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안내서(유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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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채권추심업무안내서(유정현)

서울신용평가정보㈜ 수원지점
차장 유 정 현
TEL : 031)267-9890 H.P : 010-8216-2135FAX : 031)267-9888
채권추심업무 안내
Ⅰ 채권추심 이란
“채권추심”이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이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에 한한다) 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009년 10월부터 판결문 , 공정증서등 집행권원을 소지한 개인채권에 한하여도
채권추심 이 가능하게 되었다.
Ⅱ 채권추심업무의 범위
1) 채무관계인에 대한 유선독촉 및 상환독촉장 발송
2) 채무관계인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3) 채무관계인에 대한 거주지 확인 및 추적
4) 위임 채권에 대한 채무관계인으로부터 변제 촉구 및 변제금 수령
Ⅲ 채권추심 업무 흐름도
추심상담 및 위임계약체결
지점 및 담당자 배정, 채무자 기초조사
신용(재산)조사,추심위임통지문 발송
회수가능
채권자 송무요청,
송무집행
업무보고
업무지시
최종결과보고/
종결
회수계획수립
회수불투명
회수협의
추심활동(추적조사),
추심방향 재검도
추심활동조정
업무보고
업무지시
최종결과보고/
종결
Ⅳ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추심 의뢰의 강점
• 채권추심전문업체를 통한 추심으로 반드시 회수하고야 만다는 채권자의 확고한 회수의지 표명
• 법적조치 시 적법한 사안과 시기로 회수기간 단축 및 회수의 극대화
• 최고의 추심 KNOW–HOW 를 보유한 서울신용평가정보의 폭 넓은 정보력과 우수 추심인력을 통한
미수채권의 회수율 극대화
• 중장기 악성채권의 의뢰를 통해 신규발생 채권회수에 업무집중을 하여 회수율의 극대화 및 업무의
효율성 강화
• 채무자의 변동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다양한 채권추심 방향제시와 업무 종결까지 과정에 직접
적인 역할을 대행 할 수 있음.
• 추심기법 향상을 위한 법처리등 정기적 교육 시스템 운영 및 전국적 네트워크망울 구성 ,채무자가
지방등 어디에 있든 밀착 추심가능
• 서울신용평가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함으로써 비용절감, 회수기간 단축, 부실채권 감소에 의한
직•간접적 영업이익 창출(지속적 추심 시 인력 및 금전적 손실 절감 등) 및 체계적인 채권관리를
위한 각종 법 처리에 필요한 종합컨설팅
Ⅴ 채권추심 구비서류
개
인
•채권관련서류
•판결문,지급명령,화해권고결정,
강제(임의)조정결정
공정증서,인낙조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권관련원인서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변제각서, 판결문, 판결문에 준
하는 집행권원등)
•도장,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권원인서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변제각서,판결문등)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경우: 위임장, 재직증
명서, 신분증등
Ⅵ 채권추심료 및 채권추심수수료
구분
금액 및 수수료
비고
신용조사비
건당 기본30만원
의뢰건수, 채권의 총금액, 채권의 난이도등에따라 협의가능
(사용처: 재산조사,공부발급비,채무자 방문추적,변제협상 및 수
령,장기적 채권관리등 일체를 포함, 단, 법처리 비용은 제외함.)
채권추심수수료
회수금액의 30%
당사자간 협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