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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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관악종합고용안정센터
실업급여교육담당 : 위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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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구직활동방법
구직급여 수급요건
대기기간 및 실업급여최초지급일
실업인정특례자 및 고액금품지급유예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지급일수
실입인정일 변경 및 불출석
상병급여
부정수급
심사 및 재심사청구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시 지급
* 매 2주마다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출석
* 불가피한 사유로 불출석 할 경우 - 다음
번 실업인정일의 전날까지 출석하여 실
업 인정일 변경 (예:p.12참조)

적극적 구직활동 :
1회이상 증빙자료제출
*인터넷 지원 : 구인광고화면+수신함(읽음)
= 총 2장출력
*우편 : 우편물 영수증
*팩스 : 팩스송부서
*면접 : 면접자 직책,성함 / 명함
*불인정 : 전화, 동일업체 재지원시
■ 대기기간 : 오늘부터 7일간
■ 대기기간을 두는이유 1) 퇴직금정산기간
2)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처리
3) 사업자등록증 (폐업,휴업)
다단계회원(탈퇴)
단,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예외규정
* 2주 후
– 실업인정대상기간
(출석일 ~ 다음실업인정일 전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7일중 실업인정을 받
은 날에 대하여 지급
1) 장애인, 만60세이상인자
2) 특례조건: 4주에 1회 출석가능(단,
최초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구직활동
하여 출석해야 함)
1) 퇴직금,퇴직위로금 모두 합쳐서
1억이상 수령한 자는 실업급여
지급을 3개월간 유예 함.
2) 구직활동은 지급유예통지서상
출석일전 2주 간의 구직활동을
하여 출석하여야 함.
1.대상자격: 6개월이상 근로, 자영업 예정자
* 자영업예정인 경우 -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이후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고 자
영업을 개시.
2. 자영업자의 예:
* 세법 상 사업등록을 한 자
* 다단계판매원등록자, 보험설계사
* 기타 영리목적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캐디,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원 등)
3. 제외대상 :
1) 신청일 전에 미리 채용약속이 있는 경우
2) 전 직장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3) 취직일 기준 2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X 미지급일수(잔여일수)
X ( 전액,1/2 )
[P.6참조]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
90
120
150
180
30세이상
50세미만
90
120
150
180
210
50세이상
및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연령
(단위 : 일)

실업 인정일에 불가피한 사유
취업, 예비군, 민방위훈련, 본인 친인척
결혼식, 장례식, 지방소재 구인처면접,
공민권행사,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등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부터 질병·부
상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가능

실업신고(수급자격신청)이후 질병·부상
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상병급여 수급가능(구직급여 갈
음)
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근로 제공
(일용근로자 1일4시간 이상 )
2)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
는 금액 이상 수령
3) 공공근로 참여
4) 사업을 개시한 경우(다단계회원 포함)
5) 이중수혜금지(실업급여,국민연금, 산재
급여 : 휴업급여)
이의심사 청구절차
고
고
용
심사청구 용
재심사 청구 보소송제기
실업
보
험
급여
험
심
행정
심
사
처분
90일이내 사 90일이내 위90일이내
관
원
원처분청경유
원처분청경유
(30일이내처리)
(50일이내처리)
회
행
정
소
송
나의 좌우명:
“ 생각하는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이상으로 실업급여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