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이건준 박사 I.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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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발표자 이건준 박사 I. 법인설립 절차

인도법인설립
및
노동법 주요 내용
발표자
이건준 박사
I.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 이후 허가 절차
법인설립절차
절
차
승인기관
전자사인 (Digital Signature)
신청 및 승인
전자사인발급회사
DIN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 및 승인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회사 명칭 신청 및 승인
Registrar of Company
회사 정관 작성 및 공증
자본금 등록세 납부
절
차
승인기관
법인세 번호 (PAN)
신청 및 승인
Income Tax Department
은행계좌 개설
등기이사 현지 출장
(계좌인출 및 수표 서명자)
해당 은행
원천징수세 번호 (TAN)
신청 및 승인
Income Tax Department
등기이사 소득세 번호 (PAN)
신청 및 승인
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
판매세 번호 신청 및 승인
Central Board of Excise
& Customs
자본금 신고 (자본금 입금 후
업무 시작 가능)
Reserve Bank of India
Registrar of Company
회계사/법원
RCO 지정 은행
회사 등록 최종 신청
Registrar of Company
회사 등록 최종 승인
Registrar of Company
6
Ⅱ. 법인설립 진행 일정
일
정
계약
M1
M2
M3
M4
계약/고객사업무협의
전자싸인 및 Din Form 허가
인도 회사등록소 허가
* 조건 : 자본금 10랙 루피, 법인설립시 등기이사 2인 인도 상주
일정관련 특이사항(참고)
1. 법인등록 소요기간은 45-60일 소요
2. 법인설립 기간 내 등기이사 2인이 인도 내에 거주하지 않을 시 법인설립기간 2주 연장됨
3. 법인의 자본금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등록세 처리 소요기간으로 설립기간이 2주 연장됨
4. 등기이사 Din Form 승인 시 등기이사가 인도에 상주하지 않을 시 승인기간이 2주 연장됨
8
III. 준비서류들
법인설립 관련 준비서류 리스트
1.
등기이사 2인 결정
2.
회사 명칭 6가지 제안
3.
전자서명, DIN-form 신청시 준비서류 (공증표기가 있을 시 법무법인 및 인도대사관 공증필요)
<등기이사 2인의 개인 준비서류>
<법인 준비서류>
– 여권(앞,뒤) 복사본 (공증)
- 전자서명신청서 (공증)
– 비자 복사본 (공증)
- DIN-form 신청서 (공증)
– 증명사진 10장
– 주민등록등본 영문본 (공증)
– 아버지 영문 성함
4. 법인설립시 준비 서류
– 한국 본사의 회사정관 (한글본 & 영문본) (공증)
– 한국 본사의 등기부등본 (한글본 & 영문본) (공증)
– 회사명칭 사용 이사회 결의서 (영문) (공증)
– 회사 지분구조 결정 이사회 결의서 (영문) (공증)
– 등기이사 위임장(2명) (공증)
5.
자본금 등록세 (30,000루피, 자본금 10랙 루피 기준) 별도 지불
특이사항

등기이사 DIN Form 승인 시 등기이사가 한국에 상주시 등기이사 개인 관련 서류 및 신청서를 한
국에서 법무법인 및 인도대사관 영사 공증 필수
10
IV. 노동법 주요 내용
1.
인도의 노동법은 1926년의 '노동 조합법', 1946년의 '산업 고용법', '1947년의 '산업 분쟁법', 1948년의
'최저 임금법', '1970년의 '계약 노동법','1976년의 '판매 증진 고용원법'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100
명 이상 고용한 기업의 퇴출시 사전 정부 허가 필요, 계약 노동의 원칙적인 금지를 비롯하여 사회주
의에 입각한 원칙 고수로 노동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음.
2.
만 16세 이하 채용 금지.
3.
근무일수 240일을 넘기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므로 그 전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함. Contract
Labor Act, 1970’에 의하면 기업측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음.
(계약 노동이 가능한 비핵심 업종 분야는 '유지 보수', '서비스''기계 수리''건설''병원' 교육기관''청소''
쓰레기 처리''정원 관리'등임)
(계약직의 경우 24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240일 이후에 3주간 쉬게 한 후에 재계약)
4.
수습 기간을 1년까지 할 수 있고 1년 연장 가능. 그러나 2년째 되는 해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나 해고
를 결정해야 함
(현지에서 수습직 노동자의 활용 방안은 'Training'의 명목 아래 작업 분야를 계속 바꾸는 것임) 수습
계약도 최저 임금제 적용 받음
5.
2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PF (연금법) 에 적용 되는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100명
이상 고용시에는 실제적으로 모든 노동 법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6.
공장법 (The Factories Act, 1948) 에 따르면 주간 근로시간은 48시간이나 실제 근무시간은 사무직 근
무자의 경우 주에 37∼38 시간, 공장근로자는 43∼48 시간 수준.
7. .1일 근무시간이 9시간 (휴식시간 포함 10시간) 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근무로 인정되어 정상급여의 2배
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 4시간 근무 후 1시간 휴식을 규정화 하고 있음
8. 7일 이상 연속하여 연장 근로는 불가하며 3개월간 연장 근로 시간이 54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9. 4시간 근무 후 1시간 휴식을 규정화 하고 있음. 1일 8시간 작업(총 9시간).
휴일 근무시에도 정상 급여의 2배 지급
10. 주휴일 (주 첫날-통상 일요일) 은 유급 휴일이며, 이날 근무하였으면 직전 혹은 직후 사흘안에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Inspector of Factories'의 승인아래 적용 가능함.
어떠한 경우라도 하루의 휴일없이 10일을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음
(연간 법정 공휴일은 14일이나 각종 명절과 종교적인 축제가 많으므로 노사의 합의아래 한국 기업들
은 연간 10일 정도를 지정하여 휴일로 적용함)
11. 24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근무일수 매 20일당 1일의 유급 (full pay) 휴가 제공 개인 별 휴가
일수는 30일 (유급) 이며 잔여 휴가의 경우 특별 급여로 지급하고 있음.
12. 여성의 경우 생리 휴가는 없으며, 출산 휴가의 경우 12주 이내에 실시.
13. 임금 = 기본급+DA (물가 상승분 보전) +HRA (주택비 보조)
기본급과 HRA 는 고용주가 노사 합의 하에 결정할 수 있으나 DA 의 경우 '최저 임금법' 에 의해 결정
되며 주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14. 퇴직금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사업 년 수가 5년 이상 되면 필수적으로 도입.
‘Gratuity(퇴직금)’가 적용되는 고용인은 ‘은퇴’, ‘산업 재해로 인한 이직’, 그리고 ‘사직’의 경우에 해당.
(생산직은 물론 사무직 근무자 포함하며 5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 {퇴직금 계산 공식: 근무한 마지막
달의 급여(Basic + DA) *15 * 근무 년 수 / 26}
퇴직금은 35만 루피 이하로 상한선이 되어 있고 25만루피까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지만, 각 기업이
상황에 맞게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는 보험 회사를 통해서 퇴직금을 지불.
‘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근로자 퇴직금 지불에 관한 법)
15. ESI(Employees State Insurance) 또는 'Workmen Compensation'등에 의해 적용되는 것도 있고 개인이
적립한 유급 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 적임.
16. 50명 이상의 workman을 구성한 회사는 직원 일시해고(retrenchment)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 정부허가(법원)를 득해야 함. 3개월간의 급여를 지불해야 함.
Industrial Dispute Act 1947에 준하는 해고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Fire)는 해당되지 않음.
단, 회사의 재정적인 문제 및 원인으로 인원감축시 적용됨
17. 보너스 지불법에 의해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년봉의 8.33%를 지급해야 함
V. 노동법 규칙안
제목
Probation
Period
근무조건
설명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6개월로 지정하고 있음
휴가
많은 회사들이 특정한 공휴일에만 쉬고 있음. 예를들면 Republic Day(1월26일), Independence day(8월15일),
Gandhi Jayanti(10월2일), 홀리, 디왈리, 두세라, 간파티 등임. 그외 다른 휴가는 없어도 됨.
회사 사규에 지정한 휴일에도 근무할 경우 overtime을 지불해야 함
급여구성
기본금 + 집 보조금+기타, 집 보조금(HRA)은 직원이 월급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임. 회사는 직
원 복지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음.
급여는 회사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면 됨. 매달 7-10일은 적당한 조건임. 월급에 대한 TDS를 납부하는데 용이
한 날짜이기 때문.
보너스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임. 매년 1번, 한달치를 제공하는 것은 적당한 시안임. 보너스 부분은 회사 사규에
기입하시는 것보다는 임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수당은 초과근무시간당 * 2배를 지급하는 것이 필수사항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 이미지를 높이는 방법임. 예를들면 단순 근무직에는 버스pass 지급, 오토바이나 차
량이 있는 직원에게는 기름값 제공하는 방법.
급여
보너스
수당
직무
해고
정년
주 5일 근무가 가능하며 하루 8시간 근무(0900/1800)가 일반적임. 점심시간은 30분 또는 1시간으로 하며 근무
시간에서 제외됨. 토요일 근무도 가능함. 델리의 삼성이나 LG는 격 주로 토요일에 근무합니다.
근무 장소는 언제든지 회사에서 원할 경우 이동이 가능함.
4주전 서면 통지가 일반적임. 해고 이전에 경고 조치를 단행한 후 해고하는 것이 노동법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
법임.
일반적으로 60세이지만 사설회사에는 큰 의미가 없음. 58세 또한 적당한 방안임.
기타복지
ESI는 10,000루피 이하 직원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함. 10,000루피 이상의 직원들은 가입 필수가 아님. 10,0
00루피 이하의 직원들은 법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필수임. (20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
Gratuity Fund
법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필수임. 15/26 * monthly salary * working years (5년 이상 근무자)
Provident Fund 급여의 12% (basic + dearness allow 기준), 정규직 직원이 20명 이상인 회사는 필수 사항입니다.
보험
사망시 약 2-3,00,000루피를 보상하는 것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Bolg.naver.com/jun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