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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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외국인력센터 교육 자료
외국인 고용허가제
2015. 7. 2.
www.smilelabor.com
노무법인 신명
Copyright © 2010 Written by Kang Y. Hwang.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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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신명
Ⅰ. 고용허가제 개요
Ⅱ. 고용허가서 신청, 알선 및 발급
Ⅲ. 외국인 근로자 도입
Ⅳ.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
Ⅴ. 외국국적 동포 고용 관리
Ⅵ.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Ⅶ. 벌칙 및 과태료
Ⅷ. 각종 보험 ∙ 신탁 등
Ⅸ. 관련 노동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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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용허가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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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허가제의 개념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
도(외국인근로자의 도입․관리를 정부<공공>에서 관장)
①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②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③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 가능
④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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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및 법적 지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에서 대한민
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①국내 입국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아 외국인력정책위원
회에서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업종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②방문취업 사증(H-2)으로 입국하여 소정의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등록 후 고용지원센
터를 통한 알선 또는 자율구직으로 서비스업․건설업․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어업 및 양
식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서 근로하는 외국국적동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
사업주의 근로계약위반, 부당 해고 등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조건개선과 및 노동위원
회 등을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함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상호주의 원칙 적용) 등 보험이 적용
법 제22조(차별금지)에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
로써 내외국인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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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제외 근로자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제외
① 단기취업(C-4)
② 교수(E-1)∼특정활동(E-7)
③ 연수취업(E-8)
④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⑤ 관광취업(H-1)
⑥ 외국인 선원(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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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 3년 설정 (3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
라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근로계약 체결,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상해보
험 가입 의무화
•사업체의 휴․ 폐업, 사업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
장으로의 변경 허용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외국인력 관
리체계 구축
•불법고용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산재보험․최저임금․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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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용허가서 신청, 알선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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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허가 신청
개
요
고용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취업알선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신청․발급
신청 요건
신 청 자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신청절차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
고용허가신청서 상의 부족인원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채용하
지 못한 인원
신청 유효기간 연장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3개월)의 만료일
이전에 그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①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조업단축 등이 발생하여 신규
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②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
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허가 재신청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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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근로자 알선 및 선정
추천 대상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 사용자의 모집업종, 모집인원, 근로조
건, 직무내용, 국적, 학력, 경력, 연령 등 구인조건을 충족하는 자
추천 방법
사용자가 제시한 구인조건을 EPS 시스템에 입력․검색하여 구인조건에 적
합한 구직자 명단을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하고, 사용자는 이를 열람하
여 적격자를 선정
알선 배수 및 유효기
간
고용허가서 신청 후 3개월 이내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취업알선이 가능
지정 알선 금지 및 예
외
불법 브로커의 개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상승을 방지하기 위하
여 근로자를 지정하여 알선을 요구하는 이른바 ‘지정알선’은 금지
예외
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
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알선 금지
고용센터 이외의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해
서는 안 되며, 고용센터에서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경찰 등)에
수사의뢰 하거나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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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허가서 발급
발급요건
①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
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②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구인조건을 갖춘 내국인구직자를 추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③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④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하였을 것
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
⑥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
⑦ 법 제20조에 의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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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요건 판단
허용업종 여부 및 허
용인원 산정
허용업종은 매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3월)하는 바, 매년 고시내
용 확인
내국인 구인노력 여부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
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구인조
건을 갖춘 내국인구직자를 추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
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
국인근로자 이직 여부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
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임금체불 여부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
불하지 아니하였을 것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
외국인근로자 전용보
험 가입 여부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가입 여부확인(적용제외 사업장은 가입되어 있
지 않아도 됨)(보증보험 가입여부는 보증보험 시스템(http://sgic.co.kr)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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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서 발급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고용허가서의 유효기간)에 외국인근로자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국인구인노력 및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함
고용허가 기간
사업주가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안)󰡔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고용허가기간을 부여하
되 단기 계약기간에 따른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허가 기간은 1년을 부여
고용허가서 재발급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정(사망, 근로계약 체결 거부 등),
송출국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발급 가능
고용허가서 반납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이 제한된 경우
외국인고용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킨 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
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한 경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시작일 이전에 사업장변경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포기 하거나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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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사용자 → 고용지원센터)
○사용자는 고용허가신청 발급요건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고용허가 신청
2. 외국인구직자 추천 및 선정
○외국인구직자명부 중에서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적격자를 신청인원의
(고용지원센터 → 사용자)
3배수 이상 추천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허가요건 충족여부 검토한 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
(고용지원센터 → 사용자)
에서 고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4. 표준근로계약 체결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는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 체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결
5. 고용허가서 반납
○고용허가 취소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 고용지원센터)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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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인 근로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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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 체결
의 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예방과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노동관
계법 준수 유도
체결기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체결당사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 및 선
정된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의 내용
-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기간, 휴일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상호간 정하고자 하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수습기간 등)
근로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내
에서 갱신 가능(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서, 입국일로
부터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퇴직금산정 및 산재 문제 발생 시 분쟁
의 소지를 없앰
※입국 후의 취업교육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훈
련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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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발급
발급 및 신청
신청대상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또는 업무 대행기
관
사증발급인정서 송부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
정서를 해당 송출기관에 송부
사증발급 신청 및 발급
송출기관에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재외공관
에 사증발급 신청
송출기관은 재외공관으로부터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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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교육
외국인 근로자 입국
송출국가의 대한민국 공관으로부터 비전문취업사증(E-9)을 발급받고 입
국준비를 완료한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하에 국내에
입국하며,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근로자는 공항에서 출입국 대
행기관을 거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관계자에게 최종 인계되고
사용자는 외국인취업교육 마지막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또는 별도 지
정된 인도 장소)을 방문하여 사용자 교육 및 보험 가입 후 교육을 수료
한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인도 받게 됨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서 국내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취업교육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단, 고용특례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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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 신청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
용자가 대행기관에 신청
외국국적동포(H-2)의 경우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신청
구분
취업교육기관
외국국적 동포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조업(베트남, 몽골, 태국, 중국을 제외)
호텔업 및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조업(베트남, 몽골, 태국, 중국)
일반 외국인
냉장․냉동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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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국제노동협력원
농축산업
농협중앙회
어업
수협중앙회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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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20시간 이상(2박 3일)
교과과정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기
초기능 등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
예 시
1일차
․
․
․
․
․
․
입교식
건강진단
한국어 교육
고충처리 및 상담 절차
외국인고용법
출입국관리법
․
․
․
․
․
․
기초 기능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이해
이탈방지 교육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법
․
․
․
․
․
․
산업안전보건
한국어 교육
각종 보험 가입
사용자 교육
수료식
외국인근로자 퇴소
2일차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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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인수․인
계
사용자(또는 대리인)는 취업교육 마지막 날 교육기관(또는 별도 지정된
인도 장소)을 직접 방문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통과한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인수하고
외국인근로자 인수확인서에 서명 날인함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인수 전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야 하고,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 함
미 인도된 외국인근로자
에 대한 처리
미인도 근로자 발생 신고 및 사업장 변경신청(취업교육기관, 공단)
취업알선 실시(고용지원센터)
알선 사업장 연계 (취업교육기관)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인도(취업교육기관)
건강 진단
취업교육기간 중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나 건강진단 결과 확인까지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입교 초기에 실시함
각종 보험 가입
① 사용자: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② 외국인근로자(동포 포함) :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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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배치
1.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인수
○ 입국 외국인근로자 명단 확인 및 교육기관 이동
(송출기관 ↔ 취업교육기관)
○ 입교 현황 보고(노동부)
2. 취업교육
․ 취업교육
․ 건강진단
․ 각종 보험 가입
○ 교육 실시 및 수료증 교부
○ 사용자 교육
(취업교육기관, 인도)
2. 외국인근로자 인수․인계
(취업교육기관 ↔ 사용자)
3. 사업장 배치
○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인도
○ 건강진단결과 통보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 사업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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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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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허가기간 연장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대상자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
신청기간 : 계약만료일 30일전부터 계약만료일전까지
처리기한 및 방법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근로계약기간 갱신 처리 전 외국인관련전용보험 가입여부 확인하여 미
가입시 보완 후 처리
고용허가기간 연장 허가요건을 갖춘 경우 전산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
자를 기재한 후 고용허가 기간이 연장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규칙
별지 제5호)와 외국인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를 출력하여 발급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자 : 갱신된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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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변동 등 신고
고용변동 등 신고사유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
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전염병예방법 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 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근로계약 기간 만료전 해
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만료되기 3일전에 신고)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한 경우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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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 변경
사업장 변경 신청
신청자 : 사업장 변경사유가 발생한 외국인근로자
신청기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
원직복직 처리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원직에 복직할 경우 해당 사
업장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1회 사업장 이동으로 간주하고 지정알선을
통하여 원직복직 처리(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
근로자의 처리
사용자는 이탈신고를 하였으나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신청 또는 이
탈 후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변경사유에 해당
하는지 사실 조사한 후 동 사유에 해당되면 사업장 허용범위 내에서 직
권으로 알선하여 사업장변경처리
사업장 변경
원칙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
로하여야 함
사업장 변경 횟수의 제한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최대 3년)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
까지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재고용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사업장 변경 가능(법상 사업장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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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사유
원칙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상에 규정
된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변경 가능
사업장 변경 사유의 구
체적 판단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
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② 휴업․폐업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
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
우
④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⑤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
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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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세분류
① 계약기간 만료
②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제25조1항1호 :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③ 근로자 태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④ 근로자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⑤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① 장기간 휴업/휴직, 폐업/도산의 확정
②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호 : 휴업/폐업/그 밖의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
➡ 사업장 변경 횟수 미산입
③ 공사종료
④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⑤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등
① 사업장의 고용허가 취소
3호 :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
①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조건과 상이
4호 :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조건과 상이,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② 근로조건 위반
③ 기타
① 상해 등
5호 : 상해 등
② 사업주 미인도
③ 종교적 문화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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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휴가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시출국허가
를 받은 경우 제외)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취업 가능
재고용
재고용 신청 “사용자”는 동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최초 입국하여 고용된
외국인근로자 및 동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와 고용
종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취업기간만료 45일전까지 재고용신청이 가능하되, 취업기간 만료 45일
전에 사용주와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15일전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
재고용허가 기간
일반귀화 신청방지 및 기업의 인력애로 등을 고려해 재고용자에 대한 체
류기간연장을 1년 10개월까지 허용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한
대체인력 고용허가 신청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대신 신규인력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교체 인력간 업무인수인계 등 사업장 인력공백 최소화
를 위해 해당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이전”부터 고용허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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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장 지도 / 점검
주요 지도 점검 사항
◈ 고용허가제 및 출입국관리법 관련
․ 고용허가 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실제 근로 여부
․ 법무부에서 부여한 체류기간 범위 내인지 여부
․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 등 의무 준수 여부
․ 사업주 및 근로자의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여부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근로조건 관련
․ 임금체불 여부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지급 여부
․ 업무상 폭행, 직장내 성희롱 여부
◈ 기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제도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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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외국국적 동포 고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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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 외국인 근로자 선정/ 취업 절차
1. 도입업종․규모 등 주요정책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총리실 설치)에서 심의․ 의결
- 도입업종․규모 등 외국인력 관련 주요사항
2.방문취업제(H-2) 사증 발급, 입국
(재외공관↔외국국적동포)
◦요건을 갖춘 방문취업제(H-2) 사증 발급
(재외공관)
3.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외국국적동포↔교육기관)
◦취업하고자 하는 특례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사전에 이수
4.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구직신청
(외국국적동포 ↔ 노동부)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서 제 출
5.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사용자 ↔ 노동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3∼7일) 등을 하
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6.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사용자↔특례외
국인근로)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
또는 자유구인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특례외국인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구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7. 근로개시 신고
(사용자 ↔ 노동부)
◦사용자는 특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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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허가제 비교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체류
ㆍ3년
ㆍ3년
(취업기간)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최장 3년간 취업
후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ㆍ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
ㆍ국내 친족ㆍ호적이 있는 동포
등록한 자
(쿼터 무제한)
② 대상 요건
ㆍ국내 연고 없는 동포(쿼터 제한)
③ 취업허용업종
④ 취업절차
ㆍ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ㆍ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ㆍ한국어시험→근로계약→비전문 취업비자(E-9)
ㆍ방문취업비자로 입국→취업 교육→고용지원센
로 입국→취업 교육→사업장배치
터의 알선
※사업장변경 제한
또는 자유 구직 선택→근로계약 후 취업
※사업장변경 무제한
⑤ 사용자의
ㆍ내국인구인노력→고용지원 센터에 고용허가
ㆍ내국인구인노력→고용지원 센터에 특례고용 가
고용절차
신청→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후 고용
능 확인서 발급→근로계약 후 고용
※ 근로개시 신고의무 미부과
※ 근로개시 신고의무 부과
⑥ 사업장별 고용
ㆍ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
ㆍ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
허용인원
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
동포 추가 고용가능(건설업, 서비스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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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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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허가 취소
취소 사유
①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최초 고용시 또는 고용 후 갱신한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임금보다 3할 이
상 차이가 있거나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②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
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되어 체불되거나 1회의 체불기간이 30
일 이상으로 연간 5회 이상의 체불을 하는 등 상습적인 체불 행위
ⅱ)폭행․협박․감금 등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ⅲ)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외국인근로자를 폭행하여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ⅳ)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기
타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고용지원센터장이 고용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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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의 제한
제한 사유
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불법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라는 시정지시 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고용제한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고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ⅰ) 최초 고용시 또는 고용 후 갱신한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임금보다 3할 이상 차이가 있거
나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ⅱ)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되어 체불되거나 1회의 체불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연간 5
회 이상의 체불을 하는 등 상습적인 체불 행위
ⅲ) 폭행․협박․감금 등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
에 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ⅳ)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외국인근로자를 폭행하여 전치5주 이상의 상
해를 입은 경우
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기타 노동관계법의 위
반 등으로 고용지원센터장이 고용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ⅵ)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③ 외국인고용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⑤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에
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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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벌칙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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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 칙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수수료 및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은 자
대행업무 종사자로 금품을 받은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양벌 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29조 및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행
위자는 물론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조의 벌금을 부과하도
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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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용자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
고한 사용자
•고용이 제한된 사용자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
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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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각종 보험 ·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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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가입
출국만기
보험․신탁
구분
귀국비용
보험․신탁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
도입목적
중소기업의 퇴직금일시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
업무상재해이외의 외국인근로
자 사망․질병에 대비
근거
외국인고용법제13조․동법시행
령 제21조
외국인고용법제15조․동법시행
령 제22조
외국인고용법제23조․동법시행
령 제27조
외국인고용법제23조․동법시행
령 제28조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상시 5인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
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사업장
․상시 300인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
적용제외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적용
건설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적용 건
설업
-
피보험자또는
수익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80
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
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
일 이내
보험금
납부방법
매월 적립
일시금
일시금
일시금
보험금
지급사유
사업장 이탈 없이 1년 이상 근
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
시출국 제외) 또는 사업장 변
경
외국인근로자
출국(일시출국제외)
-자진출국 또는 강제퇴거의 경
우도 해당
사용자의 임금 체불 발생
외국인근로자
사망 또는 질병
가입대상자
적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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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보험 가입
산재보험(당연가입)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단, 농업, 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 이상
*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무관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계약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고용보험(임의가입)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의가입
건강보험(당연 적용)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법에 의한 당연적용 직장가입자에 해당
국민연금(상호주의)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당연 적용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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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관련 노동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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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의 구조
제1장 총칙(1~14)
제8장 재해보상(78~92)
제2장 근로계약(15~42)
제9장 취업규칙(93~97)
제3장 임금(43~49)
제10장 기숙사(98~100)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50~63)
제11장 근로감독관 등(10-106
제5장 여성과 소년(64~75)
제12장 벌칙(107~116)
제6장 안전과 보건(76)
부칙
제7장 기능습득(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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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최저 근로조건의 보장
적용범위
상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조건의 대등 결정 원칙 및 준수
제외 : 동거 친족 사업장
강제근로의 금지
가사사용인
특별법 적용
폭행의 금지
4인 이하 적용 규정
중간착취의 배제
근로조건 명시
절대적 해고 금지
균등처우
해고의 제한 기간
해고예고
공민권 행사의 보장
임금지급
휴게/휴일,
연소자/ 임산부 보호
안전보건/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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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시 보호
해고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의 제한
위약에정의 금지
절대적 해고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해고의 서면 통보
강제저금의 금지
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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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해고의 구제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 해고
3월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금전배상명령
60일 이내 노동위원회의 심판/결정
이행 강제금
구제명령 / 기각
판단 내용
• 해고 사유의 정당성
• 해고 절차의 정당성
• 해고 양형의 상당성
불복시 3월이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
청
이후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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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판단 내용
• 해고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 대표에의 협의 통보(50일전)
• 해고 절차의 정당성
• 해고 양형의 상당성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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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보호
취업규칙
금품 청산
10명 이상 사업장 작성 신고
사용증명서 교부
제정, 변경시 의견 청취
취업방해의 금지
불이익변경시 동의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
기재내용
근로시간 등
계약서류의 보존
임금내용 등
수당 및 퇴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안전보건 / 재해부조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표창/ 제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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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보호
전액불, 정기불, 통화불, 직접불의 원칙
도급사업의 보호
비상시 지급
휴업 수당의 지급
임금대장의 작성
임금채권의 시효
평균임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
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에 사용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
금액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해고에고수당,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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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연금제도
귀국보험 증권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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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구분
기준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일
1주
남성근로자
8시간
40(44)시간
당사자 합의
1주 12시간
(개정법 시행후 3년간 16시간)
-
-
여성근로자
8시간
40(44)시간
당사자 합의
1주 12시간
(개정법 시행후 3년간 16시간)
본인 동의
본인 동의
본인 동의
노동부장관 인가
본인 동의
노동부장관 인가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
8시간
40(44)시간
당사자 합의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임신 중 근로자
8시간
40(44)시간
불가
명시적 청구
노동부장관 인가
명시적 청구
노동부장관 인가
18세 미만
근로자
7시간
40(42)시간
당사자 합의
1일 1시간
1주 6시간
본인 동의
노동부장관 인가
본인 동의
노동부장관 인가
유해위험 작업
(고기압)근로자
6시간
34시간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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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등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
상
여성 / 연소근로자 보호
육아시간 / 태아검진 사간
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갱내근로 금지, 유해 위험 사업 사용 금
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취업의 금지와 제한 : 15세 미만
연차유급휴가 제도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 18세 미만
산전후휴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 20세 미만
배우자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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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적용제외 대상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연수 산정
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불구하고 입사일부터 기산, 출근의무가 있는
날까지 계속근로 연수에 포함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승인하면 기왕의 근로에 대해 중간
정산
-정산이후 계속근로 연수기산, 1년 미만도 비례하여 지급
출국만기보험 가입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 15일 이
내에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적립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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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면 사
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6조) 상용,
일용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외국인근로자 등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시간급의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 고시액과 비교하되 법령과 단체협약 등
일반적 판단방법
에서 일정금액(소득세, 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한 때는 공
제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판단
감액 적용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
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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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
해위험의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의 일부만 적용
사용자 의무
안전상의 조치의무(제23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
금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예방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보건상의 조치의무(법제2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기타 주의의무
-
보고의무 (법제10조): 산재, 중대재해보고의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법 제15조, 제16조)
안전보건교육의무(법제31조 제1항)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의무(법 제33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등 설비의 검사의무(법제34조, 제3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및 게시의무(법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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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 설치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
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함
노사협의회의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측과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 각 3
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며, 협의
회 규정 변경 시에도 동일하고 미제출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
과
노사협의회 운영
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사협의회의 임무
① 협의사항
② 의결사항
③ 보고사항
고충처리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
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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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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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보상 급여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공단이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치료에 따라 근로자 부담이 일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함.
상병보상연금 : 휴업급여와 비슷한 성격임.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
는 장기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를 연금 식으로 지급함.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함.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함.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시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함. 연금 지급 원칙이며 일시
금의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의비 :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함. 평균임금의 12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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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A: 결재를 받기 위해서 뛰어가던 중 본인의 부주의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경우. 비록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상 보상은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사
회보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비록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을 갖는다면 어
떠한 결격사유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Q. 회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산재신청이 안된다
A: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업무
상 재해이다' 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사전에 판단하여 근로자의 산재보상에 영향력을 행
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의무
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시에 재해근로자가 원활하게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하는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해근로자의 산재를 인정
하지 않으면 ‘사업주확인거부사유서’를 첨부해서 산재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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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
A: 산재법상 회사는 제3자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법상의 보상청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법상의 보상청구 권한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재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
기가 곤란한 경우에 조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
간혹 회사에서 산재를 기피하기 위해서 피재근로자에게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피재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피재근로자와 그 유족은
산재보상 청구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지하고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의 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상이 안된다
A: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할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의
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가입중의 재해인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하
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
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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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퇴직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안된다
A: 산재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급여를 받
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컨대 요양급여청구
권의 시효 기산점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된다. 따라서, 요양이 종결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요양급여를 청
구하게 되면 역산하여 3년간의 요양급여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
게 된다.
Q. 회사가 없어지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안된다
A: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재직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거나 퇴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뒤 회사가 폐업 되었거나,
산재요양 중에 회사가 폐업되었거나, 재직할 당시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가 폐업 후 상병이 재발되
는 경우 등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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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하면 무조건 퇴직해야 한다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
고하지 못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을 한 뒤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퇴직하는 경우 산재
로 인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Q.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A: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산재법에서는 유족급여
의 수급권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
자도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다.
Q. 회사와 합의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안된다
A: 수급권자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상을 이중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회사와 잘못 합의하게 되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산재법에 의한 보상금은 계속하여 재해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고 회사로부터
산재보상외의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만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는 합
의나 합의금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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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차별 금지
남녀차별, 모집채용상차별, 임금상 차별, 임금외의 금품상 차별, 교육 배
치 승진상 차별, 정년퇴직 및 해고상 차별을 해서는 안됨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
여야 함.(과태료300만원)
-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금지(과태료1,000만원)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지체없이 징계조치(과태료 500만원)
- 성희롱 피해자 및 제3자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주장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 조치 금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 벌금)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
리절차 및 조치기준,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산전후휴가제도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휴가를 주어
야하며, 휴가기간의 배치는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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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 인 노 무 사
황
강
Certified
Labor
Attorney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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