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기본과정_연세대_2014-1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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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S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신 운 철
(02)538-9770/ [email protected]
 제1강
지식재산권 개요
 제2강
특허 제도의 이해
 제3강
직무발명 / 영업비밀 / 기타 특허 제도
 제4강
특허 명세서의 이해 및 작성
 제5강
특허 출원 절차 / 전자 출원 방법
 제6강
특허권 / 특허분쟁
 제7강
특허 정보 개요 / 특허 정보 조사
 제8강
특허 정보 분석 / 특허맵
 제9강
특허전략 / 라이센싱
 제10강
지식 재산 경영
제1강
지식재산권 개요
 지식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 체계
 산업재산권 /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의 효력
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동향
지식재산권이란?
산업과 인간 생활에 이용가치가 있는
인간 지적 활동의 산물에 부여된 권리.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의 확대 : S/W, BM
특허출원절차의 간소화 : Patent Cooperation Treaty(PCT)
특허권 보호의 강화 : 특허법원의 설치 운영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통일(PLT, SPLT)
Pro-Patent Policy
지식재산권이란?
연도별 특허출원증가
PCT 국제출원 현황 (수리관청)
5,919
6000
5500
5000
18000
4500
16000
4000
14000
3500
12000
3000
4,690
3,565
2,942
2,511
2,314
2500
10000
2000
8000
1,573
1500
6000
855
1000
495
4000
500
2000
0
23
20
15
23
13
24
36
84
281 288
127 188 189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6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 …
선택
이 아닌
사활!
지식재산권 체계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특허
저작인격권
첨단산업재산권
실용신안
저작재산권
산업저작권
디자인
저작인접권
정보재산권
상표
지식재산권 체계
Semiconductor chip
특 허
Assembly method
특 허
Operating program
특 허, 저작권
Design
디자인
Music
저 작 권
Logo
상 표
산업재산권
 특허 - 물건 또는 방법의 발명
- 출원일 + 20년
 실용신안 - 편리, 유용한 물품 고안
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 상표 - 상품의 출처 식별 표지
- 출원일 + 10년
- 등록일 + 15년
- 등록일 + 10년, 갱신 가능
산업재산권
특허
원천 핵심기술
실용신안 주변개량기술
- 지능형 현가 시스템 기술
- 백미러 관련기술
- ABS 기술
- 컵 홀더 관련기술
- 변속기에 관한 기술
- 자동차 문 관련 기술
- 저연비 엔진 기술
- 의자 높낮이 조절구조
디자인
물품의 외관
- 차체 형상
- 의자 형상
-
리어스포일러 형상
상표
상품의 명칭
- 자동차 명칭
( K7 , 그랜저, 체어맨 등)
- 제작사 명칭
( 현대, 기아 , 쌍용 등)
산업재산권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제1조)
산업재산권
물품의 외관을
수준 높은
신규 창작한 자에게
디자인의
일정기간
창출
독점권을 부여
산업재산권
넓은 의미의 디자인
산업 디자인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구상, 계획 , 설계
공업제품의 조형 설계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제품의 외관에 대한 고안
“물품의 형상에 모양과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산업재산권
 물품성
- 독립 거래가 가능한 물품으로서 有體 動産일 것
 형태성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일 것
 시각성
- 시각(육안)을 통하여 인식, 파악될 수 있을 것
 심미성
-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일 것
산업재산권
 공업상 이용가능성
-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의 양산이 가능할 것
 신규성
- 국내, 외에 알려진 적이 없는 새로운 것
 창작성
-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 아닐 것
산업재산권
 국기, 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다른 디자인과 결합되어 있어도 거절됨
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일 것
 타인의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채용한 경우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특허(실용신안)의 보호대상임
산업재산권
(저금통 : 주지의 형상을 그대로 모방)
산업재산권
(문진 : 자연물인 물고기를 그대로 모방)
산업재산권
( 연필꽂이 : 유명 건조물을 그대로 모방)
산업재산권
“상표란”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
2007. 1. 3. 개정, 추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산업재산권
기호, 문자, 도형 상표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상표
산업재산권
상표 보호
상표 사용자의
신용유지 도모
산업발전에 이바지
수요자의 이익보호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 방지”
산업재산권
 상
표 : 有形의 상품에 사용
 서비스표 : 서비스업에 사용
 단체표장 : 同種業者들이 공동으로 사용
 업무표장 : 非營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용
산업재산권
o 등록권자 : 주식회사 신세계
o 지정서비스업 : 쇼핑대행업, 결혼중개업, 의복대여업, 예식장경영업,
통역업, 귀중품운송경호업, 보안점검서비스업 등
산업재산권
o 등록권자: 서울특별시 가구공업협동조합
o 지정상품: (제20류) 걸상, 경대, 소파, 식탁, 의자, 침대 등
산업재산권
o 등록권자: 대한민국(관리부서: 농림수산부장관)
o 지정업무: 농산 및 농산물유통, 식량, 수리, 축산에 관한 업무(사무)
산업재산권
식별력이 없는 상표(상품의 출처를 나타내지 못하는 상표)
 상품의 명칭 자체 -
호도과자, CAR, 청바지, 정로환, YOGURT, Caffé Latté, TEX, 정종,
인단, NAPOLEON 등
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등의 표시 - 이동갈비, SUPER, DELUXE, HITEC, 원터치,
베이비, 소형, 훈제, 전천후, silk, 등
 잘 알려진 地名 - 한국, 서울, 장충동왕족발, 종로학원, 한강, 백두산, 불국사, LONDON 등
 흔히 있는 姓 또는 명칭 -
김, 이, 박사장, Lee, TOM, 윤씨농방, PRESIDENT, NATIONAL
등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한글1자, 영문2자, 간단한 기호, 3M 등
 기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지 못하는 상표
산업재산권
식별력이 있어도 등록될 수 없는 경우
-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 하더라도 공익상의 이유와 사익간의 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함
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
국기, 국장 또는 공공단체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상표

주지/저명한 타인의 미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산업재산권
“식별력 없는 상표라도 출원 전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간에 현저히 인식된 상표는 등록될 수 있음.”
→ 식별력이 없어도 등록될 수도 있음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된 사례
새우깡, 맛나, 신라면 등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부정된 사례
윤씨농방, 수지침,
등
산업재산권
상표의 효력범위 판단기준 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 가능성 여부
‘혼동’ 개념의 객관화  ‘유사’(형식적 , 획일적 기준)
- 상표 및 상품이 유사하면 혼동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
- 상표의 칭호, 외관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비교
:
산업재산권
 상호 : 상인(개인, 법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
- 인적 표지의 일종으로서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됨
- 회사기업의 경우 사용 강제
 지리적 표시 : 상품 원산지의 표시
- 상품의 품질, 명성 등 특성이 특정지역에서 근원할 때 사용
- 사업주체가 위치하는 특정지역의 표시
- 독점적 소유자가 없음
 도메인네임 : 인터넷상의 식별 주소를 나타내는 문자 및 숫자
- 구성이 제한됨(문자 및 숫자와 일부 특수기호의 결합)
- 보통명칭, 관용표장, 성질표시적 표장도 등록 가능
- 업종, 상품에 관계없이 동일한 도메인네임 중복등록 불가
산업재산권
민사적 구제
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
손해배상의 청구

신용회복조치의 청구
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형사적 제재

침해죄
- 요건 :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고의 실시
- 비친고죄
- 형량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몰수 : 침해행위 조성물 또는 침해 결과 생산물의 몰수
저작권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 중
문예,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
구분
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
 저작재산권 : 저작에 기인하는 재산적 권리
 저작인접권 : 저작물의 실연, 전달 과정에서 창작되는 권리
저작권
구분
저작권
저작인접권
보호대상
주관적인 창작이 인정되는 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등록요건
창작성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가능)
권리발생
및
내용
창작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창작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음 1) 실연자
1)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대여권, 방송권, 전송건, 보상청구권
저작자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2) 저작재산권
2) 음반제작자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건,보상청구권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공중송신건,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3) 방송사업자의 보호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건
보호기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
※50년→’70년’으로 변경(2013.7.1. 시행)
권리발생시점으로부터 50년
저작권
구분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자의 생존 동안과 사후 50년
공표된 날로부터 50년
수업목적의 복제·공연·방송·전송 허용
수업목적의 복제·배포 허용
*역분석 및 백업 규정
무력화 도구·서비스의 제조·제공 등
금지
무력화 및 무력화 도구 등의 제작·제공
등 금지
저작권 양도
저작인격권 양도불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유보
저작인격권 양도가능 개작권 양도
저작인접권
인정
없음
복제도 감정 등 임치규정 없음
복제도 감정 등 SW임치 규정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적 상습법 처벌
(비 친고죄)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상습범 처벌(친고죄)
저작권의 제한
**기술적
보호조치
감정·임치
분쟁조정기관
벌칙
저작권
 표현형식, 존재형식에 따른 구분
-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도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 파생적 저작물
-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편곡,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한 저작물
-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
저작권
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 운동경기, 곡예 등은 보호대상이 아님
- 예술, 학술적으로 가치가 탁월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일 것
- 인간의 정신활동을 통하여 생각하고 느낀 점의 표현
 외부에 표현할 것
-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표현결과를 보호함
저작권
저작자의 권리 –
저작인격권
저작한 때 발생하여 신고, 등록 등 불필요(무방식주의)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일신전속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존속
저작권
 저작자인접자의 권리
- 저작물 전달자의 창작을 보호함
-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 실연 등 전달을 한 때부터 50년까지 존속
 저작권의 제한
- 공익 등을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
- 재판절차, 학교교육, 보도, 연구, 私的이용, 도서권, 기타
저작권
 음원, 동영상의 무단 업로드
 신문기사, 논평, 증권분석정보 등의 무단게시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 및 사용
 작품용 / 영업용의 사진, 그림 등의 무단사용
저작권법 제13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저작권
저작인접권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파일을
무단복제·전송한 개인 이용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지 않고
‘P2P (Peer to Peer)’사업자인‘소리바다’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은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과 MP3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도 볼 수 없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다운받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행위는 복제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시. 그러나, OSP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아 알게 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통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방조책임이 없다고 판시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
OSP는 소리바다 운영으로 인한 복제권 침해방조가 인정되므로 프로그램 및 서버 운영
중단 결정
대법원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장소, 시간, 복제행위 당사자를 몰랐더라도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여 OSP이게 침해 방조 인정
저작권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지적 창작물로서,
종래 지식재산권법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
신지식재산권
 협의의 신지식재산권
 상표, 디자인 관련 신지식재산권
 부정경쟁방지 관련 신지식재산권
 특별한 표시, 표장의 보호
신지식재산권
 첨단산업재산권
-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반도체배치설계, 인공지능, 위성방송,
CABLE TV,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 산업재산권
- 컴퓨터프로그램(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적 성격)
 정보재산권
- 멀티미디어,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신지식재산권
 상표의 보호대상 확대
- 색채, 입체, 냄새, 소리, 동작
 디자인의 보호대상 확대
- 타이프페이스(글자체), 컴퓨터 아이콘
신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가치 있는 정보, 비결 등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상품의 외장, 건물의 장식
신지식재산권
 트레이드 드레스 입증 요건
- 고유의 식별력 (inherently distinctive or secondary meaning)
- 비기능성 (non-functionality)
- 오인·혼동의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신지식재산권
 인터넷 도메인네임
- 문자형태로 변환한 인터넷 주소
 지리적 표시
- 특정 상품이 생산되는 지역 명칭
 캐릭터
- 만화, 영화 등에 등장하는 인물의 형상, 명칭
 Publicity권
-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
신지식재산권
 종래법에 의한 보호
-
컴퓨터 관련 발명,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생명공학 기술, 물질 특허
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의한 보호
-
반도체 배치 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신지식재산권
 데이터 베이스: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인 소재를 체
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
색할 수 있도록 한 것
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전화번호부
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
 데이터베이스 저작자의 권리: 복제, 배포, 방송, 전송 / 5년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검색방법 등과 같은 기술적 사상은 특허로
서 보호 가능
신지식재산권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법
 보호대상(배치설계)의 요건:
•
반도체집적회로의 제품을 대상으로 할 것
•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공간적 배치설계일 것
•
창작성이 있을 것
 출원서: 배치설계회로
 방식심사 후 등록, 10년
 배치설계, 배치설계에 의해 제조된 IC, IC를 내장한 제품의 이용권
 특허권적, 저작권적 성격 공유
신지식재산권
 특허대상: 미생물, 유전자, 단백질, 동식물, 인체세포 또는 조직 등.
 문제점:
- 발견인가 발명인가
(성립성의 문제, 특허법 제29조제1항)
- 산업상 이용가능성
(유용성의 문제, 특허법 제29조제1항)
- 윤리적 문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특허법 제32조)
 생명공학분야 심사기준
신지식재산권
장미 1그루 2,500원 중 로열티가 1,450원?
신지식재산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선신청주의, 동일하지 않으면 등록
 한국인터넷진흥원
 부정경쟁행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또는
-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혼동야기행위, 식별력의 손상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단선점 행위 등)
신지식재산권
 만화∙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에 등장하는
가공적이거나 또는 실재하는 인물∙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
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 만화나 동화의 등장인물로서 실제로 시각에 의해 표현되는 캐릭터:
저작권법, 상표법에 의해 보호 가능.
 이야기나 소설에 등장하는 것으로 문자에 의하여 표현되는 캐릭터:
캐릭터의 제명, 명칭, 실제 인물의 성명 등은 저작권의 대상 아님
신지식재산권
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상법상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를 공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권이고, 양도∙상속 가능
※ privacy의 권리: 인격권으로 일신전속 (민법)
 제3자의 무단이용행위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권
 생존 중인 인물에 대해서만 보호
신지식재산권
연예인 은지원씨의 화보사진
교복업체가 화보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포스터와 현수막에 사용한 사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만을 인정
 자신을 모델로 제작한 광고를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사용한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 배용준씨, 최지우씨, 이영애씨는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밀랍인형으로 제작하여 전시회를 준비 중인 미라클(미라클 S&E)
(피신청인)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지식재산권의 효력
 산업재산권
국가 영토 일원에서
권리 존속 기간 동안
등록권리를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함
 저작권
등록 불필요, 협약에 의한 국제적 보호
지식재산권의 효력
 민사적 구제
- 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신용회복청구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형사적 제재
- 침해죄(징역 및/또는 벌금)
- 양벌규정의 적용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동향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전문기구
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1883)
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의정서
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동향
①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내국인 대우의 원칙)
② 속지주의 원칙(특허독립의 원칙)
③ 우선권주장 제도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동향
① 국제출원절차의 통일화 및 간소화:
국제출원일의 동시 인정
② 국제기관에 의한 사전 검토: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③ 국내단계개시의 연기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동향
① 내국민대우의 원칙
② 최혜국대우의 원칙
③ 최소보호수준보장 원칙
④ 투명성의 원칙
⑤ 권리소진원칙의 제외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동향
“통일화”
(Harmonization)
및
“단순화”
(Streamlining)
--- 특허법조약(PLT)
--- 특허실체법조약(SPLT)
--- 상표법조약(TLT)