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국내초청강연 (박흥경 심의관)

Download Report

Transcript 제12회 국내초청강연 (박흥경 심의관)

유엔 기후변화협상 동향
외교통상부
Page  1
기후변화체제
최근 협상 쟁점
더반 당사국 총회
독일 본협상회의
및 향후 전망
우리나라 대응 방안
기후변화체제
유엔 기후변화협약 개관
1. 기후변화협약(UNFCCC)
경 과 : 1992년 채택, 1994년 발효
장기목표 : 대기 중 온실가스의 안정화
원 칙 :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대응 능력, 지속가능발전 등
구 분 : 선진국(부속서 1국가), 개도국(비부속서 1국가)
부속서 1국가 : 1992년 OECD 24개국과 동구국가 등 16개국
우리나라는 개도국(비부속서 1국가)으로 분류
단기목표 : 선진국은 2000년까지 1990년 배출수준으로 복귀
Page  5
2. 교토의정서(KP)
경 과 : 1997년 채택, 2005년 발효
온실가스 : CO2, CH4, N2O, HFCs, PFCs, SF6
수 단 :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 등
의 무 : 선진국은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
1990년 대비 – 8%∼+10% 범위에서 배출
과 제 : 선진국의 2013년부터(Post-2012) 감축문제
Page  6
3. 발리행동계획
(Bali Action Plan)
2007.12월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 설립을 위한 “발리로드맵” 채택
2009년까지 Post-2012 감축체제에 대한 협상을 끝내도록
합의
Two track 기후변화 협상체제의 기본 구도에 합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모든 당사국의 장기협력행동
방안(LCA) 작업반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술이전, 재원 등 논의
선진국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문제 논의(KP) 작업반
: 교토의정서상의 세부 규정 및 추가 감축 논의
Page  7
4. 코펜하겐 합의 (Copenhagen Accord) 및
칸쿤 합의 (Cancun Agreement)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시 ‘코펜하겐 합의’를
통해 협상타결을 시도했으나, 절차의 투명성 부재로 전회원국
합의에 실패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칸쿤 합의’를 통해
코펜하겐 합의의 주요 내용들을 결정문(decision)으로
채택했으나,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핵심 내용은 부재
Page  8
5.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
주요 내용
지구평균온도상승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억제에 합의,
1.5℃ 이내 억제를 위해 노력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two track 협상구조 유지
저탄소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강조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에 대한 국내 검증 및 국제적
협의(ICA)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설립 합의
2010-2012년간 300억불 상당 규모 단기재원(Fast Start
Financing) 조성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불 장기재원 조성 목표 설정
Page  9
최근 협상 쟁점
Page  10
6. 최근 협상 주요 쟁점
A. 공유비전(Shared Vision)
B.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C.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D. 재정(Finance)
E. 신기후체제의 법적 성격
Page  11
공유비전(Shared Vision) 및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A. 공유비전 (Shared Vision)
2050년까지의 범지구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진국은 산업화(1990년) 이전 2℃이내 상승 억제를 주장,
이에 대해 칸쿤에서 합의
군소도서국 등 개도국은 1.5℃이내 상승 억제에 대한 합의
주장
B. 온실가스 감축 (Mitigation)
중기 감축목표 : 2020년까지 선진국 및 개도국의 감축목표
설정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권고사항
선진국은 90년 대비 25-40% 감축, 개도국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15-30% 감축
Page  12
각 국의 중기 감축목표
Page  13
최근 각 국의 감축 목표수준 상향(increase the level of
ambition)이 쟁점으로 부각
각 국이 제시한 감축목표와 장기 2℃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필요량 간 격차(gap)가 존재(UNEP 보고서)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선ㆍ개도국 모두 감축 목표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신기후변화체제에서 이를 어떻게 달성할 지가 관건
감축행동의 투명성 확보 방안
측정ㆍ보고ㆍ검증(MRV: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개도국은 선진국의 수준 높은 선도적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요구
※ 선진국의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국제평가보고(IAR:
International Assessment and Review) 및 2년 주기
보고서(Biennial Report)를 통해 확인
Page  14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동참 및 검증 요구
※ 개도국의 자발적인 감축행동에 대해서
국제협의평가(ICA: 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Assessment) 및 2년 주기 갱신보고서(Biennial Update
Report) 제출을 요구하며, 개도국 감축행동을
등록부(Registry)에 명기하기로 함
C.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노력 지원 방안 및 지원 메커니즘
논의
D. 재정(Finance)
녹색기후기금(GCF) 설립, 장ㆍ단기 재원의 규모에는
합의하였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 지속
Page  15
기후변화 재원
선진국은 공공 재원과 더불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민간 재원 조달방법 강조
개도국은 선진국이 기후변화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재원의
일정 부분을 할당(GDP의 0.5-1% 추가 ODA 지원)하여
“새롭고 추가적(new and additional)” 재원을 제공할 것을
주장
E. 신기후체제의 법적 성격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상 결과물의 법적
성격에 대해 2011.12월 COP17에서 더반 플랫폼에 합의
Page  16
더반 당사국 총회
1. 더반 당사국총회(COP17) 개관
2011.11.28-12.11, 남아공 더반 개최
당초 12.9까지 였으나, 이틀 연장하여 12.11 오전 Durban Platform 극적 타결
194개국 정상 및 각료급 수석대표 등 정부, 국제기구 및 NGO 참석
우리나라는 환경부장관이 수석대표
외교부, 환경부, 지경부, 기재부, 국토해양부 대표 및 관련 연구소 연구원 참석
Page  18
가. Kyoto Protocol 2차 공약기간 설정 합의
(1) 선진국/개도국 기존 입장
선진국
입장 상이
– 일/러/캐나다: 참여 거부
– EU: 미국 및 주요
개도국들이 별도로 포괄적
감축체제 협상에 참가
조건으로 2차 공약기간
참여 용의
선·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이며 법적 구속력
있는 단일한 협정(의정서)
체결 주장
개도국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2013-2018
또는 2020)
설정 여부
별도의
포괄적 협정
체결 여부
Page  19
부속서 I 국가의
2차 공약기간 참여 요구
입장 분화
– 중국/인도/사우디:
선진국의 교토의정서
우선연장 주장, 개도국의
의무감축 참여 반대
– AOSIS/AFRICA/LDC그룹:
주요 개도국의 의무감축
참여를 포함한 단일한 법적
문서 채택 지지
(2)더반 총회 합의 요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설정에 합의
2차 공약기간 : 2013-2017년 또는 2020년 여부는 2012년 제18차
총회에서 결정
참여 국가 : EU,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스타인, 호주, 뉴질랜드
일본, 러시아 캐나다는 불참 입장 견지
캐나다는 총회 직후인 12.12 교토의정서 탈퇴
구체감축 수준(Numbers) : 2012.5.1까지 참가국이 사무국에 감축목표
제
출
2012년 COP18에서 각국별 구체감축 수준 및 교토의정서 Annex B 개정에 관한
결정 채택 예정
Page  20
(3) 문제: 상기 2차 공약 참여국가와 불참 선진국(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간의 감축 노력의
상응성(comparability of efforts) 확보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캐나다와 기타 불참 선진국들도
Copenhagen 총회 이후 제시한 자발적 공약(pledges) 준수 필요
Page  21
나.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 채택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legally binding)
포괄적 감축체제 협상 출범에 합의
목표 : Protocol, legal instrument 또는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중 하나 채택
인도, 중국은 협정의 구속력 약화를 위해 “legal outcome”을 제시하였으나,
12.11(일) 오전 회의 종료 직전, EU와의 최종타협안으로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문안 수락
추진 시한 : 2012년 협상 개시
2015년까지 협정 채택
2020년까지 발효
협상 forum : 별도의 실무그룹 신설(2012년 상반기)
*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Page  22
2. 더반 당사국총회(COP17)
다.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설립방안 합의
(1) 경위
칸쿤 총회(2010.12)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천억불 재원 조성 합의
더반 총회: GCF의 운영방안 설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가
4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보고서 및 GCF 지배구조 관련 결정 채택
Page  23
2. 더반 당사국총회(COP17)
(2) 보고서 요지
GCF 조기 설치 및 가동
지역 그룹은 이사국(선진국 12/ 개도국 12개국)을 선정, 2012.3.31까지 임시
사무국에 추천
GCF 정식 사무국 유치 희망국은 2012.4.15까지 유치 제안서 제출
유치 기준 및 절차 명시
이사회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유치국 선정 과정(open and transparent
process)을 거쳐 COP18에서 승인
GCF 조기 가동을 위해 UNFCCC 사무국내 독립적인 GCF 임시 사무국 설치를
위한 필요한 행정 조치
임시 사무국은 COP19 개최 이전에 임무 종료
Page  24
2. 더반 당사국총회(COP17)
(3) GCF 사무국 유치 관련 동향
더반 총회에서 한국, 스위스, 독일, 멕시코 정식 유치의사 표명
중국과 싱가포르는 검토 중
이사회 개최의사 표명 : 스위스(1차), 한국(2차)
GCF 운영자금 지원의사 표명 : 스위스, 한국, 노르웨이, 독일
Page  25
2. 더반 당사국총회(COP17)
라. 칸쿤 합의 이행
칸쿤 합의 이행
감축이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
운영규칙에
관한 합의
제도적
메커니즘
운영규칙에
관한 합의
재정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적응
적응위원회
(Adaptation
Committee)
기술
기술집행위원회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Page  26
검증제도 :
① IAR(International
MRV
Assessment Review: 선진국)
(측정, 보고, 검증)
② ICA(International
보고 : Consultation & Assessment
: 개도국)
Biennial Report
(2년 주기 보고서 :
4년 주기 국가보고서 보완)
3. 평가
가. Post-Kyoto 후속체제에 합의
Copenhagen 총회(2009)에서 합의하지 못한 Kyoto Protocol 후속
체제 합의
주요 개도국(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도 의무감축 협상에 처음으로
참여키로 한 것은 큰 성과
Kyoto 의정서 2차 공약기간은 일종의 과도기(transitional period)
의정서는 미국 및 주요 개도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의무감축체제 출범(2020년)
이전까지 존속
Kyoto 의정서 체제의 실효성 논란 의미 상실
선진국 : Kyoto 의정서상 선진국/개도국 구분방식 변경 주장
1992년 합의된 Annex I/Non-Annex I 분류는 최근의 국제경제 현실과 괴리
Annex I 국가의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27% 불과(2020년에는 20%)
OECD 가입여부, 국민소득, 1인당 배출량, UNDP의 Development Index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한 새로운 분류방식 도입 필요
Page  27
타결 배경
참고
협상이 선진국/개도국 구도에서 산업 강대국(미국, 중국, 인도 등)과
약소국(군소도서국, 최빈개도국, 아프리카)간의 대립구도로 변화
EU가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피해국인 약소국 대변
국제 NGO 및 미디어와 연대, 도덕적 윤리적인 명분으로 타결 반대국가 압박
관련 국제기구 기후변화 현상 심화 전망
IPCC : “Extreme Weather Events” 보고서(2011.11)에서 극한 기후변화
사태 빈발 전망
UNEP : Copenhagen 총회 이후 각국이 공약한 감축 수준은 2℃ 목표달성에
60% 불과
Page  28
3. 평가
나. 시급한 대처 필요성에 비추어 구체 성과 미흡하다는 비판 제기
국제 NGO(Green Peace, Oxfam, Friend of the Earth 등)는 더반 Platform
추진 시한이 시급한 대처에 미흡하다고 평가 절하
2℃ 상승억제를 위한 실효적 감축은 2020년부터 시작
IPCC는 Tipping point 방지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정점
(peak)까지 달성 필요성 지적
 “Tipping point is a trigger that, once reached, could lead to sudden and
irrevocable changes in the climate, almost without warning”
개도국은 개도국이 Durban Platform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Kyoto의정서 이행은 불충분하다고 비판
다. 전세계적으로 녹색산업 및 기술개발 투자에 긍정 여건 조성
저탄소기술(Low carbon technology) 투자 진작 : Financial Times
중장기적으로 ETS 등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계기 마련
Page  29
독일본 협상회의
및 향후 전망
Page  30
1. 본(Bonn) 기후변화회희 결과
기후체제에 관한 더반플랫폼 협상트랙(ADP)
2020년 이후 모든 국가에 적용될 기후체제(post-2020
regime)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pre-2020) 감축조치의
상향조정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협상의제를 채택하고,
선진국(노르웨이)과 개도국(인도)의 공동의장을 선출
기후변화협약하의 장기협력행동 협상트랙(LCA)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정·기술이전·능력형성 지원, 적응
등에 대한 논의 강화를 주장한 반면, 선진국은 금년말 LCA
종결 준비에 주력할 것을 주장
Page  31
교토의정서하의 선진국 감축 협상트랙(KP)
선진국은 2020년이후 더반플랫폼 출범에 맞춰 8년간의
제2차공약기간(2013-20)설정을 주장한 반면, 군소도서국 등
개도국은 5년의 공약기간과 선진국의 엄격한 감축조치
이행을 주장
이행부속기구회의(SBI) 및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SBSTA)
선진국은 개도국의 감축행동에 대한 검증(MRV)과 분야별
감축노력을 강조한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의 관련지원과
기후변화에 대한 분야별 적응노력을 주장
2012.11월말 도하 COP18 이전, 10.22-23 서울 Pre-COP
확정
Page  32
2. 본(Bonn) 기후변화회의 평가
2020년 이후(post-2020) 기후체제 뿐만 아니라 그 이전(pre2020)의 감축목표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개도국의 참여 여부를
두고 선진-개도국간 대립 심화
중국 등 개도국은 ADP의제 채택시 2020년 이전 감축목표
상향조정 대상범위에 개도국을 포함시킬 가능성을 사전
차단코자 하였으나,
선진국의 반대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군소도서국·최빈국의
선진국 입장 동조로 무산
금년말 종결 예정인 LCA 관련, 개도국은 발리행동계획(BAP)에
의거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적응 등에 대한 논의를
주장함으로써 LCA 논의사항의 내년이후 연장 노력중
(LCA종결시한 연장 또는 ADP로의 논의사항 이전)
Page  33
향후 협상 전망
가. 포괄적 의무감축협정 체결 협상
Durban Platform은 협상의 1 Round에 불과
협상 지향 목표에 합의 : 법적 구속력 있는 의정서 형태 지향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는 이번 회의 타결 맥락에서
보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
2 Round 협상 : 협상원칙 합의
협상의 원칙 합의 :
CBDR(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재해석 문제
Equity(인도 등 주장) 개념 반영 방식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감축수준 차별화(differentiation) 적용 방식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방식(NAMAs: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인정문제
NAMAs는 상향식 공약 및 검토(Pledge & Review) 방식
Page  34
3 Round 협상 : 국가별 감축수준 합의
2013-15년 예정된 Review와 2014 발간 예정인 IPCC 제5차 보고서는
감축수준 상향 압력 계기로 작용 예상
중국,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정점(peak)이 2020 이후로 예상되므로 선진국형
절대감축은 불가능
나. 선진국의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구체 감축목표 확정(2012.12)
2012.5까지 Annex-I 국가가 제시할 2차 공약기간에 대한 감축목표가 미흡할
경우, 포괄적 의무감축협정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 예상
Page  35
우리나라 대응
방안
Page  36
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
Page  37
2. 1850-2002년간 CO2 누적
배출량(WRI, 2005)
Page  38
3. 대응 방안
기후변화협상 적극적 참여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지속 추진
중기감축공약(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의 성실한 이행 및
실적 설명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EACP, ODA)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정책 경험 공유
노력(GGGI 국제기구화 포함)
Page  3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