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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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계약의 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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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필수 요소
• 복수의 당사자
• 의사의 합치
계약의 종류
• 서면계약 및 구두계약
• 매매계약 및 용역계약 (그 외 기타계약)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계약 체결능력 보유
• 계약목적이 불법이지 않고 사회 정책에 반하지 않을 것
• 자유의사에 기한 계약체결일 것 (강박, 궁박, 불능사유 등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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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
• 양해각서
•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구체적인 의무에 대한 규정 없이 거시적인 차원에
서 사업협력내용을 포함하게 됨
 Term Sheet
• Term Sheet, Heads of Terms, Letter of Offer
• 본 계약 단계 이전에 체결하고 구체적인 의무이행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중요
한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게 됨
 Definitive Agreement
• 본 계약
• 중요한 의무사항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의무 및 의무이행에 관한 내용까지 포
함하게 됨
 진행순서
• MOU 체결 -> Term Sheet 체결 -> 본 계약 체결
• MOU 및/또는 Term Sheet 없이 본 계약 체결도 가능함
• 명칭에 따라 구속력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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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전문
본문
일반조항
서명란
별첨 (해당사항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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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당사자의 정식 명칭을 정확히 기재
(철자, 회사유형 등 주의)
• 당사자의 등록 소재지 주소 정확히 기재
(개인의 경우 신분증 번호 기재)
• 약칭 정의시 “갑, 을” 또는 “Party A, Party B” 보다
는 당사자 명칭이 연상 가능한 약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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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 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경과 및 경위를 설명하는
부분
• “Witnesseth” “Recitals” “Background”의 의미상 차
이는 없음
• 전문은 원칙적으로 non-operative clause에 해당하
므로 의무사항을 기재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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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당사자들이 의도하고 있고 해당 계약에만 적용되는 핵
심사항을 기재
• “will” “shall” 등을 사용하여 의무를 구성함
• 중요한 사항부터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항 순으로 기재
• 본문 및 일반조항은 operative clause에 해당하여 당사
자들을 구속하고 의무를 구성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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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조항
• 분쟁해결, 준거법, 통지, 전체계약, 계약의 가분성,
계약의 변경, 우선 언어본 조항, 계약양도조항 등
통상적으로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
용
•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삭
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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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란
• 당사자 역할의 비중을 떠나 계약당사자 모두 포함
• 적법하고 권한있는 자의 서명 필요
• 베트남에서의 계약 체결시 개인은 서명, 법인은 대
표의 서명 및 법인인감 날인 필요
(대표권한 없는 경우 위임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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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의한 해결
•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 정확한 중재기관 명칭 기재(VIAC, SIAC 등)
• 중재 대상 계약인지 먼저 확인
법원에 의한 해결
• 외국인 입장에서는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쉽지 않음
• 중재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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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 당사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강행규정 적용
• 근로계약, 담보계약, 집행/실행 계약 등
• 준거법에 대한 합의 부재시 계약 당사자들의 국적, 계
약 체결국, 계약 이행국, 계약 위반 발국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준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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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 계약 당사자의 주소, 팩스,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
• 해당 정보 변경시 변경된 연락처 통지 의무 부과
• 통지의무 이행시 반드시 송달증빙자료 확보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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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계약
• “This Agreement represents the entire and only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and overrides any and
all prior negotiations, representations,
communications, understandings or agreements,
whether in writing or oral.”
• 계약 이전 시점의 협상내용 및 합의사항 등은 유효하지
않고 본 계약이 모든 합의사항을 구성한다는 취지
• 분쟁발생시 근거없는 주장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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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가분성
• “In case any provision in this Agreement shall be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le, the validity, legality
and enforceability of the remaining provisions shall
not in any way be affected or impaired thereby.“
• 계약의 일부조항이 무효라 할 지라도 그 외에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
• 분쟁발생시 일부조항의 무효를 근거로 계약전체의 무
효주장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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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변경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당사자가 변경계약당사자로 참여
변경계약 전문에 변경사유 및 경과 등을 기재
변경내용이 상당할 경우 전면 변경한 후 기존계약을 대
체한다는 확인조항 포함
• 변경내용이 미미할 경우 해당 조항만 변경한 후 나머지
조항들은 유효하다는 확인조항 포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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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언어본
• 주로 영문, 국문, 베트남본 중에서 결정
• 다수 국적의 국제계약임을 감안할 때 영문본 우선 조항
포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베트남본 우선 계약 체결시 반드시
현지 변호사의 검토 후 진행
(일반인의 비전문적 번역물 주의)
• 의무사항인지 선택사항인지에 대한 번역오류 등을 중
점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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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양도조항
• 계약양도시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에게 통지 또는 자유
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작성 가능
• 동의 또는 통지시 계약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 양도
시에도 동의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
• 반드시 상호 권리 또는 의무일 필요는 없으며 협상지위
에 따라 일방적 권리 또는 의무로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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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의 계약체결
• 개인의 신분증 확인 및 신분증 사본 징구
• 사진대조
법인과의 계약체결
• 법인사업등록증 사본 징구 (세금등록증서 사본)
• 대표자 확인 및 법인인감 날인(신분증 사본 징구 및 사
진대조)
• 대표자 외 서명시 위임장 확인 (위임장의 대표자 서명
및 법인인감 확인;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징구 및 사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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