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in Goods (GA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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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Trade in Goods (GATT **)

Trade in Goods (GATT 관련)
•
1.
Three broad categories of trade policy instruments
Measures that affect quantities, restricting the
volume or value of transactions; quotas, VERs
2. Those that affect prices, involving the imposition of
a monetary fee (tax) on foreign supplies or have an
equivalent effects; tariffs or other surcharges, paratariffs
3. Those that may indirectly affect quantities and/or
prices
=> 정부의 거의 모든 조치들이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GATT의 허용여부와 상관없이 문제삼을 수(제
소할 수) 있다.(non-violation complaints)
• 1. Tariffs and para-tariffs
- 관세는 관세경계선을 넘어온 재화에 대해 부과
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o ad valorem (a percentage of the value of
imported products): 보다 투명함. 보호수준이
가격과 연계(index)됨. 반면 인플레이션 수입, 수
입품 가치평가 필요의 문제.
o specific (a given amount of money per
physical unit) e.g., $1.5 per liter of wine.
수입품 가치평가 필요없고, 외국의 인플레이션
과 단절(insulation). 반면 인플레이션에 따라 보
호의 정도가 낮아짐.
o hybrid : 5% ad valorem plus $1 per liter of
wine.
•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가 세계
세관들의 협의체 기구
• HS code 통용( 6단위까지는 국제공통, 그러나
8-10단위는 각국별로 차이)
• MFN vs. Preferential tariffs
• Bound vs. actual (applied) tariffs
• 관세의 경제적 효과
-소국: 소비 왜곡+생산왜곡=> 부정적
-대국: 추가적으로 교역조건 개선의 이익 => 최
적관세이론(optimum tariff theory)
• 관세는 GATT에서 허용하는 유일한 보호의
수단으로서 quota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
점을 가지고 있음.
- 비교우위가 여전히 살아있음
- 수출자에 대해 비차별성 유지 가능(quota
는 어려움)
- 기준이 투명함
- 관세수입이 발생
- rent seeking incentive가 낮음 -> 균등관
세 바람직
• 관련 GATT 규정
- 제1조: nondiscrimination(MFN)
* 예외: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GSP
- 제2조: Tariff schedules and bindings (tariff concession), bound tariff이
상을 부과하지 못함.
* 예외: Safeguard provisions
@Antidumping (AD) - 제6조
@countervailing duties (CVD) - 제6조
@Balance of payments – 제12조, 제 13조:b
@Infant Industries – 제13조a와 c.
@Emergency protection – 제19조
@general waivers – 제25조
- GATT는 품목과 국가에 일반적으로 적용
o 관세양허는 positive list방식
o 각국은 관세양허표 작성, 제출.
o 선진국은 대부분의 관세양허, 그리고 실행관세율과 유사
o 개도국은 양허비율도 낮고, 실행과 양허관세간 차이가 큼.
o 과거 개도국들은 관세협상없이 GATT에 가입했고,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TD) 원칙에 입각하여 MTN에서 양허예외를 인정받
았으나 UR에서 이런 free riding이 없어짐.
- UR후 모든 회원국은 농산물에 대해 양허표 제출
- UR후 개도국 양허비율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대부분이 실행율이 아닌 상한
이었음.
(협상카드로 이용, 관세수입수단, 관세인상시 GATT와의 문제 회피)
• Other fees and charges on Imports (para-tariffs)
- 양허관세 회피 목적의 관세와 유사한 fee나 특별세 부과 제약 (외환거래세,
추가적 내국세, 수입 서비스 fees 등)
- 개도국에서 특히 중요함
-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부과되어 문제가 됨.
- GATT 1994는 GATT 1947과는 달리 “other duties and charges”의 성격 및
수준이 tariff line별로 기술되고 양허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fee나 other charges는 제공된 서비스 비용과 같아야 하고(제2조, 2c), 보호
나 재정목적으로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제8조) 규정함.
e.g.) 미국의 경우 동일률의 세관이용료 부과 관련 제소: 제공된 서비스와 관
계없이 평균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GATT 위배 판결
- 그러나 통관관련 서비스로 대부분 원치 않는 것이므로 적절치 않을 수 있음.
- cost-based fee는 실질적인 관세인상을 위한 loophole이 될 수 있음.
-> WTO에서 고쳐야 될 부분
• Effective protection and Tariff escalation
- 원자재 또는 중간재 수입시 normal rate of
protection (NRP)과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ERP)의 차이 발생
- ERP는 최종재 생산을 위한 원재료나 중간재에
부과되는 무역장벽을 감안한 보호 정도 측정
- NRP=(P-P*)/P*
P* : free trade price
P : 보호시 국내가격 => P=P*+t
- ERP=(V-V*)/V*
V* : value added per unit under free trade
V : 관세부과시 국내 value added
e.g.) 강철(steel) 1톤의 국제가격=$1,000
강철 1톤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철광석(iron ore) 가격=$600
=> 통상 value added =$400
1. 강철에 20% 관세부과 but no tariff on iron ore
=> ERP on steel = (600-400)/400=0.5 또는 50%. NRP의 2배 이상
보호 효과
2. 철광석에 33% 관세부과 but no tariff on steel
=> ERP on steel=(200-400)/400=-0.5 또는
-50%
* 관세가 없어도 steel 무역 왜곡 발생
e.g.) cocoa butter 생산비용의 95%가 cocoa bean임.
cocoa butter에 5%의 관세를 부과하면
ERP on cocoa butter=(10-5)/5=1 또는 100%
*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비중이 높은 최종재는 약간의 tariff도 보호
효과 큼.
** 수입원자재나 중간재에 대한 관세나 비관세장벽(NTBs)이 높
을수록 이들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최종재의 실효보호율은 낮아짐.
*** 생산구조를 감안한다는 측면에서 ERP가 NRP보다 우월한 보호정
도 척도임.
- 생산자는 ERP에 더 관심을 갖지만 GATT는 NRP에 초점을 맞춰 왔
음.
o ERP에 관한 의무조항은 없음.
o ERP 개념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이익그룹들이 약간의
관세라도 높은 보호효과를 유지한다는 ERP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낮은 관세라도 유지하려 함
=> 따라서 항상 관세는 주 협상의 대상이 되어옴.
- 과거 다자간 관세협상은 tariff dispersion을 축소하려는 것임.
o tariff peak을 낮추는 것은 ERP완화에도 도움이 됨.
- Tariff escalation(경사관세, 관세경사)은 가공단계가 높아질수록 관
세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함.
* 선진국의 경사관세는 개도국으로 하여금 “가공하지 않은 채로 수출”
하게 하고, 이는 개도국내에서 value added의 발생을 억제하는 문
제 야기
** 특히 금속, 광물, 임산물, 어류 등 natural resource-based
products의 경우 더 심각함.
UR 이전
UR 이후
원재료
3.1
2.0
중간재
3.5
2.0
최종재
7.9
5.9
*** UR을 통해 절대치는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율은 오히려 증
가
2. Quantitative Restrictions
(quota, VERs)
- GATT하에서 여러 차례 라운드를 통해 성공적으로 관세
가 낮아지면서 비관세장벽(NTBs)을 통한 보호 성행
* managed trade, 또는 administrative protection이라고
불리움 -> new protectionism
** Olechowski(1987): 같거나 유사한 국내외 재화를 차
별하는 정부의 모든 관행 또는 공공규정의 의미한다고
NTBs를 정의.
- NTBs는 과거 관세협상에서 다루기 어려움
o NTBs의 무역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 상호 철폐, 완화 협상이 어려움.
• 관세가 quota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수단이며, 이익집
단들은 quota로 보호받기를 선호함.
• GATT 규범
- 제11조: 원칙적으로 QR 금지(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tariff binding 우회를 방지, but 국내생산 제한조치가 동
시에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농산물의 경우 예외 인
정)
-제12조: BOP 목적 예외 인정(그러나 일시적이어야 함)
- 제13조: quota는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MFN 위배 방지, 현실적으로 기존 시장 점유비율 고
려)
- 제14조: 제13조 규정의무의 면제 요청 옵션 부여
- 실제로 선진국들은 농산품 및 섬유산업 보호, 개도국들
은 유치산업 보호 및 BOP 목적으로 QRs를 활용
* 70-80년대는 VERs가 anti-dumping (AD)의 위협하에
서 흔히 시행됨.
• 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s)
- 수출국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양 정부간 협상의 결과, 또는 산업간 협상의
결과일 수 있음.
- 정부간 협정은 Orderly Marketing Agreements(OMAs): 법적으로 binding.
- 수출수량제한뿐 아니라 최저수출가격제한 등의 형태를 가질 수 있음.
- 국내생산자 우선(국내시장 축소시 외국수출자 위험), 수출자 우선(반대), 시
장분할(위험 공유) 접근 등 가능
- VERs와 import quotas는 경제적으로 유사한 결과: 다만 rent를 누가 가져
가느냐가 문제
- VERs는 법적으로 모호한 조치임(수출, 수입 수량제한이라는 측면에서
GATT 11조 위반이며, 현실적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서 MFN 위반임. 그러나 민간이 주도하게 되면 GATT 규범 밖의 문제가 됨)
-> 대표적인 grey area measure임.
- 양자간 합의하에 시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적은 거의 없음.
- 예외적으로 1987년 EC가 미-일 반도체협정*에 대해 일본의 우회수출 및
EC 컴퓨터제조회사들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제3국 complaint” 제기 ->
GATT 패널은 EC의 손을 들어 줌.
* 일본 국내시장에서의 외국회사 점유율 제고 노력과 일본 수출의 미국 및
제3국 최저 수출가격 설정 합의.
** 한국의 경우 1977년 영국과 TV, VCR, 1979년 일본, 대만과 함께 미국으
로부터 color TV에 대해 VER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