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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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안전교육
Korea Industry Safety Inspection
목
차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1
3
산업안전보건법
2
3
위험성평가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4
3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는 왜 필요한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1.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
감독자 ③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3.위험성평가 절차는?
①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위험성 평가
3.위험성평가 절차는?
④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 요인 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
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
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 평가
【 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제27조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1항 제1호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
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
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법령마당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안전보건정보 > 법령정보
※ 한국산업안전검사 홈페이지(www.kisi.co.kr) > 정보마당 > 일반자료
위험성 평가 인정
1.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2013년도에 한해 50인 미만 전업종을 우선 인정신청대상 사업장으로
적용합니다. ]
위험성 평가 인정
3.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 평가담당자교육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인정
4.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①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감면은 현재 관련 법령
계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목적
 사업장의 설치 이전 및 위험기계·설비의 설치·
이전·주요 구조부 변경 시에 계획·설계단계에
서 안전보건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사전예방업무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제출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48조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6>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5. 식료품 제조업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8. 기타 제품 제조업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9. 1차 금속 제조업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10. 가구 제조업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험기계·설비)
3.1 용해로
규칙 제12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는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 용량이 3톤 이상 일 것
3.2 화학설비
규칙 제12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화학설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에 한정한다)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
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일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6제2항에서 정
한 설비는 제외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험기계·설비)
3.3 건조설비
규칙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여, 열원기준
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3.4 가스집합용접장치
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소형 용기 또는 저장
탱크 등을 말한다)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일 것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험기계·설비)
3.5 환기장치(국소배기장치)
규칙 제120조제1항 제5호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란 안전
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4조까지, 제453조, 제471조, 제474조, 제480조, 제481조 및 제
607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같은 규칙 제422조, 제481조 및 제607조
에 다른 밀폐설비, 같은 규칙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 제428조, 제430조 및 제608조에
따른 전체환기설비(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
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60
세제곱 미터 이상일 것
나. 가목에서 정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
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
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
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 미터 이상일 것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흐름
사업주
사업장에서 새로이 공장 또는 위험설비를
신축하거나, 이전 또는 주요부분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비 등의 착공 15일전까지
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안전보건공단
(서류심사)
안전보건공단에서 15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사업주에게 통보
- 계획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에 한하여
보완요청
안전보건공단
(현장심사)
안전보건공단에서 설비설치공사 완료 시점(시
운전 중)현장확인
- 확인 시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지방노동관서
공사착공 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목록
(대상업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의 개요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및 입면도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경보설비(가스누출 감지설비 포함) 설치계획 및 도면
안전장치 회로도
제조공정 설명서
제조공정 흐름도(PFD)
공정배관·계장도(P&ID)
설비 및 기계 목록표
유해·화학물질 목록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비치계획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전기단선도
접지·피뢰설비 설치계획 및 배치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방폭 전기기계·기구 선정표
환기장치 설치계획
안전밸브 설치계획
유해·위험요인평가(4M기법)
비상조치계획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방호조치
1.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해 제작 단계 및 사용 단계에서 인증기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근원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법적 근거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방호조치
1.안전인증
▪위험기계▪기구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안전인증기관을 통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제도
▪안전인증대상신고 기계▪기구
변경 전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프레스,전단기,고소작업대,사출성형기,
롤러기 (8종)
변경 후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프레스,전단기 및 절곡기,고소작업대
사출성형기,롤러기,곤돌라,기계톱(이동식에 한함) (11종)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방호조치
2.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기계▪기구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변경 전
변경 후
원심기,공기압축기,곤돌라 (3종)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 제외),산업용 로봇,혼합기,파쇄기
또는 분쇄기,식품가공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에한함),컨베
이어,자동차정비용 리프트,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
밀링에 한함),고정용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인쇄기,기압조절실,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 포함) (25종)
※잠수기는 보호구 자율안전 확인 대상에 신규추가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5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방호조치
3.방호조치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방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
▪방호조치대상 기계▪기구
변경 전
변경 후
프레스(전단기),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방폭용기기계기구,
교류아크용접기,크레인,승강기,곤돌라,리프트,압력용기,보일러,
롤러기,연삭기,목재가공용둥근톱,동력식수동대패,산업용 로봇,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가설 기자재 (17종)
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지게차,포장기계
(진공포장기,랩핑기에 한함) (11종)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28조
한국산업안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