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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일반재산 대부(임대)절차 안내
우리공사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부동산 전문관리기관으로서 활용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대부(임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 거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3항
대부방법
원칙 : 경쟁입찰방식
입찰절차
온비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입찰대상 물건확인
입찰서 작성·제출
은행, 증권회사,
한국전산원 등
에서 발급 받음
사진, 지도정보
공부열람
현장확인 조사
www.onbid.co.kr
제출
www.onbid.co.kr
로 접속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전자보증서 제출
지불결제시스템
(신한은행, 농협)
보증보험증권
협약 발급기관
낙찰결과 확인
낙찰
유찰
잔대금 납부 입찰보증금
및 계약체결 환불(유찰자앞)
예외 : 수의계약방식(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계약 체결절차
⑤계약서 교부
①대부신청서
제출ㆍ접수
②담당자 검토
(민원인 협의 등)
준비서류
가. 개인 :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인감증명서
나. 법인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 수의계약 물건은 보증금 및 신청서를 우선 입금·납부한 자를 계약당사자로 선
정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본인 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해야 하며, 낙찰물건은
‘대부신청서’ 제출 생략
낙찰(또는 신청)물건 확인(현황 및 공부 등)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확인
→ 국유재산관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를 허용
→ 대부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을 불허하며, 보증금 국고귀속
④대부계약체결
③잔대금납부
(낙찰 또는 신청일
부터 5일 이내)
낙찰일(수의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잔대금 불납시 낙찰(수의계약 신청)을
취소하며, 보증금은 국고 귀속
상호 계약서 날인 및 국유재산 사용
대부기간 및 대부료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서 재산의 유형에 따라 결정합니다.
10년 이내 :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이내 : 조림목적 이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상업용 토지 및 건물, 주거용, 경작용 등)
1년 이내 : 기타의 물건
연간대부료 산정방법 : 재산가액 X 사용요율 + (측량 또는 감정평가비)
재산가액
토지의 경우 :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건물의 경우 :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사용요율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 이상(기초수급자의 경우 1천분의 10이상)
경작용의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기타(상업용)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
대부료 납부방법
연간 대부료는 전액 선납하는 것이 원칙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대부계약 체결 이후 연체시 최고 연 15%의 연체료가 부과됨
「대부계약」해지
다음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이 해지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대부목적의 위배
대부료 연체시 등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