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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위원회의 제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상임연구원
온도 상승 추이 및 전망
1
서 론
2
감축목표 설정의 원칙
3
4
시민사회위원회의 국내 감축목표 제언
결 론
서론
서론
녹색성장위원회가 8/4 발표한 3개의 시나리오는 국내 배출량과 현재 논
의되고 있는‘전 세계 공유비전’을 감안할 때 크게 미흡
IPCC는 금세기 안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550ppm으로 안
정화시키고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평균 온도를 2℃로 안정화시켜야 한
다고 권고
에너지․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세계 최상위권인 한국이 교토의정서에도
크게 못 미치는 감축 시나리오를 가지고 스스로 "획기적"이라고 평가하
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위원회(녹색연합,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 청년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는 지구온난화
로 인한 파국을 막는 것이 제1의 원칙임을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할 경우 중기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제언
하고자 함
감축목표 설정의 원칙
‘전 세계 공유비전’ 우선의 원칙
IPCC AR4의 권고안은 과학
적 사실로서 지구온난화에 따
른 파국적 결말을 막기 위해
기후변화 문제에 접근함에 있
어 가장 우선해야 하는 원칙
COP 13에서 ‘발리행동계획
(Bali Action Plan)’이 채택
될 당시에도 인정했던 사항이
며 최근의 G8 회의에서도 재
확인한 사항. 따라서 전 세계
공유비전 원칙을 수용하고 이
를 전제로 감축목표를 역산하
는 방법을 취해야 함.
궁극적으로 2020은 2050으
로 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
‘감축 목표 차별화’의 원칙
국내 CO2 배출량은 세계 9위(약 1.7%), 누적배출량 21위(0.8%), 에너지
사용량 세계 10위 등 높은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구미 선진국과는 전체 비중의 차이가 있으므로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과도 차별화된 감축의무를 지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정의적”.
우리나라는 UNDP(2007) 등에서 신흥산업국(Newly Industrialized
Country : NIC)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는 별도로 분류. 이를 기준으로
감축목표 산정 필요
책임역량지수(Responsibility Capacity Indicator: RCI) 따르면 우리나
라의 역사적 책임, 인구, 역량, 소득 등을 고려하면 지구온난화 제어를 위
한 할당 비중은 약 2.1%로 스페인(2.2%), 러시아(2.3%)와 비슷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환경문제 절대 원칙인‘오염자 부담원칙’을 전제한 정의로운 전환 과정을
구축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
온실가스 감축은 사회적으로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나 ‘감축목표 설정 시나리오’ 등은 감축
잠재량이 중심 원리로 제시되어 있음. 이는 중단기적으로 기업보다 노동
자, 농민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오염자 부담원칙에 위배.
기후변화의 전 사회적인 영향력을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사회
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의로운 전환체계 필요
스페인 정부는 정부-기업-노조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노사정 체계를 구
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부터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줄일 것인
지, 일자리의 변화 등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를 협의·추진
‘1990’년도 기준 원칙
기준년도 원칙은 배출량 산정에 관한 원칙의 일환이기도 함
첫번째, 기존 적극적 감축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1990년’기준을 지지해야 함.
두번째 2000년 이후로 기준년도를 책정할 경우 기준선이 되는 총배출
량이 수십 %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교토의정서 강화 취지에 맞지 않
음. 총배출량 제한 규정이 명확하게 구축되지 않는 한 ‘1990년’기준에서
후퇴할 수 없음.
우리나라의 경우 Annex I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감축목표를 가져야 한다
는 점에서 협상과정에서 기준년도 조정 가능성은 있으나 BAU 대비 감축
은 개발도상국에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BAU 대비 감축목표
를 갖는 것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수용 불가능
단, 시민사회위원회의 제안안은 논의 편의상 2005년 기준을 임시 사용함.
시민사회위의 국내 감축목표 제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I
GHG 25개 다배출국가의 지역, 조직적 분류
GHG 25개 다배출국가의 배출량,소득,인구 분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II
시민사회위원회 감축목표안 II
책임역량지수(Responsibility Capacity Indicator: RCI)
기후변화에 관한 책임을 계량화한 지표로서, 각국의 소득․누적배출량․인
구․능력을 고려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는 툴
시민사회위원회가 RCI를 차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기후
정의의 원칙에 따라 차별화된 목표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 이는 국내
역량을 고려한 현실적인 목표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시민사회위
원회 수용하고자 한 것.
단순히 국내적인 역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공유비전’을 우
선한 후, 그 부담을 형평성 있게 분배하는 원칙에 RCI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시민사회위원회 감축목표안 III
평균 납세자 RCI
RCI 세계 비중
누적 RCI 비중
($ PPP/인)
(%)
(%)
룩셈부르크
4111
0.08
0.1
2
카타르
2741
0.09
0.2
3
미국
2697
34.3
34.5
4
싱가폴
2158
0.4
34.9
5
캐나다
2105
2.9
37.8
6
호주
2103
1.8
39.6
7
네덜란드
2048
1.4
41.0
9
UAE
1912
0.4
41.8
16
영국
1675
4.3
48.3
18
독일
1581
5.5
53.8
20
일본
1504
8.1
62.5
22
대만
1421
1.4
29
스페인
1170
2.2
74.5
32
한국
1029
2.1
77.6
순위
국가명
1
시민사회위원회 감축목표안 IV
배출량
(MtCO2)
1990년 대비
2005년 대비
전세계 공
선진
21,488
△ 25~40%
유비전
개발
(1990년 수준)
BAU 대비 감축
정부발표안(3안)
569
90%
약 △ 4%
배출비중 감안
365
22%
약 △ 39%
376
26%
약 △ 37%
451
59%
약 △ 25%
의무감축부담방식에 따른 추산
안
RCI 추산안
결론
결론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여도와 감축역량을 감안할 때 최소
2005년 대비 25% 감축 수준의 목표가 필요. 이는 포스트-2012체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책무이며, 중장기 국가경쟁력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오염자 부담’과‘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사회적 원칙을 합리적으로 수용하
는 것. 중요한 것은 달성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정의 원칙을 구축하기
위해 전체 감축 목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달성수단, 분야별 할당 목표와
원칙임.
이를 위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새로
운 거버넌스 체제 필요. 민․관․산․노․농 등 각분야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
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의견
수렴의 최종형태인 공청회는 중간 과정을 생략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못함
결론
또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불가피하며, 이
는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임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역할
을 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경제성장 프레임에 매몰되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
력하는 것은 현재 정황상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향후 사회 비용에
대한 사회적 저항만 확대할 것. 명확하고 냉정한 사회적 시그널이 필요
결론적으로 녹색성장위원회가 내놓은 세 가지 시나리오는 전면 재검토되
어야 하고, 기후변화 당사자그룹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에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함. 이를 토대로 COP 15 대응 전략 역시 수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