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IP 현안 주 제네바대표부 특허관 박성준 [email protected] I. WIPO 개관 기관 개요 -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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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IP 현안
주 제네바대표부
특허관 박성준
[email protected]
I. WIPO 개관
기관 개요
- 1967. 7. 14 WIPO 설립협약 채택에 의해 설립
- 1974.12. 17 UN의 16개 전문기관 중 하나로 지정
- 2007. 4월 현재 184개 회원국
- 사무국 조직 및 정원 : 40개 부서 1,270명
- 예산(2006-7) : 531백만 스위스 프랑(약 4천억원)

주요업무
- 지식재산권에 관한 23개 조약 관장
-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출원 및 등록 시스템 운영
- 신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한 연구 및 규범 형성
- 지식재산권 분야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전개
- 지식재산권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지재권 중재센타 등

II. WIPO 관장 조약

1. 기본 조약

가. WIPO 설립 조약 (1967 가입)

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1979 가입)
o 1국 1특허주의
o 내국민대우 원칙
o 우선권 규정 : 특허 12개월, 상표와 디자인 : 6개월
o 공통규정
특허 : 강제실시, 특허권의 무효, 수용 등의 제한 등
상표 : 유명상표 보호, 상표등록 거절 요건, 세관조치 등
디자인: 국내생산을 등록요건으로 요구 금지
상호: 상표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보호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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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1996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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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 무방식주의, 독립적 보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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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미술, 과학 저작물 보호, 표현방식에 제한 없음.

저작권의 내용 (복제, 번역, 공연, 전시, 방송, 각색 등)

보호기간 : 저작권 사후 50년, 사진과 응용미술저작물 25년, 영
화 공개후 50년 등
2. 국제출원등록 시스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약
가. 특허협력조약(PCT) (1984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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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여러 국가에 출원할 수 있는 국제특허출원제도

PCT 특허출원시 동시에 모든 회원국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

국제조사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특허성에 대한 판단만 제공

특허등록은 개별국가에 해야 함.

특허등록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개별국가의 국내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절감
나.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미가입) 및 의정서(03 가입)

마드리드 협정: 불어로 출원, 방식심사만 하고 등록

마드리드 의정서: 영어 또는 불어 출원, 실체심사 후 등록

특정국가에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만 국제상표출원 가능
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지정한 회원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

개별국 특허청에 출원절차 없이 WIPO 사무국이 자동 배포

1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등록
다.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미가입)
 국제디자인등록 출원으로 지정된 회원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
 지정된 국가는 6개월(또는 12개월) 이내에 등록 거절 가능
라. 지리적표시의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협정(미가입)
 WIPO 사무국에 지리적표시 등록시 모든 회원국에 등록 효과
 회원국은 12개월 이내에 등록 거부 통지 가능
 파리협정상 요건과 차이
3. 국제출원시스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약
가. 국제특허분류(IPC)에 관한 조약(1998 가입)
 특허기술의 분류 기준을 정의한 국제조약
나. 미생물 기탁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1988 가입)
 미생물을 이용한 특허의 경우 서면에 의한 설명 한계
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미생물 자체를 일정 기탁기관에 기탁하도
록 하고 각 회원국들은 이 조약에 의해 인정되는 국제기탁기관
에 등록된 미생물을 특허절차상 인정하도록 함.
다. 상표등록에 있어서 국제상품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1999 가입)
 상품 분류에 관한 국제적 기준
라. 도형상표의 국제분류에 관한 비엔나 협정(미가입)
마. 산업디자인의 국제적 분류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미가입)
4. 산업재산권 제도의 통일화를 위한 조약
가. 특허법 조약(PLT) (미가입)
 특허출원의 절차적 요건의 통일을 목적으로 함.
 출원일 인정을 위한 요건: 출원의사, 출원인 표시, 발명의 설명
 국제공통 출원서식 규정
 특허권의 상실 방지 규정
 전자출원 인정, 활성화
나. 상표법 조약(TLT) (2003 가입)
 상표출원, 변경, 갱신 절차상의 국제 공통규정 확립
다. 상표법에 관한 싱가폴조약(미가입)
 TLT보다 광범위한 상표 출원등록에 관한 절차적 통일화
 비시각적 상표 출원 허용
 전자출원 인정
 부주의에 의한 권리소멸 회복 허용
라. 올림픽 표장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미가입)
마. 출처표시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미가입)
 파리협정 Plus, 오인혼동을 야기하는 표시(deceptive mark)의
사용금지 및 몰수 규정
바. 반도체집적회로 보호에 관한 워싱턴 조약(가입)
 반도체 집적회로의 보호에 관한 국제공통 규범
 조약상 의무의 이행방법은 자유(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법,
기타법률등)
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의 통일화를
위한 조약
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로마협약(미가입)
 실연자의 권리 : 방송, 공중전달, 고정
 음반제작자 : 타인의 음반 복제를 금지할 권리
 방송사업자 : 재방송, 방송물의 고정, 고정물의 복제, 공중전달
나. 불법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 보호에 관한 협약(1987 가입)
 로마협약 Plus 보호
 불법 복제만이 아니라 이를 수입, 배포에 대하 금지권 부여
 이행수단은 각국이 유연하게 선택가능
 베른협약 비회원국이어도 가입 가능 (로마협약은 베른협약 가입국만
가입가능)
다. 위성에 의해 송출된 프로그램 탑재신호의 보호에 관한 브뤼셀 조약(미
가입)
 로마협약상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위성방송으로 확대

-로마협약은 일반대중이 수신할 수 있는 방송신호만 대상으로 함
라. WIPO 저작권 조약(2004 가입)
 기존 저작권 국제규범체계의 명확화, 베른협약 Plus
-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저작물로 명시
- 배포권 신설, 사진저작물 보호기간 연장, 대여권 인정,
 디지털 혁명에 따른 추가적 규정
- 공중전달권을 모든 저작물로 확대(종전 음악, 방송 등에 한정)
- 인터넷 해킹에 대한 처벌 의무화
마. WIPO 실연.음반 조약(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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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로마조약의 복잡한 규범체계 극복, 로마조약 Plus 가 아닌
독립 조약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규정
추가적인 실연자의 권리 규정 : 인격권, 배포권, 대여권 규정,
금지권이 아닌 배타적 권리화
III. WIPO의 새로운 규범형성 활동
1. 특허법 상설위(Standing Committee on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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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조약 논의 체결
특허실체법 조약(SPLT) 논의
- 신규성, 진보성, 선행기술의 범위,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의 해석, 실시에 충분한 공개, 선출원 또는 선발명주의, 출원공
개제도, 등록후 이의신청등
- 사실상 논의 중단 상태, WIPO를 떠나 B+ 그룹 중심으로 논의
전개
SCP는 새로운 의제 선정을 위한 논의중
- 08년 회의에서 특허정보 확산, 지재권과 기술표준 등을 선정
2. 저작권법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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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저작권조약, 저작인접권 조약 체결
창작성없는 데이타베이스 보호, 디지탈 환경에서의 저작권 관
리방안, 저작권의 예외 등 논의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조약 제정 논의중
-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무선 방송을 모두 포함. 단 인터넷 방송
은 제외
- 선/개도국간 기본적인 보호 목적, 대상, 수준에 합의 실패.
3. 상표, 디자인, 지리적표시 상설위(Standing Committee on
Trademarks, GI and Designs)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폴 조약 체결, 지리적 표시 연구, 도메인네
임과 상표관계
 현재 새로운 형태의 상표(소리, 동영상, 홀로그램 등), 이의신청
제도 개선등 논의중
 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이슈 조사 등
4. 개별 조약별 동맹 총회 및 전문가 회의
 PCT동맹, Madrid 동맹, Hague 동맹, Budapest 동맹, IPC 동맹,
NICE 동맹, Locarno 동맹 등 개별 조약별 동맹회의 및 전문가
회의에서 조약 규정 및 규칙 개정 논의 계속
5. 전통지식, 유전자원, 민간전승표현에 관
한 정부간위원회
가. 등장배경
 '98. 제23차 WIPO 총회
 TRIPs 발효이후 전통지식에 대한 가치 재인식 및 선진국에 대
한 반격
 2001년 제4차 WTO 각료회의, Doha 선언문에 WTO 지재권분
야 향후 협상 의제로 포함
나. 개념적 구분
 유전자원 (Genetic Resource)
- 특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특정 생물종을 의미
- 활용이나 제조방법보다는 유전자원 자체의 특성이 전통지식의
핵심인 경우(Neem Tree 경우)
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 전통적 방법으로 생성된 지적 창조물
-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조방법, 이용방법 등이 해당
- 전통적인 생활의 지혜나 비법 도 포함

민간전승물 (Folklore)
- 음악, 춤, 그림, 조각 등 문화적 예술적 공동체의 유산을 의미
- 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의해 보호되나 기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예: 저작권은 일정한 매체에 기록된
것만을 보호함)
1) Neem Tree 사건

Neem :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열대 수목
- 감기, 열병, 피부병, 뇌막염 치료제, 방충제, 비누 또는 치약, 비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
사건개요
- 1971년 Robert Larson 이라는 미국의 목재 수입상이 Neem에서 추
출된 오일로 Morgosan-O 라는 방충제를 제조. 미국 FDA 승인과 특허
권을 획득
- 그 후 WR Grace 라는 세계적인 화학회사에 양도. WR Grace는
1994년 "Neem 오일에서 추출된 수용성 물질에 의한 식물의 곰팡이
통제방법“으로 유럽특허청에서 특허획득
- 1995년 인도의 농민 대표와 국제 NGO 는 Neem 의 방충효과가 이
미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온 공지된 기술이라는 이유로 이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 2000년 유럽특허청에서 특허등록 취소

의의
-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대표적 사례
- 동 사건에서는 해당 특허가 신규성 흠결로 취소,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전통지식이 신기술로 둔갑
- 특히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전통지식이나 유전자원을 분석하여 신제품
개발하는 것이 일반화
-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신규성을 국내 공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외국에
서 공지된 전통지식이 특허로 인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음
- 전통지식은 구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개되지 않고 신비의 비법
으로만 전수되고 있어 신규성 기준 적용에도 장애가 많음
- 특허 심사관 입장에서도 전통지식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
우므로 심사과정에서 걸러지기도 어려움
2) Basmati 사건

Basmati: 인도와 파키스탄의 펀잡지방에서 생산되는 쌀의 한 품종
- 가늘고 길며 특이한 향기가 나는 것으로 유명한 이 지역의 주된 수출
품목

사건개요
- 1997년 미국의 쌀품종 육종회사인 RiceTec이 Basmati 와 매우 유사
한 특성을 가진 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쌀의 변종에 대한 특허획득
- 2000년 인도정부는 Basmati 의 특허에 대한 재심사 요청
- RiceTec 은 Basmati 와 유사한 특성의 품종에 대한 식물특허를 포기
- 그러나 RiceTec 은 영국에서 Basmati 와 유사한 Texmati라는 상표를
출원
- Basmati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오직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생산되는
가늘고 길며 향기가 나는 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RiceTec 은 지역과 관계없이 Basmati 는 일정 특성을 가진 쌀
의 일반 명칭이라고 주장
- 영국에서는 인도측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상표등록되지 못함
- 한편 미국에서는 Basmati를 향기나는 쌀의 일반명칭으로 인정.
그후 호주, 이집트, 태국, 프랑스 등지에서 생산되는 Basmati
와 유사한 형태의 쌀을 생산하고 이를 Basmati 라는 상표 또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
의의
- 일정 지역 특유의 환경과 재배방법에 의한 유전자원을 선진국
이 특허로 독점하는 것은 방지하였지만 상표법과 지리적 표시
제도의 흠결을 이용하여 권리화한 사례
-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문제는 단지 특허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표법,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저작권등 여러 가지 지적재산
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슈

3) Hoodia Cactus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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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dia Cactus : 칼라하리 사막주변의 선인장의 일종
- 이 지역 San 부족은 전통적으로 사냥 중 굶주림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Hoodia 선인장을 섭취

사건개요
- 1937년 네덜란드의 한 인류학자가 San 부족의 Hoodia 선인장 이용
사실을 문헌에 기록
- 남아프리카 과학기술위원회의 한 과학자에 의해 재발견
- 남아프리카 과학기술위원회는 Hoodia 의 식욕억제 성분인 P57에 대
한 특허를 획득
- 영국의 Phytopharm 이라는 회사를 거쳐 Pfizer로 권리 이전되어 비만
치료제로 개발 착수
- San 부족은 Biopiracy를 이유로 남아프리카 과학기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위협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f Biodiversity) 상 요구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획득 시 그 원래의 보유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Prior Informed Consent)를 구하지 않았다
고 주장
- 2002년 남아프리카 과학기술위원회는 San 부족을 Hoodia 선
인장과 관련된 전통지식 보유자로 인정하고 향후 받게 될 실시
료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기로 합의

의의
- 유전자원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 제도 이외에 생물다양성
협약상의 사전동의와 이익 공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을 시사
- 전통지식을 지적재산권화 하는 것 이외에 사전 동의나 상업화
에 따른 이익 분배에 대한 계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이러한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원주민 집단이 전통지
식과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화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생
물다양성협약상의 사전동의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지적
재산권협정(TRIPs)을 개정할 필요성 제기 - 유전자원 출처 공
개제도
다. WIPO 논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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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현재 전통지식, 유전자원, 민간전승물 표현 각각에 대한 조약
안 draft를 작성 조약 체결 여부에 대한 논의 중
선 후진국간 기본적인 보호 대상과 목적에 극명한 차이만 드러나고 있
어 조만간에 조약안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선진국 : 기존의 지재권 제도로 보호되지 않는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
의 문제를 적시하고 새로운 조약에 의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과 권리
의 성격을 먼저 명확하게 하자는 입장
- 개도국 : 전통지식, 유전자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
히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보호 방법과 조약 채택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입장
신임 사무총장은 Gap Analysis 보고서 작성, 선개도국간 타협점 모색
IV. WTO/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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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는 지재권 분야의 기본 국제규범
- 산재권에 관한 파리협약 및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을 포괄
- Minimum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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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
- 도하 어젠다로 선정된 이슈에 대한 추가 협상
- 지리적 표시 보호 확대 (국제등록제도, 주류 이외 물품으로 확대)
- 유전자원을 이용한 특허에 대한 유전자원 출처표시 문제 (CBD)
- 지난 8월 협상 결렬,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중
V. ITU – 기술표준과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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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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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Patent Policy for ITU-T/ITU-R/ISO/IEC 채택 (07)
기술표준에 포함된 특허는 기술표준 선정이전에 관련 특허기술
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
비구속적 guideline에 불과
기술표준으로 선전되고자 하는 기술의 특허권자는 i) 무료 라이
센스를 주는 경우 ii) 비차별적, 합리적 License를 주는 경우 iii)
또는 합의 2가지 경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form 에 따른 written statement 제출 의무
VI. WHO-공중보건과 지재권
03년「공중보건, 혁신 및 지적재산권 관련 위원회」설치
- 현 지재권 제도하에서 개도국에 주로 영향을 주는 질병에 대처하기 위
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 논의
- 06.”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라는
보고서 발간
 08년 WHO 총회 Global strategy on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채택
- 개도국 질병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촉진, 지재권 이외의 innovation
system 확충, 기술이전 및 의약품 접근 강화 등
- 개도국은 지나친 지재권 보호로 개도국의 공중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이나 선진국은 지재권이 문제가 아니라 개도국의 governance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delivery 문제라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