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세제도 - 인도투자자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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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진출을 위한 인도법이해
발표자 : 이건준 박사
Prepared by
맥스틴 인도자문㈜
MAXtin Business
Advisory India
May 2010
목
차
2
목차
1. 발표자 소개
2. 인도 세금법
3. 인도 노동법
4. 인도의 고교 및 대학학제 (채용관련)
5. 인도의 신분제도
3
발표자 소개
4
1. 발표자 소개
이건준 박사
1.
인도 국립 델리대학교 준박사 과정 입학 (1998년)
2.
인도 국립 델리대학교 박사졸업 – 인도 인문학 박사 (2006.2)
3.
인도국립 델리대학교 로스쿨 수학 (2006. 7 – 2008. 5)
4.
수준회계법률사무소 소장 (2006.3. - 2007.12)
5.
현 맥스틴 인도자문 공동대표 (2008.1 – 현재)
6.
현 뉴델리 코트라 인도사업진출 자문 (2007.1 – 현재)
7.
현 뉴델리 한국대사관 법률자문 (2009.9 - 현재)
8.
전문분야 – 각종 소송 자문, 법인설립 대행, 인도정부 인허가 대행, 인도사업진출 보고서 작성
- 구자라트 주 한국산업전용공단 타당성 분석 사업 진행중 (2009.4 – 현재)
- 코트라 인도투자 부문 전문 강사
- 한국 코트라, 수출입은행, 포스코경영연구소 등에서 인도사업진출분야 강연
9. 개인 블로그 : blog.naver.com/junindia 인도투자진출 블로그
5
인도 조세 제도
6
2. 조세제도
인도 정부는 세금규정을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직접세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며 간접세는 생산활동과 연관성이 있다.
직접세에는 법인세, 배당세, 부유세, 부동산세 등이 있다
간접세에는 서비스세, 판매세, 제조세, 원천징수세 등이 있다.
법인세는 영업지출, 임대료, 이자, 로열티, 급여 등의 총 년간 수입에서 일반 지출을 제외한 순수 이익금에
34%가 적용됨
7
2. 조세제도
직접세
세금분류
법인세
(Corporation Tax)
배당분배세
(Dividend Tax)
부과급부세
(Fringe Benefit Tax)
세금내용
• 매출액기준 천만루피 이상의 법인세율
“
천만루피 이하의 법인세율
•
• 법인세는 년간 순수 이익금에 대하여 부과됨
적용세율 (%)
33.99
30.90
• 배당 분배세는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
• 법인세를 납부한 후 순수 잉여자금을 한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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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할 경우 적용되는 세금
•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거주용 시설, 설비, 서비스
또는 특전
7
• 2009년 4월부터 폐지됨
• 인도 정부는 1957년 부유세법에 따라 개인과 회사에 대해
300만 루피를 초과하는 비생산요소자산(부동산 등)에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음
부유세
• 부유세는 매년 4월 -7월 사이에 납부함
1
• 기업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부채만큼 잔산에서
제외되어 부유세 한도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8
2. 조세제도
간접세
세금분류
세금내용
(service Tax)
• 컨설팅, 부동산, 조사회사, 공인회계사 등 특정 서비스 활동을
영위하는 단체의 서비스에 부과됨
• 매달 납부하며 6개월마다 신고하고 년간 1회 최종 신고함
판매세
• 재화를 판매할 때 적용되는 세금으로 Vat 또는 Sale Tax로 불림
서비스세
(Sales Tax /vat) • 매달 납부하며 분기별로 신고하여 년간 1회 최종 신고함
인지세
(Stamp Duty)
• 교환, 약속어음, 보험증권, 주식의 양도계약,사채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등과 같은 서류에 대해서 다양한 비율로 과세함
제조세
• 제조업체에서 제품 생산시 제조 품목에 따라 별도 부과됨
(Excise duty)
• 매달 납부하며 분기별로 신고하고 년간 1회 최종 신고함
원천징수세
(TDS)
• 인도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하여 임대료, 인건비, 용역비 등에
원천징수세를 적용함. 원천징수세는 대금을 지불하는 회사가 적용하여
적용세율 (%)
10.30
4~12.5
4.9~8.4
4~16
2~20
인도정부에 납부함. TDS Certificate를 발급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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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제도
1.
기타 사항
합법적 법인세 절세 방법
--- 법인세 절세는 회사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 아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 로열티 또는 기술이전료 under Chapter6, 2(8), Foreign Technology Transfer, FEMA 1999
--- 규정 : 국내 판매의 5%, 수출의 8%까지 한국으로 송금 가능 (자동승인)
또는 2백만달러 까지 한국으로 송금 가능 (자동승인)
--- 송금 방법 : 1차, 전체 계약금의 33% - 계약서 체결 후 인도중앙은행 송금 신고 후
2차, 전체 계약금의 33% - know-how 서류들이 도착한 시점
3차, 전체 계약금의 33% - 1차 송금 인도중앙은행 허가로부터 4년 이내 또는 생산이 시작되었을 때
--- 로얄티 송금을 위해서는 한국본사와 로열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로열티 송금시 10.30%의 원천징수세(TDS)가 징수됨. 이 원천징수 세금액은 년말 정산시 TDS Certificate를
한국본사로 송금함, 한국본사에서는 인도 정부가 징수한 원천징수세과 동일한 금액을 법인세 감면을 받음
(이중과세방지법에 의한 한 인도간 조약에 의한 것)
2. 비합법적인 법인세 절세 방법
--- 부품 납부 인도거래처에게 “영수증자료”를 구입하여 현찰 확보 – 한국으로 이송
---- 공장 증축 등을 통하여 “영수증자료”를 구입하여 현찰 확보 – 한국으로 이송
---- 위의 방법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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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제도
3.
기타 사항
ECB (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
현 인도중앙은행 ECB 규정상 ECB는 외국환으로만 사용가능함.
루피화로 사용할 수 없기에 설비시설 수입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ECB는 자본금 규모의 100%까지 이용할 수 있음
한국본사로 부터 ECB를 받을 경우 이자률은 인도중앙은행 규정을 준수함
3년 – 2.5% / 3-5년 3.5% / 5년 이상 5.5%
ECB는 자본금 튜자 및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음
4.
자본금 신고 규정
인도 중앙은행의 외국환 자본금 신고 규정상 자본금 입금 후 180 이내에 인도중앙은행에 신고하지 않을시
자본금을 본국으로 역 송금해야 함
- 신청서, CA 및 CS 공증서, 인도중앙은행 허가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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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제도
5.
기타 사항
원천징수세 (TDS)
--- 원천징수세는 용역의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선 세금제도
--- 재화의 거래가 아닌 주택 및 사무실 등의 임대료, 차량 임대료, 인건비, 자문료 등에 적용됨
--- 위의 범주에 해당하는 대금 거래상에서 대금을 지불하는 업체가 적용되는 세율 만큼의 세금을
적용하여 이 금액만큼 제외한 거래 대금을 거래처에 지불하는 것
--- 원천징수 금액은 정부 지정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증명서를 받음
--- 년말 정산시 거래처에 TDS Certificate를 발부함
--- TDS Certificate를 발부받은 거래처는 법인세 납부시 이 금액의 100%를 세금 감면을 받음
--- TDS는 매달 납부하고 분기별로 신고함
--- 예) 사무실 임대료 TDS 적용
임대료 가 1,000원 인경우 – TDS 17% 적용설정
1,000 – 170 (TDS 17%) = 830
임대자는 건물주에게 임대료 830만 지불함
TDS 170은 지정 은행에 납부함
년말 정산시 170 * 12개월 = 2040 에 해당하는 TDS CERTIFICATE 를 건물주에게 지급함
건물주는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시 2040을 면제 받음, TDS CERTIFICATE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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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제도
6.
기타 사항
SALE TAX
Sale tax는 state sale tax와 central sale tax 두가지가 있음. 일반적으로 state sale tax는 12.5%이며 산업용 원자재, 농산
품, 의약품 등 270개 품목에는 4%, 금, 은, 동 귀금속에는 1%가 적용됨. 석유, 술, 담배 등은 20% 적용됨. state sale tax와
vat은 같은 개념임. 현재 인도정부는 세금 통합을 위하여 2005년4월부터 state sale tax를 vat으로 전환하고 있음. state
sale tax와 central sale tax 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 단계임. 법령적으로는 폰디체리와 우타르프라데쉬에만 state sale tax가
적용되고 다른 주는 vat이 적용됨. 그러나 모든 주는 state sale tax number를 vat number로 사용하기에 같은 것으로 취급
됨.
Central sale tax는 일반적으로 10%이지만 form c를 제출할 경우 2009년4월부터 일반적으로 2%가 적용됨. 그러나 2-4%
가 적용되는 업종도 있음. 점차적으로 2011년까지 central sale tax는 0%로 적용할 계획임.
7.
개인 소득세
0% : 년봉 0 – 1.5랙 루피
10% : 년봉 1.5 – 5 랙 루피
20% : 년봉 5 – 8랙 루피
30% : 년봉 8랙 루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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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제도
1.
2.
3.
4.
EOU 규정
EOU (Export Oriental Unit)
5년간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회사는 EOU 신청 자격이 됨
EOU 승인을 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이 있음
공장 윛에 대한 특정 지역에 제한이 없음
수출입코드 발급 승인, 공장 설립에 1cr 이상 투자
공장 내 Bonded Warehouse 설치
은행 게런티 필요
50% 인도 국내 판매 가능
EOU 세제 혜택
* 관세 면제
* Central Excise Tax 면제
* Central Sale tax 면제
* ECB 규정 적용 완화
DTA에서 EOU로 제품 판매시
* Central Sale tax 환급
* Central Excise Tax 면제
EOU에서 EOU/SEZ로 제품 판매시
*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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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제도
CEPA 후 관세 혜택
대인도 주요 수출품
품목명
인도
(HS 6단위)
관세율
1
자동차 기타 부분품
12.5
2
경유(제트유)
10
3
무선전화기
0
4
선박(탱커)
5
순위
대인도 주요 수입품
‘08 수출액
인도 양허안
품목명
우리
백만불
(비중)
(HS 10단위)
관세율
1,131
(12.6)
나프타
1
769
(8.6)
합금철
(페로크롬)
0
499
(5.6)
대두 유박
12.5
8년철폐
430
(4.8)
유선전화기 부분품
0
0
248
(2.8)
6
철및비합금강 열연강판
5
5년철폐
208
7
신문용지
12.5
5년철폐
8
철및비합금강 냉연강판
5
9
기타가정용전자
10
선박(화물선)
소계
합계
‘08 수입액
우리 양허안
백만불
(비중)
즉시철폐
3,889
(59.1)
3
즉시철폐
201
(3.1)
1.8
즉시철폐
173
(2.6)
2
즉시철폐
124
(1.9)
유채 유박
0
0
119
(1.8)
(2.3)
순면사
8
양허제외
98
(1.5)
172
(1.9)
기초유분
(부타디엔)
0
0
91
(1.4)
5년철폐
165
(1.8)
사료용 옥수수
328
76
(1.2)
12.5
즉시철폐
150
(1.7)
참깨
630
양허제외
57
(0.9)
12.5
8년철폐
133
(1.5)
8
8년철폐
57
(0.9)
주요 수출품
3,780
(42.1)
주요 수입품
4,836
(73.5)
전체 수출
8,977
(100)
전체 수입
6,581
(100)
8년내 1-5%로
감축
10년내
50%감축
제강용의
비합금선철
합금철
(페로실리코망간)
8년내 5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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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제도
CEPA 후 관세 혜택
양허단계
인도측 양허
우리측 양허
무선전화기, 컴퓨터 기기, 축전기,
나프타, 오일케이크, 벤젠, 적철광,
팩시밀리, 소가죽 등
폴리카보네이트,
신문용지, 합성고무(SBR),
윤활유,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초음파 영상진단기, 폴리카보네이트
대리석,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TV영상모니터, 형광램프 등
유리 비드, 살균제 등
탱커(선박), 볼베어링, 건설중장비
기타 항생물질, 산양 가죽, 기타 유박
냉연 및 열연강판 등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엑스선관 등
8년내
1~5%로 인하
디젤엔진,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
캐슈넛, 강황, 자동차 휘발유,
파라크실렌, 자동차 카스테레오 등
화강암 등
8/10년내
50% 감축
기어박스, 접착제, 살충제, 냉장고,
즉시철폐
5년철폐
8년철폐
양허제외
컬러TV 등
사료용 옥수수, 망고, 일부 면사 등
TV음극선관, 승용차, 페놀,
소고기, 돼지고기, 갈치, 꽃게, 참깨,
마이크로웨이브 등
등유, 경유, 일부 순면사 등
16
인도 노동법
17
3. 인도 노동법
1.
인도노동법 주요사항
인도의 노동법은 1926년의 '노동 조합법', 1946년의 '산업 고용법', '1947년의 '산업 분쟁법', 1948년
의 '최저 임금법', '1970년의 '계약 노동법','1976년의 '판매 증진 고용원법'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1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의 퇴출시 사전 정부 허가 필요, 계약 노동의 원칙적인 금지를 비롯하여 사회
주의에 입각한 원칙 고수로 노동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음.
2. 만 14세 이하 채용 금지. 그러나 중소 규모의 업체에 14세 미만의 노동자가 많음
3. 근무일수 240일을 넘기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므로 그 전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함. Contract
Labor Act, 1970’에 의하면 기업측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음.
(계약 노동이 가능한 비핵심 업종 분야는 '유지 보수', '서비스''기계 수리''건설''병원' 교육기관''청소''
쓰레기 처리''정원 관리'등임)
(계약직의 경우 24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240일 이후에 3주간 쉬게 한 후에 재계약)
4. 수습 기간을 1년까지 할 수 있고 1년 연장 가능. 그러나 2년째 되는 해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나 해고
를 결정해야 함
(현지에서 수습직 노동자의 활용 방안은 'Training'의 명목 아래 작업 분야를 계속 바꾸는 것임) 수습
계약도 최저 임금제 적용 받음
5. 2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PF (연금법) 에 적용 되는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100명
이상 고용시에는 실제적으로 모든 노동 법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6.
공장법 (The Factories Act, 1948) 에 따르면 주간 근로시간은 48시간이나 실제 근무시간은 사무직
근무자의 경우 주에 37∼38 시간, 공장근로자는 43∼48 시간 수준.
18
3. 인도 노동법
인도노동법 주요사항
7. .1일 근무시간이 9시간 (휴식시간 포함 10시간) 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근무로 인정되어 정상급여의 2배
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 4시간 근무 후 1시간 휴식을 규정화 하고 있음
8. 7일 이상 연속하여 연장 근로는 불가하며 3개월간 연장 근로 시간이 54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9. 4시간 근무 후 1시간 휴식을 규정화 하고 있음. 1일 8시간 작업(총 9시간).
휴일 근무시에도 정상 급여의 2배 지급
10. 주휴일 (주 첫날-통상 일요일) 은 유급 휴일이며, 이날 근무하였으면 직전 혹은 직후 사흘안에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Inspector of Factories'의 승인아래 적용 가능함.
어떠한 경우라도 하루의 휴일없이 10일을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음
(연간 법정 공휴일은 14일이나 각종 명절과 종교적인 축제가 많으므로 노사의 합의아래 한국 기업들
은 연간 10일 정도를 지정하여 휴일로 적용함)
11. 24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근무일수 매 20일당 1일의 유급 (full pay) 휴가 제공 개인 별 휴가
일수는 30일 (유급) 이며 잔여 휴가의 경우 특별 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12. 여성의 경우 생리 휴가는 없으며, 출산 휴가의 경우 12주 이내에 실시.
13. 임금 = 기본급+DA (물가 상승분 보전) +HRA (주택비 보조)
기본급과 HRA 는 고용주가 노사 합의 하에 결정할 수 있으나 DA 의 경우 '최저 임금법' 에 의해 결정
되며 주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19
3. 인도 노동법
인도노동법 주요사항
14. 퇴직금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사업 년 수가 5년 이상 되면 필수적으로 도입.
‘Gratuity(퇴직금)’가 적용되는 고용인은 ‘은퇴’, ‘산업 재해로 인한 이직’, 그리고 ‘사직’의 경우에 해
당. (생산직은 물론 사무직 근무자 포함하며 5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 {퇴직금 계산 공식: 근무한 마지
막 달의 급여(Basic + DA) *15 * 근무 년 수 / 26}
퇴직금은 35만 루피 이하로 상한선이 되어 있고 25만루피까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지만, 각 기업이 상
황에 맞게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는 보험 회사를 통해서 퇴직금을 지불.
‘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근로자 퇴직금 지불에 관한 법)
15. ESI(Employees State Insurance) 또는 'Workmen Compensation'등에 의해 적용되는 것도 있고 개인
이 적립한 유급 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 적임.
16. 50명 이상의 workman을 구성한 회사는 직원 일시해고(retrenchment)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 정부허가(법원)를 득해야 함. 3개월간의 급여를 지불해야 함.
Industrial Dispute Act 1947에 준하는 해고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Fire)는 해당되지 않음.
단, 회사의 재정적인 문제 및 원인으로 인원감축시 적용됨
17. 보너스 지불법에 의해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년봉의 8.33%를 지급해야 함
20
3. 인도 노동법
취업 규칙안
제목
Probation Period
설명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6개월로 지정하고 있음
근무조건
주 5일 근무가 가능하며 하루 8시간 근무(0900/1800)가 일반적임. 점심시간은 30분 또는 1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에서 제외됨. 토요
일 근무도 가능함. 델리의 삼성이나 LG는 격 주로 토요일에 근무합니다.
휴가
많은 회사들이 특정한 공휴일에만 쉬고 있음. 예를들면 Republic Day(1월26일), Independence day(8월15일), Gandhi Jayanti(10월2
일), 홀리, 디왈리, 두세라, 간파티 등임. 그외 다른 휴가는 없어도 됨.
회사 사규에 지정한 휴일에도 근무할 경우 overtime을 지불해야 함
급여구성
기본금 + 집 보조금+기타, 집 보조금(HRA)은 직원이 월급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임. 회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음.
급여는 회사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면 됨. 매달 7-10일은 적당한 조건임. 월급에 대한 TDS를 납부하는데 용이한 날짜이기 때문.
급여
보너스
보너스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임. 매년 1번, 한달치를 제공하는 것은 적당한 시안임. 보너스 부분은 회사 사규에 기입하시는 것보다는
임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수당
수당은 초과근무시간당 * 2배를 지급하는 것이 필수사항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 이미지를 높이는 방법임. 예를들면 단순 근무직에는 버스pass 지급, 오토바이나 차량이 있는 직원에게는
기름값 제공하는 방법.
직무
해고
근무 장소는 언제든지 회사에서 원할 경우 이동이 가능함.
4주전 서면 통지가 일반적임. 해고 이전에 경고 조치를 단행한 후 해고하는 것이 노동법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임.
정년
일반적으로 60세이지만 사설회사에는 큰 의미가 없음. 58세 또한 적당한 방안임.
기타복지
ESI는 10,000루피 이하 직원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함. 10,000루피 이상의 직원들은 가입 필수가 아님. 10,000루피 이하의 직원들
은 법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필수임. (20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
Gratuity Fund
법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필수임. 15/26 * monthly salary * working years (5년 이상 근무자)
Provident Fund
급여의 12% (basic + dearness allow 기준), 정규직 직원이 20명 이상인 회사는 필수 사항입니다.
보험
사망시 약 2-3,00,000루피를 보상하는 것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21
인도 교육
22
4. 인도 교육
1.
고등교육제도
인도의 고등교육은 12학년제를 채택하고 있음
두가지 학제 – Central Board와 State Board 시험
10학년 및 12학년 때 Board 시험을 평가함,
성적이 50% 이상이면 좋은 성적임, 60%이상(First Division)이면 우등생 성적임
2. 대학제도
인도 대학원 3년재임
대학 과정에 3가지 과정이 있음 – Hounors Course, Pass Course, Correspondent Course
Hounors Course – 학과를 배정받는 과정
Pass Course – 학과 지정 없이 원하는 과목을 수학하는 것
Correspondent Course – 주말반 또는 통신반 과정
동일한 대학에서도 Hounors Course을 수료한 학생들이 실력이 가장 우수함
직원 채용시 성적표를 확인해야 함 (성적표에 수료 과정이 명시되어 있음)
성적이 50% 이상이면 좋은 성적임, 60%이상(First Division)이면 우등생 성적임
예) 델리 대학교 – 학생수 30만명, 교수진 1만5천명, 교직원 1만5천명, 캠퍼스 80개
23
4. 인도 교육
델리대학교 소개
a. 학부과정 : 델리대학교의 80개 단과대학 중 스테판, 키로리말, 힌두, 람자스, 미란다, 레이디 슈리람 등의
Honours 과정 출신이 우수한 인재임. correspondent 과정은 한국의 야간 학부와 비슷한 과정으로 직업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 수학함. Pass 과정은 학과의 지정없이 원하는 특정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임.
b. 석사과정 : Honours 과정과 correspondent 과정
correspondent 과정은 한국과 야간 대학원과 비슷한 과정이며 석사과정에는 한국과는 달리 석사논문이 없
음. 시험 성적으로 졸업을 결정함. 5년 내에 졸업하지 못하면 수료처리됨.
특징 : 석사 Honours 과정에서 60점 이상의 성적으로 졸업한 자는 우수인력임
c. 준박사과정 : 1-2년 기간으로 코스 시험과 학위 논문을 제출해야 함. 한국의 박사과정 수료와 비슷한 과정
특징 : 55점 이상의 성적으로 졸업한 자는 우수한 연구인력임
d. 박사과정 : 5년 기간으로 학위 논문을 제출해야 하고 수업은 없으며 지도교수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논
문을 연구하는 구조. 특히 research member 출신은 중앙도서관에 지정석을 배정받기 때문에 다른 학과
연구생들과 친분을 강화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웍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아주 우수한 연구인력으로 이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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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 교육
•
인도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학교 졸업장도 중요하지만 학과 성적과 어떤 과정을 이수했는지도 주의깊게 살
피면 많은 도움이 됨.
•
이력서에 부모의 성명, 직업,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 부모에 대한 기본정보도 직원의 성향이나 능력을 평가
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음.
•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회사는 법대 출신의 상층 신분의 관리자를 둔다면 직원과 회사간의 사소한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됨
•
현대화가 되어 가면서 인도의 신분제도는 약해지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신분적 인종적 차이는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불같이 타오르는 원인이 되기도 함. 그러므로 인원
을 많이 필요한 회사는 채용시에 직원의 출신성분을 조사하는 것이 회사조직을 이끄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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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신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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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 신분제도
1.
신분제도
브라만(종교인 또는 지주), 차트리아(정치인 또는 왕족), 바이샤(상인계급), 수드라(서민층), 불가촉천
민(하층민), out-caste (외국인 또는 비 힌두)
2.
법적인 신분제도
Schedule caste, Schedule tribal, OBC 등은 대학 입학, 공무원 채용 등에 특혜가 있음
특히 이들이 대학 입학에 특혜가 있어 일반 학생에 비교하여 수준이 낮으며 공무원 시험에도
특혜가 있어 공무원 수준 저하에 주요 영향을 주고 있음
3.
음식 문화
인도의 음식문화는 신분제도와 연결됨
상층 신분이 요리한 음식은 하층 신분이 먹을 수 있지만 하층 신분이 요리한 음식은 상층 신분이
먹지 않음
이슬람은 이슬람이 요리한 고기 음식만을 먹음
회사 직원들간에도 타 종교간, 신분의 차이 등으로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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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 신분제도
A. 상층 계급
a. 브라만(종교인, 지주) – 전체 인구의 5%
(a) 뿌자리(Pujari) 브라만은 브라만 중에서 가장 상층 계급으로 종교 행사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현대사회에 이들은 공무원, 의사,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의 전문직을 선호함.
특징 : 리드쉽이 있고 지적이며 보시를 받는 것에 익숙함.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인도 전체
직원관리에 도움이 됨. 단 커미션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두베, 사르마, 자, 띠와기 등의 성을 가진 계층들이 여기에 속함.
(b) 부미(bhumi) 브라만은 브라만 중에서 대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많으며 이들은 농장관리, 전문직,
정치인 등을 선호함
특징 : 정직하며 노력파.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지주로서 부하를 관리하는 능력이 타고났기에 상하
조직의 엄격한 관리가 가능하며 정직하고 자존심이 강하여 부정을 취할 확률이 약함. 인도에서 가장
신뢰를 가지고 조직관리를 맡길 수 있는 계층으로 볼 수 있음.
미스라, 띠와리, 친마이 등의 성을 가진 계층들이 여기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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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 신분제도
b. 차트리아(군인, 왕족) – 전체 인구의 10%
체격이 좋고 강직하여 군인, 공무원, 정치인, 기술직 등을 선호함.
특징 : 강직하며 충성심이 강함. 이들은 기술직이나 개인능력을 발휘하는 업무에 적합하며 강직하여 부정
을 일으킬 확률이 약함. 단 행동으로 집단을 이끌려는 리더쉽이 있기에 제조업체에서는 노동조합 형성시
리더격이 될 확률이 높음. 대표적으로 싱(SINGH) 성을 가진 계층들이 여기에 속함. 시크들도 예전에는 이
계층에 속했는데 힌두로부터 분리되면서 독자적인 평등 계층을 형성함.
c. 바이샤(상인) – 전체인구의 20%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계층으로 4000년간의 사업 노하우를 물려받아 상대하기 쉽지 않은 계층임. 다른
상층계급보다 학력수준이 뒤떨어지며 사업 또는 기술직 등에 종사함.
특징 : 돈에 대한 동물적 감각 소유하고 실리주의를 취함. 이들에게는 사업가의 피가 흐르고 있기에 협상
이 필요한 분야에 도움이 됨. 단, 의리가 없는 실리주의이기에 이직할 확률이 높음. 미탈, 진달, 아그라왈
등의 성을 가진 계층들이 여기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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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 신분제도
B. 하층 계급
a. 수드라(농민, 노동자)
농업, 단순 기술직, 단순 업무 등에 종사
특징 : 충성심, 집단주의. 개개인은 충성적이지만 집단을 형성하여 권리를 보호받길 선호하며 창의력이
약하여 저렴한 임금으로 단순직에 채용할 수 있음
b. 불가촉천민(schedule caste)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며 교육수준이 아주 낮음
특징 : 사회 규범을 따르지 않는 성향이 강하며 단순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합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음
c. 지정부족(schedule tribal)
산간지역이나 시골에 부족을 이루어 거주하는 계층.
특징 : 개인 행동보다는 부족 단위로 움직이며 학력이 낮고 토속신앙을 믿습니다. 단 동북7성의 지정부
족은 기독교화로 인하여 학력이 높고 영어가 유창하며 인종적 차별로 사내 업무에 적합하며 대외 업무에
는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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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 신분제도
C. 그 외 계급 – 전체인구의 38%
a. OBC(other backward classes)
이들은 바이샤와 수드라에서 파생된 계급으로 목축업, 가내수공업, 소규모 판매업 등에 종사하며 SC, ST
처럼 공무원 직업을 얻는데 특별할당이 있음
특징 : 대도시에서 이들을 접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계층의 공무원들이 실무직에서 활동함. 커미션을 요구
하는 경우가 빈번함
b. 비 힌두교들
소외계층으로 힌두교, 불교, 시크교, 자이나교를 제외한 계층들로서 기독교, 이슬람교, 배화교 등에 해당
함. 배화교는 타타그룹으로 인해 부를 축척하고 기독교는 서민계층들이지만 영어가 유창하며 단순직에 종
사하며 이슬람교는 가난하고 외부와의 교류가 약함
특징 : 힌두교들에게 종교적 차별을 받고 사내에서 화합하지 못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채용하기 힘
든 계층. 기독교인들은 저렴한 비용에 영어를 할수 있는 인력으로 단순직에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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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락처
India :
맥스틴 인도자문 주식회사
MAXtin Business Advisory India Pvt. Ltd.
A 8/4 Vasant Vihar, New Delhi 110057 India
Email :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Homepage : www.maxtin.co.kr
인도담당 Mobile :
-91-98105 41589 (이건준 박사 /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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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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