보수의무를 대신 이행한 건설사의 구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변제자대위
가. 관련 판례 – (1)
하자보수의무를 대신 이행한 건설사의 구상금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 하자담보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는데, 위와 같은 약정을 맺은 후,
B건설사가 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까지는 마쳤으나 그 이후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A건설사가 하자보수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경우,
A건설사가 하자보수의무를 대신 이행함으로써 B건설사에 대해서 갖는
구상금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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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판례 –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 회생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3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장래의 청구권도 포
함되는데,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
자에게 변제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
생의 주요한 원인인 연대보증관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
므로,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
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
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
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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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의점
• 앞의 관련 판례의 경우에서, 만약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가지는
A사가 B사의 회생절차에서 이러한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
여 그 소구력을 상실한 경우 구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변제자대위가 가
능한지 여부가 문제됨
• 이에 대하여,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소구력을 상실하
였다면 구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변제자대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
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청구권의 대위 행사도 불가능하다는 하
급심 판결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보증
금청구권의 대위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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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
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
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데,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
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임(대법원 1997. 5. 30. 선
고 97다1556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
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
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
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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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 (1)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므로(제251조),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법률적으로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등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
(즉, 소구력이 없는 이른바 ‘자연채무’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됨)
• 따라서, A사가 자신의 출자비율을 넘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B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B사는 책임을 면하게 됨
• 이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변제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하자보수보증금(또는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변제자대위권은 (비록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구상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변제자대위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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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 (2)
•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A사는 회생채권 신고 누락으로 인하여
B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 내지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도급인의
보증금 내지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
• 결국, 회생개시결정이 있을 당시 구체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회생채권 신고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설령 회생채권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변제자대위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실무적으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보증보험사와 개별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해당 보증보험사에게 (하자보수에 관하여) 상호 연대책임을
약속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원 중 1인이
자신의 출자비율을 넘어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보증보험사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연대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보증보험사에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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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김광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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