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총회의 결과와 전망_이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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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총회의 결과와 전망
2015.12. 22.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파리협정을 바라보는 두 시선
기후변화협상의 주요 흐름
•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1992)
•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1997/ 발효 2005 )
• 발리행동계획 Bali Action Plan(2007)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
• 코펜하겐합의 Copenhagen Accord(2009)
• 칸쿤합의 Cancun Agreements LCA, KP(2010)
• 더반플랫폼 Durban Platform(2011)
• 도하 게이트웨이 Doha Gateway(2012, 교토의정서 개정안 미발
효 상태)
• 바르샤바결과 Warsaw Outcomes(2013)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3-2020)
• 리마선언 Lima Call for Climate Action(2014)
• 파리협정 Paris Agreement(2015)
파리협정 전문
• 형평성과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의 원칙
equity an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 각국의 사정 반영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기본협약의 CBDR 원칙 훼손 논란/ 자발적 기여(INDC) 논리
• 식량주권, 정의로운 전환, 괜찮은 일과 양질의 일자리, 인권, 건
강권, 취약한 상황에 처한 원주민 지역사회 이주민 아동 장애인의
권리, 발전권, 젠더 평등, 여성의 임파워먼트, 세대간 형평성, 어머
니 지구, 기후정의 인정
다수의 가치, 주요 협상문에 최초 명시 / 구체 조항에서는 삭제
목적(2조)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
게 well below 유지
+ 1.5도 억제하는 노력
• 적응, 기후 회복력과 저탄소 발전
• 재정흐름을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에 부합
• equity and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1.5도 목표 최초 명문화
1.5도 실현가능성 논란(기후과학적 분석, 감축방식에 의한
실현가능성)
최종 단계에서 손실과 피해, 인권 문구 삭제
INDC(3조)
• 자발적 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공식화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은 파
리협정문에 등장하지 않고 NDC로만 표기/ 결정문
(CP.21)에는 INDC로 표기
교토의정서의 하향식, 의무적 감축방식(commitment)에
서 상향식, 자발적 감축방식(contribution)으로 변화, 국제
기후레짐의 핵심 쟁점
감축(4조)
•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 정점
• 2050~2100에 배출과 흡수의 균형 달성
balance between anthropogenic emissions by sources and
removals by sinks of greenhouse gases in the second half of this
century
• INDC 통한 단계적 상향 감축 지향
• 선진국 절대 감축목표 의무, 개도국은 의무는 아니나 사정을 반
영해 권장
• INDC 5년마다 제출(2025년부터)
배출정점 목표 부재
최종 단계에서 감축연도, 감축목표 삭제 [40–70 per cent][70–95
per cent] below 2010 levels by 2050
decarbonization 대신 net zero 내용 반영(상쇄기술, 탄소시장 역
할)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모호
SDM(6조)
• 지속가능개발체제
mechanism to contribute to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 INDC 실행을 위한 자발적 협력과 탄소시장 창출
engaging on voluntary basis in cooperative approaches
that involve the use of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toward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제탄소시장 창출 및 확대 추구
기존 유엔 중심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탄소시장 인
정
결정문(V. NON-PARTY STAKEHOLDERS)에 탄소가격
carbon pricing 제도의 중요성 인정
손실과 피해(8조)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한 손실과 피해 loss and
damage의 회피, 최소화, 해결의 중요성 인정
•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and Damage
유지
결정문에 손실과 피해는 법적 책임이나 보상 liability or
compensation과 무관함 표기
현실에서 기후재정 이슈로 수렴될 가능성 높음
재정(9조)
• 선진국은 개도국에 재정 제공
• 다른 당사국(개도국)은 자발적으로 재정 제공 권장
최종 단계에서 금액, 연도 삭제
재원마련의 책임을 선진국으로 한정
결정문에 선진국은 2025년까지 현재의 노력을 지속하되,
이후에는 연간 최저 1,000억 달러를 기준으로 새로운 수량
적 목표를 설정하기로 명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조성 목표 2025년까지 연
장
기본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신규 추가성 new and additional
원칙 논란(협정문에 삭제)
기술개발과 이전(10조) 투명성(13조)
• 지적재산권 장벽 해결 이슈
초기단계에서 삭제
• 행동과 지원에 관한 투명성 프레임워크
• 당사국(개도국)의 역량을 고려한 신축성 built-in flexibility
인정
• 인벤토리, INDC, 적응 등 관련 정보 제출
개도국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차별화 인정
Global Stocktaking(14조) 실행 준수(15조)
• 파리협정의 목적과 장기목표에 대한 정기적 점검
•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 실시
• INDC 상향 조정에 활용
INDC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한계 존재(조정 강제력)
• 실행과 준수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비처벌적 non-
punitive 방식
초기 단계에서 비법적 non-judicial 문구는 삭제
초기 단계에서 선진국의 비준수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기후정의
국제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of Climate Justice 설립 삭제
파리협정의 법적 구속력 쟁점/ 국제협정이나 내용상 교토의정서
보다 후퇴(비준수에 대한 비처벌은 동일)
비준(20조) 발효(21조)
• 2016년 4월 22일~2017년 4월 21일 각국 제출 요청
• 55개국 비준, 전 세계 배출량 55% 해당하면 발효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 달리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
내용상 기본협약(선진국 의무화 명시) 체결보다 수월함
과거보다 중요해진 국내정치가 돌발변수로 작용 가능(예:
미국 공화당)
• 후속협상(APA;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에서 세부 쟁점 및 구체 방안(장기목표, INDC,
재정, 탄소시장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
더반플랫폼(ADP)의 평가와 전망
• 작업반 1 – post 2020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under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all
Parties
매우 느슨한 형태의 국제법적 성격으로 채택
자체 차별화라는 INDC 방식으로 제도 변경 공식화
내용상 기본협약과 파리협정의 해석투쟁 지속
파리협정의 함의에 대한 논란
(1.5도/ net zero vs actual zero/ 화석에너지 종말/ 재생에너
지 100%)
더반플랫폼(ADP)의 평가와 전망
• 작업반 2 – pre 2020
decisions to enhance pre-2020 actions, especially raising
the level of ambition of developed countries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한 대책 부재
특히 2도/1.5도 목표달성에 중요한 2016-2020 포기
사실상 post-2020 파리협정 후속협상으로 전환 예상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기후재정 관련 이슈가 중요해질 것
기후정의 노선
• 파리총회와 파리협정문에 대한 상반된 평가
(넓은 의미에서) 기후정의진영은 대체로 부정적 입장
소수는 긍정적 입장이거나(avvaz) 신중한 입장(350.org)
• 기후정의 활동 평가 및 향후 모색
에너지민주주의(지역화/공유화, 협동조합 등)과 에너지시
민성 논의 활발
생태전환과 생태(사회)주의 담론 주목
국가 차원에서는 남미좌파국가의 몰락(국내 정치불안, 화
석연료 의존 모순 등, 반면 우루과이 모델 관심)
기후총회는 하나의 계기, 일상적인 기후정의전선 제안(나
쁜 에너지 반대와 착한 에너지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