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현지 인허가 일정표
인도네시아 토지소유권리 구분
1960년 제정된 ‘토지기본법(Basic Agrarian Law)’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국민만이 토지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2가지 형태로 분류됨
어대트(Adat)
토지
해당 토지관리국(우리나라 토지등기소에 해당)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일반적으로 상속에 의해 소유권이 세습된 토지
상기 범주에 속하는 토지는 정식 등록 절차를 통해 공인 받아야 소유권을 인정
‘토지기본법’에 의해 규정된 토지와 지방토지관리국(Local Land Office)에 등록된 토지
소유권
(Right of Owner Ship, Hak Milik)
토지개발권
(Right of Exploitation, Hak Guna Usaha)
공인된 토지
(Certified
Land)
절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말하며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자유 부동산 소유 형태
단순한 세습 토지
세습을 원칙으로 하며 인도네시아 시민권자에게만 인정
국유지를 경작, 개발하거나 기타 농사목적의 사용권
최대 35년간 허용되나 두 번에 걸쳐 25년간 갱신하여 추가 연장이 가능
(담보권 행사 가능)
빌딩신축권
(Right of Build, Hak Guna Bangunan)
국유지에 건물을 건축할 권리
최대 20~30년이 허용되나 이후 20년 기간으로 갱신하여 연장가능하며 추가 갱
연장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함(담보권 행사 가능)
토지사용권
(Right of Use, Hak Pakai)
국유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최장 2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회공익이나 종교활동 목적, 대사관, 국제기구
에서 토지를 사용할 경우 추가로 25년 연장 가능
인도네시아 시민권자,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개인), 대사관 직원 또는 외국계
은행의 대표사무소 직원 등이 취득 가능(담보권 행사 불가)
임대권
(Right of Rent, Hak Sewa)
건물 사용 목적으로 제 3자에 속하는 토지를 임대할 권리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 등이 취득 가능
(담보권 행사 불가능)
100% 외국인 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포함한 정식 등록회사는 현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라 토지개발권과 빌딩신축권을 취득할 수 있음
현지 인허가 일정표
TPAK : 도시설계평가 팀
DTK
SDTK
TPKB : 건물건축 고문팀
TPIB
: Building M/E
Advisor Team
: 도시관리부
: 도시관리 세분
Block Plan
Approval
PIMB-IP : 건물건축허가서 요청
- 1차 허가
DPPK : 도시개발 관리부
SDPPK : 도시개발 관리 세분
IMB
: 건물건축 허가
IPB
: 건물사용허가
DPU
Telkom
: 국가(구경) 통신 협동
: 공공토목공사부
TPAK 승인
신청시작
SP3L
SIPPT
부지측정
고문기획
DTK
DTK
SDTK
SDTK
지역개발기획
TPAK 접수
SDTK
SDTK-DTK
DTK
DTK
도시개발기획부
건물사용 허가 (IPB)
초기토목 허가
DPPK
DPPK
TPKB-2
TPKB-2
DPPK
DPPK
Construction
Control
SDPPK
Elevater system
Depnaker
Electricity
PLN
TPAK 승인
1차 허가
IMB
TPKB-2
IPB
Process
공사 착공
건물공사 허가 (IMB)
IMB 지불
SDPPK
Site Measurement
DPPK
착공허가
초기허가
SDPPK
Retc.Calc
Retc.Calc
SDPPK
TPKB - 1
DPPK
Water system
PAM
Telephone
Perumtel
DPPK
Penalty
SDPPK
SDPPK
City Development Control Division
SDPP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