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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한국산업안전검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목적
 사업장의 설치 이전 및 위험기계·설비의 설치·
이전·주요 구조부 변경 시에 계획·설계단계에
서 안전보건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사전예방업무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제출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48조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6>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5. 식료품 제조업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8. 기타 제품 제조업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9. 1차 금속 제조업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10. 가구 제조업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험기계·설비)
3.1 용해로
규칙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는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 물
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 용량이 3톤 이상 일 것
3.2 화학설비
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설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에 한정한다)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
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일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6제2항에서 정
한 설비는 제외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험기계·설비)
3.3 건조설비
규칙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여, 열원기준
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3.4 가스집합용접장치
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소형 용기 또는 저장
탱크 등을 말한다)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일 것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험기계·설비)
3.5 환기장치(국소배기장치)
규칙 제120조제1항제5호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란 안전
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4조까지, 제453조, 제471조, 제474조, 제480조, 제481조 및 제
607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같은 규칙 제422조, 제481조 및 제607조
에 다른 밀폐설비, 같은 규칙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 제428조, 제430조 및 제608조에
따른 전체환기설비(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
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
미터 이상일 것
나. 가목에서 정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
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
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흐름
사업주
사업장에서 새로이 공장 또는 위험설비를 신축
하거나, 이전 또는 주요부분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비 등의 착공 15일전까지 안전보건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안전보건공단
(서류심사)
안전보건공단에서 15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사업주에게 통보
- 계획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에 한하여 보
완요청
안전보건공단
(현장심사)
안전보건공단에서 설비설치공사 완료 시점(시
운전 중)현장확인
- 확인시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에는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지방노동관서
공사착공 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목록
(대상업종)
1.
2.
3.
4.
5.
6.
7.
8.
9.
10.
11.
사업의 개요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및 입면도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경보설비(가스누출 감지설비 포함) 설치계획 및 도면
안전장치 회로도
제조공정 설명서
제조공정 흐름도(PFD)
공정배관·계장도(P&ID)
설비 및 기계 목록표
유해·화학물질 목록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비치계획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전기단선도
접지·피뢰설비 설치계획 및 배치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방폭 전기기계·기구 선정표
환기장치 설치계획
안전밸브 설치계획
유해·위험요인평가(4M기법)
비상조치계획
항목별 주요내용
6.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 및 사업개요 작성
- 준비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계획서 담당자 자격증 사본
- 총 공사금액
- 공사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시운전기간
- 예정 총동원 근로자수
- 참여예정 협력업체 수 및 근로자 수
- 계획서 담당자 자격사본 및 이메일, 핸드폰번호
- 주 생산품, 월 수량
- 주 원료, 사용량
항목별 주요내용
6.2. 건축물 평면도 및 입면도
- 건물배치도
- 동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동별 사용목적표시)
- 동별 창호도(문 포함)
- 동별 조명배치도, 조명상세도
- 작업장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통로와 차량하역기계의 운행통로를 구분하여 표시
- 사무동은 제외
항목별 주요내용
6.3. 기계설비 배치도
- 전체 배치도면
- 설비별 배치도면
- 각 기계설비간의 거리표시
- 국소배기장치, 건조설비, 쇼트기 등
6.3.1 국소배기장치(모든 환기장치 포함)
- 계통도 및 배풍량계산서
- 후드상세도(재질 및 치수)
- 덕트상세도(재질, 내경, 길이 표시)
- 공기정화장치 상세도(A/C: 활성탄 교체주기, 활성탄 종류 등 B/F: 탈진주기, 필터 재질 등, 차압측정용 마노메터 표시
유지보수용 사다리 및 안전난간 설치 규격 도면표시)
- 배풍기 상세도(종류, 능력, 형식, 재질(CASING & IMPELLER 구분표시)
- 배풍기재질 NON-SPARK 여부
- 전원제어반(CONTROL PANNEL) 전기단선도
- 사용설명서(유지, 보수 고장진단 및 수리에 관한사항, 기능 및 운전에 관한사항 등)
6.3.2 건조설비
- 건조설비 상세도면(입면도, 평면도, 재질, 규격 등)
- 전원제어반(CONTROL PANNEL) 전기단선도
- 사용설명서(유지, 보수 고장진단 및 수리에 관한사항, 기능 및 운전에 관한사항 등)
항목별 주요내용
6.4. 가스탐지설비 설치계획
- 설치계획 및 배치도(탐지기 및 경보기)
6.5. 안전장치 회로도
- 제품 카달로그
- 건조설비(과열방지장치) 등
6.6. 제조공정설명서
- 공정별 설명서
- 공정별 물질 및 원자재 사용량 표시
6.7 제조공정흐름도
- 공정흐름도
6.8 공정배관 계장도
- 가스집합장치 관련 배관도면
항목별 주요내용
6.9. 설비 및 기계목록표
- 공장에 설치되는 모든설비(첨부된 자료 참조)
- 용접기, 탁상용드릴, 지게차 등등
- 주요 명세작성 철저, 전기정격용량은 설비에 설치된 전기합산용량
주요재질
전동기용량
(kw)
소음치
(dB(A))
방호장치의 종류
비고
건조설비
CAP:2m³
(가로 X 세로 X 높이)
SS400
47.5
(건조설비
합산용량)
미작성
미작성
기존과 신규
구분
HI-S-02
환기장치
(집진설비)
CAP:200CMM
정압:250mmAq
RPM:1750
SS400
58.7
HI-S-03
전단기
CAP:25TON
SS400
5.3
HI-PL-01
지게차
CAP:2.5TON
SS400
경유
설비·기계번호
설비·기계명
명세
HIA-M-01
기존
항목별 주요내용
6.10. 유해화학물질목록표
- 공장에 사용될 모든 화학물질 MSDS
- 화학물질명 및 사용량(일), 저장량만 기록
- 비고 사용공정표시
화학물질
수용성이형제
K-3000
이하여백
CAS NO
분자식
폭발한계(%)
하한
상한
노출
기준
독성치
인화점
(20°)
발화점
(20°)
증기압
(20°)
부식성
일일
사용
량
저장량
비고
40
LIT
200
LIT
단조
공정
항목별 주요내용
6.11. 개인보호구 비치계획
- 제외
6.12. 지게차 작업계획서
- 첨부된 자료 참조하여 작성
6.13. 전기단선도
- 수전설비 단선결선도
- 수배전반 배치도, 상세도
- 차단기에 사용설비명표시(상세도에 접지표시)
6.14. 접지계획
- 공장동 접지설비 평면도, 상세도(접지설치사진, 측정값 제시)
항목별 주요내용
6.15. 방폭지역구분도
- 컨설팅업체
6.16.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표
- 첨부된 작성자료 참조
- 방폭인증서 첨부
설치장소
또는 공정
전기/계장기계
기구명
가스집합장치
기화기
방폭지역별 선정기준(방폭형식)
0종장소
1종장소
2종장소
EX BII 2
항목별 주요내용
6.17. 환기장치 설치계획
- 컨설팅업체
6.18. 안전밸브 설치계획
- 가스집합장치, 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
계기
번호
내용물
상태
배출
용량
(kg/hr)
PSV01
AIR
기체
789kg
/hr
노즐크기
보호기기압력
안전밸브
입구
출구
기기
번호
운전
(Mpa)
설계
(Mpa)
설정
(Mpa)
몸체
재질
TRIM
재질
20A
20A
V-01
0.7
0.99
0.99
브론즈
STS
304
정밀도
(오차
범위)
배출
연결
부위
±0.4%
ATM
비고
항목별 주요내용
6.19. 위험성평가
- 컨설팅업체
6.20. 비상조치계획
- 회사내 조직도 및 비상조치계획
6.21 지침류 작성
- 첨부된 자료 참조하여 회사에 맞게 수정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