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임직원 전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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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5-1-260호(2015. 4 .14 현
재)
인천교통공사 임직원 전용 대출
1.대출대상 : 인천교통공사에 재직중인 임직원(무기계약직 포함)
2.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기본금리
(변동)
가산금리
최고 150백만원 (연소득 150% - 당·타행 신용대출)
(유동성한도대출은 최고 100백만원)
CD 3개월 변동금리 연 1.82% (2015.04.13일 현재)
금융채 6개월 변동금리 연 1.71% (2015.04.13일 현재)
기본금리(변동) + 2.6%
(유동성한도대출 시 0.5% 추가 가산)
최대 1.3% 이내 우대
우대금리
최종금리
- 거래 실적에 의한 감면 금리 0.8% 이내
아파트관리비 이체 시 0.1%, 공과금(지로)자동이체 시 0.1%,
신용(체크)카드 가입 0.1%, 신용카드 결제계좌 전환 시 0.1%,
거치식/적립식 예금(주택청약저축 포함) 1년제 이상, 신탁 가입고객 0.1%
스마트폰뱅킹 가입고객 0.1%, 패밀리카드 신규(보유)고객 0.1%, S20클럽 고객 0.1%
- 급여이체 기거래 또는 신규 거래 시 0.3%
- 신용등급 우량고객 0.2%
최저 연3.01% (2015.04.13일 현재)
(금융채 6개월 변동금리 적용 시, 최대 우대금리 1.3% 모두 적용 시, 건별대출 시)
3.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이내(최장10년까지 연장 가능)/만기일시상환
4.대출종류 : 건별대출 또는 유동성한도대출
5.준비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대출 취급시 고객부담으로 인지대금(50%) 등의 부대비용과 기한전 상환시 대출상환 금액에 따라 중도상환수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4천만원 이하 인지대 없음), 건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금액 * 1.5% ( 잔여일수/대출기간)
•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별 차등 적용되며, 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자 등 여신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금융기관 대출 전환 가능합니다.
▶ 자세한 상품 내용은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영)
인천교통공사 1층
대리 김정민 032-425-0535
행원 오병석 032-425-0536
소장 선준희 010-2979-9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