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총회의 결과와 전망_이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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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총회의 결과와 전망
2015.12. 22.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파리협정을 바라보는 두 시선
기후변화협상의 주요 흐름
•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1992)
•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1997/ 발효 2005 )
• 발리행동계획 Bali Action Plan(2007)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2008-2012)
• 코펜하겐합의 Copenhagen Accord(2009)
• 칸쿤합의 Cancun Agreements LCA, KP(2010)
• 더반플랫폼 Durban Platform(2011)
• 도하 게이트웨이 Doha Gateway(2012, 교토의정서 개정안 미발
효 상태)
• 바르샤바결과 Warsaw Outcomes(2013)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3-2020)
• 리마선언 Lima Call for Climate Action(2014)
• 파리협정 Paris Agreement(2015)
파리협정 전문
• 형평성과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의 원칙
equity an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 각국의 사정 반영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기본협약의 CBDR 원칙 훼손 논란/ 자발적 기여(INDC) 논리
• 식량주권, 정의로운 전환, 괜찮은 일과 양질의 일자리, 인권, 건
강권, 취약한 상황에 처한 원주민 지역사회 이주민 아동 장애인의
권리, 발전권, 젠더 평등, 여성의 임파워먼트, 세대간 형평성, 어머
니 지구, 기후정의 인정
다수의 가치, 주요 협상문에 최초 명시 / 구체 조항에서는 삭제
목적(2조)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
게 well below 유지
+ 1.5도 억제하는 노력
• 적응, 기후 회복력과 저탄소 발전
• 재정흐름을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에 부합
• equity and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1.5도 목표 최초 명문화
1.5도 실현가능성 논란(기후과학적 분석, 감축방식에 의한
실현가능성)
최종 단계에서 손실과 피해, 인권 문구 삭제
INDC(3조)
• 자발적 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공식화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은 파
리협정문에 등장하지 않고 NDC로만 표기/ 결정문
(CP.21)에는 INDC로 표기
교토의정서의 하향식, 의무적 감축방식(commitment)에
서 상향식, 자발적 감축방식(contribution)으로 변화, 국제
기후레짐의 핵심 쟁점
감축(4조)
•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 정점
• 2050~2100에 배출과 흡수의 균형 달성
balance between anthropogenic emissions by sources and
removals by sinks of greenhouse gases in the second half of this
century
• INDC 통한 단계적 상향 감축 지향
• 선진국 절대 감축목표 의무, 개도국은 의무는 아니나 사정을 반
영해 권장
• INDC 5년마다 제출(2025년부터)
배출정점 목표 부재
최종 단계에서 감축연도, 감축목표 삭제 [40–70 per cent][70–95
per cent] below 2010 levels by 2050
decarbonization 대신 net zero 내용 반영(상쇄기술, 탄소시장 역
할)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모호
SDM(6조)
• 지속가능개발체제
mechanism to contribute to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 INDC 실행을 위한 자발적 협력과 탄소시장 창출
engaging on voluntary basis in cooperative approaches
that involve the use of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toward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제탄소시장 창출 및 확대 추구
기존 유엔 중심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탄소시장 인
정
결정문(V. NON-PARTY STAKEHOLDERS)에 탄소가격
carbon pricing 제도의 중요성 인정
손실과 피해(8조)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한 손실과 피해 loss and
damage의 회피, 최소화, 해결의 중요성 인정
•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and Damage
유지
결정문에 손실과 피해는 법적 책임이나 보상 liability or
compensation과 무관함 표기
현실에서 기후재정 이슈로 수렴될 가능성 높음
재정(9조)
• 선진국은 개도국에 재정 제공
• 다른 당사국(개도국)은 자발적으로 재정 제공 권장
최종 단계에서 금액, 연도 삭제
재원마련의 책임을 선진국으로 한정
결정문에 선진국은 2025년까지 현재의 노력을 지속하되,
이후에는 연간 최저 1,000억 달러를 기준으로 새로운 수량
적 목표를 설정하기로 명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조성 목표 2025년까지 연
장
기본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신규 추가성 new and additional
원칙 논란(협정문에 삭제)
기술개발과 이전(10조) 투명성(13조)
• 지적재산권 장벽 해결 이슈
초기단계에서 삭제
• 행동과 지원에 관한 투명성 프레임워크
• 당사국(개도국)의 역량을 고려한 신축성 built-in flexibility
인정
• 인벤토리, INDC, 적응 등 관련 정보 제출
개도국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차별화 인정
Global Stocktaking(14조) 실행 준수(15조)
• 파리협정의 목적과 장기목표에 대한 정기적 점검
•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 실시
• INDC 상향 조정에 활용
INDC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한계 존재(조정 강제력)
• 실행과 준수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비처벌적 non-
punitive 방식
초기 단계에서 비법적 non-judicial 문구는 삭제
초기 단계에서 선진국의 비준수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기후정의
국제재판소 International Tribunal of Climate Justice 설립 삭제
파리협정의 법적 구속력 쟁점/ 국제협정이나 내용상 교토의정서
보다 후퇴(비준수에 대한 비처벌은 동일)
비준(20조) 발효(21조)
• 2016년 4월 22일~2017년 4월 21일 각국 제출 요청
• 55개국 비준, 전 세계 배출량 55% 해당하면 발효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 달리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
내용상 기본협약(선진국 의무화 명시) 체결보다 수월함
과거보다 중요해진 국내정치가 돌발변수로 작용 가능(예:
미국 공화당)
• 후속협상(APA;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에서 세부 쟁점 및 구체 방안(장기목표, INDC,
재정, 탄소시장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
더반플랫폼(ADP)의 평가와 전망
• 작업반 1 – post 2020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under the Convention applicable to all
Parties
매우 느슨한 형태의 국제법적 성격으로 채택
자체 차별화라는 INDC 방식으로 제도 변경 공식화
내용상 기본협약과 파리협정의 해석투쟁 지속
파리협정의 함의에 대한 논란
(1.5도/ net zero vs actual zero/ 화석에너지 종말/ 재생에너
지 100%)
더반플랫폼(ADP)의 평가와 전망
• 작업반 2 – pre 2020
decisions to enhance pre-2020 actions, especially raising
the level of ambition of developed countries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한 대책 부재
특히 2도/1.5도 목표달성에 중요한 2016-2020 포기
사실상 post-2020 파리협정 후속협상으로 전환 예상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기후재정 관련 이슈가 중요해질 것
기후정의 노선
• 파리총회와 파리협정문에 대한 상반된 평가
(넓은 의미에서) 기후정의진영은 대체로 부정적 입장
소수는 긍정적 입장이거나(avvaz) 신중한 입장(350.org)
• 기후정의 활동 평가 및 향후 모색
에너지민주주의(지역화/공유화, 협동조합 등)과 에너지시
민성 논의 활발
생태전환과 생태(사회)주의 담론 주목
국가 차원에서는 남미좌파국가의 몰락(국내 정치불안, 화
석연료 의존 모순 등, 반면 우루과이 모델 관심)
기후총회는 하나의 계기, 일상적인 기후정의전선 제안(나
쁜 에너지 반대와 착한 에너지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