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인허가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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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현지 인허가 일정표

인도네시아 토지소유권리 구분
1960년 제정된 ‘토지기본법(Basic Agrarian Law)’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국민만이 토지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2가지 형태로 분류됨
어대트(Adat)
토지
 해당 토지관리국(우리나라 토지등기소에 해당)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 일반적으로 상속에 의해 소유권이 세습된 토지
 상기 범주에 속하는 토지는 정식 등록 절차를 통해 공인 받아야 소유권을 인정
 ‘토지기본법’에 의해 규정된 토지와 지방토지관리국(Local Land Office)에 등록된 토지
소유권
(Right of Owner Ship, Hak Milik)
토지개발권
(Right of Exploitation, Hak Guna Usaha)
공인된 토지
(Certified
Land)
 절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말하며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자유 부동산 소유 형태
단순한 세습 토지
 세습을 원칙으로 하며 인도네시아 시민권자에게만 인정
 국유지를 경작, 개발하거나 기타 농사목적의 사용권
 최대 35년간 허용되나 두 번에 걸쳐 25년간 갱신하여 추가 연장이 가능
(담보권 행사 가능)
빌딩신축권
(Right of Build, Hak Guna Bangunan)
 국유지에 건물을 건축할 권리
 최대 20~30년이 허용되나 이후 20년 기간으로 갱신하여 연장가능하며 추가 갱
연장시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함(담보권 행사 가능)
토지사용권
(Right of Use, Hak Pakai)
 국유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최장 2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회공익이나 종교활동 목적, 대사관, 국제기구
에서 토지를 사용할 경우 추가로 25년 연장 가능
 인도네시아 시민권자,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개인), 대사관 직원 또는 외국계
은행의 대표사무소 직원 등이 취득 가능(담보권 행사 불가)
임대권
(Right of Rent, Hak Sewa)
 건물 사용 목적으로 제 3자에 속하는 토지를 임대할 권리
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 등이 취득 가능
(담보권 행사 불가능)
 100% 외국인 회사 또는 합작회사를 포함한 정식 등록회사는 현 인도네시아
법률에 따라 토지개발권과 빌딩신축권을 취득할 수 있음
현지 인허가 일정표
TPAK : 도시설계평가 팀
DTK
SDTK
TPKB : 건물건축 고문팀
TPIB
: Building M/E
Advisor Team
: 도시관리부
: 도시관리 세분
Block Plan
Approval
PIMB-IP : 건물건축허가서 요청
- 1차 허가
DPPK : 도시개발 관리부
SDPPK : 도시개발 관리 세분
IMB
: 건물건축 허가
IPB
: 건물사용허가
DPU
Telkom
: 국가(구경) 통신 협동
: 공공토목공사부
TPAK 승인
신청시작
SP3L
SIPPT
부지측정
고문기획
DTK
DTK
SDTK
SDTK
지역개발기획
TPAK 접수
SDTK
SDTK-DTK
DTK
DTK
도시개발기획부
건물사용 허가 (IPB)
초기토목 허가
DPPK
DPPK
TPKB-2
TPKB-2
DPPK
DPPK
Construction
Control
SDPPK
Elevater system
Depnaker
Electricity
PLN
TPAK 승인
1차 허가
IMB
TPKB-2
IPB
Process
공사 착공
건물공사 허가 (IMB)
IMB 지불
SDPPK
Site Measurement
DPPK
착공허가
초기허가
SDPPK
Retc.Calc
Retc.Calc
SDPPK
TPKB - 1
DPPK
Water system
PAM
Telephone
Perumtel
DPPK
Penalty
SDPPK
SDPPK
City Development Control Division
SDPP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