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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일반재산 매각절차 안내

우리공사는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보존이 부적합하고 장래 행정목적으로의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매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 거 국유재산법 제9조 및 제43조 매각방법 원칙 : 경쟁입찰방식 [(전자입찰 : Onbid) 방식의 대부입찰 절차와 동일] 예외 : 수의계약방식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 ~ 제10조) 국가지분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할 경우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폭이 좁고 긴 토지로 국유지 이외의 인접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10,000㎡ 이하의 범위안에서 5년이상 계속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989.1.24 이전부터 국가 이외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절차 ⑦소유권이전 서류교부 ⑥잔대금납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사본제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⑤매매계약체결 (수의 또는 입찰 ) ①매수신청서 접수 준비서류 가. 개인 :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인감증명서 나. 법인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본인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②종합계획수립 [매각심의위원회 개최]  매각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매각심의위원회 : 공사가 총괄청으로부터 이양받은 변경권한 * 사항 *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 중 총괄청 변경사항을 제외한 재산, 법규에 의한 매각 등  매각기준 부합여부 및 매각방법의 적정성 심사를 통한 매각결정 ※ 매수신청일로부터 매각결정까지 약 1개월 소요 ③종합계획 심의,승인 ④감정평가 (약 20일 소요) 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가귀속 ※매수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그 신고필증 사본을 공사에 제출 가격결정 및 소유권이전 매각재산 가격결정 결정방법 : 재산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 (측량 또는 감정평가비) 적용기간 :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매각잔금 납부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매각대금이 1천만원초과시 1년만기정기예금금리수준을고려하여 3년이내 분납가능) 계약체결시 매각대금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소유권이전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 이전함을 원칙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매각시 분할납부의 경우 매각대금 완납전에 이전가능 단, 저당권 설정등 채권확보가 필수 매각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매각기준에 부합하여도 매각이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경우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의 매각으로 인근 잔여재산의 효용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등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