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정실무(감사지적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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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공익한텐 못당해 우와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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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정 실무
필수 감사지적사례 37
2005. 9. 15
도화초등학교 / 이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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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학교행정과 감사
2. 감사수감시 참고사항
3. 필수 감사지적사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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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행정과 감사
- 감사를 위한 학교행정이 아닌 행정의 투명성과
서비스를 위한 행정
- 정확한 회계처리 : 자신을 지키는 방패의 역할
-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수정할수
있는 기회로 삼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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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오늘 연구회 자유게시판에 실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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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수감시 참고사항
- 감사자료를 배열하는 방법
감사장에 설치된 가판대위에 업무영역별로
배열 및 세부영역별 분류하여 배치
(EX 책꽃이 같은 경우 라벨로 표시후 배치)
- 감사장에 복사기, 랜선 등 감사시 필요한 장비
를 전일까지 준비하고 전화선은 가능한 2인당
1대씩 준비
- (알아두면 좋아요) – 비공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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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지적사례 연구 1
회계: 재정보증
◦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공무원
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조자 포함)등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재정보증금 200만원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교육감을 피보험인으로하고 회계보조자는 소속기관장으로 하여 가입)
◦ 운영위원장은 교체일로부터 30 일이내에 120만원에서 300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입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16조 및 인천교육비특별회계재정보증조례 제3조~5조
사례분석
1. 일부 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의 재정보증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2. 분임물품 출납원의 재정보증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3. 보험기한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20일, 30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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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2
회계: 신용카드 사용
◦ 신용카드 사용대상은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접대성경비, 접대물품 구입)은
의무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전에 신용카드 사용부를
정리하고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마일리지는 현금으
로 전환하여 세입조치 하고 ,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세출예산을
대신 집행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하고 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인터넷 물품구매 1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시 가능)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 요령
사례분석
1.
2.
3.
4.
5.
일부 학교에서 특근매식비를 계좌이체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부를 정리하지 않고 결재를 방치하는 경우
카드 마일리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접대성 물품 구매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통장관리 소홀 –잔고 차액 발생, 연체로 인한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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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3
회계: 고가 구매
◦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거래실례가격 등을 조사하
여 물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사례분석
1. 실업계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시 적정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요구부서의 품의가격 대로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협회에서 조사하
여 공포한 가격보다 584, 760원 고가 구입
2. 복사지를 구매하면서 조달가격보다 고가로 구매하는 경우
3. 모델명을 바꾸어 납품했음에도 검수소홀로 고가에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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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4
회계: 세출업무
◦ 각급기관은 자체 사업계획 및 확정된 예산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자금의 수
급 등 학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조기집
행으로 사업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여 학교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사례분석
1. ○○초등학교에서는, 2004에 총 집행액 4,252,350원 중 6월까지 19%를
집행하고 81%(3,460,800원)을 10월 이후에 집행하는 등 사업의 지연추진
으로 인하여 교재교구, 도서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실제 교육현장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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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5
학교회계 : 예산의 이용과 전용
◦ (이용)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
이 정한 각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는 가능
◦ (전용)학교장은 인건비, 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항안에서 각목의 금
액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수 있음. 다만 회계연도 경과후 또는 업무추진비
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은 할수 없음.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16조, 17조
사례분석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없이 예산의 이용을 하는 경우
2. 인건비, 시설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다른 비목에서 인건비나, 시설비로의 전용은 가능)
3. 내부결재 없이 예산의 전용을 나이스나 장부상에서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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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예시 도표 : 예산의 이용과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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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예시 도표 :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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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6
학교회계: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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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7
학교운영위원회
◦ 위원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방법, 공고,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투표, 당선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거나 규정의 위임으로 별도의 선출규칙을 제정하여 위원선출의
공정성을 기하여야 함.
☞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및 ○○ 초등학교 운
영 위원회 규정
사례분석
1. 운영위원회 규정에 위원 선출의 구체적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선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선출일정과 선출방법만 계획수립
2. 각급학교의 자체운영위원회 규정에 맞게 구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례
3. 행정직원들을 교원위원 선출시 누락시키고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
4. 학부모 위원 입후보자의 신원조회를 미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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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8
복무 : 특이사항
◦ 종무식이 있는 날의 퇴근기간은 근무시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
로 종무식이 있는 날에도 정상근무 하여야 함
◦ 특정요일의 근무시간을 정기적인 체육시간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음
◦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무상황부에
결근처리하지 않음(단 봉급감액시 공휴일도 결근일수로 봄)
◦ 비상근무는 정규근무시간이므로 초과근무로 인정할수 없음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할 경우 출장조치와 여비지급 가능
◦ 동일한 질병으로 월~금요일 5일간 병가, 토요일 연가, 일요일 쉬고 담주
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형식상 30일 이하의 병가라도 30
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공휴일도 기일수에
산입
☞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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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9
복무 : 병가, 공가, 출장
◦ 7일간의 병가를 사용한 후 23일간의 연가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휴가기간
이 30일 이상인 경우 , 병가와 연가는 그 기간이 따로 계산됨으로 공휴일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함
◦ 병가 사용도중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가와 특별휴가는 별도로 사
용이 가능함으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 취소하고 특별휴가로 처리가능
◦ 교원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으로서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연가임
◦ 연가를 허가받고 섬으로 여행을 갔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출근을 못할시 공
가 사용 가능
◦ 한국교총주관의 행사에 선수로 참여하는 교원의 경우 출장조치가 안되며, 노
동조합에서 개최하는 운영회의의 경우 출장 불가능(단 기관장과의 정기적 협
의에 참석하는 경우 출장 가능
☞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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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10
복무 : 특별휴가
◦ 공휴일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경조사가 발생한 시간에 관계없이 당일인
공휴일을 포함하여 경조사 휴가 일수를 계산함
◦ 배우자가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출산 경조사 휴가 가능
◦ 임신 8월 이후에 유산, 조산, 사산을 한경우/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90일
간의 출산휴가를 허가 받음
◦ 여성공무원이 정규근무 시간을 마치고 출산한 경우 당일 제외하고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음
◦ 장기재직 휴가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휴가사실을 기록해야 함
◦ 특별휴가를 신청시 소명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임
☞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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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11
복무 : 영리 및 겸직 금지
◦ 공무원이 퇴근이후 음주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는 경우 동 행위가 심야에
집중됨에 따라 정상근무에 지장을 줌으로 영리업무종사금지의무 위반임
◦ 재건축조합 이사나 공동주택의 동대표 또는 임원인 경우 제반 공적인 업무
를 담당함으로 이를 겸직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함
◦ 외부강의 등의 신고
⊙ 신고대상 : ‘월중에 4회(또는 8시간)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이 당해연도
내에서 3월 이상인 경우,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신고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대학 등 교육기관, 사설학원, 민간협회, 사기업체 등 포함
⊙ 3월 이상 3회(또는 월7시간이하)의 외부강의와 1회당 강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할 필요없이 외부강의 가능
☞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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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12
공무원행동강령
◦ 공무원의 선물 수수 인정범위와 기준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선물 수수는
금지되고 있으며,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인 · 허가,
행정지도 · 단속, 계약의 체결 등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민원인) - 3만원 한도의 향응(음식물) 만 가능
◦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는 3만원 한도의 소액의 선물 수수가 가능하고 직
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
을 받는 다른 공무원( 부하공무원은 상급자의 직무관련공무원임. 그러나,
상급자는 부하공무원의 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님)-3만원 한도의 향응 가능
◦ 상급자의 부하공무원에 대한 위로 · 격려 ·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
하는 선물 · 금품 등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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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나 어른이나 눈돌아가는거 봐라!”
※ 참고자료 : 공사원가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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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13
계약관련 : 고용보험료
◦ 각종 시설공사시 적용하는 고용보험료는 총 공사금액(부가세 제외, 관급
자재대 포함)이 2천만원(2004.1.1이전 3억4천만원)이상 규모의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준공시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제출받아 실비를 초과하
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산하여야 함 (단 2005년부터는 2천만원 미만이라
도 면허업자가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적용대상 )
<산출식> 노무비(직+간접비)×요율(보통 2005년의 경우 5등급 기준0.67%)
☞【고용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사례분석
1. ○○초등학교에서는 시설공사시 고용보험료 적용대상 공사가 아님에도
이를 적용하여 858,000원을 정산처리 하지 않는 등 계약금 전액 지급
2. 고용보험요율을 잘못 적용하여(0.67%를 적용, 실제0.69%) 계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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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산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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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14
계약관련 : 산업재해보상보험
◦ 각종 시설공사시 적용하는 산재보험료는 총 공사금액(부가세 제외, 관급
자재대 포함)이 2천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 년도별 고시 요율을 적용
<산출식> 노무비(직+간접비)×요율
(보통 2005년의 경우 3.10%, 2004년의 경우 3.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60조】
사례분석
1. ○○초등학교에서는 천정텍스교체시 산재보험료 적용대상 공사가 아님에도
이를 적용하여 311,000원을 정산처리 하지 않는 등 계약금 전액 지급
2. 산재보험요율을 잘못 적용하여(3.4%를 적용, 실제3.3%) 계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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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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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15
계약관련 : 산업보건안전관리비
◦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각종 시설공사에 적용하는 산업재해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조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 적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
액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정산하여야 하고, 공사금액
이 2억원 (전기, 통신공사 1억원) 이상인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
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함 (적용요율이 공사마다 다름)
< 대상액 산출식 :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3】
사례분석
1. 모 초등학교에서 2004년에 급식실 도시가스 변경공사 시행시(5,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1,900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음
2. 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정산처리 안함(식대등으로)
3. 공사종류 및 규모별에 따라 다르게 요율적용해야 하나 잘못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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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관리비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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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16
계약관련 : 견적서, 입찰공고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
◦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행하여야 함
(긴급입찰의 경우,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수 있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0조 및 35조 】
사례분석
1. 모 고등학교에서 2004.2.8일에 배관설비 교체공사를 실시하면서 ○○건설
과 32,950,000원에 계약체결하면서 1인 견적에 의함
2. 급식물품 입찰공고시 긴급입찰이나 재공고입찰시 5일간의 기간을 주지 않
는 경우(2,3일만에 입찰공고후 입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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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 삼학년이 지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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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17
계약관련 : 계약보증금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에 있어 이행보증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 2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이
행보증서 (계약금액의100/40)를 제출하게 해야 하고, 계약보증금을 보험증권
으로 납부하고자 할때에는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의 종
료일 60일 이후로 하여야 한다.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0조, 5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9조, 55조, 61조 】
사례분석
1. ○○고등학교에서는 환경개선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행보증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액의 100/10으로 징수한 사실이 있음
2. ○○고등학교에서 바닥교체 공사를 하면서 계약보증금으로 징수한 보증서의 보증
기간이 계약종료일로부터 60일 이후인 계약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모 학교에서 어학실 설치공사시 3천만원 이상의 공사인데도 계약보증금을 미징구
하고 계약보증이행 지급각서를 징구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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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18
계약관련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시 해당공종 구분에 따라 하자보수보증
금율을 정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준공검사후 공사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징수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서, 보험증권로 징구시 보증기간을 목적물을 인
수한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
기간 종료후 60일 이상인 것을 징구(3천만원 이하공사 면제 가능)
(하자보수보증금율 조경공사 100/5, 일반건축 100/3, 기타 100/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 시행령 제 6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55조, 제72조】
사례분석
1. ○○학교에서 학교조경공사 계약을 체결 준공후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음
(3,000만원 미만의 공사라도 조경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이 면제되지 않음)
2.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징구한 보증서상 하자보수보증기간을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징구한 사실이 있음
3. ○○ 교육청에서 조경공사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의 5% 징수하여야 함에도
3%를 징수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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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19
시설공사 : 하자보수관리
◦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년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61조,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사례분석
1. ○○학교에서는 2003~ 2005년 현재까지 실시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관리대장
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교육청에서 관내학교 시설공사 집행에 있어 공사 4건의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고 하자검사조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하자가 있음에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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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20
시설공사 : 전문공사외
◦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실시할때는 해당 전문공사 면허소
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계약담담공무원은 계약의 전부,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함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검사조서 생략가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14조 및 시행령 제56조】
사례분석
1. ○○학교에서 조경공사를 실시하면서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업체가 아닌 업체와 계약
2. ○○학교에서 학교내부도장공사를 실시하면서 도장전문업체 소지자와 계약하지 않
고 일반건축업자와 계약 체결
3. 컴퓨터 구매(40,356,000원)를 하면서 납품에 따른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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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나 쉬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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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21
시설공사 : 감사사례 모음
◦ 초등학교 운동장마사토깔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쇄석자갈깔기에 부직포
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도 물량 393㎡ 264,000원을 시공하지 않고
준공한 사실이 있음
◦ 모 고등학교에서 테니스장 휀스재설치 및 교내동산석축쌓기 공사를 시행하
면서 , 전석쌓기의 뒷채움용 잡석(10.0㎥)과 동사의 경사면에 잔디(㎡)를 식
재하도록 계약체결되었으나, 공사시 잡석과 잔디를 시공하지 아니함
◦ 공사시 재료의 두께나 넓이 등에 있어서 설계서나 견적서에 나와있는 대로
시공하지 않고 축소하여 시공하는 경우
(강화유리 80-> 40으로 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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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22
보수 : 보수지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에 의하면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달 1일자
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된때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
을 지급
사례분석
1. 2년 미만 근무자의 면직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봉급을 일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함
2. 2년 이상 근속하고 ’2003.12.7자 의원면직된 자에 대하여 ’2003.12월분 봉급 전액
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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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23
보수 : 기말수당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하면 기말수당은 매년 3,6,9,12월
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이면 미
지급하고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이전과 전기준 일의 다음날 사이
에 징계에 의해 파면․해임된자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기말수당액 계산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 × 1/6>
사례분석
1.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월중 면직인 경우 제적전일까지의 일수)
가 15일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외하여야 하며, 2년이상 근속한 공
무원이 월중 면직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달의 봉급은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퇴직한 교
사에게 기말수당 626,930원을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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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24
보수 : 자녀학비보조수당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하면 학비라함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를 말하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여야하며, 기중에
면직 등과 같이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월할계산하여 환수
조치하되 취학자녀가 학비납부후 사망 또는 퇴학 및 기타사유로 학업을 중
단할 경우 당해기분을 환수하지 않음
(봉급지급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사례분석
1. 2월에 지급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제1기
분(3~5월)에 해당되므로 2월에 퇴직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명퇴
교사에게 1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 252,000원을 부당하게 지급
2.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
(15일이상은 1월)하여 이를 환수하여야 함에도 221,650원을 부당하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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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25
보수 : 정근수당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면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 기간인 당해연도
1.1~6.30와 전년도 7.1~12.31까지의 기간중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
원에게 지급하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을 지급하지 않으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및 휴직처분자의 경우
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해 지급함
<지급금액= 정근수당액 × 실제근무한 기간(월)/6월>
☞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음
사례분석
1. 기간제 교사(임용기간 : 2004.6.12~2005.7.22)는 정근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정
근수당265,150원을 지급함
2. 정근수당 지급기간중 징계처분(견책)을 받은 직원에게 전액 지급한 사례
3. 기간제교사 모씨의 경우 2004.3.1 신규임용으로 정근수당액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월)에 1/6을 감액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전액지급하여 과다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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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26
보수 : 시간외수당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하면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
공가・특별휴가・방학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 1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당월 실적분을 합하여 지급하고,
실제 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감액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7조의2에 의하면 3급 또는 3급상당
및 4급 또는 4급상당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관리
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월 시간외 근무시간수는 (정액분(15시간)+ 실적시간)으로 계산 월 최고 67시간
☞ 반일연가(토요일 포함) 및 조퇴시 규정된 근무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분 출근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분석
1.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서 특별휴가, 병가, 연가, 조퇴 등으
로 인한 실제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 대해 감액지급하지 않고 전액지급한 사례
2. 초과근무에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수 없음에도 모고
등학교에서는 평생학습실 강사로 보충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초과근무를 달아 이중
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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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27
보수 : 연가보상비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 5에 의하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결근일수・
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직접 공제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연가보상일수의 산정시 미사
용 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1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최
고 20일까지만 반영하도록 해야함
☞ 산정방법 : 연가보상일수=미사용연가일수×(12월-제외기간)/12월
- 미사용연가일수 :지급기준일 현재 복무규정상 산정연가일수-사용연가일수
- 제외기간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교육파견, 연간통상 병가, 공
로퇴직 연수기간, 퇴직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사례분석
1. 모중학교에서 2004.9.1일 임용된자에게 2004년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
서 제외기간 8월을 계상하지 않아 연가보상비 124,370원을 과다지급한 사례
2.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등은 연가보상일수의 제외기간
에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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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막힐때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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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28
재산관리
○ 대장가격이 1,000만원 이상 노후건물의 용도폐지 및 철거결정과 처분시(단
교실은 제외), 시가 1천만원 이상의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취득, 용도
폐지, 용도변경, 처분시 교육감(교육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 또한 시가 2천
만원 이상의 건물 및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취득, 처분, 용도폐지시 공
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함.
☞ (법령)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위임사무)
사례분석
1. ○○중학교에서는 2001년도 재산가액 18,947천원의 휀스(능망형)을 처
분하면서 교육감의 승인없이 학교장 임의로 처분하였고, 시가 25,254천원
상당의 새 휀스를 설치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체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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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29
재산관리
○ 공유재산을 관리할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예산을 투자하여 재
산을 재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여야 하며
투자후에는 그 활용도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법령)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교육비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사례분석
1. ○○년도에 ○○중학교 1층을 기숙사로 활용하기위하여 교육청으로부터
기숙사보수비로 ○○○천원을 지원받아 완공하였음에도 사전에 기숙사
입사수요조사 등 사전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기숙사 입사생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방치
2. ○○교육청에서는 23개 폐교에 12억을 투자하여 체험학습관, 수련시설 등
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나 연간사용일수가 2일에서 많게는 84일에 불과해
투자대비 활용도가 저조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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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30
재산관리 : 사용허가
○ 사용허가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인에게
사용허가해주는 공법상의 행위로써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대부계약이나
일반 재산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자체가 무효라 할수있
음으로 행정재산을 대부계약이나 임대계약으로 해서는 안됨
(대부계약은 민법의 적용)
☞ (법령) 지방재정법제82조 1~4항 및 제83조
사례분석
1. ○○고등학교에서는 매점과 급식소를 임대해주면서 사용허가가 아닌
대부계약으로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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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31
재산관리 : 사용허가부 정리
○ 지방재정법 제73조 2항에 의해 관리를 위임받은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기록보존 하여야 하고,
잡종재산의 경우 대부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 교특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 및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사례분석
1. ○○고등학교에서는 ○○.○○.○○. 학교매점을 ○○○에게 사용허가 하
면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번별, 용도, 면적, 수납사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재한 사용허가정리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관리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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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예시 : 사용허가및 대부정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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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예시 : 일시사용허가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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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32
재산관리 : 손해보험 가입
○ 건물, 선박, 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함에 있어 학
교장은 유상이나 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를 받은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
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도록 손해보험 수령인을 교육감
으로 하는 물건가액 상당의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 및 교특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사례분석
1. ○○교육청에서는 폐교인 ○○초등학교 관사를 ○○○에게 주거용도로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될때까지 대부물건에 대한 손
해보험증서를 제출받지 않음으로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손해보험 수령인을 대부자나 사용허가자로 하여 가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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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33
재산관리 : 사용허가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할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후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입찰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재산평가액이 1천
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
재산 허가시 수의계약 가능함. 허가기간은 국․공유재산은 공히 3년 이내
로 하며, 사용허가시 사용료의 예정가격은 미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일
반경쟁입찰인 경우에 사용료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임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및 교특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사례분석
1. 일부학교에서 교내 매점(자판기 포함)을 일반경쟁입찰에 의거 적정하게 사
용허가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없이 수의계약에 의거 사용허가(대부)한 사례
2. 인천의 2004년도 감사원 자료제출 결과 직영으로 운영하는 학교 18교, 경쟁
입찰교 25교, 수의계약교 34교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4
개교가 재산평가액이 3천만원이상 입찰대상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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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34
재산관리 :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
○ 행정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산정할때에는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
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토지이외의 재산(건물 등)은 1개 기관의 감정평가액만
가능. 다만 건물을 10㎡ 이하의 소규모면적은 그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에
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감정평가금액은 3년간 적용가능하므로 매회계년도 초에 적용가능)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
1.건물전체의 대부 : 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건물의 바닥면적외에 건물의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
※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산출
2. 건물일부의 대부 : 건물평가액(전용+공용)+부지평가액(전용+공용)
공용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대부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교특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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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후비던 그녀. 항상 조심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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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34
사례연구 :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
1. 모학교에서는 학교구내의 창고건물을 1년단위로 사용허가 하면서 사용료 산출
을 건물과 건물의 바닥면적 만을 산출하고 그 부속 사용의 토지는 포함하지 않고
산출하여 253,680원의 사용료를 부족하게 부과 징수
2. 모학교에서는 2003학년도 학교급식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2003.2.28 사용허가
하면서 2002년도 사용허가한 건물면적 397.95㎡에 2002.12.20 준공된 전처리
시설 및 기타시설을 41.8㎡(12,195,370원)을 포함하지 않고 2002년도 면적을 그
대로 적용하여 146,34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함
3. 학교우유 급식을 위한 냉장고 사용부지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지평가액(공시지가) 및 냉장고사용에 따른 전기사
용료 등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징수하여야 함에도, 감사당일 현재까지 부지사용료
및 전기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무단점유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4. ○○교육청 소속 학교의 상당수가 1개 기관의 감정평가 만으로도 건물평가액을
산정할수 있음에도 2개 기관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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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35
재산관리 : 사용료 요율
○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50/1,000 이상으로 하
며, 공용, 공공용 목적에 사용할 재산은 25/1,000이상으로 한다. 또한 농경
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토지는 10/1,000이상, 공
립학교의 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도 10/1,000이상이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연간대부 요율은 25/,1000이상으로하되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는 10/1,000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교특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3조
사례분석
1. 모초등학교에서는 2002년도 교내 매점 사용허가시 사용요율(정당 50/1,000
적용 30/1,000)과 부지평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정당징수액 4,000,000원보다
적은 3,450,000만원만 징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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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36
재산관리 : 사용허가
○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고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일 경우
매년 당초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연간 사용료(대부료)
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 가능
공유재산의 매각의 경우는 계약체결후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수 있다.
납부기한내에 사용료(대부료)나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납부하여
야 할 금액에 대하여 아래 각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에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2회의 범위안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일로부터 3월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체료 부과대상이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수 없다.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의 경우 : 연 12%
2. 연체기간이 1월이상 3월 미만의 경우 : 연 13%
3. 연체기간이 3월이상 6월 미만의 경우 : 연 14%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의 경우 : 연 15%
※ 전기사용요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사용자가 부담
☞ (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100조 및 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
례 제26조,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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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36
사례연구 : 사용료 및 대부료 관련
1.
○○중학교에서는 주 ○○(대표 ○○○)와 1년간 매점위탁예약을 하고 사용료
7,000,000원을 년 2회 분할 납부토록 하였으나 분납이자는 징수하지 않았고,
위탁업자가 사용료를 연체하였는데도 연체료도 미징수함
2. 대부(사용허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매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설정하여야 함에도, 2002년도 납부기한은 1년
2003년와 2004년도에는 납부기간 명시없이 매점에 대하여 사용허가한 경우
3. ○○교육청은 2002.4.26일 폐교를 매각하면서 분납이자 등을 계산하지 않고
계약금으로 1,710,432,000원을 수납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중도금조로 2002.
7.26일에 4,383,888,000원, 2002.12.26일에 잔금 11,010,000,000원을 3회에
걸쳐 분할납부 하도록 계약하였고 그 결과 매수자가 계약과 다르게 같은해
2002.7.16일에 위 중도금과 잔금 전액을 납부하여 지방재정법상 정당 납부기
한(계약일로부터 60일) 20일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고 그 결과 정상적인 납부기
일을 기준으로 할때 20일분의 이자 67,480,050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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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사례 연구 37
재산관리 : 사용료 세입처리
○ 국․공립학교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수납하였을 때는 학교회계
의 세입세출예산에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는 사하기관재무․회계
규칙 제6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수입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이를 직접 사용할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45조 2항 및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6조,8조
사례분석
1.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인 ○○중학교에서는 TOEIC 시험장소로 제공하
고 교실사용료 및 청소비 (현재 준비비) 등으로 받은 20,217천원 중 교실
사용료 2,472천원을 세입조치하고, 청소비등 17,745천원은 학교교직원에
게 청소 및 고사장 배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일부는 개인
통장에 보관하면서 과비로 사용하는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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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