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05 42주년안전보건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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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위험성평가
안전 보건
발표자 연구소장 최걸성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부설
건물관리연구소
목
Ⅰ
차
건물관리
재해현황 및 분석
Ⅱ
Ⅲ
산업안전보건법
Ⅳ 위험성평가
2
부설 건물관리연구소
건물청소(Cleaning)용어의 변천
•
•
•
•
•
•
•
청소(원)
미화(원)
건물관리
건물위생관리(원) -위생관리용역업
건물환경위생관리
건물환경위생안전관리
건물환경위생안전보건관리
3
부설 건물관리연구소
건물의 진화
1.
2.
3.
4.
5.
6.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Family Building 家庭型
Office Building 事務型
Commercial Building 企業型
Industrial Building 産業型
Intelligent Building 知能型
Skyscarapper
超高層型
4
부설 건물관리연구소
건물관리업의 세계화
• 규모의 성장
• 국내기업의 해외빌딩 매입
• 우리도 100층 시대
• 건물관리 기술
• 산업안전감소
5
부설 건물관리연구소
산업안전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확립,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하고 쾍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목적)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
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6
부설 건물관리연구소
재해현황 및 분석
사고자 수 매년 140여명씩 지속 증가
사업장 수 연평균 6,200여개소 증가
근로자 수 연평균 32,000여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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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현황 및 분석
• 전산업 재해자 vs 건물관리업 재해자
구분
2007
전산업재해자수
2008
2009
2010
2011
90,147
95,806
97,821
98,645
93,292
건물관리업
3,696
4,012
3,957
4,347
4,000
구성비
4.1
4.2
4.0
4.4
4.3
120 000
100 000
80 000
전산업재해자수
60 000
건물관리업
40 000
20 000
0
2007
2008
2009
2010
8
2011
부설 건물관리연구소
재해현황 및 분석
• 전체산업 vs 서비스업 vs 건물관리업
구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전산업
1,738,196
14,362,372
서비스업 전체
1,064,304
80,485
건물관리업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만인률
93,292
0.65%
2,114
1.47
6,393,750
29,736
0.47%
381
0.60
582,662
4,000
0.69%
62
1.06
16 000 000
14 000 000
12 000 000
10 000 000
전산업
8 000 000
서비스업 전체
6 000 000
건물관리업
4 000 000
2 000 000
0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9
부설 건물관리연구소
재해현황 및 분석
☞ 60세 이상이 50%를 차지하는 등 50세 이상
☞ 근속기간 2년 미만이 88.5%로 가장 많이 발
이 79%를 점유
생하고 있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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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현황 및 분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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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현황 및 분석
2011년도 성별 재해 현황
건물관리업
185
전체업종
6,516
남성 67.6%
여성 21.6%
125
60
남성 80.68%
여성 19.32%
5,257
1,259
건물 관리업 여성근로자 재해가 전체 재해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아래 표기된 숫자는 사망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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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현황 및 분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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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현황 및 분석
건물관리업 종사자중 사망자 49명 (2010기준)
뇌심혈관질환
4.6%
(22)
부딪힘, 끼임 등 기타재해
27.2%
(2)
추락 13.6%
(11)
전도 54.6%
(5)
괄호안( ) 숫자는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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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1. 바닥에 남아 있는 물기
2. 약품이 손목에 스며들어
3. 찢어진 고무장갑에 세척제가 스며들어
4. 쓰레기봉투 속 날카로운 물체에
5. 엘리베이터 모터 와이어에 옷이 감겨
6. 공조기 먼지제거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
7. 왁스작업 중 전선에 걸려
8.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져 뇌출혈
9. 청소용품에 바짓단이 걸려 넘어짐
10. 오 조작으로 요동치는 청소기를 정지시키려다
11. 화장실에서 화장지 걸이 대에
12. 쓰레기 분리장 에서 비닐에 미끄러져 부상
13. 바닥청소기 전선줄에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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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자주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안전조치
(기계기구, 전기, 인화성물질..)
30.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건강진단
17.7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표시부착
14.3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보건조치
(유해물질관리, 인체부담작업 등)
9.8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 등
8.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서류의 보존 (산재발생기록 등 )
6.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재발방지계획의 수립
5.4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3.7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1.7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 (추락, 낙하 등)
1.5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제1항
법령요지의 게시
1.0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3항
건강진단 (근로자 진단결과의 증명)
0.2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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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건물관리연구소
4M 위험성평가 4M 위험성평가 4M 위험성평가 4M 위험성평가 4M 위험성평가 4M 위험성평가
Ⅰ. 위험성평가 개요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부설
건물관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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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위험(Hazard)을
식별하여 식별된 위험성의 기준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위험도에 따른 사고 예방 또는
경감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산재사고
감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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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의 목적
1.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
2. 안전, 보건, 환경 품질 향상
3. 공정안전관리(psm)의 질적 수준향상
4. 정부의 법적규제 및 요구사항의 만족
5. 공정상 위험요인의 사전발굴 및 개선
6. 발생가능한 사고의 가능성, 특징, 결과의 예측
7. 설비의 안정성, 경제성 등의 검토
8. 잠재되 기계의 결함과 휴먼 에러의 분석
9. 개선 목표 설정 등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
10. 근원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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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관련법령
• 산안법제5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
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
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
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동부고시 제2012-104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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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용어의 정의
□ 위험요인 : Hazard
○ 인적피해, 물적손실, 환경피해의 요인(요소) 또는
이들 요소가 혼재된 잠재적 유해ㆍ위험요인
□ 위험도 : Risk
○ 특정한 위험요인이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특정한
사건(Accident )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
과 중대성(손실크기)의 조합으로 위험의 크기 또는 정도
Risk = 발생 가능성 X 결과의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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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 과정
□ 허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
○ 위험요인의 위험도가 법적 및 시스템의 안전요구
사항에 의하여 결정된 허용 위험수준 이하 또는
개선에 의하여 허용위험수준 이하로 감소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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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대상
□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설비
○ 생산활동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설비
□ 정상적인 작업 또는 비정상적인 모든 작업
○ 일상적인 작업 뿐만 아니라 지원작업, 비상조치 작업 등
비일상적인 작업
□ 작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 모든 근로자 및 공사업체, 협력업체, 방문객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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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의 시기
□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내로
개선하고자 할 때
○ 사업장 안전관리 제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 정기적인 평가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 공장(공정)을 신설할 경우
□ 새로운 설비 도입 및 공정ㆍ작업방법 등 변경시
□ 원재료 등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 신기술이 개발되었거나 유사공정에서 재해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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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위험성 평가 (4M Risk Assessment)
4M을 활용하여 정성적인 위험요인 도출에 발생빈도와
피해크기를 그룹화하여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 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기법을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
Machine(기계적)
☞ 기계•설비 의 결함
☞ 위험방호 장치의 불량
☞ 본질안전화의 결여
☞ 사용 유틸리티의 결함 등
Man(인적)
Media(물질•환경적)
4M 유해•위험요인
☞ 근로자 특성 의 불안전 행동
☞ 작업공간의 불량
☞ 가스,증기, 분진,흄 발생
☞ 산소결핍,유해광선,소음,진동
☞ MSDS자료 미비 등
Management(관리적)
☞ 관리감독 및 지도 결여
☞ 교육•훈련의 미흡
☞ 규정, 지침, 매뉴얼 등 미작성
☞ 수칙 및 각종 표지판 등 미게시
–여성, 고령자, 외국인,비정규직 등
☞ 작업자세, 동작의 결함
☞ 작업정보의 부적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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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건물관리연구소
4M 위험성 평가의 접근
□ 유해·위험이 어떤 곳에 있는가? (유해·위험요인)
○ 위험기계·기구
○ 위험물질
○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 사고를 유발시키는 관리적인 결함
□ 위험요인에 대한 현재의 안전조치는 적절한가?
□ 사고(재해)로 발전할 가능성(빈도)은 어느 정도인가?
□ 사고로 발전한 경우 사고피해 크기(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 위험을 제거 또는 발생빈도를 감소시킬 대책은 무엇인가?
□ 사고발생시 피해 최소화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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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팀의 구성
□ 위험성 평가팀은 해당공정 및 설비에 경험이 있는
관계자 들로 구성한다.
1. 대상 공정 및 작업의 책임자 (리더)
2. 평가대상 공정ㆍ작업의 해당 근로자
대상공정
근로자
3. 해당설비의 검사 및 정비 담당자
4. 안전관리(담당)자
대상공정
작업책임자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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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정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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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리더의 역할
□ 팀 리더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성공과
질이 좌우된다.
1.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교육 이수)
2. 평가대상공정에 대한 작업지식과 경험 보유
3. 대상공정의 안전보건 정보 수집
4. 팀원 간 안전보건 정보 교환을 통한 완전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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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진행 방법
□ 리더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도출하도록 분위기 유도
○ 4M 항목별로 Brain Storming 기법 활용
□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빈도 및 사고크기를 조합 한
위험도를 결정
□ 위험도가 허용가능 위험 또는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인지를 판단
□ 허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의 경우 개선대책 수립
□ 개선대책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대책인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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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건물관리연구소
위험성 평가 시 주의사항
□ 현장에서 위험에 직접 노출된 근로자 참여
□ 위험요인 파악은 팀원의 브레인 스토밍 방식으로 진행하며
근로자의 아차사고 경험 반영 활성화
□ 위험도 계산기준 및 허용 위험수준을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특성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결정
□ 조직이 보유한 모든 정보 제공, 전문가 조언
□ 위험감소 대책은 기술적ㆍ경제성을 검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
한 낮은 수준의 위험이 유지되도록 작성
30
부설 건물관리연구소
4M 위험성평가 4M 위험성평가 4M 위험성평가 4M 위험성평가 4M 위험성평가 4M 위험성평가
Ⅱ. 4M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부설
건물관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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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건물관리연구소
위험성평가 절차
시 작
1단계
대상공정(작업) 선정
안전보건 위험요인 파악
위험정보
2단계
5단계 개선대책
수립
위험요인 도출
위험도 계산
3단계
위험도(Risk) 계산
4단계
위험도 평가
위험도 평가
NO
허용 가능성여부
YES
종 료
32
근로자에 위험정보 게시 및 교육
부설 건물관리연구소
3단계
위험도 계산(Risk Estimation)
2단계에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별 사고빈도(가능성)와
사고의 강도(피해크기)를 조합하여 위험도(위험의 크기)계산
위험도 =
사고의 빈도
X
사고의 강도
- 위험이 사고로 발전될 확률
- 부상 및 건강장애 정도
- 폭로빈도와 시간
- 재산손실 크기
 각 위험의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 계산은 빈도 수준
과 강도 수준의 조합으로 위험도(위험의 크기) 수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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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건물관리연구소
위험발생 빈도(예시)
□ 빈도 산출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 전국 동종업종 3년간 재해분석자료 ○ 근로자 설문조사 및 건강진단표 등
빈도 수준
전국 동종업종 재해분석
근로자설문조사
건강진단표
5 (빈번함)
3년간 중대재해 1건 이상 발생
3년간 재해 6건 이상 발생
주1회 이상 경험
D₁발생
4 (높음)
3년간 재해 5~4건 이상 발생
월1회 이상 경험
C₁발생
3 (있음)
3년간 재해 3건 이상 발생
6월 1회 이상 경험
2 (낮음)
3년간 재해 2건 이상 발생
년1회 이상 경험
1 (거의없음) 3년간 재해 1건 이상 발생
년1회 이만 경험
 각 유해·위험요인별로 최근 수년간 전국 동종업종 재해발생 내용과
건수를 분석하고 앗차사고 또는 근로자의 설문조사, 건강진단표 등
을 참조하여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발생빈도 수준의 기준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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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건물관리연구소
위험발생 강도(예시)
□ 강도 산출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 전국동종업종 3년간 재해분석자료
○ 근로자 설문조사 및 작업환경측정자료 등
강도수준
전국동종업종 재해분석
물적피해
작업환경측정
4(중대재해)
중대재해 발생
요양 90일 이상
5천만원 이상
허용농도 이상
3(경미한휴업재해)
요양 89일~ 30일
1백만원 이상
허용농도 50% 이상
2(경미한불휴재해)
요양 29일~ 4일
1십만원 이상
허용농도 10% 이상
1십만원 미만
허용농도 10% 미만
1(영향없음)
 각 유해·위험요인별로 최근 수년간 전국 동종업종 재해발생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를 분석하고 앗차사고,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참조하
여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발생강도 수준의 기준을 설정
35
부설 건물관리연구소
위험도 결정(예시)
□ 빈도와 강도의 조합으로 위험의 크기 결정
1
경미한
불휴 재해
2
경미한
휴업재해
3
1
1
2
3
4
음
2
2
4
6
8
있
음
3
3
6
9
12
높
음
4
4
8
12
16
빈 번 함
5
5
10
15
20
강도
영향 없음
수준
거의 없음
낮
빈도
중대재해
4
 각 유해·위험요인별로 최근 수년간 전국 동종업종 재해발생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를 분석하고 앗차사고,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참조하
여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발생강도 수준의 기준을 설정
36
부설 건물관리연구소
4단계
위험도 평가(Risk Evaluation)
3단계에서 도출된 위험도 계산값에 따라 허용 할 수 있는 범
위의 위험인지, 허용 할 수없는 위험인지를 판단
1~3
위험도 수준
무시할 수 있는 위험
관리기준
4~6
미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 교
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경미한 위험
위험의 표지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9~12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감소대
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12~15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대
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16~20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개선을 바로 실행해야
하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37
비고
위험작업을
수용함
(현 상태로
계속 작업 가능)
조건부 위험
작업 수용함
(조건부로 작업
허용가능)
위험작업 불허
(즉시 작업중지 )
부설 건물관리연구소
5단계
개선대책수립(Risk Control Action)
4단계에서 도출된 위험도 계산값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유해·
위험요인 부터 항목별 개선대책수립
□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개선대책을 수립
○ 허용 불가 위험, 중대한 위험, 상당한 위험 순
* 개선대책은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한 위험도를 낮게 하도록 계획수립
(ALARP :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l)
□ 개선대책은 현재의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
○ 개선대책 실행 후 위험도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위험수준
□ 개선일정은 위험도 수준, 정비일정 및 소요경비 등을 고려
□ 개선대책 후 잔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게시 및 교육실시
38
부설 건물관리연구소
위험성 평가 의 효과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경영이익창출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자율안전관리
품질향상
안전사고예방
직업병 예방
체계적 위험관리
39
부설 건물관리연구소
『사업주 스스로』 RA를 실시해야
• 위험성 평가(RA)란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산업재해감소프로세스
• 실시주체는? 사업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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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1.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2.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2013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교육/ RA실시/ 인정신청/ 현장심사/ 인정결정/ 인정/ 사후관리
4.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1) 인정유효기간(3년)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2) 정부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3) RA감소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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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의 법칙
1. Herbert William Heinrich가 펴낸(1931)
산업재해예방: 과학적 접근
2. 산업재해 사례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 발견)
중상자: 경상자: 잠재적 부상자 = 1:29:300
3.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
4.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이 방치될 때 발생.
5. 사소한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사고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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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 건물관리연구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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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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